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시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과업지시서, 평가안내서 각 1부. 끝
과업지시서(울릉군 정수장 (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목 차
제1장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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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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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과업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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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과업대상 및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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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과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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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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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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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과업수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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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설계변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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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과업수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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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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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감독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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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과업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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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보안대책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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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해제(해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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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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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밀폐공간 작업시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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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과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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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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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단계획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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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단 기본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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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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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량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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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집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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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진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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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고서 필수 수록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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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고서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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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과업성과품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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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예정공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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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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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1.0 과업명 :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용역
2.0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상수도시설에 대해 기초자료 및 운영관리의 현황을 조사하고, 도동정수장,
통합정수장, 남양정수장의 시설별·공정별 기본 기능진단을 실시하여 기능 저하요인을
분석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0 과업대상 및 범위
3.1 과업대상
시설용량
정수장명 정수형식 취수원 비 고
(㎥/일)
도 동 정수장 2,500 완속여과 도동천
남 양 정수장 500 완속여과 남양천 일반기술진단
통 합 정수장 3,000 완속여과 추산용출소
3.2 과업 범위
가.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 현장조사
나. 정수처리 시설별・공정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간 기능 검토
라.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마. 장래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바.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의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소요사업비 산출 포함)
사. 수도법 제74조의2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제도에 따른 제반 사항
아.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환경부)」에 의거한 사항
3.3 관련법규 :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4.0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단, 우리군의 자료제공 지연 및 홍수 등의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
5.0 설계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자와 협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공사로 인한 차후 공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마. 기타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자가 인정할 때
6.0 과업수행방법
6.1 적용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 업무
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
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계약서 및 환경부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을
우선 적용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입법예고 된 법률, 환경부 지침 및 정수
장 기술진단 매뉴얼 등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본조사시 관련 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는 산
출근거와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6.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우리군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월간 추진 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 분석표가 포
함된 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라.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며 감독
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상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바. 용역기술자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 2 -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6.4. 보안대책 및 기타
가.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
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
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마.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
함)가 발생했을 시는 도급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
며,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시행한다.
6.5 해제(해지)조건
가. “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3.0 일반조건 등의 “갑”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7.0 안전관리
7.1 밀폐공간 작업시의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
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
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
강장해 또는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
다.
- 3 -
나. 밀폐공간 작업시 아래의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고,
감독관의 작업허가를 득한 후 밀폐공간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다. 밀폐공간 작업의 범위는 사전 작업(물빼기, 관내 청소 등), 준비 작업(본 작
업 실시 전 확인작업 등) 등 본 공정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 모두를 포함하
므로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작업허
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토록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을 활용하여 일정시간(2HR)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작업
이 종료될 경우 감독원에게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산업안
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바.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밀폐공간 작업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개인용 보호장구
를 항시 착용아혀야 한다.
아.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자와 감시인간 식별이 용이하
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와 감시인간
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내연장치를 밀폐공간
내부에서 가동하여서는 안된다.
차. 밀폐공간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 진입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
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안으로 진
입하여서는 안된다.
카.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즉
시 과업중지 요청을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
8.0..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
과품은 본 사업소 소유로 하고 본 사업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본 사업소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사업소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0..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서류의 작성, 책임이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본 사업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
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0..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단, 과업대상지역의
추가 및 조사물량의 증가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혹은 정산조
치토록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본 사업소
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한다.
3)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 시 계약상대자 귀
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본 사업소에 제출한다.
5)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 본 사업소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6)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
한다.
7)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
독관의 협의를 받는다.
