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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3022호2026-10-08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3022호
공고번호6243 평택시 공고 제2026-3022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교육청소년과 2026-10-08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입법예고문]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22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청소년 기본법」제11조 개정(2026. 10. 29. 시행)에 따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변경·보완(안 제2조) ❍ 청소년참여위원회 추천 청소년의 위원 구성 신설(안 제2조제3항제7호) ❍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안 제4조의제1항) 5. 일부개정조례안: 붙 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 1)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화: (031)8024-2941 3) FAX: (031)8024-3169 4) 홈페이지주소: 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8024-2941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위법「청소년 기본법」제11조 개정(2026. 10. 29. 시행)에 따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제1조(목적)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 ❍ 제2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 (제1항)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 - (제2항) 위원장은‘평택시장’을 ‘부시장’으로 변경 - (제3항제1호,제6호) ‘육성’을 ‘정책’으로 변경 - (제3항제2호) ‘평택시 청소년 재단 사무처장’을 ‘평택시 청소년 재단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 - (제3항제7호) 위원회 위원 구성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신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 (제1호~제3호) ‘육성’을 ‘정책’으로 변경 - (제4호) ‘육성 시책’을 ‘정책’으로 변경 ❍ 제4조(임기) 개정 - (제1항) ‘3년’을 ‘2년’으로 변경 □ 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공고 제2026-3022호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부시장”으로 하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무처장”을 “대표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청소년 육성”을 각각 “청소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육성”을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육성 시책”을 “정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교육청소년과장 | 성 명 | 양 혜 욱 | 팀 장 직 위 | 청소년팀장 | 성 명 | 이 영 도 | 담당자 성명 | 허 원 영 | 전 화 번 호 | 8024-2941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 |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평택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정책위원회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청소년정책위원회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부시장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 1. 청소년 정책 -------------- | 2. 평택시 청소년 재단 사무처장 | 2. ---------- 대표이사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6.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청소년 정책 -------------------- | <신 설> | 7.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 (현행과 같음) |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1. --- 정책 ----------------------------- |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 2. --- 정책 -------------------------- |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 3. ------- 정책 -- | 4. 청소년 육성 시책 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 정책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① ----------- 2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 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붙임 2 | | 관련사업 계획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2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6pixel, 세로 72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2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1pixel, 세로 806pixel 붙임 3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양혜욱) 참고 | | 현행 조례 |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평택시 청소년 재단 사무처장 3. 평택시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4. 평택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5.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6.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4.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 의결에 관한 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및읍면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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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담당자 성명 | 허원영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실․과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자치법규(조례) 의견서 작성서식(시민 단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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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평택시장 참조 : 교육청소년과장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 조문별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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