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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농업유통과2026-08-25

2026년 친환경사료공장 조사료 수매생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유통과
공고번호울릉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릉군 친환경사료공장 조사료 수매/생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7명 2. 담당업무: 조사료 수매 및 생산 3. 접수기간: 2026. 08. 25.(화) ~ 2026. 08. 31.(월) (09:00~18:00) 4. 접수장소: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축산방역팀 5. 접수방법: 방문접수 6.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친환경사료공장 조사료 수매생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25호 2026년 친환경사료공장 조사료 수매/생산 인부 채용 공고 울릉군 친환경사료공장 조사료 수매/생산 인부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릉군농업기술센터 소장 1. 채용인원 직 명 | 근무부서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기간제근로자 | 울릉군 친환경사료공장 | 6명 | 친환경사료공장 조사료 생산 | 26. 9. 7. ~ 26. 10. 16. ※조사료수매·생산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 | 1명 | 친환경사료공장 조사료 수매 | 2.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만 70세 이하인 자 ◦ 울릉군 친환경사료공장 조사료 수매/생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3. 지원 기간 및 장소 ◦ 기 간: ´26. 8. 25.(화) ∼ ´26. 8. 31.(월) (09:00~18:00) ◦ 장 소: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83-18) ◦ 방 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선발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관련(유사)업무 근무 경력,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울릉군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 ◦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개별통지 - 채용 및 신청접수 : ´26. 8. 25.(화) ∼ ´26. 8. 31.(월) - 서류심사 : ´26. 9. 2.(수) - 면접심사: ´26. 9. 3.(목) - 합격발표: ´26. 9. 4.(금) ※ 별도통지 5.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 ◦ 계약기간: 2026. 9. 7. ∼ 10. 16(※조사료수매·생산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휴식시간 12:00~13:00))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 ◦ 보 수: 조사료 생산 인부 197,878원/일, 조사료 수매 인부 156,099원/일 (※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공제 후 지급) ◦ 근무내용: 친환경사료공장 조사료 생산 및 수매 관련업무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붙임 1) *증명사진부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 2) ◦ 주민등록초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의사 소견에 따라 불합격시 지원 불가)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 3)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붙임 5) □ 제출서류 반환(필요 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6)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지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작성 사항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축산방역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4)790-6284 [붙임 1] 친환경사료공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서 | | ※ 접수번호 | | 신청분야 | 조사료 □생산 / □수매 / □TMR사료 생산인 부(체크∨) | 증명사진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E-Mail) | 생년월일 | (만 세) | 도로명주소 | | 경력사항 | ( ~ ) | ( ~ ) | ( ~ ) | ( ~ ) | 관련 자격증 | □ 유 ( ) □ 무 |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허위 사실을 기재 하였을 경우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울릉군수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울릉군 친환경사료공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7조의 규정 등에 따라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 성 명 | | | | (서명)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자택) (휴대폰) | | 주 소 | | | 울릉군수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경력, 학력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보존기한까지 ○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붙임 3]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1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0조 (채용구비서류 등)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울릉군수 귀하 [붙임 4]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5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울릉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그 밖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 또는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붙임 5]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2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및 해임요구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릉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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