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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9462026-10-08

용역 입찰 취소 및 새로공고[제27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946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8:04: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입찰 취소 및 새로공고[제27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 취소공고 개요 1. 공 고 명: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2. 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19호, 나라장터 공고 R26BK01758947-000 3. 취소사유: 입찰공고문 용역명 정정 - (당초) 제2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 (정정)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 새로공고 개요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6. 30. 다. 기초금액: 금1,999,698,33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년도) 20,000,000원, (2차 년도) 1,979,698,330원 라. 발주부서: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운영팀(☎ 051-888-6502) 2. 입찰방법 및 새로공고 일정 가. 입찰방법: 총액, 장기계속계약, 협상에의한계약,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국제입찰 제외 나. 참가자격: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록한 업체 등 (세부사항 입찰 공고문 참조) 다. 공고일정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1. 18.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6. 09:00 ~ 2026. 11. 18. 10:00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1. 18. 10:00 ~ 17:00

(2026-2946)입찰공고문_ '27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hwpx (용량 : 79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46호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 다. 기초금액: 금1,999,698,33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20,000,000원 / (2차년도) 1,979,698,330원 (‘27년 본예산 확보 후 사업비 최종 확정 예정)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장기계속),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국제입찰제외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6.(금) 18:00(전자우편에 한함) 나. 질의서 답변: 2026. 10. 23.(금)까지 (전자우편으로 회신) 다. 접 수 주 소: [email protected] 라. 문 의 사 항: 부산시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운영팀 임상우 주무관(☎ 051-888-6502) 마. 질의조건 및 응답 1) 기관이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함 2) 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호’에 의거 기한 내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3)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함 5) 질의서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당 1회에 한함 6) 인적사항 누락 등 질의서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1)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2026. 11. 16.(월) 09:00 ~ 2026. 11. 18.(수) 10:00 3) 개 찰 일: 제안서 평가 후 개찰(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가격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나.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17:00이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1) 제 출 처: 부산시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운영팀(25층) - 대표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2)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17:00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4)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FAX,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5) 제안서식: 조달청 나라장터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직접 다운 ※ 제안서 제출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이 가능 ※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의 가격제안서를 밀봉하여 발주부서에 수기제출 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기 바람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 전자제출 1)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최소 지분율 5% 이상)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한: 2026. 11. 17.(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이후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7. 평가위원 추첨 및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2026. 11. 18.(수) 10:00 ~ 17:00(제안서 제출시) 2) 장 소: 부산시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운영팀(25층) 3) 추첨방법: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1) 일 시: 2026. 11. 24.(화) 14:00 2) 장 소: 부산시청 인근 회의실 ※ 별도 통보 3) 제안설명 및 평가방법 등 기타 사항: 붙임『제안요청서』참조 ① 방 법: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②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③ 발표시간: 업체별 40분 이내(제안설명 25분, 질의응답 15분) ④ 발 표 자: 본 사업에 투입될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구두로 설명(PPT 활용)하고 질의응답을 실시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참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등 종합평가 나. 제안서 평가는 부산광역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임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아. 기타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0http\://www.busan.go.kr;1;0;0;http://www.bu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14.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 15.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 | 계약서류제출 | | 착공(착수)신고 | | 선금 신청 | | 기성(준공)신고 및 기타문서 제출 | | 대금 청구 | ⇓ | | ⇓ | | ⇓ | | ⇓ | | ⇓ | | ⇓ | 나라장터 | | 나라장터 | | 문서24 ※수신처 지정유의 | | 문서24 | | 문서24 | |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16.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나.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 사. 문의처 - 과업, 자격, 제안요청서 작성 등 문의 :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운영팀(☎ 051-888-6502) - 입찰관련 문의 : 회계재산담당관실 계약팀 (☎ 051-888-22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재무관

과업지시서_ '27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hwpx (용량 : 2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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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8c05a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4pixel, 세로 186pixel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 |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4c01d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71pixel |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 | Ⅰ | | 과업개요 | ❍ 과 업 명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6. 30. ※ 양 생활체육대축전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기한 포함 ❍ 사 업 비 : 1,999,698,33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초금액) *양 생활체육대축전 통합 발주 - 입찰,계약방법: 총액,단독 또는 공동계약(이행)(장기계속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1차년도) 20,000,000원 / (2차년도) 1,979,698,330원 / 국제입찰 제외 구분 | 세부내역 | 예산액 (백만원)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 ○ 개·폐회식 연출 기획 및 행사 운영 - 개·폐회식 본부석 장식, 주경기장(체육관) 관람석 주변 장식, 주경기장(체육관) 사무실 대형현수막 등 포함) | 1,750 |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 개회식 | ○ 개회식 연출 기획 및 행사 운영 - 개회식 본부석 장식, 체육관 관람석 주변 장식, 체육관 사무실 대형현수막 등 포함) | 249 | ❍ 과업범위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및 운영 대행 - 부산시가 제시한 개·폐회식 주제와 연출 컨셉을 바탕으로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개·폐회식 아이템 발굴, 연출 및 행사운영 전반,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실행 - 대회별 세부행사, 출연진 구성, 의상, 소품, 영상물, 제작물, 시스템, 장치·장식 설치 등 - 개·폐회식 행사와 연계한 각종 부대행사 및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 홍보 실시 - 개·폐회식 및 대회운영 전반의 만족도, 종합성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 및 과업진행 참조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안) |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 | ✓ (일 시) '26.4.16.(금) 17:30 / 4.18.(일) 16:00 ✓ (장 소) 아시아드주경기장 / 사직실내체육관 ✓ (규 모) 내빈, 선수단, 관람객 등 20,000명 / 3,000명 | ✓ (일 시) '27.4.23.(금) 16:00 ✓ (장 소) 사직실내체육관 ✓ (규 모) 내빈, 선수단, 관람객 등 3,000여 명 | Ⅱ | | 개·폐회식 연출주제 및 구성(안) | □ 연출방향(안) 바다,파도,항해, 도약,활력, 소통,화합,어울림,희망,축제 2027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은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뛰는 연대와 화합의 장‘ ※ ‘행사 슬로건’은 키워드를 담아 제시한 대행사의 행사기획(안) 검토 후 확정(‘26.12월) ❍ 미래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 생활체육 메카로서의 부산 위상 강화 및 부산 브랜드 홍보 ❍ 양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성공 개최를 통해, 대회를 위해 부산을 찾은 전국(장애인)체육 동호인 및 관람객들에게 잊지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 ❍ 전국단위체육대회중3차년도대회로,1‧2차년도주제*와연계, 성공적인마무리 □ 연출구성(안) 공간구성 | | 참가자,관람객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몰입형·참여형 공간 | ▪ 그라운드와 관람석이 하나로 연결되는 인터랙티브 공간 배치로 몰입도 극대화 ▪ 따뜻한 환대와 역동적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심형 스포츠·문화 공간 연출 ▪ 모든 방문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장애 동선 및 관람석 구축 내용구성 | | 부산의 해양 정체성과 생활속 어울림 가치를 녹아낸 시민 공감형 | ▪ '바다와 사람'을 잇는 '해양수도 부산'에서 '함께 누리는 건강한 일상' 비전 구현 ▪ 17년만의 부산개최(대축전) 및 최초개최(장애인대축전)의 역사성과 상징성 가미 ▪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지향적 메시지와 일상 속 화합,연대,포용,활력 가치 조명 연출방향 | | 전국 동호인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흥겹고 다채로운 참여형 페스티벌 | ▪ 레이저·음향·특수효과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장내 연출(퍼포먼스) 구현 ▪ 공식행사와 주제공연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공연스토리 구성 ▪ 전국 동호인과 시민,관람객이 함께 흥겹게 즐길수 있는 출연진 섭외 ※ 개·폐회식 행 사 (식전, 공식, 식후) 소주제, 세부 프로그램은 대행사 공모를 통해 구체화(예정) | Ⅲ | | 개·폐회식 행사개요 | 1 |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 | ❍ 일 시 : '27. 