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소방)」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설계도서 각 1부. 끝.
[공고문]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소방).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a1828a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4pixel, 세로 632pixel울릉군 공고 제2026-569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계약대행안내 | |
| |
해당 계약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4호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릉군청(재무과)에서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업무전반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소방)
나. 위치 및 사업량 : 설계도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53,780,000원
예산금액 | 추 정 금 액 | 관급자재(관급) | 기타 (폐기물처리)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도급) |
8 =SUM(RIGHT)??%g,;;53,780,000 =SUM(RIGHT) %g, 53,780,000 53,780,000 원 | 48,890,909원 | 4,889,091원 | 0원 | 0원 | 0원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 견적서 개찰장소 |
제출 | 마감 | 개찰 |
2026. 8. 28. 10:00 | 2026. 9. 1. 10:00 | 2026. 9. 1. 11:00 |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 : 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 : 0039)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 0040)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평점산식 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B3,C3,D3,E3,F3,B4,C4)??%g,;;2,546,061 =SUM(B3,C3,D3,E3,F3,B4,C4) %g, 2,546,061 2,546,061 원 | 861,477 | 652,002 | 0 | 85,673 | 946,909 |
0 | 0 | | | |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 및 준공(완료)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보건의료원(054-790-6812)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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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실시대상 공사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별첨1~6(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아.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자.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하도급 공종 | |
업종 및 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
하도급내용 | 공종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매월 일 | 매월 일 |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하수급인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 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울릉군과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울릉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울릉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 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 는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 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 는 울릉군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 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 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 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 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 ,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 인하 였거나 ,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 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 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 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 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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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울 릉 군 | 발주부서 |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공사명 적어주세요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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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대표자명 | 소속 | 업체명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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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착공계(공사)
-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직무분야 및 배치기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
※각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면허) 사본 제출
- 공사 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착공내역서, 착공 전 현장사진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및 통장사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계약금액 | 공사기간 | 구분관리 | 지급확인 |
3천만원 이상 | 30일 초과 | 적용 | 적용 |
30일 이하 | 미적용 | 적용 |
3천만원 미만 | 30일 초과 | 미적용 | 적용 |
30일 이하 | 미적용 | 적용 |
전원 상용근로자 시행 공사 | 미적용 | 미적용 |
- 직접시공계획서
도급금액 직접시공비율 | 3억 미만 | 3~10억 미만 | 10~30억 미만 | 30~70억 미만 |
총노무비(직노+간노)의 | 5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현장가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하도급법 제13조의2)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산법 68조의3)
-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대상공사)
- 계약이행통합서약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준공계(공사)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하도급 업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전, 중, 후)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증빙서류 제출
- 노무비 지급내역 증빙자료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청구서(공사)
- 대금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하자보증서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등 ]
구 분 | 정산방법 |
A값 (7) | ① 건강보험료 ② 연금보험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 - 현장명으로 가입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징구 ☞ 보험료 납부액(근로자 50% + 사업주 50%) 중 사업주 부담금 50%만 보전 하며 차액 정산 일용근로자 | 현장명 가입 | 납입금액 정산 |
상용근로자* | 현장명 가입 | 납입금액 정산 |
회사명 가입 | 일할 정산**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계산
④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건설근로자법 | - 현장명으로 가입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의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전자카드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 (공급가액 정산) ※ 적용제외 ① 근로시간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상용근로자 ③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근로자(직접노무자)의 안전보건]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안전관리자 인건비 | - 근무일지, 급여 이체증 |
