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26-29102026-10-08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910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기초금액: 29,623,000원 (추정가격 26,930,000원+ 부가가치세 2,963,000원) 2. 공고게시,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5.(목) ※공고일,개찰일 제외 평일 3일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5.(목) 10:00 -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기타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61008) 공고문 [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용량 : 95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10호】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과업내용: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상태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등 라. 기초금액: 금29,623,000원(추정가격 26,930,000원, 부가가치세 2,693,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입찰방법: 총액, 제한(지역), 수의(견적)입찰, 단독,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하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하고,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24-11호)」 제44조 제1호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5.(목)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5.(목)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하단[별표1]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 | 계약서류제출 | | 착공(착수) 신고 | | 선금 신청 | |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 | 대금 청구 | ⇓ | | ⇓ | | ⇓ | | ⇓ | | ⇓ | | ⇓ | 나라장터 | | 나라장터 | | 문서24 | | 문서24 | | 문서24 | |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0http\://www.busan.go.kr;1;0;0;http://www.bu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사항 문의 (1) 용역내역, 입찰참가자격 관련 | : | 부산광역시 총무과 임방현 (051-888-1871) | (2)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 |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 김선호(051-888-2966) | (3) 전자입찰․계약 | :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8.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전자서류 제출 관련 자료 1]★필독★「종이 없는 전자계약 계약」 서류 제출방법 안내.hwpx (용량 : 424 KB)

한글 첨부 본문
| ‘ 종이 없는 전자계약’계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 부산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종이 계약서류’ 제출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 전】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완료 ☞ 사이트주소: 네이버에서 ‘문서24’ 으로 검색 ② 【문서24】공문서 제출 방법 ▸ (문서 제목) ‘착공계 제출( 000 공사 )’ ← 괄호안에 계약명 표기 ▸ (발송 수신처)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으로 발송 (○)(맞음) / 부산광역시장 (X)(절대 안됨) ▸‘문서24’ 발송문서는 공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여 정확하게 작성 발송 ③ 【계약서류 제출 방법】 구분 | 제출서류 | 나라 장터 | 문서 24 | e호조 + 빌 | 접수부서 | 적격심사 | 적격심사신청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서류, 기술인력 증빙자료 등 ☞ 나라장터 상에 파일첨부 | ● | ● | | 계약부서 | 계약체결 | 계약서, 계약보증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파일 첨부 | ● | | | 계약부서 | 착공신고 |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 ● | | 사업부서 | 선금신청 |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신청사유서 등 | | ● | | 계약부서 | 기성(준공) 신청 | 기성·준공검사원, 기성·준공내역서, 현장사진 등 | | ● | | 사업부서 | 검수요청서, 물품납품확인서 등 | ● | | | 계약부서 | 대금청구 | 청구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지역개발채권 납세완납증명서 등 | ● | ● | ● | 계약부서 | ※ 나라장터, 문서24 사용이 어려운 영세업체 등은 제외 (대면 제출 또는 우편 활용)

[전자서류 제출 관련 자료 2]문서24_ 나라장터 가입안내문(계약상대자).hwpx (용량 : 1023 KB)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_슬로건 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9pixel, 세로 2481pixel | |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1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1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1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1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1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_1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공내역서 ('26년 하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용량 : 138 KB)

엑셀 첨부 본문
| 설 계 | 2026년 9월 일 | | | | 설계자 | | 심사자 | 팀 장 | | 과 장 | | | | 년월일 | | | | | | | | | | | | | | 『26년 下.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설계예산서 | | | | | | | | | | | |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 | | | |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청사(시의회 포함) | | | | | | | | | | 총 용역비 | | | | 29623000 | | 이천구백육십이만삼천원정 | | | | | | | | | | | | (부가세포함) | | | | | | | | 실 시 설 계 용 역 비 대 비 표 | | | |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 | |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준 | 견적1 | 견적2 | 적용단가 | | | | 실시설계용역비 | 보일러,공기조화기 교체 및 부대시설 | 식 | 29623000 | 13860000 | 15290000 | 13860000 | | | 5A58631279A46400040BAEB337C2 | | | | | | | | | | 5A58631279FC96600429BF47CE03 | | | | | | | | | | 56BD32837D944A9EE8E9330874E4 | | | | | | | | | | 56BD32837D944A9EE8E9330874E4 | | | | | | | | | | 5681A283929780C0C7B9FB8F9F94 | | | | | | | | | B | 5681A283929780C0C7B9FB8F9F94 | | | | | | | | | B | 5681A283929780C0C7B9FB8F9F94 | | | | | | | | | B | 5681A283929780C0C7B9FB8F9F94 | | | | | | | | | B | 5681A283929780C0C7B9FB8F9F94 | | | | | | | | | B | 5681A283929780C0C7B9FB8F9F94 | | | | | | | | | B | 5681A283929780C0C7B9FB8F9F94 | | | | | | | | | | 공종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총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비 | | 비고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용역명: 2025년 하반기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 | | | | | | | | 1 | 직접인건비 | | | | | 9637404 | | | | | | | 1-1 | 외업 | 고급기술자 | 14 | 인 | | 4352376 | | | | | | | 1-2 | 내업 | 고급기술자 | 17 | 인 | | 5285028 | | | | | | | 2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110% | 1 | 식 | | 10601144 | | | | | | | 3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1 | 식 | | 4047709 | | | | | | | 4 | 직접경비 | | | | | 2500059 | | | | | | | 4-1 | 차량운행비 | 외업 4인당 1대 | 3.5 | 대 | | 74609 | | | | | | | 4-2 |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의5%) | 1 | 식 | | 481870 | | | | | | | 4-3 |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외업인원수의40%) | 5.6 | 인 | | 1280815 | | | | | | | 4-4 | 위험수당 | (외업인건비의10%) | 1 | 식 | | 435237 | | | | | | | 4-5 | 보고서인쇄비 | | 5 | 부 | | 227528 | | | | | | | | 소계 | | | | | 26786316 | | | | | | | | 손해배상보험증권 | 순계약금액×(0.401%+0.16%) | 1 | 식 | | 150000 | | | | | | | | 공급가액 | | | | | 26930000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2693000 | | | | | | | | 도급예정액 | | | | | 29623000 | | | | | | |

