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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교육청소년과2026-10-08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03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및읍면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담당자 성명 | 이종건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실․과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자치법규(규칙) 의견서 작성서식(시민 단체).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신 : 평택시장 참조 : 교육청소년과장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규칙(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 조문별 작성 가능

[입법예고문]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32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2. 개정이유 ❍ 대상자 용어 변경 및 포상금예산 확보와 포상금 지급의 실효성을 위한 조항 수정 필요성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해당 조항 현행화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포상지급 대상 중 제외 대상 용어 변경(제6조제2항제2호) ❍ 포상금예산의 확보 조항 삭제(제7조제2항) ❍ 포상금의 지급 조항 변경(제8조제2항) ❍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조항 수정 5. 일부개정조례안: 붙 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 1)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화: (031)8024-2593 3) FAX: (031)8024-3169 4) 홈페이지주소: 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시설운영팀 ☎031)8024-2593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예산 확보 및 지급 조항 삭제 및 변경 ❍ 상위법인「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을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반영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의 명확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공익근무자’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 용어 변경(안 제6조) ❍ 제7조제2항 삭제(안 제7조) ❍ 제8조제2항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별표(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현행화(안 별표) □ 개 정 규 칙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추후 예정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규칙 제 호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공익근무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를 “시장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교육청소년과장 | 성 명 | 양 혜 욱 | 팀 장 직 위 | 청소년시설운영팀장 | 성 명 | 정 예 주 | 담당자 성명 | 이 종 건 | 전 화 번 호 | 8024-2593 | 【별지】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 포상금 지급액 |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 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 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 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 통금지 또는 소 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 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 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4)․5)의 유해약물 및 제2조제4호 나목의 유해물건을 판매 ·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 판매 금 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그 밖의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생 략) |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2. ------------------------- 사회복무요원 ----------------- |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생 략) |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 |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 포상금 지급액 | 법 제17조제1항 에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 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법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1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2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3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4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 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5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6호 의 규정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7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 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8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 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이나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 매·대여· 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그 밖의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2만원 |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 포상금 지급액 | 법 제16조제1항 에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30조제1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30조제2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 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30조제3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 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 매체물 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30조제4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 에게 관람시킨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30조제5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30조제6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30조제7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30조제8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4)․5)의 유해약물 및 제2조제4호 나목의 유해물건을 판매 ·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 판매 금 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현행과 같음) | 그 밖의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9pixel, 세로 881pixel 붙임 2 | | 방침결재 문서 | 붙임 3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양혜욱) 참 고 | | 현행 규칙 |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8.22.>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고일까지 계속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 포상금 지급액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 업자 5만원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이나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 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그 밖의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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