8) 계약상대자는 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사항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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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10)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발
주처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2) 과업성과품에 대한 양식 및 도면크기, 수량, 품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
며 발주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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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과업 주요 내용
이 과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전문기술진단으로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기후에
너지환경부) 붙임 10 “기술진단 결과평가 세부항목 해설”의 각 항목별 주요 진단방법 및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일반기술진단 - 공정별·시설별 기술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시설용량 1일 5천톤 이하) -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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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주요항목 세부사항
◦ 시설의 설계인자, 수리적인 조건 및 각종 설비의 현황조사
◦ 수리적인 운전조건, 운전현황, 가동실태 및 운전관리의 문제점
현황조사
등에 대한 조사
현황조사 및
◦ 각종 문제점의 현황조사
기술진단
기술진단 및 ◦ 공정별, 시설별, 기능별로 기능저하요인 진단
성능평가 ◦ 유지관리를 포함한 문제점 종합 진단
◦ 기본기능 및 System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
기본사항
◦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
◦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개량계획의 기본구상
개량기본계획
◦ 기능저하요인 분석결과에 따라 기능회복 계획안 작성
개량기본계획 ◦ 기능회복 개량계획안에 따라 시설개량계획 수립
◦ 고도정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및 문제점 도출
주요사업별
◦ 개량계획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개략사업비 산출
사업비산정
사업집행계획수립
◦ 개량의 시급성, 급수여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
사업우선순위선정
순위 선정
사업집행계획수립 ◦ 사업우선순위 및 개략사업비에 의한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주요시설별
◦ 정수장 시설별․공정별 관리기준 설정
관리기준
유지관리
지침수립 수질분석과 ◦ 시료채취, 시설별 시험법선정, 분석방법, 수질시험실 운영관리
시험절차 ※ 먹는물 검사기관의 추진 효율성 검토
안 전 ◦ 안전책임, 약품취급, 방화, 유지관리, 전기장비 관리, 시험실 안전
◦기술진단보고서 및 기술진단보고서(요약)
성과품 작성 보고서 및 부록
◦기술진단보고서 부록(각종계산서, 조사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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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 업 내 용
1.0 진단계획 및 내용
1.1 진단 기본 계획
가. 기본계획
1) 용역진단 보고서 및 기타자료는 정수장별로 작성한다.
2) 시설현황은 처리공정별, 기능별(토목, 전기, 기계, 계측 등)로 구분하여 작
성한다.
3) 기술진단은 기능저하 요인이 운전 조작인 경우에는 운전 개선 계획을 포
함한다.
4) 기능회복을 위한 개량 및 개선계획은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작성한다.
5) 상수도 시설 계획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신뢰성과 확장성이 있는 시스
템으로 하고 수도시설의 규모, 기존시설의 기본 시스템 및 확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6) 효율증대 및 시설개량 계획은 가능한 미래지향적이며 신기술을 도입하도
록 하되 설계를 전제로 하여 작성한다.
7) 사업비의 산정은 용역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개량 계획의 우선순위는 수
질관리 및 생산관리의 개선계획을 우선으로 하여 작성한다.
나. 기능 저하 요인의 분석 및 검토
1) 원수수질의 변화 추이 및 정수수질의 강화 추세 등과 연계하여 정수처리
공정별, 시설별, 기능별로 설계인자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저하 요
인을 분석하고 계획 개량 시스템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2) 각종 기능저하 요인의 분석 및 검토는 설계요인, 시설요인, 운전조작 요
인, 노후로 인한 기능저하 요인, 외적 요인 등을 상세히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다. 기능 회복 계획
1) 기능저하 요인의 분석 및 검토 결과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처리 시
설을 목표로 하여 기능회복 계획을 수립하되 공정별로 시행 단계별로 실
시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 계획을 작성한다.
2) 기능회복 계획은 기본 기능시스템, 개량 계획시스템, 상수도 시설 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2 진단내용
가.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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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 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조사
2) 도시인구, 급수인구, 급수구역, 급수실적 등에 대한 조사
3) 상수도 시설 확장 또는 폐지 및 운영관리 실적 등에 관한 조사
4) 수원의 수량 및 수질조사
ㅇ 기존 수원의 수량, 수질변화를 분석하여 시스템 개량계획의 기초자료
로 이용한다.
