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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교육청소년과2026-10-08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03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시민 및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입법예고문]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33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관내 청소년시설 신규 설치 및 변경에 따른 조례 반영 ❍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다자녀가정의 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 3. 입법예고기간: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개소에 따른 청소년쉼터 이용자 정비(안 제7조) ❍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안 제11조) ❍ 용어 및 위탁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제15조) ❍ 평택시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 현행화(별표 1) ❍ 평택시 청소년시설 이용료 정비(별표 3) 5. 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 1) 주 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 화: (031)8024-2943 3) F A X: (031)8024-3169 (전송 후 수신 확인 전화 必) 4) 평택시 홈페이지: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http://www.pyeongtaek.go.kr) ❍ 문의전화 안내: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8024-2943)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관내 청소년시설 신규 설치 및 변경에 따른 조례 반영 ❍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다자녀가정의 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 □ 주요내용 ❍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개소에 따른 청소년쉼터 이용자 정비(안 제7조) ❍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안 제11조) ❍ 용어 및 위탁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제15조) ❍ 평택시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 현행화(별표 1) ❍ 평택시 청소년시설 이용료 정비(별표 3) □ 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청소년 쉼터의 이용은 청소년(여자)에 한하며”를 “청소년쉼터의 이용자는 청소년으로 한정하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료의 감면 등)”을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 할”을 “면제 또는 감면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비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면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면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면제 5. 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100분의 50 감면 제13조제2항제1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민간위탁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교육청소년과장 | 성 명 | 양 혜 욱 | 팀 장 직 위 | 청소년팀장 | 성 명 | 이 영 도 | 담당자 성명 | 김 유 경 | 전 화 번 호 | 8024-2943 | 【별지】 [별표 1] □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 명 칭 | 위 치 | 비고 | 1 |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94 |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2 |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 평택시 평남로 616 (합정동) | 3 | 평택시 원평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원평로83번길 38-28 (통복동) | 4 | 평택시 팽성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86번길 8 | 5 | 평택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이충로 84-6, 3층 (이충동) | 6 | 평택시 서부청소년센터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2 | 7 |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서정로 202 (서정동) | 8 | 평택시 중앙동청소년공부방 | 평택시 송탄로 90, 4층 (이충동) |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9 | 평택시 신장1동청소년공부방 | 평택시 신장1로 41 (신장동) | 10 | 평택시 신장2동청소년공부방 | 평택시 서밀월로 21 (신장동) | 11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청북점 |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336, 4층 | 12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신평점 | 평택시 중앙2로 7, 지하 1층 (평택동) | 13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소사벌점 | 평택시 만세로 1845-8, 5층 (비전동) | 14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중앙점 | 평택시 송탄로40번길 79-16, 3층 (이충동) | 15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포승점 |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20, 3층 | 16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 평택시 현촌5길 5-19, 1층 (용이동) | 17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안중점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2, 1․2층 | 18 |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평택시 평남로 616, 4층 (합정동)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19 |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2, 3층 | 20 | 평택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 평택시 매봉산4길 26 (비전동)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21 | 평택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 평택시 현신6길 61, 301․302․303호 (용이동) | [별표 3] □ 청소년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 수련활동비(1인 기준) (단위: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성 인 | 계 | 28,700 | 30,900 | 33,100 | 29,000 | 숙소이용료 | 8,500 | 9,000 | 9,500 | 11,000 | 급식비(3식) | 12,900 | 13,800 | 14,700 | 18,000 | 수련활동비 | 3,300 | 3,600 | 3,900 | 별도 | 시설이용료 | 4,000 | 4,500 | 5,000 | 별도 | 주) 1. 