4. 16.(금) 17:30~19:30(공식행사 18:00~19:10) (120') ❍ 장 소 : 아시아드주경기장 ❍ 참석인원 : 20,000여명(내빈·선수단·임원 5,000, 관람객 15,000) ❍ 소요예산 : 1,500,000,00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120분 ▷ 식전행사(30') + 공식행사(70') + 식후행사(20') 구 분 | 프로그램 |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식전행사 (30‘) | 식전공연 | 17:30∼18:00(30’) | 식전 공연 ▷ 내빈환담 병행 | | 내빈환담 | 17:45∼18:00(15’) | 내빈 상견례, 티타임 | | 공식행사 (70‘) | 내빈입장 | 18:00∼18:03(03’) | 내빈 입장 | | 개식통고 | 18:03∼18:04(01’) | 개식 통고(사회자) | | 선수단입장 | 18:04∼18:23(19’)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 | 국민의례 | 18:23∼18:25(02’)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 개회선언 | 18:25∼18:27(02’) | 문화체육부장관 | | 환영사 | 18:27∼18:35(08’) | 부산광역시장 | | 대회기게양 | 18:35∼18:37(02’) | 대회기 게양 | | 개회사 | 18:37∼18:40(03’) | 대한체육회장 | | 기념사 | 18:40∼18:43(03’) | 기념사 (부산시 체육회장) | | 헌장낭독 및 선서 | 18:43∼18:48(05’) | 체육인헌장 낭독 및 선수·심판대표 선서 | | 주제공연 | 18:48∼19:10(22’) | 주제공연 | | 식후행사 (20‘) | 축하공연 | 19:10∼19:30(20’) | 선수단 퇴장 및 축하공연 | | ※ (착안사항) 공식행사 후 참석자 이석 방지를 위한 식순 고려 2 |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안) | ❍ 일 시 : '27. 4. 18.(일) 16:00~17:30(공식행사 16:30~17:30) (90') ❍ 장 소 : 사직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3,000여명(내빈·선수단·임원 500, 관람객 2,500) ❍ 소요예산 : 250,000,00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90분 ▷ 식전행사(30') + 공식행사(60') 구 분 | 프로그램 |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식전행사 (30‘) | 식전홍보영상 | 16:00∼16:15(15’) | 부산시 관광 및 생활체육대축전 홍보영상 상영 | | 식전공연 | 16:15∼16:25(10’) | 축하공연 | | 하이라이트영상 | 16:25~16:30(05‘) | 전국생활대축전 하이라이트 영상상영 | | 공식행사 (60‘) | 개식통고 | 16:30∼16:31(01’) | 개식 통고(사회자) | | 선수단입장 | 16:31∼16:45(14’)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 | 국민의례 | 16:45∼16:46(01’)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묵념 | | 성적발표 | 16:46∼16:50(04’) | 집행위원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 종합시상 | 16:50∼17:10(20’) | 대한체육회장 | | 축가 및 폐회사 | 17:10~17:15(05‘) | 대회 축가 및 폐회사(대한체육회장) | | 대회기강하 | 17:15~17:17(02‘) | 대회기 강하 | | 대회기전달 | 17:17~17:25(08‘) | 대회기(부산→제주) 전달 | | 환송사 | 17:25∼17:28(03’) | 부산광역시장 | | 폐회선언 | 17:28∼17:30(02’) | - 부산광역시 교육감 | | ※ (착안사항) 市,생활체육대축전,홍보영상상영 및 시상식 등 고려한 식순 3 | |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 | ❍ 일 시 : '27. 4. 23.(금) 16:00~17:30(공식행사 16:20~17:00)(90') ❍ 장 소 : 사직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3,000여명(내빈·선수단·임원 500, 관람객 2,500) ❍ 소요예산 : 249,698,33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90분 ▷식전행사(20') + 공식행사(40') + 식후행사(30') 구 분 | 프로그램 |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식전행사 (20‘) | 식전공연 및 내빈환담 | 16:00~16:20(20‘) | 식전 공연 ▷ 내빈환담 병행 | | 공식행사 (40‘) | 내빈입장 | 16:20~16:23(3‘) | 내빈입장 | | 개식통고 | 16:23~16:24(1‘) | 개식 통고(사회자) | | 선수단입장 통고 및 입장 | 16:24~16:44(20‘)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 | 국민의례 | 16:44~16:46(2‘)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 개회선언 | 16:46~16:47(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환영사 | 16:47~16:50(3‘) | 부산광역시장 | | 대회기게양 | 16:50~16:52(2‘) | 대회기 게양 | | 개회사 | 16:52~16:55(3‘)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 치사 | 16:55~16:58(3‘) | 치 사 | | 대표선서 | 16:58~17:00(2‘) | 선수, 심판 대표 선서 | | 식후행사 (30‘) | 축하공연 | 17:00~17:30(30‘) | 선수단퇴장 및 축하공연 | | Ⅳ | | 과업내용 (대행사의 업무 범위) | 1 | | 개·폐회식 주제 및 연출계획 수립 | ▶ 1차년도 과업 ❍ 과거 전국(장애인)체전 및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등의 경향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기본·세부 구성 - 전체 컨셉을 통한 개·폐회식 설명 (개·폐회식 주제, 컨셉, 스토리, 시간, 출연진, 이미지 구성도) - 개·폐회식 행사장 환경 분석 및 제작여건과 고려사항 분석 - 총괄책임자의 연출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구성 전략 수립 - 각 행사별 컨셉에 맞는 주제 및 소주제 설정, 프로그램, 시간배분 등 ❍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차별화 전략 실현 -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의 주제와 비전의 실현을 위한 타 생활체육대축전과는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 ※ (예시)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이끌고갈 북극항로, 신공항, 북항, 금융도시 등을 표현 (예시) 주경기장 외 부산의 다양한 랜드마크 및 지역문화를 활용한 연출 등 - 스토리, 메시지, 장면(Scene), 시스템, 연기자, 연출기법, 연출진 구성, 관람객 케뮤니케이션 방안 등에서의 차별화 전략 - ICT, AI, 드론, AR 등 최신기법을 이용한 융·복합 신개념 공연 구현 방안 ❍ 개·폐회식 행사 주제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독창적 스토리 구성 및 연출계획 수립 - 사전행사, 식전행사, 식후행사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장면(Scene)별 세부연출 계획 상세 기술 - 장면(Scene)별 출연진 규모 및 동선계획 수립 ❍ 부산만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부산만의 특성과 스토리를 녹여낸 연출 방안 ❍ 스토리의 전개과정과 시나리오 작성 ❍ 사전행사에서 식후행사까지(선수단 입‧퇴장 등) 스토리가 있는 한편의 문화공연으로 구성 ❍ 개회식 식전행사 직전 불꽃놀이 등을 통해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 및 퇴근 중인 직장인들에 대한 관심 환기방안 추진 - ’25 부산전국체전 만족도 조사결과, 과거 타지역 대축전 및 체전과 달리, 개회식 관중의 가장 높은 비중은 인근 가족단위 주민 및 직장인이 차지 ❍ 공간 및 콘텐츠를 활용한 킬러컨텐츠(Scene)연출 계획 ❍ 개·폐회식 세부항목, 시간, 내용, 출연진, 연출 이미지, 동선을 포함한 대형 도안 구성 ❍ 개·폐회식 세부 연출안 구현에 최적화된 무대, 시스템, 구조물 등이 반영된 공간 구성 제안 - 출연진, 선수단, 도구 등 주요 출입 동선 계획 - 주요 시스템 공간 배치 계획 ❍ 관람객, 출연진 등 보험료 및 예비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 - 정부 귀빈 참석시 추가 요구 사항 등 -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사업비 총액을 감안하여 책정 ❍ 아시아드주경기장 개·폐회식 행사 시 출연진 이동, 시스템 및 제작물 이동으로 트랙 및 잔디 훼손에 따른 사전 대책 및 사후복구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 ❍ 개·폐회식 제작일정계획 수립 및 단계별 진행 - 제작기간을 계획수립단계, 제작추진단계, 최종점검단계, 현장운영단계, 사후정리단계 등으로 구분한 세부 일정 수립 및 단계별 진행 2 | | 연출제작단 구성 및 착수보고회 개최 | ▶ 1차년도 과업  연출제작단 구성 시 사전에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구성하며,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총괄 책임자) 市와 직접 소통하며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지는 담당자 - (분야별 책임자)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 - (상주 근무자)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근무 인력 * 연출제작단 구성후 '27. 1월중 대행사 상주근무(아시아드주경기장, 일정 추후협의) * 각 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로서 과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 경력사항의 증빙은 제안사의 대표가 발행하는 문건으로 제출 ❍ 연출인력, 진행인력의 규모 및 업무분장, 신상명세(사진, 소속), 비상 연락망을 담은 「연출제작단 인명부」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 시 부산시의 사전 승인 후 이행 ❍ 승인된 연출제작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연속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에 100% 전담 상주하여야 하고 타 사업을 겸임할 수 없다. ❍ 사업자의 귀책 또는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책임자 등 핵심 인력을 교체할 경우, 동급 이상의 경력자로 14일 이전에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전 승인 없는 무단 교체, 현장 상주 의무 위반 또는 태업 등이 발생 시, 부산광역시는 계약 위반에 따라 해당 인력의 부재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감액 정산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감액정산 금액은 최종 잔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한다.)  연출제작단 구성 및 양 대축전 개‧폐회식 연출계획 수립 후 ‘26년 12월 중순경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3 | | 출연진 구성 | ❍ 총괄구성 : 전문 출연진, 일반 출연진, 학생 출연진 등 - 전문출연진 구성, 섭외 및 운영·관리 계획(주요 프로필 제시) - 일반출연진 구성, 섭외 및 운영·관리 계획 ※ 개·폐회식에 참가하는 출연진은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자원봉사자, 고등·대학생 출연계획을 수립 ❍ 헤드라이너 구성, 섭외 및 운영·관리 계획(주요 프로필 제시) - 단순히 관람객 집객만을 위한 연예인 섭외는 지양 - 부산의 이미지, 개·폐회식 컨셉과의 연계성 고려한 출연진을 섭외하되, 독보적 팬덤 및 인지도를 보유한 K-POP 아티스트 섭외 필수(부산광역시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 최소 5개 팀 이상 확정, 계약 체결 즉시 스케줄 확보) * (예시)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CNBLUE, 임영웅, 나훈아 등/ 각 그룹별 유닛·솔로 가능 ※ 제안한 헤드라이너 미참여 시 대행사는 객관적 지표(최근 1년 내 방송 인지도, 음원 차트 순위, 행사 개런티 규모 등)를 바탕으로 당초 제안한 아티스트와 동급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아티스트를 제안하여 부산광역시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체 섭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한다. - 생활체육인들에게 인기가 높고 부산과 인연이 깊은 스포츠 스타 섭외,참여 가능 (관람객 참여형 몸풀기 체조, 관람객 및 생활체육인 숏인터뷰, 관람객 원포인트 챌린지 이벤트, 공동선서 등) * (예시) 이대호, 안정환, 이형택, 유남규, 이효정(배드민턴), 김우민(수영) 등 ❍ 개·폐회식 세부 구성 : 항목, 내용, 인원, 출연진 섭외 등 - 양 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구성별 출연자 구성 계획 및 출연자 수급, 연습 실시 - 행사 기간 스케줄 사전 확인을 통한 현실성 있는 출연진 구성 - 기수단, 피켓요원 등 연습 및 운영 관련 계획 수립·실행 4 | | 개·폐회식 설치물 제작 | ❍ 무대의 구성 및 디자인 - 무대 특수 장치, 시스템 등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실행 - 무대 설치 및 철거(개회식 후 경기운영과 폐회식 운영을 위한 설치, 철거 계획 필요) ❍ 메인무대, 본부석, 부대행사 등 개·폐회식장 무대 설치 전반 ❍ 본부석 및 주변 장식, 사석 가림막, 시·도 현수막, 개·폐회식 행사장 내부·외부 장식 등 부산광역시가 요구하는 사항 ❍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안전보행 대책 및 임시 관람석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귀빈실 및 주요인사 환담장 등 장치·장식 디자인 설치·운영 ❍ 행사별 항목, 내용, 수량, 위치, 규격 및 사양표시 도면 - 전체 행사장에 대한 시각 디자인(시설물 포함) 제작, 아시아드주경기장 및 사직실내체육관 배치도에 위치 표시 - 시스템 철거·이동 계획 수립(경기 운영일정 파악,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 시스템 이동 계획 수립 