안전용품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지급대장 (서명필수) , 관련사진 (반입사진, 착용사진) |
안전시설비 등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⑥ 안전관리비 [공사장 안전관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관련사진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련 비용 등 |
⑦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 시험성적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 에 따라 정산 ※ 품질시험비: 토목 5억원·전문 2억원·건축 연면적 660 ㎡ 이상 영수증 징구 (차액 정산 아님, 비용지출 확인용) |
A값 외 | ∘ 고용·산재보험료 | - 현장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서 제출 시 계상액 전액 인정 |
∘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 부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ex) 살수차, 물탱크, 방진덮개용 부직포 등 |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 -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적용제외(착공신고서 제출서류 참고) ① 소규모 공사 ② 직불합의한 공사 ③ 1건 대여금액 200만 원 이하 |
※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 물량 변경분만큼 공사 기간 내 “설계변경”하며 정산하지 아니함. (단, 사후원가검토를 통해 정산하기로 한 경우 예외) 공사장 생활폐기물 | 5톤 미만 | - 폐기물처리확인서 / 계량증명서 / 세금계산서 |
건설폐기물 | 5톤 ~ 100톤 미만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계량증명서 올바로 인계서 / 세금계산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
구 분 | 품 목 | 인정사유 |
두부 보호 | 안전모 | 법령에 명시된 대표 보호구 |
안면 · 눈 보호 | 보안경, 용접면, 페이스쉴드 | 비산물·광선 차단 목적 명확 |
호흡기 보호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분진 ·유해가스 흡입 방지 |
청력 보호 | 귀마개, 귀덮개 | 소음성 난청 예방 |
손 보호 | 안전장갑(절단·방열·전기용) | 위험요인 직접 차단 |
발 보호 | 안전화 | 낙하·관통·미끄럼방지 |
신체 보호 | 방열복, 방염복, 화학보호복 | 특수위험작업 필수 |
추락 방지 | 안전대. 안전벨트, 랜야드 | 추락재해 예방 |
시인성 확보 | 안전조끼 (신호수) | 장비·차량 충돌예방 |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
구 분 | 품 목 | 불인정사유 |
작업보조 | 각반 | 법령상 보호구 범주 아님 |
복장류 | 작업복, 근무복, 점퍼 | 일반 복장 |
편의용품 | 무릎보호대, 허리보호대 | 개인건강보조 |
개인물품 | 양말, 안전화 깔창 | 보호구 기능 부족 |
신발류 | 일반 운동화 | 안전화 기준 미충족 |
소모품 | 일반 장갑 | 안전기능 미흡 |
보조용품 | 헬멧 이너캡, 땀받이 | 일반 보조품 |
[ 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률 ]
공사 | 세 부 공 종 명 | 책임기간 | 보증률 | 비 고 |
건축 |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3%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③ 건축물 중 ①ㆍ②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 3년 | 3% |
② 아스팔트 포장 | 2년 |
상·하수도 |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5% |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3% |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주의★ 각서 불가능) | 2년 | 5% |
기타토목공사 | | 1년 | 3% |
전문 | ① 실내건축 | 1년 |
② 토공 | 2년 |
③ 미장·타일 | 1년 |
④ 방수 | 3년 |
⑤ 도장 | 1년 |
⑥ 석공사·조적 | 2년 |
⑦ 창호설치 | 1년 |
⑧ 지붕 | 3년 |
⑨ 판금 | 1년 |
⑩ 철물 | 2년 |
⑪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포장 | 3년 |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 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⑭ 보일러 설치 | 1년 |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아스팔트 포장 | 2년 |
보링 | 1년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 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온실설치 | 2년 |
전기 | ① 발전설비~ ⑥ 배전설비(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 3~10년 | 2%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
⑥ 배전설비(나. 가목 외) | 2년 |
⑦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⑧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통신 |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 2%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 |
「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 1년 |
소방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2%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3년 |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내 역 서 | | | | | | | | | | | |
공사명 : 울릉도 보건의료원 응급실 리모델링공사(소방)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사용자항목1 | 사용자항목2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작업부산물(철거해체) | 사용자항목6 | 사용자항목7 | 사용자항목8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01. 소방기계공사 | | | | | | | | | | |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2단분리 우측면) | 1160×680×1890H(135lpm*46m*1KW) | 대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배관용탄소강관 [나사식] | SPP(백관), Φ40mm, 반제품 | m | 10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파이프) | 32A | M | 75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파이프) | 25A | M | 54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Φ20×2.5mm | m | 16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관부속품비 | 관의 2% | 식 | 1 | | | | | | | | | | 0.02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 | A0400000000
스프링클러용후렉시블조인트 | 나관보온 2300L | 개 | 3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관보온(발포보온,난연) | 25TxD40 | M | 10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관보온(발포보온,난연) | 25TxD32 | M | 75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관보온(발포보온,난연) | 25TxD25 | M | 50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관보온(발포보온,난연) | 25TxD20 | M | 16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관보온(발포보온,난연) | 40TxD25 | M | 4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일반행거(달대볼트) | D 40 | 개소 | 3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일반행거(달대볼트) | D 32 | 개소 | 38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일반행거(달대볼트) | D 25 | 개소 | 25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절연행거(달대볼트) | D 20 | 개소 | 8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U볼트,너트 | M40 | 개소 | 3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U볼트,너트 | M32 | 개소 | 2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U볼트,너트 | M25 | 개소 | 2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U볼트,너트 | M20 | 개소 | 1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밸브소켓, 32A | EA | 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밸브소켓, 25A | EA | 