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1729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9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제2026-149호)에 따라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지역 제한 폐지(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추가(공공 체육센터)(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병역법」 등 관계 법령 붙임.
6. 의견제출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9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의견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청 시민안전과
가)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여주시청)
나) 전 화 : 031-887-2568
다) 팩 스 : 031-887-2569
라)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jh4011@korea.kr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안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급받은 사람 중 여주시 (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을 “발급받은”으로 한다.
제6조제3호가목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및 체육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소관부서 | 시민안전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시민안전과장 전 근 재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민방위팀장 최 성 수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주 현 (887-256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여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다음 각 목에 해당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행사 등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가. 공공 체육시설 나. 공공 장사시설 다. 국가유산, 문화행사 및 공연 관람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적용 범위) ------------------------------------------ 발급받은 ---------------------. 제6조(우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 체육시설 및 체육센터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병역법」
[시행 2026.2.27.] [법률 제21387호, 2026.2.27., 일부개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붙임 | | 그 밖의 참고사항(국민권익위 의결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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