등) ❍ ID카드, 주차권, 의전용품, 선수단 피켓, 귀빈 단상 등 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 5 | | 소프트웨어 제작·관리 | ❍ 개·폐회식 행사별 소프트웨어 구성, 세부항목, 수량 내용, 제작일정 등 제작·관리 - 영상물 제작 : 각 영상물(맵핑 영상물 포함)별 컨셉, 스토리 보드, 사양, 제작·관리계획 - 음악·음향물 제작 : 각 음악물별 컨셉, 연주자·출연자, 제작·관리계획 - 대형 연출 제작물 제작 : 각 장면(Scene)별 디자인, 규모, 구조, 재질, 무게 등 제작·관리계획 - 의상·소품 등 제작 일정 수립 및 운영 : 각 장면(Scene)별 디자인, 수량, 재질, 기타사양 등 제작·관리계획 - 특수효과 및 장치연화, 행사 대미 불꽃놀이 등에 관한 사항 - 개·폐회식 안내 책자 기획 및 제작·배부 - 각 소프트웨어 항목별 제작 일정표 제작(디자인, 제작, 수송, 철거 등) 6 | | 시스템 계획 수립·실행 | ❍ 세부 연출안 구현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시스템 계획 수립 - 영상·음향 디자인 및 세부사양 제시·실행 - 조명 디자인 및 세부사양 제시·실행 - 레이저, 특수효과, 특수 장치물 활용 계획 - 전력 운영 계획 - 기타 제안사가 제안하는 추가 시스템 계획 - 각 시스템별 설치 일정(수송, 설치, 철거 등) 7 | | 운영인력 관리 | ❍ 운영인력 운영계획 수립·실행 - 운영인력 수요(리허설, 행사일 등) - 운영인력 선발, 교육 및 운영·관리 계획 - 운영인력 업무별 그룹 구성 및 배치 계획 8 | | 개·폐회식 현장 운영·관리 | ❍ 현장 제작 및 운영 기본·세부 계획 수립·실행 ❍ 개·폐회식 행사 동선 및 공간 운영계획 수립·실행 - 개·폐회식행사 동선의 관람객 가이드라인 설치 및 철거 - 동선상의 관람객 안내, 관람객 편의물품 배포 및 공연 공간 확보 - 운영지원시설 공간 운영 계획 수립 ※ 연출제작물 보관·정비소·연기자 분장 및 대기실, 연습실, 의상실, 소품실 운영 등 * 필요시 텐트, 컨테이너 등 활용한 운영 계획 수립 ❍ 개·폐회식 행사장 청소 운영 계획 수립·실행 - 출연진 간식, 식사 제공 및 관람객 편의물품에 따른 쓰레기 처리방안 - 현장 시설물 및 시스템 설치에 따른 폐기물 처리, 청소 계획 ❍ 보안 운영계획 수립·실행 - 행사 단계별 보안 계획 수립 : 장소 출입 통제 등 - 행사 물품 및 시설물 보안 계획 수립 : 물품의 파손, 분실 등 - 개·폐회식 입·퇴장 및 관람석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 공무원 배치 최소화 ❍ 개·폐회식 주차관리 대책 및 주차요원 배치 계획 수립·실행 ❍ 개·폐회식 행사 참여 인력의 차량 출입 및 주차 비표 발급을 위한 소요량 파악 및 제출 ❍ 개·폐회식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사고 대비 동영상 제작 ❍ 관람객, 출연진 등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 등 9 | | 안전 및 비상대책 수립 및 실행 | ❍ 관람객, 출연자, 현장인력의 안전대책 수립 -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파관리, 상황별 조치계획 수립·실행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여 행사 전 과정 중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안전관리 시행 - 행사 안전관리 편람 구성 및 상황별 조치계획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철저한 반영 필수 - 인파관리를 위한 물품 임차 및 설치, 개폐회식장 주변 시설물 적극보호(훼손 및 도난 방지 등), 관람객 위해요인 사전예방 등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인원의 안전요원 산정, 배치 및 관련인력 예산반영, 현장 운영 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 분야 교육훈련 실시 - 필수 안전교육 시행, 사전 현장 교육을 통한 직무 교육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산시가 추가 교육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하며, 부산시는 추가 교육 시행에 따른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시스템 설치에 따른 안전 책임자 및 현장 책임자 선임 - 안전요원 역할 (개회식 전) 입장대기 관람객 통제 및 질서유지, 입장대기 관람객 대기시간 최소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관람객 안전 구역별로 유도, 극성 및 난동 팬 제지 등 (개회식 후) 퇴장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질서 유지, 구역별 순찰 통해 잔류 관람객 신속 퇴장조치, 주요시설 입출구 폐쇄 및 인력 잔류시 신분 확인 및 보고 등 (상호지원 및 기타사항) 특별행사, 긴급사태 발생시 유관기관(경찰, 소방, 의료 등)과 상호지원 근무체제 확립, 경기장내 거동수상자 및 불법 잡상인 단속, 개폐회식 출연 스타 팬 관리로 안전 유도, 거점 별 지속적인 순회경비와 순찰 근무,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 안전관리 계획, 공연 재난대처 계획서 작성, 안전심의 수검 협조 등 관련 준비 필수 ❍ 날씨 및 돌발 상황에 따른 대응 및 운영 ❍ 연출제작물의 고장 등 현장연출상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 출연진 리허설, 행사불참에 비상상황 대책 수립 ❍ 행사 인원(출연진, 스탭 등) 및 물자에 대한 보험 가입 계획 수립 ❍ 현장 구조·구급을 포함한 응급 지원체계 구축 ❍ 보안관계 법규 준수 및 관계법규에 따른 보안관리 ❍ 진행 곤란 상황의 판단기준 마련 및 대책 수립 - 개·폐회식 당일 화재나 우천 시 대안 및 대책 제시 10 | | 감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실행 |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비 방역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 및 상황별 조치계획 수립 ❍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방역관리 전문요원 배치 및 현장 운영 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업무 교육훈련 ❍ 행사 기간의 정부 방역 지침을 준용하여 방역 안전 철저 ❍ 행사장 전 지점 상시 소독 및 방역 점검 11 | | 개·폐회식 관중 참여 홍보 | ❍ 개·폐회식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 후원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및 운영 ❍ 개·폐회식 당일 리플릿, 홍보물 제작·배부, 경품 추첨 등 12 | | 만족도 등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 ❍ 개․폐회식, 문화행사, 교통대책, 숙박, 경기장 준비 등 대회운영 전반, 양대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 (관람객, 선수단, 자원 봉사자, 주민 등 대상) ※ 세부조사내용은 업체선정 후 부산광역시와 사전 협의 13 | | 기타사항 이행 | ❍ 기타 개·폐회식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등 - 개·폐회식에 많은 관람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전 행사 전에 입장한 관람객 볼거리 제공 등 ❍ 과업 내용은 협의하에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예산 내에서 집행 가능한 추가 사업을 제안할 것 Ⅴ | | 과업진행 | 1 | | 과업 일반 사항 | ❍ 본 과업지시서는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의 개·폐회식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관련 제반 규정 및 계약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행사계획서에 따라 행사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 시 부산광역시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정 요청사항은 성실히 수용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과업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추가 요청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비용을 정산한다.) ❍ 본 용역은 부산광역시의 제반규정 및 계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상 용어 해석과 과업내용,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부산시와 사업자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책임자 선임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연출제작단 현황, 참여인력명단,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공정 예정표(단계별 일정 등), 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참여자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출연진, 연출진, 도우미, 진행요원 등 행사관련자 상해 보험 등)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행사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는 과업 참여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태만, 능력 미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교체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사업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 성과품의 규격, 승인방법 등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변경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과업 수행 중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가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산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부산광역시의 귀책 사유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본 과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산광역시의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자료수집 및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제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산광역시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결과물은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며, 표절,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용역은 총액계약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또는 환수) 정산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의무화된 법정 항목 - 부산광역시의 방침 변경, 행사 취소 등으로 과업 내용이 명백히 축소·제외되거나, 부산광역시가 물자를 직접 조달하게 되어 비용이 감소한 경우 (설계변경)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출연진 등급, 무대 규모, 시스템 물량 등)을 미이행하거나 축소하여 이행한 경우 - 우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특정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발생한 경우 ❍ 상기 사유로 정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 기준은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는 상기 정산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 완료 후에 정산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른 물가 변동, 설계변경(과업내용) 및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 | 과업 세부 사항 |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약을 수립·시행하고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은 관람객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행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 연출진, 도우미, 진행요원, 관람객 등 행사관련자들에 대한 상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특히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 무대와 주요 입체형 시설물 주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행사 안전보험 가입 의무) ❍ 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개·폐회식 연출 참가자 및 악기 등 연출장비 일체에 대한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개·폐회식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메인무대, 본부석 무대 장식 및 비품 설치, 관중석 사석가림막(필요시), 개·폐회식 행사장 내부·외부 장식, 귀빈실, 환담장 등 ❍ 개·폐회식을 차질 없이 연출하기 위하여 방송, 음향장비, 조명시설, 임시 발전시설 등을 조달하여야 하며, 연출 장비 작동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개·폐회식 행사가 공중파를 이용하여 중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음향 및 조명 등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그라운드 및 관람석 등에 음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개·폐회식 공개행사 시 본부석뿐만 아니라 본부석 좌우석 등 모든 관람객이 편히 관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부석 맞은편 관중석 사석 처리를 위한 무대 설치 등) ❍ 개·폐회식 공개행사 연출에 따른 출연진, 스태프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연출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보험 가입 등 사전조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개·폐회식 행사에 따른 관람객 입·퇴장 질서유지 및 관람석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요원을 각 출입구 및 관람석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 부산시와 협의하여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개·폐회식 관중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방송(TV, 라디오) 스팟 광고영상 제작, TV 스크롤 광고, TV 스포츠뉴스 노출, 포스터․현수막 제작, 온라인(사업자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SNS 등)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등 ❍ 사업자는 양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와 연관 있는 주요 초청인사에 제공할 기념품 디자인 도안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폐회식 행사장 내 귀빈실, 본부석, 장치·장식(안) 및 집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개‧폐회식 당일 관람객에게 배포할 간식 등의 편의물품을 제공받아, 필요시 이를 포장, 관리 및 당일 현장 배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양대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에 다양한 부대행사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무대설치, 출연진 섭외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산광역시의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 하에 해결한다.