3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부싱, 32×25 | EA | 1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소켓, 32A | EA | 10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소켓, 25A | EA | 7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엘보, 32A | EA | 10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엘보, 25A | EA | 37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유니온, 32A | EA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캡, 25A | EA | 16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티, 32A | EA | 17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티, 25A | EA | 27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플랜지, 32A | EA | 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배관(CPVC이음관) | 본드, 1kg(적색, 75) | EA | 5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Φ40mm, 백리듀서, 나사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Φ40mm, 백엘보, 나사 | 개 | 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Φ25mm, 백니플, 나사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Φ25mm, 백리듀서, 나사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Φ25mm, 백엘보, 나사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Φ25mm, 백유니언, 나사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Φ25mm, 백티, 나사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Φ25×15mm, 백티, 나사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플랜지 | Φ40mm×0.98MPa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 Φ15mm, 용접식, 엘보, #10 | 개 | 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스텐관용접 | D15 | 개소 | 6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체크밸브 | Φ40mm, 스모렌스키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수격방지기 | W.H.C, Φ32mm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앵글밸브 | Φ32mm×0.98MPa, 수동식, 청동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밸브 | 자동배수밸브, D20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시험밸브함 설치 | STS, 300*500*180 | 식 | 1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압력계설치(백관) | | 조 | 1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볼밸브 | Φ25mm×0.98MPa, 황동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용방수구 | 쌍구노출형, 100×65×65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간이스프링클러헤드 | K50, 주거형 72℃, 하향식 | 개 | 3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시험용헤드 | K50, 주거형, 감열부 제거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수동식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매립형소화기함 | 1구형(STS), 기성품 | 개 | 1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화기받침대 | 3.3kg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화기표지 |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구멍뚫기(코어드릴) | D 50, 콘크리트 300㎜, 벽 | 개소 | 1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구멍뚫기(코어드릴) | D 50, 콘크리트 150㎜, 벽 | 개소 | 3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기존 천정재 철거후 재설치 | SMC 패널 600×600 | M2 | 15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배관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1.95 | | | | | | | | | | 0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11 | | | | | | | | | | 0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98 | | | | | | | | | | 0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 0.03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4 | A0200000000
합 계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02. 소방전기공사 > 0201. 감지기공사 | | | | | | | | | | | |
강제전선관 |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 m | 95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 개 | 1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16mm, 방수 | m | 23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전선관 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 | 0.15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 | A0400000000 | cd관제외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38mm | m | 352 | | | | | | | | | | 05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2.5mm² | m | 70 | | | | | | | | | | 05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모품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 0.02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 | A0405000000
파이프행거 | 16C | 개소 | 63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강재전선관용부품 |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16mm | 개 | 7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강재전선관용부품 | 파이프클램프, 16C | 개 | 4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아웃렛박스 | 8각, 54mm | 개 | 1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아웃렛박스 | 커버, 8각, 평형 | 개 | 1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연기감지기 | 광전식2종-축적 | 개 | 1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준) | 벽면, 구경 25mm, 콘크리트두께 150mm이하 | 개소 | 5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기존 천정재 철거후 재설치 | SMC 패널 600×600 | M2 | 6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전자사이렌 | DC24V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6.13 | | | | | | | | | | 0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 0.03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4 | A0200000000
합 계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02. 소방전기공사 > 0202. 시각경보기공사 | | | | | | | | | | | |
강제전선관 |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 m | 40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 개 | 4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16mm, 방수 | m | 8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전선관 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 | 0.15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 | A0400000000 | cd관제외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2.5mm² | m | 97 | | | | | | | | | | 05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모품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 0.02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 | A0405000000
