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 업 개 요>
○ 거주장소: 산양읍 풍화리 (공고문 참조)
○ 사 용 료: 20만원/월( 공과금 별도 ), 보증금 3백만원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0. 23.(금)
○ 접 수 처: 통영시청 수산과 (1청사 4층)
○ 선정결과 발표: 2026. 10월 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비귀어인 대상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용자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 - 1918호
「2026년 예비귀어인 대상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용자 공모」
사업 대상자 | ㅇ 예비귀어인 거주용 공간 시설물 이용하여 귀어를 희망하는 자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 ㅇ 신청일 기준 타 지자체(어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사업 장소 | ㅇ 주택(1개소) -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460, 2층 - 방 2개, 거실 및 부엌 1개, 화장실 1개 |
이용 조건 | ㅇ 입주기간 : 6개월 (추가 이용자가 없을 경우, 6개월 추가 이용 가능) ㅇ 사용료 : 20만원/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은 미포함) - 보증금 3백만원 - 사용료는 사업장소 제공자가 귀어인의 집 보수·유지 용도로만 사용 |
지원제외 대 상 자 | ㅇ 귀어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 선정자 및 지원을 받은 사람 ㅇ 수산업 경영기반을 이미 갖춘 자 (양식장, 어선 등)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0. 23.(금)까지 ○ 접 수 처: 통영시청 수산과 (1청사 4층) ○ 대상자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2026. 10월 말 |
구비서류 | 1 . 예비귀어인 대상 체험형 어촌 살아보기 입주신청서 1부. 2. 귀어귀촌 정착계획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 각 1부. |
붙임 | | 예비귀어인 대상 체험형 어촌 살아보기 입주신청서 |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E-mail | |
현 주 소 | |
귀어귀촌 교육‧훈련 실적 희망지역 | 0000년도 귀어귀촌 기술교육 00기(00시간) 0000년도 귀어귀촌 주말 교육 00기(온라인교육, 00시간) ○○어업법인 근무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최근 3년 이내 교육‧훈련 실적 |
입주가족구성 | 성 명 | 관 계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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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예비귀어인 거주용 공간 시설물 입주 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별지서류 1. 귀어귀촌 정착 계획서 1부. 2 .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 어촌지역 거주경험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 |
【별지 제1호 서식】
귀어귀촌 정착 계획서
※필요시 별도 추가계획서 제출 가능
성 명 | | 생년월일 | |
자기소개(가족소개) |
입주 신청 동기 (정착의지) |
퇴소 후 귀어귀촌 계획 (정착의지) |
예비귀어인 거주용 공간 생활계획 (정착계획 및 지역활동 참여계획)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예비귀어인 거주용 공간 관리 및 운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예비귀어인 거주용 공간 입주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보유 후 삭제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개인 정보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입주가 제한 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예비귀어인 거주용 공간 관리 운영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예비귀어인 거주용 공간 입주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보유 후 삭제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개인 정보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입주가 제한 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예비귀어인 거주용 공간 시설물 입주신청” 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 |
참고1 | | 예비귀어인 거주용 공간 시설물 이용자 선정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총 100점 : 계량평가(40점), 비계량평가(60점)
평 가 항 목 | 측 정 방 법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 | |
Ⅰ. 계량평가 | | 40 | |
가족수 (20) | 입주 희망 가족 수 | ∘ 시설물 입주를 희망하는 가족 수(본인 포함) 3명 이상(20점), 2명(10점), 1명(5점) | 20 | |
교육 훈련 실적 (20) | 귀어귀촌 교육‧훈련 실적 | ∘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100시간 이상(20점), 51 ~ 99시간(10점), 50시간 이하(5점) * 교육‧훈련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귀어귀촌종합센터 , 어업창업기술교육,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교육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어업분야 인턴 및 선도어가 현장 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만점 부여 | 20 | |
Ⅱ. 비계량평가 | * 귀어귀촌 정착 계획서(별지 제1호)에 의한 평가 | 60 | |
전문가 평가 (60) | 정착의지 | ∘ 귀어귀촌 정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판단 - 우수(20점), 양호(10점), 미비(5점) | 20 | |
정착계획 | ∘ 정착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판단 - 우수(20점), 양호(10점), 미비(5점) | 20 | |
지역활동 계획 | ∘ 지역활동 참여계획의 구체성 및 참신성 판단 - 우수(20점), 양호(10점), 미비(5점) | 20 | |
가점사항 |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10점, 2개 이상은 7점, 1개는 5점 의 가점을 부여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만40세미만, 여성인 경우, 멍게양식업 종사계획자 | - | |
참고2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의 편의상 부동산(건물과 대지를 포함한다)소유자를“임대인”이라 하고 시설물 이용자를 “임차인”, 예비귀어인 대상 체험형 어촌 살아보기 대상지의 시장‧군수를 “중개자”라고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중개자”의 감독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부동산의 표시
구분 | 읍.면 | 리 | 지번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비 고 |
대지 및 건축물 | | | | | | |
제1조 (보증금 및 관리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은 3백만원으로 하며, 임대료는 월 20만원으로 한다. (전기‧수도‧통신‧냉온방 등 공과금은 별도)
제2조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6개월~최대 1년)로 한다.
제3조 (부동산의 용도) 임차부동산은 통영시에서 시행하는“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관련 시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건축물의 수선) 제3조에 규정된 “예비귀어인 대상 어촌 살아보기”조성을 위해“임차인”은 건축물의 결함을 발견 즉시 “임대인”과 “중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해당 결함에 대한 수선을 진행하여야 한다. 발생하는 건축물 수선비용은 제1조에 규정된 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원상회복) 건축물을 수선한 이후“임차인”이“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축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부동산의 매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은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임차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임대인”에게 건축물을 반환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붙임 :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인(건물소유자) : (인)
임차인(시설물이용자) : (인)
중개자(통영시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