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태화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의 점용
- 개 요 : 2026년 태화강 수상스포츠 센터 운영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태화동 969-3번지 일원
- 면 적
·당초: 57,370㎡
·변경: 116,35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3. 3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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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42호
하천점용 변경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태화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의 점용
- 개 요 : 2026년 태화강 수상스포츠 센터 운영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태화동 969-3번지 일원
- 면 적
·당초: 57,370㎡
·변경: 116,35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3. 3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