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행사기간 및 철거기간에 발생하는 설치물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시 방역 및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 시 발주처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행사 일정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개략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 시 수정될 수 있다. ❍ 과업 수행상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부산광역시의 해석에 따른다. 3 | | 보고 종류 및 시기 | ❍ 착수계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단계별 작업일정표, 연출제작단 구성·현황, 수행인 명단, 이력사항,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 ❍ 착수 보고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착수보고회를 통해 세부실행계획 및 월별 예정 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종류 (보고 시기는 착수 보고 이후부터) - 주간보고 : 매주 화요일 (금주 추진현황 및 다음주 추진계획, 주간보고서 제출) - 월간보고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월간 추진현황 및 다음 월 추진계획, 월간보고서 제출) - 수시보고 : 부산광역시 요구 시 추진상황 보고회 수시 개최 ❍ 개·폐회식 연출 및 운영계획 보고(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별도 협의 결정 ※ 개·폐회식 연출실행계획은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개월 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 각종 보고서는 보고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 검토 받으며, 부산광역시와 상의하여 보고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 최종보고 : 2027. 6월 사업 완료 시 4 | | 과업변경 | ❍ 계약 당사자 상호간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범위에 추가 될 때 ❍ 설계변경을 할 경우 용역대가 산정은 설계내역서를 따르며, 적용기준 용역대가 적용요율은 당초 용역발주 시 계약한 낙찰률을 적용하며, 부산광역시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 또한, 아래의 사유로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계약 금액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가 인정하는 추가·변경업무가 발생 시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그 밖에 부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5 | | 과업의 해지 |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의 정당한 지시,요청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계약조건, 계약내용, 과업 지침 등을 위반할 때 - 부산광역시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 용역실적 이행 증명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 과업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각 항에 해당되어 당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 수행한 과업 중 부산광역시가 인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물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산 지급하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액(행사 지연, 재공고 비용 등)을 상계(또는 청구)한다. 6 | | 용역결과물의 귀속 | ❍ 본 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성과품의 소유권, 저작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 | 성과물의 제출 | ❍ 행사 종료 후 행사 진행 전반을 촬영한 기록영상물과 기획 단계부터 행사 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형태의 행사 결과 보고서 등 아래의 성과물을 2027년 6월 30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물은 제출 전에 내용 검토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부산광역시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구성계획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파손 등에 의해 부득이 불가능할 시에는 재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촬영한 자료 및 수집자료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제출 성과물 내역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 행사결과 보고서 : 책자 10부, USB 10개  용역 수행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사진 앨범 포함)  기록영상제작물 : UHD 4K 화질 이상 제작 원본데이터(mp4, avi, wmv 각 1편)  성과분석, 만족도 조사 및 행사결과 보고서 ※ 책자 및 USB 등 성과품 표지에 대회명, 날짜 등 명기 -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행사」 행사결과 보고서 : 책자 10부, USB 10개  용역 수행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사진 앨범 포함)  기록영상제작물 : UHD 4K 화질 이상 제작 원본데이터(mp4, avi, wmv 각 1편)  성과분석, 만족도 조사 및 행사결과 보고서 ※ 책자 및 USB 등 성과품 표지에 대회명, 날짜 등 명기 8 | | 특약 (기타사항) | ❍ 사업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부 과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 사전에 부산광역시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업체는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업체 선정 시 하도급의 범위와 대상 및 하도급 계약조건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 하도급 계약시 과업수행자는 하도급 업체가 본 계약서(제안요청서, 용역일반조건 및 용역특수조건 등 계약문서 일체)에 따른 모든 조건들을 준수함을 보증하며, 하도급 업체의 고의, 과실, 태만,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원도급자(총괄 사업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담한다. 발주처는 실무 협의 및 지시를 원도급자 총괄책임자를 통해서만 진행한다. ❍ 부산광역시의 승인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사본)를 즉시 부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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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8c05a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4pixel, 세로 186pixel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 |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4c01d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71pixel | | | | | 목 차 | | | | | | | | | | | Ⅰ . | 용역개요 | 1 | Ⅱ . | 개․폐회식 행사개요 | 2 | Ⅲ . | 입찰 및 계약관련 일반사항 | 7 | Ⅳ .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9 | Ⅴ . | 제안서 작성 안내 | 16 | Ⅵ . | 제안서 평가기준 | 28 | Ⅶ. | 응모업체 유의사항 | 34 | Ⅷ. | 구비서류 서식 | 38 | □ | 참고자료 | 73 | | | | |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 | Ⅰ | | 용역개요 | 1. 용 역 명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6. 30. ※ 양 대축전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기한 포함 3. 계약방법 : 총액, 일반경쟁입찰(장기계속계약, 협상에의한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국제입찰 제외 4. 용역내용 : 전국(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기획‧연출 및 행사운영 전반 ◦ 개·폐회식 기획·연출, 홍보, 행사운영, 만족도 조사 ◦ 개·폐회식 무대, 의상, 음악 등 공연 콘텐츠 제작·운영 ◦ 개·폐회식 운영을 위한 제작단 구성 및 전문·일반 출연진 섭외·운영 등 5. 사 업 비 : 1,999,698,33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초금액) *양 대축전 통합 발주 - (1차년도) 20,000,000원 / (2차년도) 1,979,698,330원 구분 | 세부내역 | 예산액 (백만원) | 총계 | | 2,000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 ○ 개·폐회식 연출 기획 및 행사 운영 - 개·폐회식 본부석 장식, 주경기장(체육관) 관람석 주변 장식, 주경기장(체육관) 사무실 대형현수막 등 포함) | 1,750 |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 개회식 | ○ 개회식 연출 기획 및 행사 운영 - 개회식 본부석 장식, 체육관 관람석 주변 장식, 체육관 사무실 대형현수막 등 포함) | 249 | Ⅱ | | 개·폐회식 행사개요 | 1.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 ❍ 일 시 : '27. 4. 16.(금) 17:30~19:30(공식행사 18:00~19:10) (120') ❍ 장 소 : 아시아드주경기장 ❍ 참석인원 : 20,000여명(내빈·선수단·임원 5,000, 관람객 15,000) ❍ 소요예산 : 1,500,000,00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120분 ▷ 식전행사(30') + 공식행사(70') + 식후행사(20') 구 분 | 프로그램 |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식전행사 (30‘) | 식전공연 | 17:30∼18:00(30’) | 식전 공연 ▷ 내빈환담 병행 | | 내빈환담 | 17:45∼18:00(15’) | 내빈 상견례, 티타임 | | 공식행사 (70‘) | 내빈입장 | 18:00∼18:03(03’) | 내빈 입장 | | 개식통고 | 18:03∼18:04(01’) | 개식 통고(사회자) | | 선수단입장 | 18:04∼18:23(19’)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 | 국민의례 | 18:23∼18:25(02’)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 개회선언 | 18:25∼18:27(02’) | 문화체육부장관 | | 환영사 | 18:27∼18:35(08’) | 부산광역시장 | | 대회기게양 | 18:35∼18:37(02’) | 대회기 게양 | | 개회사 | 18:37∼18:40(03’) | 대한체육회장 | | 기념사 | 18:40∼18:43(03’) | 기념사 (부산시 체육회장) | | 헌장낭독 및 선서 | 18:43∼18:48(05’) | 체육인헌장 낭독 및 선수·심판대표 선서 | | 주제공연 | 18:48∼19:10(22’) | 주제공연 | | 식후행사 (20‘) | 축하공연 | 19:10∼19:30(20’) | 선수단 퇴장 및 축하공연 | | ※ 「전국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내규」제6조근거 - (착안사항) 공식행사 후 참석자 이석 방지를 위한 식순 고려 ※ 연출, 일몰시간, 관람객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시간 조정·변경될 수 있음 2.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안) ❍ 일 시 : '27. 4. 18.