ㅇ 정수 수질은 음용수 수질과 비교하여 개선대책의 자료로 이용한다.
ㅇ 소독능값(CT)이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생산 가능량을 분석
한다.
ㅇ 원수 및 정수수질, 응집제 주입률, 염소 주입률(염소주입위치별)에 관한
자료의 분석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ㅇ 소독능값(CT) 및 불활성화비에 대한 자료의 분석 평가 결과를 제시한
다.
5) 시설 및 운영현황
ㅇ 시설의 설계인자 및 현황 자료 분석
ㅇ 운전관리의 현황 및 유지관리 문제점 조사
ㅇ 시설별, 시스템별로 문제점 및 기능저하 요인 조사
ㅇ 정수처리 시스템별로 현대화 기본기능에 대한 조사
ㅇ 계장설비를 포함한 종합관리 운영 현황 조사
ㅇ 건·구축물을 제외한(기계, 전기, 계측기류 등 설비) 시설에 대해 효율
적인 유지관리 시스템화를 위한 점검기간별(월, 분기, 반기, 년 등) 체
크리스트 작성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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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진단
구분 항목 수행 내용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수도시설 개요, 시설현황, 운영현황 조사
장래수요 고려 수량 및 수질관리 용수수요량 검토, 정수장 기초능력평가, 수량 및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질관리 계획작성
개선계획 조직 및 경제성 분석 조직 및 경제성 분석
시설 개선계획 시설개선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비 산출
원수수질 현황분석, 취수유량 현황분석, 취수시
취수원 및 취수시설 설 형식 및 구조검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조사, 위생관리
착수 공정 수리적 안정성, 원수유입량, 회수수량 및 회수수
질 조사, 위생관리
혼화 공정 혼화방식 평가, 응집용 약품투입 적정성 검토,
속도경사(G값) 평가, 혼화효율 평가, 위생관리
응집 공정 응집방식 및 구조, 응집인자 및 효율평가, 위생
관리
표준처리공정 구조의 적정성 평가, 수리적 안정성 평가, 위생
침전 공정 관리
여과지 운영 적정성 평가, 여재입도 및 여층 조
급속여과 공정 사, 하부집수장치조사, 여과수 수질 조사, 사면
상 수심 유지, 역세척 효율 조사, 위생관리
소독 공정 수리구조의 적정성, 소독능 평가, 위생관리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 응집·침전·소독(정‧배수지) 공정, 추적자와 동등이
해석 상의 방법(CFD 등) 사용 가능
고도처리공정 분말활성탄 흡착공정 분말활성탄 공정 적정성, 분말활성탄 품질, 공정
운영현황 조사
설계탁도 평가, 물질수지 산정, 고탁도 발현특성
배출수처리 공정 배출수 처리시설 검토, 배수슬러지지, 배출수지, 농축조, 방류수
수질관리, 탈수기 육안점검, 성능검토, 용량검토
육안점검, 권선온도 및 베어링 온도센서 정상작
동 여부, 배관 처짐 측정, 신축관 길이변화 측
정, 체크밸브의 열림 및 닫힘상태 확인, 펌프/모
펌프 및 부속설비 터 진동분석, 펌프/모터 소음검토, 펌프/모터 축
정렬 상태 측정, 펌프 효율시험, 캐비테이션 검
토, 조합운전 운전점 산정법, 펌프 최적조합 제
기계설비 시 및 평가, 도수관로 통수능 평가
바닥배수펌프/비상배수펌프/샘플링 육안진단,
펌프
배수펌프의 정상동작 점검, 바닥배수
용량적정성 평가, 비상배수펌프 용량적정
펌프 성 평가
육안점검, 동작시험 평가, 밸브 케비테이션 및
밸브 밸브 운전 가능범위, 정수지 밸브 설치위치 적
정성 평가
슬러지 인발밸브/펌프 육안점검, 슬러지인발밸브 개폐시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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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수행 내용
혼화기 육안점검, 속도경사 적정성 평가 및 제시, 구동
부 진동 분석, 구동부 소음 검토
응집기 육안점검, 교반기 물리적 특성 평가, 단별 속도
구배 검토, 구동부 진동 분석, 구동부 소음 검토
슬러지 수집기(장방형, 원형) 육안점검, 주행속도 검토, 슬러지 수집기 가동주
