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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설안전과2026-10-09

소사권역 제설창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안전과
공고번호3640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50호 소사권역 제설창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6-10-09
등록일2026-10-09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5: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사권역 제설창고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소사권역 제설창고 CCTV 설치 행정예고 가. 설치장소: 소사권역 제설창고(소사구 옥길동 536-10) 나. 사업규모: 5대 다. 촬영시간: 24시간 라. 촬영범위: 소사권역 제설창고 내·외부 시설물 2. 예고기간: 2026. 10. 9. ~ 2025. 10. 30.(21일간) 3. 예고방법: 동 게시판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4.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2026. 10. 30.(금)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64(소사구청) 4층 건설안전과 - 전 화: 032-625-6405 - 팩 스: 032-625-6419(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소사권역 제설창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소사구 제설창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정식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 수집항목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수집목적 : 의견 제출자 식별 및 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 통지 ∙ 의견 제출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통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동의 | ※ 「행정절차법」제14조제3항에 의거 귀하의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를 상기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공고문(소사권역 제설창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50호 소사권역 제설창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소사권역 제설창고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 소사구청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9일 | 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1. 사업명: 소사권역 제설창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 (예고내용 등)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10월 9일 ~ 10월 30일 (21일) 4. 설치대상지 위치 : 소사권역 제설창고(소사구 옥길동 536-10) 연번 | 설치위치 | 단속기능 | 목적 | 1 | 소사구 옥길동 536-10 | 실시간 영상확인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화재예방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보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1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3pixel, 세로 697pixel |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 소사구청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한: 2026년 10월 30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천시 소사구청장(건설안전과) •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소사본동), 소사구청 4층 • 전 화: 032) 625-6405 • 팩 스: 032) 625-641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부천소식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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