1박 기준이며 수련시설 및 특별프로그램은 선택형으로 별도 이용 2. 특별식단 주문 시 협의하여 조정 ❏ 수련시설 이용료(1인 기준) (단위:원) 구 분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성 인 | 수 영 장 | 5,000 | 6,000 | 8,000 | 눈썰매장 | 5,000 | 6,000 | 8,000 | ❏ 특별 프로그램 이용료(1인 기준) (단위:원) 구 분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성 인 | 도 예 | 5,000 | 10,000 | 챌린지 | 5,000 | 10,000 | 써바이벌 | - | 10,000 | 15,000 | 인공암벽 | 5,000 | 10,000 | 인증프로그램 1) | 10,000 | - | 1)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프로그램 ❏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구 분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1박 2일 | 시간초과이용료 (시간당) | 대강당 | 200,000 | 400,000 | 600,000 | 60,000 | 중강당 | 100,000 | 200,000 | 300,000 | 30,000 | 잔디구장 | 300,000 | 500,000 | 800,000 | 100,000 | 그 밖의 부대시설 | 50,000 | 100,000 | 150,000 | 20,000 | 주) 1.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 시 실비 부과 2. 공휴일 및 야간(18시 이후)에는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 적용 <청소년 문화센터> (단위:원) 구 분 | 기본 이용료 | 시간초과이용료 (시간당) | 4시간이내 | 8시간이내 | 청소년체육관 | 200,000 | 400,000 | 60,000 | 강 당 | 100,000 | 200,000 | 30,000 | 다목적구장 | 100,000 | 200,000 | 30,000 | 그 밖의 부대시설 | 50,000 | 100,000 | 20,000 | 주) 1.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 시 실비 부과 2. 공휴일 및 야간(18시 이후)에는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 적용 <청소년 문화의집> (단위:원) 구 분 | 기본이용료 | 시간초과이용료 (시간당) | 4시간이내 | 8시간이내 | 다목적실 | 30,000 | 50,000 | 10,000 | 그 밖의 부대시설 | 10,000 | 20,000 | 5,000 | 주) 1. 청소년은 50% 감면 적용 2.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 시 실비 부과 3. 공휴일 및 야간(18시 이후)에는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 적용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이용자) 시설의 이용자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 쉼터의 이용은 청소년(여자)에 한하며 미성년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7조(이용자) ------------------------. ---- 청소년쉼터의 이용자는 청소년으로 한정하며 -------------. |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제11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 면제 또는 감면할 ----- . 다만, 식비는 제외한다. 1. --------------------- : 면제 2. ------------------------------------------------------- : 면제 3. ---------------------------------------------------------------- : 면제 4. ---------------------- : 면제 5. -------------------------- : 면제 | <신 설> | 6.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100분의 50 감면 | ② (생 략) | ② (현행과 동일) | 제13조(운영의 위탁) ①·② (생 략) | 제13조(운영의 위탁) ①·② (현행과 동일) |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생 략) | 1. --------- 이용료 ------------------- 2. (현행과 동일) |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14조의2(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2. 청소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3. 평택시의회 의원 4. 청소년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14조의3(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 <삭 제> | 제15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 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동일) |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 명 칭 | 위 치 | 비고 | 1 |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94 | 청 소 년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2 |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 평택시 평남로 616 (합정동) | 3 | 평택시 원평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원평로83번길 38-28 (통복동) | 4 | 평택시 팽성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86번길 8 | 5 | 평택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이충로 84-6, 3층 (이충동) | 6 | 평택시 안중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 | 7 |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서정로 202 (서정동) | 8 | 평택시 중앙동청소년공부방 | 평택시 송탄로 90, 4층 (이충동) | 청 소 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9 | 평택시 신장1동청소년공부방 | 평택시 신장1로 41 (신장동) | 10 | 평택시 신장2동청소년공부방 | 평택시 서밀월로 21 (신장동) | 11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청북점 |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336, 4층 | 12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신평점 | 평택시 중앙2로 7, 지하 1층 (평택동) | 13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소사벌점 | 평택시 만세로 1845-8, 5층 (비전동) | 14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중앙점 | 평택시 송탄로40번길 79-16, 3층 (이충동) | 15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포승점 |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20, 3층 | 16 |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평택시 평남로 616, 4층 (합정동)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17 |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20-12, 6층 | 18 | 평택시 청소년쉼터 | 평택시 매봉산4길 26 (비전동)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별표 1] □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 