기 적정성 평가
여과지 세정설비 육안점검, 송풍기 및 펌프/모터 진동/소음 측정,
펌프 용량 검토, 송풍기 용량 검토
약품주입설비 육안점검, 설비 용량 평가, 약품 정량 투입시험,
부속설비 평가
염소주입설비 육안점검, 염소주입설비 용량 및 대수 평가, 염
소가스 누출 모의시험
탈수기 육안점검, 탈수기 성능 검토, 탈수기 용량 검토
환기설비 용량 검토(여과지동, 탈수기동, 오존투
환기설비 입동, 가압장, 공동구 등 기타 터널, 밸브실, 약
품동, 염소동, 전기실, 발전기실, 약품 사용실,
저장실, TMS실, 실험실)
수충압설비 에어챔버 및 부속품 점검, 공기압축기 용량 적
정성
기초자료 조사, 수전방식 적정성, 구내전원 안정
전력수급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성, 에너지관리 적정성, 계약전력 적정성, 요금
제 적정성 검토
기초자료 조사,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취수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 장, 가압장, 정수장(가압설비 있는 경우), 정수장
(가압설비 없는 경우))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기초자료 조사, 임피던스 계산, 고장전류 계산,
보호계전기 정정 계산
케이블 안정성 검토 케이블 용량 적정성 검토, 누설전류 측정
차단기 용량 적정성 검토 고압 진공차단기, 저압 가중차단기, 배선용 차단
전력설비 기 용량 적정성 검토
차단기 진단 차단기 동작특성 시험, 진공도 측정시험, 절연저
항 측정
전력품질 진단 고조파, 역률, 전압 불평형률 측정
전동기 진단 고정자 진단(DC 시험), 회전자 진단, 절연저항
측정, 성극지수 시험
변압기 진단 육안점검, 몰드변압기 절연저항 측정, 유입변압
기 절연저항 측정, 유입변압기 성극지수 시험
적외선 열화상 진단 3상 비교법에 의한 판정, 온도 패턴법에 의한
판정
접지저항 진단 접지공사별 접지저항 값, 공통/통합 접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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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수행 내용
값, 접지선 및 보호도체 단면적
피뢰설비 진단 수뢰부 시스템, 수뢰부의 보호범위
축전지 진단 육안점검, 내부저항 및 단자전압 측정
콘덴서 진단 육안점검, 정전용량 계산, 전류 측정, 정전용량
측정, 용기 관측
케이블 성능 진단 방전 종류별 특징, Time Frequency Map 분석,
VLF 진단
성능진단, 감시경보체계, 감시/제어, Data 관리,
중앙감시제어설비 진단 보안 적정성, 네트워크 설비 안전성 및 효율성
진단
현장감시제어설비 진단 성능진단, 관리상태 진단, 운영 안전성 및 효율
성 진단
수질계측기 진단 신뢰성 및 정확성 진단, 설치조건 진단, 관리상
태 진단, 필수설치항목 조사
수위계 진단 측정 신뢰성, 설치조건 진단, 관리상태 진단
계측제어설비 유량계 진단 신뢰성 및 정확성 진단, 설치조건 진단, 관리상
태 진단
압력계 진단 신뢰성 및 정확성 진단, 설치조건 및 관리상태
진단
UPS 동작상태 및 상태감시 진단, 부하율 진단,
무정전 전원장치 진단 축전지 내부저항 측정
낙뢰보호설비 진단 접지설비 진단, 서지보호기 진단
화상감시설비 진단 설치위치 진단, 감시화면 진단, 동작상태 진단,
영상저장설비 진단
송수시스템 진단 송수시스템 진단 자료조사
진단결과 및 종합평가, 개선방안 제시
도수관로 진단 수리의 안정성 관망해석모델 구축, 수리적 거동분석, 용수공급
능력 검토
구조적 물리적 안전성 송수관로 구간분할, 관 상태 간접평가, 개량방안
수립
※ 과업수행 내역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붙임 10 “기술진단 결과평가 세부항목
해설” 의 각 항목별 주요 진단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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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량기본계획
가. 기본사항
1) 기본기능 및 System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종
합적인 개량계획이 되도록 한다.