(일) 16:00~17:30(공식행사 16:30~17:30) (90') ❍ 장 소 : 사직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3,000여명(내빈·선수단·임원 500, 관람객 2,500) ❍ 소요예산 : 250,000,00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90분 ▷ 식전행사(30') + 공식행사(60') 구 분 | 프로그램 |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식전행사 (30‘) | 식전홍보영상 | 16:00∼16:15(15’) | 부산시 관광 및 생활체육대축전 홍보영상 상영 | | 식전공연 | 16:15∼16:25(10’) | 축하공연 | | 하이라이트영상 | 16:25~16:30(05‘) | 전국생활대축전 하이라이트 영상상영 | | 공식행사 (60‘) | 개식통고 | 16:30∼16:31(01’) | 개식 통고(사회자) | | 선수단입장 | 16:31∼16:45(14’)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 | 국민의례 | 16:45∼16:46(01’)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묵념 | | 성적발표 | 16:46∼16:50(04’) | 집행위원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 종합시상 | 16:50∼17:10(20’) | 대한체육회장 | | 축가 및 폐회사 | 17:10~17:15(05‘) | 대회 축가 및 폐회사(대한체육회장) | | 대회기강하 | 17:15~17:17(02‘) | 대회기 강하 | | 대회기전달 | 17:17~17:25(08‘) | 대회기(부산→제주) 전달 | | 환송사 | 17:25∼17:28(03’) | 부산광역시장 | | 폐회선언 | 17:28∼17:30(02’) | - 부산광역시 교육감 | | ※ 「전국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내규」제6조근거 - (착안사항) 공식행사 후 참석자 이석 방지를 위한 식순 고려 ※ 연출, 관람객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시간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 ❍ 일 시 : '27. 4. 23.(금) 16:00~17:30(공식행사 16:20~17:00)(90') ❍ 장 소 : 사직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3,000여명(내빈·선수단·임원 500, 관람객 2,500) ❍ 소요예산 : 249,698,33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90분 ▷식전행사(20') + 공식행사(40') + 식후행사(30') 구 분 | 프로그램 |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식전행사 (20‘) | 식전공연 및 내빈환담 | 16:00~16:20(20‘) | 식전 공연 ▷ 내빈환담 병행 | | 공식행사 (40‘) | 내빈입장 | 16:20~16:23(3‘) | 내빈입장 | | 개식통고 | 16:23~16:24(1‘) | 개식 통고(사회자) | | 선수단입장 통고 및 입장 | 16:24~16:44(20‘)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 | 국민의례 | 16:44~16:46(2‘)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 개회선언 | 16:46~16:47(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환영사 | 16:47~16:50(3‘) | 부산광역시장 | | 대회기게양 | 16:50~16:52(2‘) | 대회기 게양 | | 개회사 | 16:52~16:55(3‘)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 치사 | 16:55~16:58(3‘) | 치 사 | | 대표선서 | 16:58~17:00(2‘) | 선수, 심판 대표 선서 | | 식후행사 (30‘) | 축하공연 | 17:00~17:30(30‘) | 선수단퇴장 및 축하공연 |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제62조 근거 - (착안사항) 공식행사 후 참석자 이석 방지위한 식순 고려 ※ 연출, 관람객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시간 조정·변경될 수 있음 4. 개·폐회식 연출주제 및 구성(안) □ 연출방향(안) 바다,파도,항해, 도약,활력, 소통,화합,어울림,희망,축제 2027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은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뛰는 연대와 화합의 장‘ ※ ‘행사 슬로건’은 키워드를 담아 제시한 대행사의 행사기획(안) 검토 후 확정(‘26.12월) ❍ 미래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 생활체육 메카로서의 부산 위상 강화 및 부산 브랜드 홍보 ❍ 양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성공 개최를 통해, 대회를 위해 부산을 찾은 전국(장애인)체육 동호인 및 관람객들에게 잊지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 ❍ 전국단위체육대회중3차년도대회로,1‧2차년도주제*와연계, 성공적인마무리 □ 연출구성(안) 공간구성 | | 참가자,관람객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몰입형·참여형 공간 | ▪ 그라운드와 관람석이 하나로 연결되는 인터랙티브 공간 배치로 몰입도 극대화 ▪ 따뜻한 환대와 역동적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심형 스포츠·문화 공간 연출 ▪ 모든 방문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장애 동선 및 관람석 구축 내용구성 | | 부산의 해양 정체성과 생활속 어울림 가치를 녹아낸 시민 공감형 | ▪ '바다와 사람'을 잇는 '해양수도 부산'에서 '함께 누리는 건강한 일상' 비전 구현 ▪ 17년만의 부산개최(대축전) 및 최초개최(장애인대축전)의 역사성과 상징성 가미 ▪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지향적 메시지와 일상 속 화합,연대,포용,활력 가치 조명 연출방향 | | 전국 동호인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흥겹고 다채로운 참여형 페스티벌 | ▪ 레이저·음향·특수효과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장내 연출(퍼포먼스) 구현 ▪ 공식행사와 주제공연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공연스토리 구성 ▪ 전국 동호인과 시민,관람객이 함께 흥겹게 즐길수 있는 출연진 섭외 ※ 개·폐회식 행 사 (식전, 공식, 식후) 소주제, 세부 프로그램은 대행사 공모를 통해 구체화(예정) | 5. 기관 간 역할 분담 구 분 | 역 할 | 부산광역시 | ◦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추진방침 결정 및 추진일정 계획 수립 ◦ 개·폐회식 기본계획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대회 6개월 전) ◦ 행사 대행사 공모·선정 및 계약체결, 지도·감독 ◦ 개·폐회식‘연출제작단’구성(시, 대행사) ◦ 개·폐회식 연출방향 설정 ◦ 개·폐회식 연출에 관한 대행사 관리 및 감독 ◦ 개·폐회식 세부계획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대회 2개월 전) ◦ 개·폐회식 연출에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 검수 ◦ 행사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필요시) | 연출 대행사 | ◦ 개·폐회식 연출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 1차년도 과업 ◦ 개·폐회식‘연출제작단’구성 및 운영 ▶ 1차년도 과업 ◦ 개·폐회식 연출 세부행사계획(안) 수립 및 제출 ▶ 1차년도 과업 ◦ 전체업무 진행 일정 계획 수립 및 시행 ▶ 1차년도 과업 ◦ 개·폐회식 예산운영계획 수립․제출 ▶ 1차년도 과업 ◦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착수보고회 ▶ 1차년도 과업 ◦ 개·폐회식 공연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개·폐회식 출연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의상·소품·시설물·주요시스템 제작·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 개·폐회식 연출 세부실행계획 및 출연진 운영계획수립․시행 ◦ 개·폐회식 연출, 동원인력 선정·관리 및 필요사항 지원 ◦ 출연자·관람객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 개·폐회식 연습 및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폐회식 홍보 방안추진, 시행 (TV, 신문, SNS 등) ◦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주간, 월간, 수시, 결과 등) ◦ 행사결과 보고서, 주요기록물(영상‧사진 등) 및 백서 발간자료 제출 ◦ 관람객 만족도 등 행사 만족도 조사 ◦ 개·폐회식 관련 귀빈실, 본부석 등 개·폐회식 행사장 내 장치 ·장식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산광역시가 요구하는 사항 | 시교육청 | ◦ 필요시 개‧폐회식 학생, 교사 등 출연진 ‧ 행사요원 ‧ 응원단 등 선정, 지원 - 市, 市교육청, 대행사 협의 | 구‧군 | ◦ 개‧폐회식 출연지원(시·군 소속 문화예술단체 등), 행사 홍보협조 등 | Ⅲ | | 입찰 및 계약관련 일반사항 |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 일반경쟁입찰,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행), 국제입찰제외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업체상호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수는 5개 업체 이내이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3. 입찰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 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함. 나.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다.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표절 또는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표절 또는 담합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함. 마. 제안 내용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름. 사.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 시 청렴 이행 서약서(제8호 서식)를 대표자 서명 후 부산시에 제출하여야 함. Ⅳ |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가. 입찰공고: 입찰공고문에 의함,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나. 제안요청서 교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활용 2. 질의 및 답변 제출 가. 질의서 접수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모든 질의는 붙임양식(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email protected]) 다. 유의사항 1)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안요청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질의답변 내용이 우선함 2)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참여업체당 1회에 한함 3) 인적사항 누락 등 질의서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접수 마감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메일로 답변 3.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록 ※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부산시청 전국체전기획단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함 ※ 가격제안서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4. 제안서 등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문접수)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다. 장 소: 부산광역시 전국체전기획단(25층)[☎ 051-888-6502]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서류 (제안서 제출 시) 각 1부 - (별지 제2호) 표지 - (별지 제3호) 입찰참가등록신청서 1부 - (별지 제4호) 사용인감계 1부 - (별지 제5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별지 제6호)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별지 제7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 (별지 제8호) 서약서 각 1부 - (별지 제9호) 보안서약서 각 1부 - (별지 제10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 (별지 제12호, 제1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 - (별지 제14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 (별지 제15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공동수급사 포함)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동수급사 포함)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공동수급사 포함) 2) 제안서 제출 ① (별지 제16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별지 제17호) 정표지 - (별지 제18호) 제안사 일반현황(회사소개서) - (별지 제19호) 사업수행 조직도 - (별지 제20호) 사업참여 인력현황 - (별지 제2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별지 제22호, 제23호)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 (별지 제24호) 신인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원본 2부, 사본 10부) - (별지 제27호) 표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발표자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 USB저장본 2개 첨부 ④ (별지 제25호, 26호) 가격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원본 1부)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인 원 수: 위원장 포함 9~10인으로 구성 나. 구성방법: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 다. 위원선정: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의함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 비공개 라. 자료요구: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평 가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다. 