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6-1860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06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 연계하여 정읍시의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정 읍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정읍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10. ~ 2027. 2.
다. 사업규모 : 258가구
라.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정읍시 소재 공동주택 소유주로서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의 설치 동의를 얻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인 자
마. 지원내용 : 500W 이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일부 지원
바. 지원기준
(단위: 천원)
규격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20%) |
국비 (40%) | 도비 (4%) | 시비 (36%) | 소계 |
태양광발전 500W | 1,000 | 400 | 40 | 360 | 800 | 200 |
2. 지원대상
가.신청자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 따른 정읍시 소재 공동주택 소유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인 자
*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사업 신청 불가
1)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발급가능 주택에 한함.
2)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
* 공동명의 신청 시 [서식 4] 동의서 제출 필요
3)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의 설치 동의를 얻은 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관리주체 동의 필수
* 신청 전,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4) 현장 확인 시 현저한 음영발생, 구조불안 등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기 부적합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최대 효율을 위해 아파트 기준 5층 이상 설치 권고
* 전기선 인입으로 창틀 타공 필요(확장형 아파트 권장하지 않음)
나. 과거 정부 또는 정읍시에서 시행한 미니태양광(소형태양광)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불가로 신청 불가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5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9pixel, 세로 195pixel ※ 설치 이후 하부 세대에 그림자 영향 및 우천 시 낙수 , 패널 빛 반사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청 권장 |
3.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0. 23.(금)까지 (선착순 접수 마감, 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나. 접수방법
① 신청 희망자가 참여기업* 선정(개별연락)
* 참여기업은 설치 이후 신속한 유지관리 및 A/S를 위해 도내 서비스 제공이 유리한 업체 활용을 권장(정읍시 가능 참여기업 목록 붙임2 참고)
* 공단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0https\://www.knrec.or.kr/biz/pds/notice/list.do);1;0;0;https://www.knrec.or.kr/biz/pds/notice/list.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knrec.or.kr/biz/pds/notice/list.do)
② 참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신청서류 작성
③ 참여기업이 전자우편(메일)으로 제출하고, 메일 접수 후 방문 및 등기 우편으로 원본 제출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제출주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담당자 |
* 제출 서류가 미흡 또는 부적합할 경우 서류 보완 시점을 최종 접수일로 확정
* 서류 부적격자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 사업신청 제출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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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 제출 번호 순서대로 제출 ①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 1) ② 관리주체 동의서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3) ④ (공동) 소유자 설치 동의서 (서식 4) ⑤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서식 5) ⑥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사본) (서식 6) ⑦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서식 7) ⑧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및 KS 인증서 등 각 1부 ⑨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공동명의자 모두) *⑥의 서명과 일치해야함 ⑪ 주민등록초본 |
4. 보조금 지급신청(참여기업만 해당)
가. 신청기간 : 2026. 12. 4.(금)까지
나. 신청방법 : 설비 설치 완료 후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다. 제출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담당자
라. 설비 설치 완료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 《 지급신청 제출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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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금 신청서 (서식 8) ②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9) ③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서식 9) ④ 준공사진 (서식 10) ⑤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⑦ 하자이행보증서(5년) 사본 1부 |
5. 유의사항
가. 본 모집 공고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평가 결과 사업 미 선정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나. 신청자는 베란다 난간, 외벽에 돌출상태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모듈)에 대해 별도 규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규약에 의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가 단방향일 경우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한 잉여 전류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사용량으로 검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 설치를 권장함(단방향 계량기로 문제가 생길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발전설비는 창틀에 타공하여 전선 인입 후 콘센트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며, 인버터 플러그까지 콘센트 연장선을 준비하여야 함
마.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여야 하며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
바.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읍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사. 보조금은 당해 연도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및 본 모집에 선정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아.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직접 선정 및 계약하며, 정읍시에서는 일체 관여 하지 않음