2) 개량계획은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기능유지 및 기능회복
을 위한 개량계획이 되도록 한다.
4) 개량계획은 우리군의 정책, 투자계획 및 상하수도사업소 경영평가 등에
적합하고 환경부 설계기준 및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계 되도록 한다.
나. 개량 기본계획
1) 기술진단에 따른 정수처리시스템의 개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능저하요인 분석결과에 따라 기능회복 계획안과 시설개량계획을 수립
한다.
3) 개량은 기존시설과 조화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수립한다.
4)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개획은 공사비,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량 등에 따른 산출내역,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공정별로 구분하여 시설비, 유지관리비, 관련경
비를 모두 산출하여야 한다.
○ 산출근거는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료자료를 기준하며 견적
으로 하는 경우 3개사 이상으로 한다.
6)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저하, 기타여건에 의하여 부득이 기존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용량축소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
히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시설용량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배치계획, 처리공정, 구조물 기본
도를 작성하고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개량계획은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정수처리기술의 신기술 도입 등 정수처리공정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
다.
○ 부지여건과 운영상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의 배치 개선 및 최적화
가 되도록 한다.
○ 유입수질 및 수량변화에 따라 가변운영에 대비한 효율적 운영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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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처리기기 등 각종설비의 안전성 확보 등 성능개선이 되도록 한다.
○ 유입, 공정수질 및 정수처리 단계별 수질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수질
측정시스템을 도입토록 한다.
○ 원격 유량측정 관리시스템과 관압 과도상승, 재해 및 누수사고 등에
대비한 감시제어 시스템의 도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내 특허 및 신기술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개량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국내기술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선진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 수질향상 및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수처리공정의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1.4 사업집행계획 수립
가. 주요사업별 사업비 산정
1) 개량계획에 따라 단위사업별 및 연도별로 개략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출한다.
나. 사업우선순위 선정
1) 개량의 시급성, 급수여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한다.
2) 다음 회차 기술진단 시까지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계획 수립
1) 사업우선순위 및 개략사업비 산정을 근거로 수도요금, 융자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예상 편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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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진단보고서
2.1 보고서 필수 수록 내용
가. 사업 개요
나. 시설현황 및 기초조사
다. 시설 운영 현황 및 분석
라. 기술진단 계획수립
마. 시설별, 공정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요인 분석
바. 공정 상호간 연계 기능검토
사. 개선방안(시설의 효율적 운영,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 등)
아. 유지관리 계획
자. 개선방안에 따른 소요사업비 추정 및 연차별 투자 계획
2.2 보고서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제3장 정수처리공정 기술진단
제4장 설비 기술진단
제5장 조직 및 경제성 분석
제6장 장래수요 고려한 수량・수질관리 계획
제7장 개선계획 및 종합평가
3.0 과업성과품 제출
1) 기술진단 보고서 각 2부
2) 기술진단 보고서 부록 각 2부
3) 보고서 컬러단면(A3) 각 2부
4) 기술진단 보고서 표지 각 2부
5) 기술진단보고서부록 표지 각 2부
6) 성과품 USB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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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예정공정표
과업기간(월)
공 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Ⅰ. 정수장 기술진단
기초자료 수집 및
1. 현황조사
현황조사
2.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성능평가
종합성능평가
3. 개량기본계획
4. 사업집행계획 수립
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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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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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본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
칙 제619조에 의해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작성 의무자는 밀폐
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하거나 도급을 주어 작업
시키는 발주처의 사업주와 밀폐공간 작업공사를 수주한 수주
업체의 사업주입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작성할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사업장
공통사항입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작업자들께 공람하여 주십시오.
