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50호
소사권역 제설창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소사권역 제설창고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 소사구청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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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1. 사업명: 소사권역 제설창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 (예고내용 등)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10월 9일 ~ 10월 30일 (21일)
4. 설치대상지 위치 : 소사권역 제설창고(소사구 옥길동 536-10)
연번 | 설치위치 | 단속기능 | 목적 |
1 | 소사구 옥길동 536-10 | 실시간 영상확인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화재예방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보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1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3pixel, 세로 697pixel |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 소사구청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한: 2026년 10월 30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천시 소사구청장(건설안전과)
•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소사본동), 소사구청 4층
• 전 화: 032) 625-6405
• 팩 스: 032) 625-641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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