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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벽진면2026-10-08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벽진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벽진면
공고번호성주군 벽진면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벽진면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벽진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14.(수) 3. 모집인원 : 7명 4.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5. 공고방법 : 성주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6.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벽진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 성주군 벽진면 제 2026 - 호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벽진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벽진면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벽 진 면 장 1.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14.(수), 7일간 2. 모집인원 : 7명 3. 산불감시원의 임무 가.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다.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라.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마.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사.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산불진화훈련 아. 벽진면에서 필요한 기타 산림작업 지원 등 4. 근무기간 가. 2026년 가을철 : 2026. 11. 02. ~ 12. 31. 나. 2027년 봄 철 : 2027. 01. 01. ~ 05. 15. ※ 기상여건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선발방법 가. 서류 심사 : 산불관련 교육 이수증, 이동 수단 확보,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 나. 현장 평가 : 철봉 오래 매달리기, 팔굽혀펴기 2종목 다. 직무수행 심사 : 직무수행력시험, 필기시험, 면접심사 ※ 산불관련 직무수행능력, 위치파악능력, 산불 기본지식 및 면접심사 라. 선발 방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자 순위로 선발 - 70점 이상 득점자가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위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체력검정 등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발 6.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응시자격 (1) 벽진면 관내 거주자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벽진면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3) 모집공고일 현재 벽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인 자로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에 동의 가능한 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성주군에서 개인위치정보(위치확인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 (4)『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3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5)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6) 기동장비(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여 기동성 있는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7)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벽진면 산불예방진화대와 별도로 채용 공고 실시하고 있으며, 중복 접수는 불가(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 중 하나만 접수) 나. 가점반영 ◯ 지역지리 숙지자 거주기간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기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 ◯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 및 자격증 소지한 자(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산림분야 교육이수 | 「사방기술교육센터 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전문교육 관련 이수증명서 | 자격증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 감점반영 ◯ 산불감시원으로 근무 시 근무태도 등으로 경고장 받은 자 및 중도포기자 감점(공고일 2년 전부터 공고일까지 받은 경고장에 한함) 라.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추가 선발 마. 응시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함 (1) 산불 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있는 자(직무수행력 평가 시 기준 이하) (2)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 사용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3) 과거 산림사업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감점요인 대상) (4) 차량 또는 이륜차 미소유자 7. 참여제한 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제3조제1항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를 기초로 초과 여부 판단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예외> | | | |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선발총점의 30% 감점 * 후 채용 가능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8. 관련법령 |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3조(채용결격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성주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7조(합격취소 등 ) | | | |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채용비리)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가족 채용 제한 ) | |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4.(수) (공고기간과 같음) 나. 교 부 처 : 벽진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 다. 접 수 처 : 벽진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054-930-7875)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신청원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10. 채용심사 및 체력검정 일정 가. 직무수행력 평가 및 면접 심사 - 일 시 : 2026. 10. 19.(월) 14:00 - 장 소 : 벽진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나. 체력검정 - 일 시 : 2026. 10. 22.(목) 13:00 ~ - 장 소 : 성주별고을체육공원 운동장 - 방 법 : 철봉 오래 매달리기, 팔굽혀펴기 2종목 ※ 체력검정은 군에서 전문위탁업체에 의뢰하여 10개 읍・면 동시 진행 ※ 사정에 따라 일자, 시간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11. 제출서류 가.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및 각종 동의서 제출.〔붙임 서식 참조〕 나. 신분증 사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 포함) 라. 운전면허증 사본 및 차량(이륜차) 보유 증명 관련 서류 1부. 마. 가점관련 증빙서류 1부. 바.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음 12. 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개별통보 또는 합격자 공고 13.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1) 1일 지급단가 : 단가 82,560원(2027년도 단가는 85,600원) (2) 부대경비 : 유류비 7,000원/1일(실근무일 지급) (3) 지급방식 : 매월 단위 월초 또는 월말에 지급하며, 통장 계좌입금 나. 근로조건 (1) 1일 8시간 근무원칙이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 (2) 산불업무의 특성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일요일이 아닌 약정휴무일 또는 산불 위험이 없는 날을 지정하여 휴무 실시한다. (3) 매주ㆍ주휴수당 지급(개근자에 한함) (4) 벽진면 사정 또는 기상여건(태풍・집중호우 등)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5) 본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함 (6) 기타 법정근로수당(휴일 및 연장 근로 시 수당) 지급 (7) 4대 사회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단,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8)「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다. 기타사항 - 산불감시원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일시적 사업임 14. 신청자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불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자필 서명 후 제출하기 바람 ※ 별도 신청 없을 시 「개인정보법」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폐기 나. 응시자 자격 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함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속사업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 지급 없음 바. 본 모집공고는 벽진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벽진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054-930-78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체력검정 서약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끝. [붙임 1] 벽진면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등 산림사업의 보조 | 사진 (3×4㎝)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 성 명 | (한글) | (한자) | 응 시 번 호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택) | 휴 대 폰 | | 위 본인은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 모집에 지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자격기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벽 진 면 장 귀하 | | | 벽진면 산불감시원 응시표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등 산림사업의 보조 | 사진 (3×4㎝)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 성 명 | (한자 : ) | 응 시 번 호 | ※ | | 2026년 월 일 벽 진 면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신청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의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성 명 : 한글 ㆍ 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③ 전화 번호 : 본인의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④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0㎝×4.0㎝)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 ⑤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벽 진 면 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본인은 체력시험에 임하면서 측정 기준을 모두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측정 방식 및 기록 결과에 동의합나다.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정에 맞게 행동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아래 유의사항을 확실히 인지하였습니다. 1.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과거 또는 현재,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 및 성인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환의 경중을 막론하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체력시험 중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망, 사고, 부상 등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5. 응시자는 체력시험 중 신체 이상을 느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질병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의료비 보장 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응시자가 무리하게 체력시험을 강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사건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성주군에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벽진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5] ■ 성주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벽진면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로 응시함에 있어, 표준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벽진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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