[과업지시서] 26년 下.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용량 : 194 KB)

PDF 첨부 본문
2026.10. 「26년 下.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총무과) 26년 下.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용역개요 1. 과업명: 26년 下. 부산광역시청사 및 시의회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설물 개요 시설명 구조 규모 연면적(㎡) 준공일자 비고 부산광역시청사 지상28층 116,890.21 지하3층 1998.1.10. 철골철근 제1종시설물 시의회 지상7층 14,679.75 콘크리트 (안전등급 C) 의원회관 지하1층/지상4층 2,887.87 2009.1.30. 합 계 134,457.83 4. 적용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 다. 기타 관련법규 적용 5. 과업 내용 가. 계획 수립 및 준비 (1) 현장조사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설계도서 검토 (2) 현장조사 준비 나. 현장조사 (1) 육안조사에 의한 시설물의 결함조사(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등 외관조사 및 분석) (2) 균열변형 측정 TIP 필요시 추가 설치 및 기존 설치된 균열TIP 측정(장비 제공) 다. 현장조사 분석: 결함 및 하자내용의 정도 및 원인 분석 라. 보수 및 보강방법 제시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른 보고서 형식에 맞게 작성 실시 (2)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 등록 바. 본 과업 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6. 과업 수행기간 가. 수행기간: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착수일로부터 60일 까지 (※ 과업수행기간의 상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2)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할 경우 7. 업무의 사전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 일반사항 가.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표 (4)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 (5) 참여기술자 편성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 (6) 보안각서 (7) 예정공정표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다)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나.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1부를 작성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이행 및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문서의 기록ㆍ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나. 과업달성의 의무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또는 중대과오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 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보안 및 비밀유지 (1)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로 유출을 금하고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계약 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11.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력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Ⅱ 과업수행 내역 1.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나.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나. 기존 정기점검 보고서 다. 시설물 관리대장 라. 준공 후 하자 및 유지보수 관련 서류 마. 보수 보강, 증축 이력 3.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지침 및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 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6.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 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 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7.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8.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과업성과품 작성 1. 보고서 작성 요령 가. 진단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 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2. 정기점검보고서 작성 가.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공통편 7.2절 규정 구 분 내 용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점검 결과표(실시결과 요약표 포함) 서두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외관망도 작성) ▷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 점검목적 ∘ 점검범위 및 과업내용 ▷ 점검범위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분석, 종합결론 도출) 정기안전 ▷ 과업내용 점검 개요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및 관련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검토 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 분석) - 현장조사 및 분석(외관 결함 및 손상 등 외관조사, 결함 및 손상의 진행사항, 조사결과 분석) - 종합결론(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과업수행 일정 ∘ 시설물 현황 ∘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 보유현황 자료수집 ∘ 점검․진단 이력 및 분석 ∘ 보수보강 이력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및 건의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부록 ※ www.fms.or.kr > 아이디 접속 > 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대장 출력 > PDF파일로 저장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3. 보고서 납품 가. 성과품의 제출 (1)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 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작하여 용역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목록 (1) 정기점검 보고서(부록,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포함): 5부 (2) 성과품 CD보고서: 2개 (한글파일, PDF파일, 캐드파일 등 원본포함) (3) 모든 성과품 파일: 1개(외장 메모리 또는 USB)

첨부파일

6건

부산광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