강재전선관용부품 |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16mm | 개 | 5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파이프행거 | 16C | 개소 | 27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아웃렛박스 | 중형4각, 54mm | 개 | 4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아웃렛박스 | 커버, 4각, 평 | 개 | 4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개 | 4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시각경보기 | DC24V | 개 | 4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시각경보기 전원반 | 3A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6.22 | | | | | | | | | | 0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 0.03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4 | A0200000000
합 계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02. 소방전기공사 > 0203. 유도등공사 | | | | | | | | | | | |
강제전선관 |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 m | 9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16mm, 방수 | m | 5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전선관 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 | 0.15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 | A0400000000 | cd관제외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2.5mm² | m | 41 | | | | | | | | | | 05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모품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 0.02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 | A0405000000
강재전선관용부품 |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16mm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파이프행거 | 16C | 개소 | 6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아웃렛박스 | 8각, 54mm | 개 | 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아웃렛박스 | 커버, 8각, 평형 | 개 | 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LED, 대형, 단면, 60분용 | 개 | 3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2.41 | | | | | | | | | | 0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 0.03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4 | A0200000000
합 계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02. 소방전기공사 > 0204. 철거공사 | | | | | | | | | | | |
기존 감지기 철거 | 차동식 | 개 | 10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기존 감지기 배선 철거 | 절연전선 1.5㎟ | m | 122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기존 유도등 철거 | 피난구유도등 대형 | EA | 1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합 계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02. 소방전기공사 > 0205. 기타공사(2층) | | | | | | | | | | | |
강제전선관 |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 m | 6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16mm, 방수 | m | 2 | | | | | | | | | | 0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전선관 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 | 0.15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 | A0400000000 | cd관제외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38mm | m | 29 | | | | | | | | | | 05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모품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 0.02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 | A0405000000
파이프행거 | 16C | 개소 | 2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강재전선관용부품 |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16mm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아웃렛박스 | 8각, 54mm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아웃렛박스 | 커버, 8각, 평형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연기감지기 | 광전식2종-축적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천정텍스철거 | | M2 | 3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천장텍스붙임 | 자재비별도 | M2 | 3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06 | | | | | | | | | | 0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 0.03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4 | A0200000000
합 계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03. 임시소방시설 | | | | | | | | | | | |
임시소방시설 비상경보장치 | 비상경보장치 | 대 | 1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수동식소화기 | 대형분말소화기20kg | 개 | 1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수동식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화기표지 | | 개 | 2 | | | | | | |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방화포(화재방지덮개) | 3m*6m 인증품 | 개 | 1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합 계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04. 해상운반비 | | | | | | | | | | | |
해상운반비(왕복)-차량 | 울릉크루즈(자재차량2대)-1.5TON | 식 | 1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해상운임비(왕복)-인력 | 5인기준 | 식 | 1 | | | | | | | | | |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합 계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소방(기계 전기)_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소방시설공사 시방서
[ 울릉도 보건의료원 환경개선공사 ]
2026. 05
울릉도 보건의료원
목 차
제 1 장 소 방 기 계 일 반 사 항
제 2 장 간 이 스 프 링 클 러 설 비
제 3 장 소 방 전 기 일 반 사 항
제 4 장 배 관 공 사
제 5 장 배 선 공 사
제 6 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제 7 장 유도등
제 8 장 건설현장
제1장. 소방기계 일반사항
1-1. 공 사 명 : 울릉도 보건의료원 응급실 리모델링공사
1) 소화 시설의 구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증설 –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함.
: 소방관계법령상 내진설계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법규의 적용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NFPC 및 NFTC 기준에 준하여 시공함. )
3) 자 재
소방용 기계 기구는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제품 및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 사 방 법
가) 관 재 료 : 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 및 KS D 3507 배관용탄소강관 SPP 백관(나사식 이음)
나) 배관공사 : 관은 그 구경을 축소 시키지 않은 공구로서 관측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 부분은 매 끈하게 다듬질한다.관의 시공을 일시에 중단할 경우에는 관에 이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 입구를 봉하여 둔다. 소화관은 타 배관에 지지 배관하지 않고 소화관 단독으로 배관 지지한다.