※ 프로그램을 이미 수립한 부서에서는 아래 샘플과 비교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 바랍니다.
○○○ 과업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2026. .
수급업체
1. 목 적
동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619조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밀폐공간1) 작업시 산소결핍 또는 유
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밀폐공간 작업장소
《 작성시 유의사항 》
■ 밀폐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밀폐된 공
간(즉, 사면이 막혀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따라서 정수지, 착수정, 흡수정, 유류・원료 저장탱크, 맨홀, 관내, 지하핏트, 호퍼,
배슬러지지, 하수처리장 침전지 등이 해당이 됨. (출입구가 한 곳인 염소저장실
포함)
■ 아래 표는 예시로서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곳은 모두 작성하고 작업장소 위치도
삽입
가. 밀폐공간 작업장소(용역에 맞게 수정)
작업장소 작업주기 근로자수
연번 공정명 작업내용 비고
명칭 특이사항 (작업빈도)
1 정수처리 1단계, 2단계 별도 발주 청소 연1회 3명
2
3
1)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인화설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21 -
나. 밀폐공간 작업장소 위치도(용역에 맞게 수정)
① 000정수지
② 000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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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현황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소결핍 등 질식 재해자수는 아래와 같다.
《 작성시 유의사항 》
■ 밀폐공간 재해 발생시 즉시 업데이트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수급업체를 구분하여 작성
■ 일용인부, 정수지 청소용역, 관망 유량측정 등의 작업 중 사고 발생시는 기타란에 작성
가.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단위 :명)
년 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근로자수 20
재해자수 0
산소결핍 등 사 망 0
질식 재해자수 부 상 0
※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현황 및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현황작성
나. 수급업체
(단위 :명)
년 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근로자수 20
재해자수 0
산소결핍 등 사 망 0
질식 재해자수 부 상 0
※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현황 및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현황작성
다. 기타
(단위 :명)
년 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산소결핍 등 사 망 0
질식 재해자수 부 상 0
※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현황 및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현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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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및 운영
《 작성시 유의사항 》
■ 작업내용, 규모 등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추진팀을 구성
■ 추진일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조절 가능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위한 추진팀은 총 ○○명으로 하고, 아래 조직
도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총괄책임자
주무감독원 ○○○
프로그램관리자
보조감독원 △△△
프로그램 추진팀 프로그램 추진팀 프로그램 추진팀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근로자 대표 □□□
가. 프로그램 추진팀의 구성대상
① 해당공정(작업)별 작업자 대표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공정책임자(감독원)
⑤ 관리감독자
⑥ 기타 밀폐공간작업 관련업무 수행자 등
나. 프로그램 추진팀 역할
① 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결정
②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③ 밀폐공간작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④ 밀폐공간작업 허가증 등 발급 및 작업 지시․감독 업무 수행
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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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추진절차
밀폐공간작업 대상 선정 - 관련법령 정의를 근거로 한 밀폐공간 선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대책 수립
질식재해예방 대책 수립 - 보호구 선정 및 사용, 유지관리 내용
- 응급처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교육, 훈련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작업자, 프로그램 추진팀) - 작업절차, 대처요령, 보호구 사용방법 등
- 밀폐공간작업 출입 허가
밀폐공간작업 모니터링
- 작업 관리감독 및 작업지시 등
- 재해발생 현황 분석
프로그램 평가
- 교육 등 연간 업무수행 결과 및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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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램 추진일정(예시, 작업일정을 고려하여 작성)
추진일정
세부 추진 내용 비고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ㅇ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ㅇ 밀폐공간작업 대상 선정
ㅇ 질식재해 예방대책 수립
ㅇ 작업자 교육․훈련 실시
ㅇ 밀폐공간작업 모니터링 실시 상시
ㅇ 프로그램 평가
5. 밀폐공간 작업허가
가.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 작성시 유의사항 》
■ 선정된 밀폐공간에 대해 출입이 필요한 곳과 출입없이 외부에서 작업가능한 곳
을 나눠 작성
■ 선정된 밀폐공간에 대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1) 밀폐공간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밀폐
공간임을 표시하고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내로의 출입은 가능한 한 금지하고, 출입
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추진팀(담당부서)에서 작업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도록 한다.
