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 공고문(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결정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 – 호
정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정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9일
정 읍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정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 위 치 : 정읍시 일원
❍ 계획규모 : 정읍시 농어촌도로 324개 노선
2. 공개내용 및 방법
❍ 공개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항목 등의 결정내용
❍ 공개 기간 : 2026. 10. 9. ~ 2026. 10.22.
❍ 공개 방법 : 정읍시 홈페이지(https://www.jeongeup.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0https\://www.eiass.go.kr/);1;0;0;https://www.eia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iass.go.kr/)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한 : 열람공고 기간 만료일 18:00시 까지
❍ 제출방법
- 정읍시 건설과 서면 또는 팩스 제출(FAX 063-539-6524)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 기타 문의 사항은 정읍시 건설과(☎063-539-58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2. (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붙임 2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_공개_주민의견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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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정읍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
사업장 위치 | 정읍시 관내 324개소 (연장 675.5km) |
사 업 자 | 정읍시 |
의견제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