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 호
「여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확대(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2조
6. 의견제출 방법
「여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복지정책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나) 전 화 : 031-887-0450
다) 팩 스 : 031-887-2475
라)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소관부서 | 노인복지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노인복지과장 박 정 숙 |
담당팀장 직위․성명 | 통합돌봄TF팀장 서 미 란 |
담 당 자 성명․전화 | 최 은 주 (887-045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 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
붙임1 | | 관계법령 발췌서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27.] [법률 제21777호, 2026.6.9., 타법개정]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시행 2027.3.16.] [법률 제21921호, 2026.9.15.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마.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3.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0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의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은행은 제외한다.
아.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하. 그 밖에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또는 연합체 등을 말한다.
6. “사회연대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7. “지역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8. “민간기금”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