제안설명 ◦ 참가 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비공개) ◦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불참 시 평가 제외 ◦ 발표자는 실제 육성 발표를 해야 하며 사전 녹음된 내용에 의한 발표 금지 ◦ 발표 및 질의 응답은 40분(발표 2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입찰참가 업체 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는 파워포인트(동영상포함)로 작성하되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보조자료(모형, 샘플 등) 준비 가능 ※ 발표자료 및 질의 응답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시에도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 ※ 발표 시에는 해당 업체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발표 업체 이외 타 업체 관계자는 입장 및 청취 불가 ◦ 참가 업체별 참석 인원은 2명(제안업체 책임자 1명, 보조자 1명) 이내로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총괄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안 설명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라.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부분을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듣고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 ◦ 제출하는 제안서와 제안서 평가 때 발표하는 발표자료(PPT)의 주요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 ※ 내용을 변경하여 발표할 경우 불이익 부여 가능 ◦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 ◦ 심사결과에 대해 제안자를 포함해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비 1,999,698,330원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진행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 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시, 협상 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협상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함 다.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비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8. 계약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 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부산광역시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부산광역시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부산광역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단, 발주기관의 명백한 귀책 또는 위법한 요구로 인한 결렬은 제외한다.) 라. 본 과업 및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전국체전기획단(☎ 051-888-6502)로 문의하시기 바람 Ⅴ | | 제안서 작성 안내 | 1.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좌철 접착제 제본, 단면 인쇄 ◦ 표지는 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는 백상지, 쪽번호 페이지 하단 중앙 ◦ 표지는【별지 서식 제17호】에 따라 작성 ◦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고 | 1.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인원 경력, 참여인원 규모 | 서식 19, 20 | 2. 용역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 서식 22, 23 | 3. 경영상태 | 최근 1년 이내의 회사의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 |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 4. 사회적책임이행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현황 | 서식 24 |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 분량 : 제안서 200페이지 이내, 발표용 PPT 40페이지 이내 ※ 겉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 제출규격 : A3 용지 장변(가로), 좌편철(접착제 제본) ◦ 표지 : 백색 아트지 무광택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 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1page당 1개의 슬라이드만 인쇄 └ (예시) -1- ◦ 기타 : 제안서 내 사양서 및 도면 첨부 ◦ 표지【별지 서식 제27호】에 따라 작성 ◦ 제출 12부 중에서 원본 2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10부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명, 로고, 마크 등)도 해서는 안 됨 다. 발표용 PPT자료(USB 2부) ◦ 발표시간 25분 이내, USB로 제작(정성적 평가 제안서 자료 포함) ◦ 발표내용에 작성자(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 됨 라. 가격제안서 1부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 【별지 서식 제25, 26호】에 따라 작성 ◦ 가격제안서는 사업비 이내 작성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부산시청 전국체전기획단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함 ◦ 가격제안서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가격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 - 가격 산출내역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유효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됨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나.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허위내용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마.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붙여야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아.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작성 방법 󰊱 정성적 제안서 가. 부산광역시의 역사·문화·환경·산업 등을 조사·연구하여 시정비전 및 연출주제안, 연출 컨셉안을 잘 표현한 연출 세부계획 제시 나. 개·폐회식 연출 가이드를 기본으로 세부 연출안을 구성하고, 개회식과 폐회식의 비중 및 논리적 연계성을 감안하여 창의적인 연출(안) 제시(연출 가이드 외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안 가능)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과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별 연출(안) 별도 제시 - 개·폐회식 킬러 콘텐츠, 선수단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출방안 제시 등 다. 개·폐회식에 참가하는 출연진은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자원봉사자, 고등·대학생 출연계획을 수립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에 출연하는 출연진의 섭외, 관리, 운영을 책임져야 하고, 제안서상 출연진의 섭외 및 출연료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협조’라는 문구는 작성시 제외 라. 개·폐회식 행사별 연출시간 운영 및 참여인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마. 입장·퇴장 등 동선 세부계획을 명시하고 연출방법 및 연출 효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대형도안(대형 1 → 입장대형, 대형 2,3,4 → 중간표현대형, 대형 5 → 완료대형 순으로 도식화) 바. 마지막 피날레는 각 게이트별 입장 세부계획 및 배치 대형·퇴장 대형을 명기 사. 제작물 및 시스템의 경우 사양 및 도면을 첨부하되, 특히 VIP 등 귀빈 침여시 의전용 시스템(모니터, 조명, 영상, 음향, 효과, 예비 발전 등) 사양을 고려하여 작성 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한 개·폐회식 행사장에 외부영상, 음향, 조명시설 완비 자. 공개행사에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은 부산광역시 내의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외부 자원을 활용 차. 각 항목별로 리스트(출연진, 소품, 음악, 의상, 시스템 및 디스플레이 제작, 장치물 제작)를 첨부 - 사용되는 도구나 기기는 제작, 임차, 구입 등을 명기 카. 양체전 개·폐회식은 방송중계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향후 필요한 사항을 협의 타. 관람객, 출연진 보험료 및 만족도 등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 개·폐회식, 문화행사, 교통대책, 숙박, 경기장 준비 등 대회 운영 전반, 양대 생활체육대축전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관람객, 선수단, 자원봉사자, 주민 등 대상) ※ 세부조사내용은 업체 선정 후 부산광역시와 사전 협의 파. 개·폐회식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벤트 제시 하. 기타사항 ◦ 많은 관중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방안 제시 ◦ 안전, 방역 및 비상사태(우천 등) 발생에 대비한 안전요원 배치 등 대책 명기 ◦ 관람객, 출연진 등 보험료 및 예비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 - 정부(VIP 등) 인사 참석 시, 이에 따른 추가 요구 사항 등 ◦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 부대행사장 설치·운영 계획 ◦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 주차운영 계획 ◦ 아시아드주경기장 개·폐회식 행사 시 출연진 이동, 시스템 및 제작물 이동에 따른 트랙 및 잔디 훼손에 따른 사전 대책 및 사후복구에 대한 사항 ◦ 관람객 편의물품 제공시, 물품 관리 및 배포 등 필요한 사항 ◦ 기타 개·폐회식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등 󰊲 소요예산 산출내역 작성 가. 총괄 ◦ 총괄표 : 공급가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소요액을 행사별로 구분하여 명시 ◦ 개·폐회식 대행 직접비 집계표 나. 부문별 기초자료 ◦ 공통비 : 총괄운영비, 예비비(총액의 10% 필수 반영) - 인건비(감독단 외 스태프, 진행요원, 안전관리계획 실행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수의 안전요원 등), 숙박비, 체재비,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 진행비, 행사보험료 등 - 결과보고(책자, 영상), 리허설비(간식, 식사, 숙박, 수송 등 연습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비용, 행사안내 리플릿, 관람객 연출 소품, 잔디 등 시설물 보호 및 복구에 관한 비용,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만족도 조사 비용 책정 등 - 예비비(총액의 10%) 등 기타 필요경비 ◦ 개회식 부문 - 출연진, 영상, 음악, 의상, 소품, 제작물 등 - 무대, 조명, 특수영상기기, 음향, 특수효과, 불꽃놀이, 레이저, 영상 중계, 발전차 등 ◦ 폐회식 부문 - 개회식 부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다. 비목별 계산 기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용역사업에 준하여 산정 라. 유의사항 ◦ 부문별 기초자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적용한 직접경비로만 작성(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제외) ◦ 세부항목별로 개·폐회식 중복사항은 제외(중복사용·출연 등) ◦ 기수단, 연습비, 식대, 간식비, 수송비 등 포함 ◦ 원활한 출연진 섭외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할당하되, 특히 출연진 및 출연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명기 ◦ 제작물 및 시스템의 경우 상세한 규격 및 조달방법(제작, 임대 등) 등을 기재하고 원가에 따라 산출 ◦ 개·폐회식 관중 참여를 위한 홍보예산 반드시 포함 - 방송(TV, 라디오), 온라인 홍보비,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제작 비용, 경품(추첨)비용 등 ◦ 관람객, 출연진 보험료 및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종합성과 및 만족도 조사비용 책정 ◦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정부인사 참석에 따른 요구사항 등) 또는 사업내용 변경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사업비 총액을 감안 산출 4. 정성적 제안서 작성예시 * 연출가이드 참고하여 사업자의 자유제안 가능 󰊱 기본계획 ◦ 일시, 장소, 개·폐회식 대주제(배경설명), 개·폐회식 행사별 주제 및 스토리, 개·폐회식 프로그램별 주제, 소주제, 행사구성(개·폐회식 세부행사별) ◦ 정성평가표 순으로 맞게 평가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연출 및 구성계획 ◦ 세부항목, 시간, 프로그램(내용), 출연진(참여인원), 연출이미지(메시지), 동선을 포함한 대형도안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예시)> 행사별 구분 | 주제 | 소주제 | 시간 | 프로그램 및 내용(행사구성) | 개 회 식 | 사전행사 | | | 40분 | | | 식전행사 | | | 30분 | | | 공식행사 | | | 70분 | | | 식후행사 | | | 20분 | | | 폐 회 식 | 식전행사 | | | 30분 | | | 공식행사 | | | 60분 | | |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예시)> 행사별 구분 | 주제 | 소주제 | 시간 | 프로그램 및 내용(행사구성) | 개 회 식 | 식전행사 | | | 20분 | | | 공식행사 | | | 40분 | | | 식후행사 | | | 30분 | | | 󰊳 그 밖의 구성 및 제작계획 가. 