3) 보유하고 있는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작업특성상
출입해야하는 경우와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출입이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출입없이 밀폐공간 외부에서 가능한 작업
작업중 유해가스
작업명 위치 작업명 위치
계속발생 여부
환기작업 정수지 배수작업 밸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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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폐공간작업 기본 작업절차
밀폐공간작업시 아래의 기본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추진팀장은 작업자
들이 기본 작업절차를 숙지하여 시행하도록 교육한다.
- 밀폐공간 해당여부
출입 사전조사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장비준비/점검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안전대, 구명줄, 구조
용삼각대, 무전기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출입조건 설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프로그램 추진팀장 결재
감시인 배치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감시모니터링 실시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작업장에 게시
- 사다리 등을 이용
밀폐공간 출입
- 출입인원 확인
-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문제발생시 즉시보고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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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발급
1)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에 관계된 관리감독자,
감시인 등은 아래의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추진팀장에게서 발급 받
은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ㅇ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ㅇ 작업관리감독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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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팀장은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3) 밀폐공간작업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한다.
4) 게시된 허가서에 일정시간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작업이 종료될 경우 허가서를 반납한다. 추진팀장은 반납된 허가서를
보존한다.
5)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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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밀폐공간작업
가. 밀폐공간 출입전 확인사항
밀폐공간 출입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Check List 활용)
확 인 사 항 확인(√표) 비 고
①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②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는가?
③ 감시인에게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 상주토록 조치하였는가?
④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가?
⑤ 밀폐공간내 유해가스 존재 여부 대한 사전 측정을 실시하였는가?
⑥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가? 방폭형 구조장비는 준비되었는가?
⑦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경보설비 정상여부를 점검하였는가?
⑧ 작업중 유해가스의 계속발생으로 가스농도의 연속측정이 필요한 작업인가?
나.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한다.
2) 밀폐공간내에서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 사용 또는 슬러지제거, 콘크리트
양생작업과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계속 발생한 가
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연속 측정한다.
3)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난다.
4)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한다.
5)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한다.
6) 재해자 발생시 구조를 위해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7)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한다.
가)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가스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나)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다)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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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양식을 활용하여 밀폐공간안전보건
작업 허가서와 함께 작업장소에 게시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는
보존한다.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필요시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작업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5)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연속측정)
6) 작업자 또는 추진팀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결과 지는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와 함께 작업장소에 게시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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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판정기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를 적용한다.
<측정가스별 기준농도>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 보건규칙 제618조제3항의 적정공기 농도 범위
<측정가스별 기준농도>
측정가스 기준농도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나. 산소 및 유해가스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및 장비목록
< 필 수 조 건 >
○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한다.
○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한다.
○ 측정기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한다.
○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하여 측정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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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측정장비 현황 및 대여 측정장비 목록
《 작성시 유의사항 》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및 업체 보유 장비 모두 기입
※ 사업장 내 측정기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지역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장비 대여
가 가능하므로 작업이 계획된 경우 작업개시 3일전 대여 후 사용 가능
①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보유 측정장비 현황
수 최근 교정 교정기관명 매뉴얼
장비명 모델명 측정가스 구입년월
량 교정일 주기 (연락처) 보유여부
② 업체 보유 측정장비 현황
수 최근 교정 교정기관명 매뉴얼
장비명 모델명 측정가스 구입년월
량 교정일 주기 (연락처) 보유여부
③ 대여장비 현황
장비명 필요수량 측정가스 대여기관 대여일수 연락처 담당자
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작업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5)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연속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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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자 또는 추진팀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법 및 유의사항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
○ 작업에 따라 작업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시 작업자의 호흡위
지점
치를 중심
○ 휴대용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
기관을 사용한다.