자. 신청자는 설치기업에게 보조금 수령을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기업에서는 보조금을 대리 수령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차.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의 문제,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계약과정, 설치과정, 사후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정읍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반드시 충분히 검토·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함
카. 정읍시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공고 이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사후 신청하는 등의 사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참여제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파. 보조금을 지원받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기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또한 이전·양도하거나 철거 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하.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사용량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사업 만족도 등의 설문조사 진행 및 설비 현장 확인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 배출량 등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반 권리는 정읍시로 귀속됨
거.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및 관련 규정과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업절차
① 업체 선택 및 계약체결 | ⇨ | ② 사업신청서 제출 | ⇨ | ③ 사업계획서 제출 | ⇨ | ④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 ⇨ |
신청자↔참여업체 | 참여업체→정읍시 | 정읍시↔*센터 | 센터 |
⑤ 사업승인 및 국비 확정·교부 | ⇨ | ⑥ 사업 추진 및 설치확인 | ⇨ | ⑦ 설치확인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 | ⑧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
센터→정읍시 | 정읍시↔센터 | 정읍시↔참여업체 | 정읍시↔센터 |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內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7. 기타사항
가. (태양광 모듈) 기후에너지환경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을 사용하여야 함
-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 이어야 함
나. (마이크로 인버터) KS인증 제품을 활용해야 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국내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 우선 사용 권고
다. (셀, 모듈) 사업 선정 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공급망 안전성 및 산업 보급 기여도’를 고려 필요
라.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시공기준을 따르되, 시공기준 개정 이전에는 시공 가이드라인 준수
마. (관련법 준수)「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사. 문의처
1) 태양광 설비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2)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063-539-5634)로 문의
[붙임 1] 참여신청 방법
①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신청자, 참여기업)
⇒ 신청자는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 신청자는 사전협의 시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가능여부, 설치 용량,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설치 시 주의 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 요망 ⇒ 참여기업 목록 은 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 <알림뉴스> -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정읍시 참여기업 목록 [붙임2] 참조 https://www.knrec.or.kr/biz/main/main.do |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 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 부담 금액, 설 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 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정읍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참여기업→정읍시)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각 정읍시의 사업자 모집공고 등 정읍시 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정읍시에 제출합니다. |
④ 신청서 검토 및 대상선정(정읍시)
⇒정읍시는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
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정읍시, 센터)
⑥ 협약 및 보조금 교부(정읍시, 센터)
⑦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참여기업, 신청자, 정읍시, 센터)
⇒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 에너지센터 및 정읍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정읍시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정읍시가 설치확인을 완료하면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센터의 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정읍시는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신청자는 참여기업에 자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⑧ 하자 접수(신청자)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 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 하셔야 합니다. ⇒ 시 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 가 능할 경우에 재생 에너지센터 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로 연락 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
[붙임 2]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참여기업 목록(정읍시 참여 가능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참여기업 목록(정읍시 참여 가능 기업) |
연번 | 참여기업명 | 주소(본사) | 전화번호 |
1 | (주)예담엔지니어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1길 4 | 063-1522-3285 |
2 | (주)에스앤지코리아 | 전북 부안군 행안면 부안3농공단지길 107 2층 | 1522-2853 |
3 | (주)가온ENC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164 송민빌딩 5층 | 063-236-9811 |
4 | (주)이수이엔지 | 전북 김제시 양지길 6 2층 이수이엔지 | 063-225-3015 |
참여기업은 신청자의 설치 가능 여부, 현장 여건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업체별로 사업 참여범위 및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업이 모든 신청자에 대한 설치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자는 계약 전에 해당 업체에 설치 가능 여부 및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 면서, 해당 업체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성명 | |
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
주택구분 | |
예상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
설치규모 | 가정형 태양광 W |