관경 40A 이하는 나사이음 접합하고, 50A 이상은 그루브조인트 접합 시공한다
다) 보온재료 :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난연25T) + 매직테이프 + AL밴드 마감
1-2. 일반사항
(1)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필한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구조 및 재질로서
소방청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용재료중 감독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 소방관련 법규 및 지침
(2) 시방서
(3) 설계도면
(4) 수량산출 내역서
1-4.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 (“감리원” 이와 같다 )이라 함은 발주처가 임명한 자를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승인 및 검사, 시험의 요구사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지시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5. 도 급 자
도급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도급자를 말한다.
1-6. 현장 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에 의거 공사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7. 타공사와의 시공한계
타공사 (건축, 전기, 통신, 설비등)와의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공중인 공사의 파손에 주의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8.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소방공사감리자 및 발주처와 협의후 시행 하며,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관련 관할소방서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9.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작성비는 공사자가 부담한다.)
1-10.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동원, 자재반입 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1. 동절기 공사
수급자는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2. 자재 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
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 우량품을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 하여야 한다.
소방기계.기구류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제품은 사용하도록 한다.
(2) 주요 장비류(모터 펌프류) 및 주요 자재(감독관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4) 자재중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등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하고 품질 및 기능의 손상이 없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5) 관재료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철재류는 반입즉시 방청 도장하여야 한다.
(6) 자재의 반입 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며, 소운반 뒷정리 및 분실에 대하여 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1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칙,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정을 준용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KS표시품포함) 공인시험 기관 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KS허가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
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14.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항목
가)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나) 수압 시험 : 전 배관 사용압력의 1.5배이상
다) 용접부시험 : 외관검사 및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
라) 조립검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금물류등
마) 시 운 전 : 설비 배관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1-15. 공사 진행상의 유의사항
(1)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은 설치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예정공정표, 착공계, 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순서에 따라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공종 등의 설명을 기록하여 준공시 제출하고, 매립 및 은폐 부분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칼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첩 1부 및 CD 1매 납품)
(4) 주요 장비류 및 기기류는 제작 도면 및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면상에 표기와 내역서 상의 기록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설계변경시 도급자는 감독관의 조치의견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중 필요한 부분 또는 변경된 부분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시운전에 필요한 물량, 인력, 자재는 상호 협의하여 무리가 없어야 한다.
1-16. 시공검사
각 공사 부분중 한 공정이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시공확인을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한다.
1-17. 공사장 안전관리
모든 관계법을 준수하고 공사 진행 전 사전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또는 안전사고는 민・형사상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아래사항 또한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 화재, 도난, 기타 부주의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
(2) 공사 시공상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지 않고 공사에 임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을 경우
(3) 책임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기타 하자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전적인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하며 발주처에서 관리자가 선임되어 종합 시운전을 하여 정상 인수인계시까지 모든 안전관리를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18. 인・허가 사항
(1) 본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는 공사착수 즉시 계획일정표를 제출하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공사는 착공전에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신고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관계 관공서에 시공신고를 필한후 발주처에 보고(감리공유)후 시공에 임하여야하며, 건축물 종합준공과 동시에
소방 준공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19. 시운전
(1) 시운전을 하기전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2) 공사를 완료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따른 공사의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중에는 감독관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취급 및 시운전 요령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0. 준 공
(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제반 시험성적서 및 기록
다)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기록 사진
(2) 준공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관계 기관의 인.허가등 모든 검사를 완료하고 기기 및 장비의 유지관리, 취급 설명서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 하여야 준공으로 인정한다.
1-21. 인수인계
준공검사 전까지 각종 관련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허가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본 소방 설비공사의 인수인계는 준공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관리자와 함께 시행하여 조작법 및 운전법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 등 취급설명등 제반 사항을 관리자에게 주입시켜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있을 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1-22.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준공 후에도 시설물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분야별(시공자, 주요 자재 납품자)로 하자관리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는 노동부고시에 의거 계산된 안전 관리비는 동 고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비치하며 시공도중에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안전 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명판 부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1. 소화펌프 구조 및 재질 (기존시설로서 해당사항 없음)
(1) 펌프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은 KSB-7505(소형 다단 원심펌프) 및 KSB-7501(소형 볼류트펌프),KSB-6317(편흡입 원심펌프)의 규격에 따른다.
(2) 교류 전동기는 KSC-4002(회전 전기 기계통칙)에 따르고, 전동기 규격은 KSC-4204(단상 유도전동기) 또는 KSC-4202(저압 삼상 유도 전동기)제품
(3) 펌프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하여 공동베드에 부착한다.
