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건강증진과2026-10-12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2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기 간: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입법예고문(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22호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통 영 시 장 1. 개정이유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및 분만 등 응급 이송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분만 등 응급이송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결정 및 지급,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1월 1일(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 단, 우편 제출 분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통영시 안개4길 108(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6142(Fax. 055­650­6198)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영시 산모건강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건강관리 및 분만 등 응급이송료 지원 등을 통해 산모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산모건강관리비”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진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5. “분만 등 응급이송료”란 임산부의 응급 분만 등으로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4조의 2에 따라 운용신고한 구급차 등을 이용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모건강관리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완료한 경우 2.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로서 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② 산모건강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모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2. 산부인과 등 병·의원 진료비 3.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세부 제출서류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분만 등 응급이송료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분만 등 응급이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2. 분만 등과 관련한 응급상황으로 인해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의료법」 제3조의 3에 따른 관외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② 분만 등 응급이송료를 지원받으려는 임산부는 이송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만 등 응급이송료는 임산부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 결정 및 지급 등)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산모 또는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자격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지원받은 산모 또는 임산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결정을 한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만 등 응급이송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송된 임산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신청한 산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산모와의 관계 | | 주소 | | 연락처 | | 지원대상자 (산모)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소 | | 신생아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지원금 입금정보 |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비고 | | | 산모 명의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통영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 2. 비용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필요 시 산모 통장사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통 영시에서는 산모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ㆍ이용 목적: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전화번호, 주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모건강관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신 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환수조치 안내 신청인은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 표는 지원대상자가 기재하지 아니함. | [산모건강관리비 지원대상 확인] | 확 인 자 의 견 | 신청자격 적합여부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분만 등 응급이송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산모와의 관계 | | 주소 | | 연락처 | | 지원대상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이송사항 | 진료 병·의원명 | | 상병명 (이송사유) | | 후송병원명 | | 소재지 | | 입금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타 법령으로 보상받은(을) 내역 | 기관 및 금액 |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통영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진료의뢰서(의료기관 발급) 1부. 2. 이송처치료 영수증(이송업체 발급)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통영시에서는 분만 등 응급이송료를 지원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ㆍ이용 목적: 분만 등 응급이송료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전화번호, 주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만 등 응급이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중 제4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환수조치 안내 신청인은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 표는 지원대상자가 기재하지 아니함. | [분만 등 응급이송료 지원대상 확인] | ※ 아래 표는 지원대상자가 기재하지 아니함. | 확 인 자 의 견 | 신청자격 적합여부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첨부파일

2건

통영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