출연진 구성 계획 ◦ 총괄구성도(전문출연진, 일반출연진, 학생 출연진 등) ◦ 개회식·폐회식별 세부 구성도(항목, 내용, 인원, 출연진 우선 섭외대상) ◦ 출연자 및 참가자 계획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구성별 출연자 구성계획 - 출연자의 수급 및 연습 실시 - 기수단, 피켓요원 등 연습 및 운영관련 사항 나. 리허설 진행 계획 ◦ 월·주·일별 횟수, 회당시간, 장소, 교육내용, 비고 ◦ 부분·합동·총연습, 모의 개회식 시 식음료 및 수송계획 명기 다. 의상 제작 계획 ◦ 개·폐회식 행사별 세부항목, 수량, 내용, 제작·수선·임대 등 구분 ◦ 의상 제작 일정계획 명기 - 의상 디자인 구성 ⇒ 디자인 품평 ⇒ 디자인 수정 및 보완 ⇒ 디자인 최종보고 및 확정 ⇒ 의상 제작 ⇒ 최종점검 ⇒ 납품 등 라. 소품 제작 계획 ◦ 개·폐회식 행사별 소품 내용, 수량, 조달방안(연습용) ◦ 관람객 소품 내용, 수량, 조달방안 마. 영상물 제작 계획 ◦ 개·폐회식에 사용할 영상물의 종류, 수량·내용 등을 제시·제작 ◦ 영상자료 사전 수집 바. 제작물 및 시스템 설치 계획 ◦ 메인무대, 본부석, 부대행사 등 개·폐회식장 무대설치 전반에 관한 사항 ◦ 본부석 및 주변 장식, 사석 가림막, 실·내외 장식, 시·도 현수막 등 부산광역시가 요구하는 사항 ◦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안전보행 대책 및 임시 관람석 설치에 관한 사항 ◦ 무대의 구성 및 디자인 - 무대 특수 장치, 시스템 등 설치 및 운영계획 - 무대 설치 및 철거(개회식 후 경기운영과 폐회식 운영을 위한 설치, 철거 계획 필요) ◦ VIP실(귀빈실) 및 주요인사 환담장 등 장치·장식 디자인 설치·운영 ◦ 관람객들의 원활한 개·폐회식 관람을 위한 개·폐회식 행사장 외부 영상, 음향, 조명시설 완비 ◦ 입장권, ID카드, 의전용품, 선수단 피켓, VIP단상(필요시) 등 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사별 항목, 내용, 수량, 위치, 규격 및 사양표시 도면 - 전체 행사장에 대한 시각 디자인(시설물 포함) 제작, 아시아드주경기장 및 사직실내체육관 배치도에 위치 표시 - 시설물 철거 및 이동계획 수립 사. 개·폐회식 행사장 내외 음향 및 조명시설 보완 ◦ 방송중계, 개‧폐회식 관람에 문제가 없도록 각종 음향 및 조명시설 보완 ◦ 행사 중 모든 관람석에서 관람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조명 시설 보완, 임대 설치 아. 개·폐회식 관중 참여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 방송(TV, 라디오) 홍보 스팟, 소셜미디어, 포스터, 현수막 제작, 리플릿, 경품추첨 등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자. 만족도 등 조사계획 ◦ 개·폐회식, 문화행사, 교통대책, 숙박, 경기장 준비 등 대회 운영 전반,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 등 양대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관람객, 선수단, 자원봉사자, 주민 등 대상) - 세부조사내용은 업체 선정 후 부산광역시와 사전 협의 차. 기타사항 ◦ 많은 관중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방안 제시 ◦ 비상사태(감염병, 우천, 안전사고 등) 발생에 대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명기 ◦ 관람객, 출연진 등 보험료 및 예비비를 산출내역에 명기(발주처 협의) - 정부인사 참석 등 현장여건에 따른 추가(긴급) 요구사항 등 ◦ 아시아드주경기장 개·폐회식 행사 시 출연진 이동, 시스템 및 제작물 이동으로 트랙, 잔디 등 시설물 훼손에 따른 사전 대책 마련 ◦ 합리적 예산 계획 수립 - 기획, 설계, 제작, 시공, 연출, 운영, 행사보험 등 제안사의 과업범위 일체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 - 각 항목별 단가 및 총액 명시 (세부 항목별 비용 산출 근거 포함) - 예산 산출 기준의 합리성과 비용 절감 전략 ◦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 부대행사장 설치·운영 계획 ◦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 주차운영 계획 ◦ 개‧폐회식 행사장 인력동원 관리계획 ◦ 기타 개·폐회식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등 - 사전행사 전 입장 관람객 볼거리 제공 - 개·폐회식에 많은 관람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예시 - 인근 대단지 아파트 등 주민들 홍보 위한 식전 불꽃놀이 등)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은 부산광역시의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요령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함 나.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증빙서류 부족, 오류, 허위사실,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모든 제출서류에는 목차를 작성하고 각 면에 일렬번호를 기재 라. 제안요청서는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컨셉(Concept) 또는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더 좋은 연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업 범위나 물량이 현저히 증감할 경우 관련 법령(지방계약법)의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거나 제안내용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모든 제안내용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며, 실현 불가한 제안내용을 제안하여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명료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아. 개·폐회식 대행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및 시설비 등은 모든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내역에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 안전분야에서는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공연 중 관람객 안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차.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부산광역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카.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사업자(제안업체)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사업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타.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비용 청구 및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입찰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파.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단, 심사에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표절 또는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표절 또는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을 무효처리함 Ⅵ | | 제안서 평가기준 | 1. 평가개요 가.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 1 적용 나.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점 수 | 평 가 요 소 | 계 | 100 | | 기술능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 | 20 | • 참여인력, 실적, 경영상태 등 | 정성적 평가 (제안서평가) | 70 | •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등 평가 (공개 프리젠테이션)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 | 10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2.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20점) ◦ 평가 배점표(20점) 평가분야 | 배점 | 심 사 항 목 | 배점 | 공동이행방식 평가 | 정량적 평 가 | 20 | ∘사업 참여 인력현황 | 6 | 대표사, 공동수급 체 합산 평가 | ∘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 6 | 참여지분율 반영 | ∘경영상태 평가 | 6 | 참여지분율 반영 | ∘책임성 평가 | 2 | 참여지분율 반영 | ◦ 평가지표 항목별 점수표 ① 사업 참여 인력현황(6점) 배 점 | 점수계산 방법 | 15명 이상 | 14 ∼ 11명 | 10 ∼ 6명 | 5명 이하 | 6점 | 6점 | 5.5점 | 5.0점 | 4.5점 | ※ 입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가입 증명서 중 1부),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사, 공동수급업체 모두 실제 행사 전문인력 현황으로 평가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3점)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점 수 | 배 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회사실적 | 3억 이상 실적건수 | 5건 이상 | 3.0 | 3 | 4건 | 2.7 | 3건 | 2.4 | 2건 이하 | 2.0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3점)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점 수 | 배 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회사실적 | 실적금액 ※수행실적 중 최고 금액 | 10억원 이상 | 3.0 | 3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7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4 | 3억원 미만 | 2.0 | -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문화‧예술‧체육 분야 행사(공연, 공식행사, 개‧폐회식, 엑스포, 축제 등) 수행실적 총액 - 공동수급 실적증명서의 경우 참여 지분 실적만을 계산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 구성시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예시) (A사 실적 금액 × 지분율) + (B사 실적금액 × 지분율) = 실적금액 합계 ※ 민간실적을 포함(발주자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하며 기업제품 프로모션, 전시 및 전시관 설치 등의 실적은 문화·예술·체육분야 행사에 포함되지 않음(단, 전체행사의 일부인 경우는 인정) ※ 최고 실적금액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완료된 단일계약 건 금액(vat 포함) ※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이행실적증명원 첨부) ※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부산광역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이행실적이 있을 시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제출된 실적증빙자료만 인정 ③ 경영상태(재무구조) 평가(6점)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B+, B0, B- | B- | B+, B0, B- | 5.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름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④ 책임성 평가(2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점 | 사회적 책임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름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임금체불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평가, 70점) ◦ 평가 배점표(안) 항 목 | 평 가 내 용 | 배 점 | 점수 | 계 | 70 | | 창의성‧ 독창성 (25) |  부산광역시 시정 비전, 연출 콘셉트와 시나리오, 프로그램 등의 부합성·독창성 | 5 | |  개‧폐회식 연출 주제 및 소주제, 시나리오, 각 세부 프로그램 간 연계성 | 4 | |  지역적 특성(역사, 문화, 인물 등) 활용성, 창의성 -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프로그램 구성 | 4 | |  생활체육대축전 이벤트 연출의 창의성, 예술성 | 3 | |  개·폐회식 종합연출계획의 독창성, 참신성 | 3 | |  스마트기술(IOT 등), 영상 미디어, 특수효과 등 첨단기술의 활용성, 독창성, 참신성 | 3 | |  무대 시스템의 독창적, 예술성, 관객과의 호흡성 | 3 | | 실현가능성·적정성 (10) |  연출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 리허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 4 | |  연출가이드에 제시된 공간구성의 적정성  전체 행사장 무대, 시스템 장치물 설치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성 | 3 | |  특수효과 등 최첨단 기술 활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3 | | 운영계획 (15) |  연출제작단 구성 운영 계획  관람객 참여 유도 및 감동을 줄 수 있는 출연진 확보 계획 - 연예인, 스포츠스타, 학생, 전문 무용단, 군인 등 | 3 | |  관람객, 선수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능력 | 3 | |  개‧폐회식 홍보방안 및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대행사의 적절성 | 3 | |  공개행사 연출을 위한 시스템, 제작물 등 조달·운용 능력 | 3 | |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현지(부산시) 가용자원 (협력 업체, 인력, 장비, 예술단 등)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 3 | | 안전관리 계획 (10) |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타당성 - 보안 및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제시 - 안전관리 매뉴얼 현실적 작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적정성 -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 응급환자 발생시 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 - 교통, 주차관리 대책 및 감염병 대응대책 - 긴급상황(화재, 폭발, 강풍, 우천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10 | | 예산의 적성성(10) |  예산 산출의 적정성, 제작비용, 인건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 10 | | ◦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나. 