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건물번호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858(도당동) 등 8개소
2. 고시일자: 2026. 10. 12.(월)
3. 고시내용: 붙임참조
4. 고시장소: 부천시보 및 홈페이지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고시(10월 12일).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207호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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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 천 시 장
1. 건물번호(부여:2 , 폐지:6)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별 | 지 | 참 |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나, 건물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사용 가능합니다.
소관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625-4933 |
건물번호 부여 고시 내역
연번 | 종전주소 | 새로 부여된 주소 | 도 로 명 |
도로명주소 | 고시일 | 부여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74-2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858(도당동) | 2026. 10. 12. | 민원신청 | 2009. 7. 10. | 행정구역 명칭 조합 (부평의 '평', 부천의 '천'자) |
2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4-5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129(괴안동) | 2026. 10. 12. | 민원신청 | 2009. 11. 12. | 경인국도가 건설되기 전에 이용되던 주요도로로서 옛 이미지를 살려 붙여진 이름 |
건물번호 폐지 고시 내역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 |
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93번길 20 (심곡동) | 2026. 10. 12. | 건축물대장 말소 |
2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0-1 (역곡동) | 2026. 10. 12. | 건축물대장 말소 |
3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132번길 17-10 (옥길동) | 2026. 10. 12. | 건축물대장 말소 |
4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293 (작동) | 2026. 10. 12. | 건축물대장 말소 |
5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72번길 161-5 (고강동) | 2026. 10. 12. | 건축물대장 말소 |
6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82번길 176 (고강동) | 2026. 10. 12. | 건축물대장 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