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전수조사 행정보조원 추가 채용 공고(금사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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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면 공고 제2026- 45호
2026년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2026년 여주시 금사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추가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금 사 면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주요업무 | 근무지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비 고 |
행정보조 및 농지 실태조사 등 | 금사면 | 2명 | ’26. 10. 19. ~ 12. 31. | ※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채용기간은 해당 부서 사정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 접수 및 근무지는 신청자가 “붙임1” 해당 지역 채용인원 등을 참고하여 접수
2. 근로조건
가. 채용조건 : 기간제 근로자
나. 근무기간 : 2026. 10. 19. ~ 12. 31.(목)
※ 기간 및 근무일수는 예산범위 및 채용기간 중 사업 완료시 변동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09:00~18:00(1일 8시간) ※ 중식 12:00~13:00
라. 업무내용
① 해당농지 행정정보, 항공자료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② 실제 농업경영 여부 및 위반행위 조사 등 현장조사
③ 농지대장 등 관련자료 입력 보조 등
마. 임금단가 : 기본급(시급) 11,260원 / 1일 90,080원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 4대 보험 적용(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징수)
※ 심층조사 출장 시 자차 사용( 출장여비 별도 지급)
바. 근무장소 : 금사면 일원
3. 응시자격
가. 「여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기준 연령이 만 18세 여주시 관내 거주자
※ 관외 거주자는 채용지역 부서장(“붙임1” 참조)과 협의 후 신청 가능
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끝까지 업무수행 가능한 자
(이중 취업자 제외)
라. 해당 읍·면·동 일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자
마. 컴퓨터 사용 및 업무관련 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자
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있거나 농업 관련 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
사. 운전이 가능한 자, 자동차 보유자 우대(현장 확인 시 차량 제공 불가)
4. 선발기준
가. 선발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발(“붙임5” 배점표 참고)
- 동점자 발생시 우선 선정 기준
· 1순위 : 농지이용실태 조사 경력 점수 다득점자 순
· 2순위 : 컴퓨터 사용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나. 우대조건(관련 서류 제출자)
- 경력 확인서
- 컴퓨터사용 자격증 소지자(사무자동화,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 근로 중단자 발생 시, 채용 평가 결과 예비 순위에 따라 채용
5. 조사원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08 ~ 10. 13.(화) / 3일간
나. 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10. 13.(화) 09:00~18:00
- 접 수 처 :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평일 9시~ 18시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도록 발급) 1부
- 경력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사용자격증(사무자동화,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6. 채용일정
○ 서류심사(1차) : 2026. 10. 14.(수)
○ 면접시험(2차) : 2026. 10. 15.(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일시, 장소 등은 개별 통보(10월 14일 中 연락)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심사 결과 2배수 이내의
인원만 면접시험 응시
- 채용인원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동일한 경우 면접생략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6. 10. 15.(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기타 세부사항은 「여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라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채용서류 일체에 관하여 반환을 희망할 경우,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이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원서접수는 마감시간 이내 접수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사면 산업팀(☎ 031-887-39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접수번호 | 2026 - |
접수번호 | 2026 -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신청서 |
|
* 응시분야 :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
지원자 성명 | * 한글 | | * 생년월일 | |
주소(현거주지) | |
연락처 |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조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 |
| | |
| |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운전면허 소지 여부 | □ 여 □부 | 자차사용여부 | □ 여 □부 |
기타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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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간단히기재)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북한이탈주민 여부 | □ 여 □부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여 □부 | □ 여 □부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금사면장 귀하 |
*표 필수 기재 |
작성요령 |
1. 신청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경 력 : 행정 기관, 민간회사 근무경력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유사업무 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증 및 특기사항 : 해당 자격증명 또는 특기사항(기타 자격증)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유 의 사 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거주지제한 미확인,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여주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금사면장 귀하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붙임3)
자 기 소 개 서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
붙임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공익형직불제 기간제근로자 지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 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금사면장 귀 하
<참고자료>
|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반환을 원하는 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금사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6)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선발 배점표
□ 신청자) 성명 : □ 생년월일 :
항 목 | 배점 | 평 가 기 준 | 평점 |
농지이용실태 조사 경력 | 30 | 농지이용실태조사 경력 유무 | 1회 이상 | 30 | |
없 음 | 0 |
농지 관련 업무경력 | 20 | 농지대장 정비, 농지업무 관련 업무 경력 유무 ※ 농지이용실태조사 제외 | 1회이상 | 20 |
없 음 | 0 |
유사 업무 경력 | 10 | 행정기관 조사·입력요원 등 경험 유무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 관련 업무 제외 | 1회이상 | 10 | |
없 음 | 0 |
컴퓨터 활용능력 | 20 |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 | 1개 이상 | 20 | |
없 음 | 0 |
여주시 관내 거주자 | 10 | 여주시 관내 거주 기간 | 관내 거주 | 10 | |
관외 거주 | 0 |
자기소개서 | 10 | 해당직무 수행가능성 및 성실성 | 상 | 10 | |
하 | 5 |
소 계 | 100 | | | | |
우대조건 | 가점비율 5% | 국가유공자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점비율 3% | 저소득층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점비율 3% | 북한이탈주민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점비율 3% | 장애인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 증빙서류 미제출 : 평가 미반영
붙임7)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면접 평가표
필 적 감 정 용 | 기 재 란 | (예시문) 본인은 아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채용직종 |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
응시부서 | |
본인필적 |
|
수험번호 | |
성 명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가. 직업관 농지전수조사 근무에 따른 정신자세 및 봉사의식 | 5 | 4 | 3 | 2 | 1 |
나. 의사표현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5 | 4 | 3 | 2 | 1 |
다.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반적인 인사성 및 성실도 | 5 | 4 | 3 | 2 | 1 |
라. 업무 전문성 농지관련업무 지식, 경력 여부 등 | 5 | 4 | 3 | 2 | 1 |
마. 기타 면접관 중시사항 근무적합성, 친화력, 중도포기 가능성 등 | 5 | 4 | 3 | 2 | 1 |
총 계 | 25점 만점 중 ( )점 |
기타 의견 | |
면접시행일 | |
평가위원 | 성 명 | ( 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