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초‧중‧고등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초‧중‧고등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중구 초‧중‧고등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지원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있는 영양 섭취로 학업증진에 기여
나. 구청장의 책무: 학생의 아침식사 문화 확산에 노력
다. 기본계획의 수립: 아침밥 지원계획 수립의 의무
라. 재정지원: 아침밥 식대, 사업 홍보비 지원
마. 교육 및 홍보: 아침밥 먹는 문화, 균형있는 영양섭취 교육 및 홍보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참조: 경제정책과장)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44475)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중구청, 경제정책과), 전화: 052-290-3341, fax: 052-290-3309,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hohunki@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타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경제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http://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가능합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중구 초‧중‧고등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울산광역시 중구 초‧중‧고등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로 학업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아침밥”이란 아침식사용으로 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에서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 또는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제공하는 간편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학교 학생에게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밥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침밥을 먹는 학생의 인원에 대한 식대
2. 아침밥 지원 사업 홍보비
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초‧중‧고등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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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중구 초‧중‧고등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