위원별 평가항목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3. 가격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Ⅶ | | 응모업체 유의사항 | 1. 저작권 등의 귀속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평가 및 행정 기록 보존을 위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및 최종 계약이 체결된 사업의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심사(평가)위원과 업체 간의 관련행위 금지 ○ 대행사 선정 전․후 심사(평가)위원과 연출대행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3. 입찰 및 보고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응모자가 부담한다. 4. 개․폐회식 연출계획은 대한체육회의「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전국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내규」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불공정행위 금지 및 공고관련 내용 해석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관계자 포함)가 평가위원과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면담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 평가 점수에서 감점 조치될 수 있다. ○ 모든 입찰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 연출대행사 공고내용 및 제안서 요청서에 관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6. 행사 기간 스케줄 사전 확인을 통한 현실성 있는 탑(Top)출연진 구성 제안 ○ 단순히 관람객 집객만을 위한 연예인 섭외는 지양 ○ 부산의 이미지, 개·폐회식 컨셉과의 연계성 고려한 출연진을 섭외하되, 독보적 팬덤 및 인지도를 보유한 K-POP 아티스트 섭외 필수(부산광역시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 최소 5개 팀 이상 확정, 계약 체결 즉시 스케줄 확보) - (아티스트 예시)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리센느, CNBLUE, 임영웅, 나훈아 등 * 각 그룹별 유닛·솔로 가능 ○ 제안한 출연진 미참여 시, 대행사는 객관적 지표(최근 1년 내 방송 인지도, 음원 차트 순위, 행사 개런티 규모 등)를 바탕으로 당초 제안한 아티스트와 동급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아티스트를 제안하여 부산광역시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체 섭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대행사가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생활체육인들에게 인기가 높고 부산과 인연이 깊은 스포츠 스타 섭외,참여 가능 (관람객 참여형 몸풀기 체조, 관람객 및 생활체육인 숏인터뷰, 관람객 원포인트 챌린지 이벤트, 공동선서 등) - (예시) 이대호, 안정환, 이형택, 유남규, 이효정(배드민턴), 김우민(수영) 등 7. 출연진 구성 및 협력업체 활용 시 현지 가용자원 적극 활용 ○ 신속한 현장 대응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하여, 현지(부산시)의 인적·물적 협력 인프라(협력업체, 인력, 장비, 예술단 등)를 적정하게 수급하고 활용하도록 함 8. 연출 제작단 구성 및 승인 ○ 연출제작단 구성시 사전에 市와 협의하며, 구성시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수시 대기하여 보고하여야 함 - (총괄 책임자) 市와 직접 접촉하며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지는 담당자 - (분야별 책임자)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 - (상주 근무자)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근무 인력 ※ 연출제작단 구성 후 ‘27.1월중 대행사 상주근무(아시아드 주경기장,일정 추후협의) ※ 각 책임자는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로서 과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 경력사항의 증빙은 제안사의 대표가 발행하는 문건으로 제출 ○ 연출인력, 진행인력의 규모 및 업무분장, 신상명세(사진, 소속), 비상 연락망을 담은「연출제작단 인명부」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시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 후 이행 ○ 승인된 연출제작단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9.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산광역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市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 타 ○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 ○ 감염병(코로나19 등)의 심각한 대유행 및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으로 행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와 전쟁, 사변, 지진, 태풍, 홍수, 폭동, 기타 악천후, 테러, 각종 사회혼란 사태 등 통제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산광역시가 행사의 취소 혹은 규모 축소를 결정할 수 있고, 대행사는 부산광역시의 결정을 따라야 함 ○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과업물량 감소 또는 행사가 취소된 경우, 과업물량 변경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은 사전에 부산광역시가 승인한 과업에 한하여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경비에 대해서만 인정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함 ○ 부산광역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용역 참여자는 낙찰 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산광역시는 사업 및 정산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참가자는 응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Ⅷ | | 구비서류 서식 | 1. 별지서식 제1호 [서면질의서] 39 2. 별지서식 제2호 [입찰참가 서류 표지] 40 3. 별지서식 제3호 [입찰참가 등록신청서] 41 4. 별지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 42 5. 별지서식 제5호 [위임장] 43 6. 별지서식 제6호 [재직증명서] 44 7. 별지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45 8. 별지서식 제8호 [서약서] 46 9. 별지서식 제9호 [보안 서약서] 47 10. 별지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48 11. 별지서식 제1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50 12. 별지서식 제12호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51 13. 별지서식 제13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52 14. 별지서식 제14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55 15. 별지서식 제15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56 16. 별지서식 제16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57 17. 별지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58 18. 별지서식 제18호 [제안사의 일반현황] 59 19. 별지서식 제19호 [사업수행 조직도] 60 20. 별지서식 제20호 [사업참여 인력현황] 61 21. 별지서식 제2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3 22. 별지서식 제22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65 23. 별지서식 제23호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66 24. 별지서식 제24호 [신인도] 67 25. 별지서식 제25호 [가격제안서]68 26. 별지서식 제26호 [산출내역서 및 봉투작성방법] 69 27. 별지서식 제27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71 【 별지서식 제1호 】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제안요청서 (페이지)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 이메일 :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 실 무 자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 ※ 이메일 송신([email protected]) 후, 수신 여부(051-888-6502) 필히 확인하여야 함. 【 별지서식 제2호 】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 공모 [입찰참가서류] | 2026년 월 일 | 접수번호 | | 제 안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주 소 : (이메일: ) ◦ 작성자 : (연락처 : 휴대폰: ) 【 별지서식 제3호 】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 | 신 청 인 | 업체명 (대표사 업체)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 제2026- 호 | 입찰일자 | 2026. . . | 입찰건명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 입찰 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 별지서식 제4호 】 사 용 인 감 계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기재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5호 】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 별지서식 제6호 】 재 직 증 명 서 | 소 속 | | 근무부서 | | 직 위 | | 성 명 | | 주 소 | | 재직 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별지서식 제7호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 공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면제받는데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 별지서식 제8호 】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 공모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향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시 산출물에 대한 권리·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9호 】 보안 서약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10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용역명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산광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11호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발 표 자 | 소 속 | | 근무부서 | | 직 위 | | 성 명 | | 연 락 처 | ☎ HP FAX | 참 석 자 | (소속) (직위) (성명) ※ 발표자외 제안서 발표당일 참석자 1명 기재 | 상기인을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 별지서식 제12호 】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주1)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별지서식 제13호 】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해산․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ㅇㅇㅇ (인) 업체명 대표자 ㅇㅇㅇ (인) 【 별지서식 제14호 】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 찰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호 | 입찰일자 | 2026년 월 일 | 입찰건명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별지서식 제15호 】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 업체명 | (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회 사 | | 휴대폰 | | 소재지 | | 당사는 상기인을『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서 공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 대표자 성 명 | 분 야 | 주 소 | 연락처 | 날 인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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