참여기업 |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설치장소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참여기업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 하여야 한다 2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 관리주체동의서 1부. |
[서식 2] 관리주체 동의서
관 리 주 체 동 의 서 ○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발코니 외부 난간에 설치하는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형 태양광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정읍시 또는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읍시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서식 4] (공동) 소유자 설치 동의서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공동) 소유주 | 성명 | 생년월일 |
| |
위 주택의 (공동) 소유주인 본인은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자가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 서명)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서식 5]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소유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 설치용량(W) | 정부보조금(천원) | 참여기업 |
| | | |
2026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서식 6] 표준설치계약서(사본 제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
계 약 당사자 | 신청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
연 락 처 | |
참여 기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연 락 처 | |
계 약 내 용 | 분 야 | 가정형 태양광 | 설치용량 | W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총사업비 | 원 |
설치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 | 정부지원금 | 원 |
시,도 지원금 | 원 |
기초정읍시 지원금 | 원 |
설치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자부담금 | 원 |
본 문 조 항 |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사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공업체) (인) |
[서식 7]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정읍시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 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 보급업체에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법, 보급사업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정읍 시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기업 (인) |
[서식 8] 보조금 신청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보조금 신청서 |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설치장소 | |
설치기간 | |
설비규모 | 태양광 W |
총사업비 |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원 | 원 | 원 |
참여기업 | | 담 당 자 | |
은 행 명 | 예 금 주 | 보조금 수령계좌 |
| | |
※ 본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참여기업에 위임하며, 정읍시가 해당 보조금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2026년 정읍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참여기업 (직인) 정읍시장 귀하 |
[서식 9] 청렴 이행서약서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보조사업 추진 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읍시의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지자체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및 양벌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신청인 : (서명)
참여기업 : (직인)
[서식 9]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
2026년 정읍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 사업 |
신청자 | 기관명 (성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E-mail | | FAX | |
주 소 | □□□□□ |
설치장소 | 기관명 (성명) | | 관리자 | | 연락처 | |
E-mail | | Fax | |
주소 | □□□□□ |
시공자 |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
주소 | | Fax | |
주소 | □□□□□ |
에너지원 | 태 양 광 | 용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서명)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 |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 내 용 |
설 치 위 치 |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 모듈 |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
거치대 결속 지점 |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장치 설치 ( 개소) |
모듈 | 모델명 | | 출력(Wp) | | 수량(매) | |
인버터 | 모델명 | | 정격용량(kW) | | 수량(매) | |
총 설치용량 | 모듈 | W | 인버터 | W |
계통연계 방식 | □ 콘센트연결형 |
나. 가동상태
종 류 | 확 인 사 항 | 내 용 |
동작상태 확 인 | 확 인 일 시 | 20 . . . 시 분 ~ 시 분 |
인버터 출력 | W ( 시 분) |
다. 설치상태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1 | 태양 전지판 | 모듈 | 모듈 후면 또는 측면 |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각 및 음영 발생 | 모듈 전면 | 육안 확인 |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2 | 지지대 | 설치 상태 | 난간부,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 난간부, 거치대 후면 | 육안 확인 |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3 | 전기 배선 | 모듈 배선 | 모듈 후면 | 육안 확인 |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결속 | 커넥터 | 결속확인 |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4 | 인버터 | 사양 |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 상태 | 설치 방향 | 인버터 설치 방향 |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5 | 명판 | 표시항목 |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 육안 확인 |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6 | 모니터링대상설비 | 정상작동 | 인버터 | 육안확인 | [별표 2 ]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7 | 가동상태 운전교육 | 정상 조건 | 인버터, 전력량계 등 | 육안 확인 |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운전 매뉴얼 | 점검현장 | 신청자와 면담 |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소유자(설치자) : (서명)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서식 10] 준공사진
< 준 공 사 진 > 일자 : 20 . . . | |
설치 전 | 설치 후 |
| |
결속부 (상부 난간대) | 결속부 (하부 난간대) |
| |
인버터 (또는 계측기) | 명 판 |
[서식 11] 사업참여 취소신청서
사업참여 취소신청서 |
신 청 인 | | 연 락 처 | |
주 소 | |
취소사유 | |
참여기업 |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신청을 취소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서명) 참여기업 : (인) 정읍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