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신청 시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로를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도로지정 공고문 1부.
2. 도로대장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hwt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1867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로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2026. 10. 8.
정읍시장
1. 공 고 명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 (21일간)
4. 공고대상 도로 개요
위 치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정읍시 구룡동 41 | 답 | 1,084 | 26 | 박0영 | 여 |
4.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5. 도로지정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정읍시청 건축과로 문의 (☎063-539-59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대장.pdf
PDF 첨부 본문
(3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