명 칭 | 위 치 | 비고 | 1 |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94 |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2 |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 평택시 평남로 616 (합정동) | 3 | 평택시 원평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원평로83번길 38-28 (통복동) | 4 | 평택시 팽성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86번길 8 | 5 | 평택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이충로 84-6, 3층 (이충동) | 6 | 평택시 서부청소년센터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2 | 7 |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 평택시 서정로 202 (서정동) | 8 | 평택시 중앙동청소년공부방 | 평택시 송탄로 90, 4층 (이충동) |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9 | 평택시 신장1동청소년공부방 | 평택시 신장1로 41 (신장동) | 10 | 평택시 신장2동청소년공부방 | 평택시 서밀월로 21 (신장동) | 11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청북점 |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336, 4층 | 12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신평점 | 평택시 중앙2로 7, 지하 1층 (평택동) | 13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소사벌점 | 평택시 만세로 1845-8, 5층 (비전동) | 14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중앙점 | 평택시 송탄로40번길 79-16, 3층 (이충동) | 15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포승점 |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20, 3층 | 16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 평택시 현촌5길 5-19, 1층 (용이동) | 17 |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안중점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2, 1․2층 | 18 |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평택시 평남로 616, 4층 (합정동)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19 |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2, 3층 | 20 | 평택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 평택시 매봉산4길 26 (비전동)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21 | 평택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 평택시 현신6길 61, 301․302․303호 (용이동)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3] 청소년시설 이용료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 수련활동비(1인 기준) (단위: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성 인 | 계 | 28,700 | 30,900 | 33,100 | 29,000 | 숙소이용료 | 8,500 | 9,000 | 9,500 | 11,000 | 급식비(3식) | 12,900 | 13,800 | 14,700 | 18,000 | 수련활동비 | 3,300 | 3,600 | 3,900 | 별도 | 시설이용료 | 4,000 | 4,500 | 5,000 | 별도 | 주) 1. 1박 기준이며 수련시설 및 특별프로그램은 선택형으로 별도 이용 2. 특별식단 주문 시 협의하여 조정 ❏ 수련시설 이용료(1인 기준) (단위:원) 구 분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성 인 | 수 영 장 | 5,000 | 6,000 | 8,000 | 눈썰매장 | 5,000 | 6,000 | 8,000 | 천 문 대 | 4,000 | 5,000 | 8,000 | ❏ 특별 프로그램 이용료(1인 기준) (단위:원) 구 분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성 인 | 도 예 | 5,000 | 6,000 | 10,000 | 챌린지 | 4,000 | 5,000 | 8,000 | 써바이벌 | - | 5,000 | 10,000 | M T B | - | 4,000 | 6,000 | 국 궁 | - | 3,000 | 5,000 | 인공암벽 | 3,000 | 4,000 | 5,000 | <신 설> | | | | <신 설> ❏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구 분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1박 2일 | 시간초과이용료 (시간당) | 대강당 | 200,000 | 400,000 | 600,000 | 60,000 | 중강당 | 100,000 | 200,000 | 300,000 | 30,000 | 잔디구장 | 300,000 | 500,000 | 800,000 | 100,000 | 그 밖의 부대시설 | 50,000 | 100,000 | 150,000 | 20,000 | 주) 1.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 시 실비 부과 2. 공휴일 및 야간에는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 적용 <청소년 문화센터> (단위:원) 구 분 | 기본 이용료 | 시간초과이용료 (시간당) | 4시간이내 | 8시간이내 | 청소년실내체육관 | 200,000 | 400,000 | 60,000 | 강 당 | 100,000 | 200,000 | 30,000 | 다목적구장 | 100,000 | 200,000 | 30,000 | 그 밖의 부대시설 | 30,000 | 50,000 | 10,000 | 주) 1.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 시 실비 부과 2. 공휴일 및 야간에는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 적용 <청소년 문화의집> (단위:원) 구 분 | 기본이용료 | 시간초과이용료 (시간당) | 4시간이내 | 8시간이내 | 다목적실 | 30,000 | 50,000 | 10,000 | 그 밖의 부대시설 | 10,000 | 20,000 | 5,000 | 주) 1. 청소년은 50% 감면 적용 2.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 시 실비 부과 3. 공휴일 및 야간에는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 적용 [별표 3] □ 청소년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 수련활동비(1인 기준) (단위: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성 인 | 계 | 28,700 | 30,900 | 33,100 | 29,000 | 숙소이용료 | 8,500 | 9,000 | 9,500 | 11,000 | 급식비(3식) | 12,900 | 13,800 | 14,700 | 18,000 | 수련활동비 | 3,300 | 3,600 | 3,900 | 별도 | 시설이용료 | 4,000 | 4,500 | 5,000 | 별도 | 주) 1. 1박 기준이며 수련시설 및 특별프로그램은 선택형으로 별도 이용 2. 