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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보건소2026-10-08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보건소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17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0: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10. 23.(16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00호 식품·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 성 주 군 수 1. 공 고 명 :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6일간)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직권말소 예정 사유 | 직권말소 예정일 | 일반음식점 | 룩파야 | 이○호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48 | 사업자등록 폐업 | 2026. 10. 26. | 일반음식점 | 엔파개발스파카페 | 우○준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주천로 1027-96 | 사업자등록 폐업 | 2026. 10. 26. | 휴게음식점 | 서울다방 | 박○양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6-4, 2층 | 사업자등록 폐업 | 2026. 10. 26. | 휴게음식점 | 부자휴게점 | 여○옥 |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벽봉로 39 | 사업자등록 폐업 | 2026. 10. 26. | 휴게음식점 | 선남참기름떡방앗간 | 이○리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675-4 | 사업자등록 폐업 | 2026. 10. 26. | 목욕장업 | 성주스파랜드 | 정○영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주천로 1027-96 | 사업자등록 폐업 | 2026. 10. 26. | 3. 직권말소 처분 예고 업소 내역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5. 고지사항 가. 상기 처분 예고 대상자는 직권말소 예정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성주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공중위생팀 ☏(054)930-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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