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6.12.~`27.3.)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공 고 명: 제8차 계절관리제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계획 공고
- 공 고 문: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6. 10. 8.(목) ~ 11. 20.(금)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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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58호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계획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 및「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장 단속일자 | (1차) 2026. 10. 12.~10. 23. (2차) 2026. 11. 9.~11. 20. |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전 지역 ※ 그 외 시행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행지역별 단속 제외 대상 상이) |
제한시간 | 평일 06:00 ~ 21:00(토, 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CCTV 단속(카메라 30개 지점, 37대) |
적발조치 | 과태료 미부과 ▹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참여 유도 및 저공해 조치 독려 |
단속 제외 |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긴급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
한시적 단속 제외 | ‣ 영업용 자동차, 저감장치 장착 불가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문 의 처 | 051-888-3588~3589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대기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