특별식단 주문 시 협의하여 조정 ❏ 수련시설 이용료(1인 기준) (단위:원) 구 분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성 인 | 수 영 장 | 5,000 | 6,000 | 8,000 | 눈썰매장 | 5,000 | 6,000 | 8,000 | <삭 제> | | | | ❏ 특별 프로그램 이용료(1인 기준) (단위:원) 구 분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성 인 | 도 예 | 5,000 | 10,000 | 챌린지 | 5,000 | 10,000 | 써바이벌 | - | 10,000 | 15,000 | <삭 제> | | | | <삭 제> | | | | 인공암벽 | 5,000 | 10,000 | 인증프로그램 1) | 10,000 | - | 1)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프로그램 ❏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구 분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1박 2일 | 시간초과이용료 (시간당) | 대강당 | 200,000 | 400,000 | 600,000 | 60,000 | 중강당 | 100,000 | 200,000 | 300,000 | 30,000 | 잔디구장 | 300,000 | 500,000 | 800,000 | 100,000 | 그 밖의 부대시설 | 50,000 | 100,000 | 150,000 | 20,000 | 주) 1.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 시 실비 부과 2. 공휴일 및 야간(18시 이후)에는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 적용 <청소년 문화센터> (단위:원) 구 분 | 기본 이용료 | 시간초과이용료 (시간당) | 4시간이내 | 8시간이내 | 청소년체육관 | 200,000 | 400,000 | 60,000 | 강 당 | 100,000 | 200,000 | 30,000 | 다목적구장 | 100,000 | 200,000 | 30,000 | 그 밖의 부대시설 | 50,000 | 100,000 | 20,000 | 주) 1.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 시 실비 부과 2. 공휴일 및 야간(18시 이후)에는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 적용 <청소년 문화의집> (단위:원) 구 분 | 기본이용료 | 시간초과이용료 (시간당) | 4시간이내 | 8시간이내 | 다목적실 | 30,000 | 50,000 | 10,000 | 그 밖의 부대시설 | 10,000 | 20,000 | 5,000 | 주) 1. 청소년은 50% 감면 적용 2.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 시 실비 부과 3. 공휴일 및 야간(18시 이후)에는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 적용 붙임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양혜욱)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참고 2 | | 현행 조례 |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02.) 제3조(명칭 및 위치) 평택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원칙)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0.02.) 제2장 시설의 운영 제7조(이용자) 시설의 이용자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 쉼터의 이용은 청소년(여자)에 한하며 미성년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이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료 산정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이용허가 시에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이용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0.02.)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7.26.)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 감면 :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는 사람(본인에 한정함, 식비는 제외) 2. 20% 감면 : 시 관내 각 급 학교·기관·단체 및 주민(식비는 제외) 3. 50% 감면 : 비수기(11월~2월) 숙소 및 부대시설 이용료(시장 사전승인 시) 제12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  (개정 2015.11.10.)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중지된 때 : 전액  (개정 2015.11.1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전액  (개정 2015.11.10.)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100분의 50(신설 2015.11.10.) ②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개정 2022.10.17.)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0.)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10.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2. 청소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3. 평택시의회 의원 4. 청소년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조 신설 2015.11.10.) 제14조의3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1.10.) 제15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2022.10.17.) ② 시장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제16조(협약 체결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삭  제> (2014.10.10.)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이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이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협약,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0.) ⑤ 수탁자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10조에 따른 이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그 밖의 시설 사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조직, 기구 및 정원, 예산 및 회계,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사업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10., 개정 2019.6.28., 2022.10.17., 2024.2.20.) 제22조(직인) ① 시설은 직인을 조각·비치·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한글 전서체로 시설명과 직명을 새기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단 : 2.1cm 정사각형 2.시설 : 1.8㎝ 정사각형 ③ 직인의 관리 및 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17.) (조 변경 2015.11.1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변경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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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담당자 성명 | 김유경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실․과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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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평택시장 참조 : 교육청소년과장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 조문별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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