(4) 주요부품 및 재질
주요 용도 | 소 방 펌 프 (가입송수장치) | 비 고 |
케 이 싱 | GC 200 이상 | |
임 펠 라 |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등 부식에 강한 재질 | |
펌프축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등 부식에 강한 재질 | |
공 동 베 드 | GC 150 또는 SS400 이상 | |
(5) 성능 및 시험
KSB-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B-7505(소형 다단 원심펌프) 및 KSB-6360(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에 준하며,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 되는 부분은 배관 및 부속은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40 사용한다.
※ 하향식 헤드는 스프링클러헤드(K80)를 설치하며, 배관연결은 스프링클러용 후렉시블 배관을사용한다.
2) 펌프의 토출구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하고 신축 튜브, 체크밸브, 펌프시험 배관 연결구,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위치는 펌프에 가깝고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하여야 한다.
3) 소화배관 연결 부위 첵크밸브 및 소화펌프 흡∙토출등 12KG/CM2 이상 되는 부위 모든 밸브류는 20Kg/cm2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이음쇠, 스트레이너, 개폐표시형 게이트밸브 순으로 상향 구배로 배관하여야 한다.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 레듀샤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서 흡입측 배관에 에어 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회전축 펌프의 경우)
5) 플렌지 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하고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 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 시킨다.
6)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플랜지형 및 나사형 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지지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수직관 지지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형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 지관을 교차시켜 분기코자 할 때는 주관의 상부에 수평 주행 배관으로 하고, 청소구에는 교차관의 양단에 40mm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여, 소제장치를
하여야 한다.
2-2. 공사방법
(1) 배관공사 : 배관 절단은 구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로서 관측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미끈하게 다듬질 후 시공한다.
관의 시공을 일시에 중단할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봉하여 둔다.
관의 접합은 40A이하는 나사이음하고, 50A 이상은 용접 접합한 다음 지꺼기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부식방지용 광명단 2회 칠한다.
소화배관은 타배관에 지지하지 않고 소화배관 단독으로 배관 지지한다.
(2) 수압시험 : 14KG/CM2 압력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60분간 실시한다.
(3) 배관지지 : 하기수치로 지지한다.(수평관)
(4) 보온공사 : 수압시험에 합격한후에 보온공사에 임한다.
1) 보온재질 및 순서
가) 보온재 : 난연성가교발포폴리에틸렌(25T) + 매직테이프 + AL밴드
관 경 | 15-20A | 25-40A | 50-80A | 100-150A |
간 격 | 1.8M | 2.0M | 3.0M | 4.0M |
제2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103A)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1.>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간이헤드"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ㆍ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1.7.1.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1.7.1.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1.7.1.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1.7.1.5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1.7.1.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1.7.1.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1.7.1.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7.1.9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7.1.10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7.1.11 "주배관"이란 가압송수장치 또는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말한다.
1.7.1.12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7.1.13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7.1.14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1.7.1.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7.1.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7.1.17 "반사판(디플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1.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7.1.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1.7.1.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방수압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7.1.21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
1.7.1.22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1.7.1.2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4.12.1.>
2. 기술기준
2.1 수원
2.1.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2.1.1.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2.1.1.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2.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2.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1.2.2 2.2.3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1.3 2.1.1.2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2.1.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4.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1.4.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1.4.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4.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1.4.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1.4.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2.1.4.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2.1.4.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2.11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2.2 가압송수장치
2.2.1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3.1.7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2.2.2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2.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2.2.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2.2.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2.2.2.4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2.2.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2.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2.2.2.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2.2.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2.8.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2.2.8.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2.2.2.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2.9.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2.2.9.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2.2.10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2.2.2.11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2.2.2.12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2.2.2.12.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2.2.12.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2.3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3.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2.3.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H = h₁ + 10 … (2.2.3.1)
여기에서
H: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2.3.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2.2.4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 (2.2.4.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P = p₁ + p₂ + 0.1 … (2.2.4.1)
여기에서
P: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2.2.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2.2.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5.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2.5.2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2.2.6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2.7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2.3.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2.3.1.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1.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3.1.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2.3.1.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3.1.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2.3.1.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2.3.1.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렇지 않다.
