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다운동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10-09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5: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9.~10. 25.(16일간)
나. 공고대상: 강○호, 김○현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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