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월항면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월항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금)~ 10. 16.(목) (7일간)
3. 접수기간 : 2026. 10. 12.(금) ~ 10. 13.(월) (2일간/공휴일 제외)
4. 모집인원 : 6명
5. 공고방법 : 성주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6.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산불감시원 모집공고문(월항면)1부. 끝.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 모집공고문(월항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월항면 공고 제202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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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월항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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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항면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월 항 면 장
1.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16.(금)
2. 모집인원 : 6명
3. 근무 기간 및 내용
가. 근무기간
- 2026년도 가을철 : 2026. 11. 2. ∼ 12. 31.
- 2027년도 봄 철 : 2026. 01. 01. ∼ 05. 15.
※ 기상 및 산불발생 여건과 성주군 사정에 따라 사역기간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내용
-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소각행위 계도활동
-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림인접 논·밭두렁, 도로변 산불요인 사전 제거작업
- 산불방화선 및 등산로 주변 제초작업 등 정비작업
- 월항면에서 필요한 기타 산림작업 지원 등
4.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모집공고일 현재 월항면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인 자로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에 동의가능한 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우리 성주군에서
개인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
나.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3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자
라. 기동장비(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여 기동성 있는 산불감시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
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불예방과 진화능력이 있는 신체 건강한 청년 구직자(연소자 등)
- 과거 산불감시원 경력자로 근무태도가 성실함이 인정되는 자
- 관내 지리에 밝고 활동력과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한 자
-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바.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성주군보건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예비 후보자를 선발)
사. 산불감시원으로 근무 시 근무태도 등으로 경고장 받은 자 감점요인
(공고일 2년 전부터 공고일까지 받은 경고장에 한함)
※ 채용 결격사유 (성주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5. 대상자 선발 방법 : 서류심사, 면접시험, 체력검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소자 우선 선발
가. 서류심사 : 연령(만 나이), 산불감시원 연속 종사기간, 이동수단 확보 여부 등
나. 면접시험 : 관내 위치 파악능력 확인 등
다. 체력검정 : 전문위탁업체 의뢰
라. 산불감시원으로 근무시 근무태도, 음주 등 경고장을 받은자 감점
6. 서류심사, 면접시험 및 체력검정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 응시원서 서류에 의거 평가
나. (2차) 면접시험 : 2025. 10. 16.(목) 면사무소 회의실(2층) 14:00
다. (3차) 체력검정 : 2025. 10. 21.(화) 성주별고을체육공원 운동장 13:00 ~
※ 일시·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0. 10.(금) ∼ 10. 13.(월) (공휴일 제외)
나. 교 부 처 : 월항면 산업안전팀
다. 접 수 처 : 월항면 산업안전팀(☎054-930-7974)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에 신청원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8.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0. 24.(금) 이후 개별통보
9. 제출서류 (공고일 포함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라.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마. 신분증 사본 서류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
사. 운전면허증 사본 및 차량(이륜차) 보유 증명관계 서류 각 1부
아.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산림관련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등(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원수 접수 기간 내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하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10. 자격의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함
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정신질환, 신체장애 등)
나. 전염성 질환 등 중대 질환이 있는 자
다. 공고일(2025.9.26) 현재 타 직장에 근무 중인 자(개인사업자 포함)
라.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자
마.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자
11.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 1일 지급단가
· 2025년 : 80,240원/1일
· 2026년 : 82,560원/1일
· 유류비 별도(근무일 기준 1일 7,000원 지급)
· 우천 시 인부임 미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단위 월말 또는 월초에 지급하며, 통장 계좌입금
나. 근로조건
- 근로자의 법적지위(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기일 단위의 계약 기간으로 고용되고, 당해일의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봄
- 1일 8시간(09:00∼18:00) 근무원칙이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
- 산불업무의 특성상 월요일∼일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일요일이 아닌 약정휴무일 또는 산불 위험이 없는 날을 지정하여 휴무를 실시한다.
- 매주․주휴수당 지급(개근자에 한함)
- 기타 법정근로수당(휴일 및 연장 근로 시 수당)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휴일 적용
다. 기타사항
- 산불감시원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기간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일시적 사업임
12. 신청자 유의사항
가. 본 모집공고는 가천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불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붙임3)에 따라 자필서명 후 제출하기 바람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월항면 산업안전팀(☎054-930-797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4. 동의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월항면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등 산림사업의 보조 | 사진 (3×4㎝)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
성 명 | (한글) |
(한자) |
응 시 번 호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택) | 휴 대 폰 | |
위 본인은 2025년 가을철 및 2026년 봄철 산불감시원 모집에 지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자격기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월 항 면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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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항면 산불감시원 응시표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등 산림사업의 보조 | 사진 (3×4㎝)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
성 명 | (한자 : ) |
응 시 번 호 | ※ | |
2026년 월 일 월 항 면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신청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의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성 명 : 한글 ㆍ 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③ 전화 번호 : 본인의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④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0㎝×4.0㎝)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
⑤ 기 타 : 신청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 수집ㆍ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미채용 시 6개월 이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 관련 안내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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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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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월항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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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 서식〉
동 의 서
은(는) 2025년 가을철 및 2026년 봄철 산불감시원에 응시함에 있어 선발방법 및 체력검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사고 등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성 명 | (서명) |
주 소 | |
주민번호 | (13자리) |
날 짜 | 2026. . ( ) |
월항면장 귀하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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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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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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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