2.4 제어반
2.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1.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2.5.16.1.2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4.1.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10(제어반)을 준용할 것
2.5 배관 및 밸브
2.5.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2.5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
2.5.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5.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2.5.2 2.5.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5.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5.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2.5.3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3.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2.5.3.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3.3 배관의 구경은 2.2.1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표 2.5.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를 초과할 수 없다.
2.5.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5.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5.5 <삭제 2024.7.1.>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5.6.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2.5.6.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2.5.8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5.9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2.5.9.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9.2.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2.5.9.2.2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9.3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5.10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해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2.5.11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11.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5.11.2 2.5.11.1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할 것
2.5.11.2.1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2.5.11.2.2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2.5.11.2.3 2.5.11.2.2 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2.5.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2.1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펌프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5.12.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1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3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3.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5.13.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5.13.3 2.5.13.1 및 2.5.13.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5.14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4.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5.14.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2.5.14.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2.5.1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6.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5.16.1.1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5.16.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 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5.16.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5.16.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5.16.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2.5.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2.5.18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6 간이헤드
2.6.1 간이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6.1.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6.1.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에서 77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에서 109 ℃의 것을 사용할 것
2.6.1.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 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1.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6.1.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ㆍ보ㆍ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6.1.6 2.6.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 2.6.1.6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2.6.1.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간이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2.6.1.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을 준용한다.
2.6.1.9 2.3.1.7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헤드)을 준용한다.
2.7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2.7.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7.1.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2.7.1.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7.1.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2.7.1.4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7.1.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7.1.6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2.7.1.6.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7.1.6.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7.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7.2.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7.2.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7.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을 준용한다.
2.7.4 2.7.1부터 2.7.3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르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8 송수구
2.8.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특별법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1.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2.8.1.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8.1.3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8.1.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8.1.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8.1.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2.9 비상전원
2.9.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9.1.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9.1.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10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2.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10.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10.3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0.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24.12.1.>
2.11.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본 공고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12.1.>
2.11.1.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신설 2024.12.1.>
2.11.1.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2.2.1에 따를 것 <신설 2024.12.1.>
2.11.1.3 배관은 2.5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2.5.2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12.1.>
2.11.1.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2.6 및 2.8에 따라 설치할 것 <신설 2024.12.1.>
2.11.1.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12.1.>
제 3장. 소방전기 일반사항
1 - 1 목적
이 시방서는 본 공사에 대한 소방공사의 공통사항으로서 시공 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은 소방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조례 및 고시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1-2-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 - 3 공사의 시행
1-3-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1-3-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소방 설비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 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 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공종 시 시공도(SHOP 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5 소방시설공사는 소방법 의거 소방 설비 공사 업 면허를 가진자가 시공 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 된 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을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 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3-7 수급자와 자급자재 납품 자 와의 시공한계는 각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 - 4 사용자재 및 기기
1-4-1 모든 자재는 KS 표시 품 및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KS 표시 품이
없을 때는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4-2 사용자재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 할 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 - 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5-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 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품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항 목 | 비 고 |
전선 및 케이블류 | 제작자 자체시험 | 해당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난연성시험 | |
1-5-2 화재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 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 시 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1-5-3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 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 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5-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 될 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1-5-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 하여야 한다.
1-5-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6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 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1-6-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 사양 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6-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별로 기록한다.
1)SHOP DRAWING
가) 동작물의 구성, 계획, 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 공급자 또는 설치 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나) 세부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원도상의 참조부호와 계약도면상에 표시된 상세도 번호로 찾아보기
쉽게 하고 약자 기호는 알아보기 쉽도록 메모한다.
2)자재 설명서
가)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
- 공사에 반영이 필요 없게 된 내용의 삭제여부가 기록된 수정원도
- 공사에 추가로 반영될 표준정보
나) 제작자의 CATALOGUE, 설명서, 도표, 계획서, 성능표, 해설서 및 기타서류
- 각 사본에 재질, 제품, 모델을 확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 필요치수와 공차를 기재한다.
- 배선, 제어계통도를 기재한다.
3) 견본
가) 재질, 장치, 기능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검토, 단정 할 수 있는“표준” 을 세울 수 있는 실물
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은 그 제품의 주요특성, 재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크기와 수량으로서 관련 부품 또는 모든 무늬, 색상의 것을 갖추어 제출한다.
4) 제출내역
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물은 그 제출물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SHOP DRAWING 및 설명서는 수급자가 배부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 및 감독관이 보관할 수를 모두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수급자의 책임사항
가) SHOP DRAWING자재사양서, 견본은 현장에서 적용할 실제 치수, 현장작업 표준 차, CATALOGUE번호, 기타 자료 등의 수치를 제출 하기 전에 확인한다.
나)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 없이 제출물을 승인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1 - 7 설계변경
1-7-1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변경
2)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1-7-2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1 - 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8-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제 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제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8-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1-8-3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8-4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을 건축시방에 준 한다.
1 - 9 관계관서의 수속
1-9-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1 - 10 공사의 준공
1-10-1 소방공사의 준공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1-10-2 소방 공사 준공 시에는 다음 사항 중 관련인, 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사용 검사필증
1 - 11 준공도면 및 인수인계
1-11-1 준공도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작성비용은 공사자가 부담한다)
1) 준공도에 기재하는 문자, 축척, 도시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화재수신반등은 소방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로서 준공도로 갈음할 수 있다. (감리지정 해당시)
4) 준공도는 A3(반책)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성적서 및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배 관 공 사
2 - 1 금속관 공사(노출공사)
2-1-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 C-8401에 의한 KS 표시 품 이어야 한다.
2-1-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8406에 의한다.
2-1-3 배관용 박스는 KS 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 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8각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4각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중형 4각
4) 전선관을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2-1-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 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2-1-5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 내 노출은 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제가 경량철골 일 경우에는 바인드 선으로 고정한다)
2-1-6 소방용 배관은 스라브 내에 매입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1-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 하여야 한다.
2-1-8 스라브 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 로 할 수 있다.
2-1-9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 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2-1-11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 2 합성수지관 공사(매입 및 지중 매설 관)
2-2-1 내충격성경질 비닐전선관(HI-A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파상형 경질 PE 전선관(ELP)과 부속품은 KS 표시 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2-2 배관용 박스 사용은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심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중심 형)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8각(중심 형)
4) 전선관이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2-2-3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5 벽 식 구조 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6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2-2-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8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 내 노출 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1.5M 이내마다 행거 및 새들로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 선으로 고정한다)
2-2-9 전선관용 박스 시공 후 오염물질 침투 방지를 위하여 기구 부착 시 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박스보양을 하여야 한다.
2 - 3 배관용 풀 박스
2-3-1 풀 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아연도 철판 제를 사용한다.
2-3-2 타 설비와 소방시설이 공용하는 풀 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2-3-3 풀 박스 내의 배관은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2-3-4 핏트 내에 설치되는 풀 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 써트 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3-5 풀 박스가 500 * 500 * 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별도로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3-6 풀 박스는 제 3종 접지공사 하여야한다.
제 5장. 배 선 공 사
3 - 1 전 선
3-1-1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3-1-2 옥내배선은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그외 F-FR-8 내열케이블을 사용한다.
3-1-3 복스내의 전선 상호 관 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어 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3 - 2 절연저항
3-2-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 이어야 한다.
기 종 | 시 험 부 | 측정기전압 | 절연저항치 |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 절연된 단자 간 및 단자와 외 함간 절연된 단자 간 및 단자와 외 함간 충전부와 외 함간 및 선로 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 부와 외 함간 선로 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 함간 |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
3-2-2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 6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2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방식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
2.5.1.2에 따른 기준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7.1.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7.1.3 "중계기"란 감지기ㆍ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4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5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턴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1.7.1.7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을 말한다.
1.7.2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
1.7.2.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1.7.2.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1.7.2.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2. 기술기준
2.1 경계구역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2.1.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1.4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2 수신기
2.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2.1.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2.1.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3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3.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2.3.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2.2.3.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2.2.3.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2.2.3.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2.3.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3 중계기
2.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3.1.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3.1.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4 감지기
2.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2.4.2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2.4.2.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4.2.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4.2.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2.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2.4.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2.4.3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4.3.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4.3.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4.3.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2.4.3.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2.4.3.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5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4.3.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2.4.3.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4.3.7.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4.3.7.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4.3.7.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2.4.3.7.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2.4.3.7.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2.4.3.7.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4.3.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4.3.8.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2.4.3.8.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4.3.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4.3.9.1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9.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 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2.4.3.9.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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