※ 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측정
방법 하여 깊이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에는 면적,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
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한다.
○ 공기 채취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
환 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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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형태별 측정지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측정한다.
< 유 의 사 항 >
○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 밀폐공간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자는 안전에 유의
○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 밀폐공간내에 들어가 측정할 경우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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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밀페공간작업시 작업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한
후 작업을 하며, 작업공간내에서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양수기 가동, 슬러지 제거작업 등)에는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가. 환기장치 보유현황 또는 대여현황
《 작성시 유의사항 》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및 업체 보유 장비, 공단 대여장비 모두 기입
※ 사업장 내 측정기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지역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장비 대여
가 가능하므로 작업이 계획된 경우 작업개시 3일전 대여 후 사용 가능
플렉시블 보 유
명 칭 수 량 모델명 사 양 비 고
호스 여 부
한국산업안전공
환기팬 1대 20CMM, 1Hp, 220V 5m, 2개 미보유
단에서 대여
나. 작업장소에 따른 환기량
작업장소 환기량
기관실 및 작업실에 대하여 사전에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당
잠함, 압기실 등의
해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 후 작업자가
압기공법의 작업실
작업하는 동안 계속 급기 한다.
피트 내를 균일하게 환기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
피트 내부
속하여 급기 한다.
황화수소가 발생할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
우려가 있는 탱크,
보일러 등의 내부 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 한다.
작업개시 전 탱크 등 용적의 3~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
탱크 내 퇴적물
를 사용하여 환기 후 출입하고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장치를
제거작업
가동한다.
작업전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
기타 밀폐공간
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 급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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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기 시 주의사항 및 점검사항
1) 밀폐공간에서의 환기시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환기를 실시한다.
< 주 의 사 항 >
○ 작업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
기를 실시한다.
○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한다.
○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 이동식 환기장치 사용시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한다.
○ 이동식 환기장치의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한다.
2) 이동식 환기장치 사용시 다음 사항을 추진팀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사용 중 고장, 가동중지 등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구분 이동식 송풍기 송풍관
○ 전원코드의 단선 접속부의 접촉불량 유무 ○ 연소에 의한 구멍이나 파열유무
점검 ○ 코드와 단자상과의 접속상태 불량 유무 ○ 링, 나선의 손상유무
사항 ○ 코드의 끝에 “환기중․정지”등의 표지판 ○ 접속부의 확신한 고정여부
부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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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호구의 사용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사용시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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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호구 보유현황 또는 대여현황
《 작성시 유의사항 》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및 점검정비업체 장비, 공단 대여장비 모두 기입
※ 사업장 내 측정기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지역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장비 대여가
가능하므로 작업이 계획된 경우 작업개시 3일전 대여 후 사용 가능
가스 보 유
명 칭 수 량 모델명 사 양 호스길이 비 고
충진 여 부
공기호흡기 3대 SCA550 300kg/cm2, 30분 필요 - 보유
안전보건공단에서
송기마스크 1대 전동식 220V 불필요 10m 미보유
대여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공기호흡기
1) 착용해야 할 장소
밀폐장소 출입작업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기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
고 출입하며, 고농도의 유기화합물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①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②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③ 재해사고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
는 경우
2) 공기호흡기의 점검사항 및 사용방법
가) 사용전의 점검사항
① 봄베의 잔류압 검사
② 고압연결부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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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밸브의 기밀검사
④ 폐력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검사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①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한다. 다음으로 가슴끈과 허리끈을 몸
에 꽉 맞게 조정한다.
②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③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한다.
④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가스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⑤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한다. 공
기탱크의 교환 시에는 잔류압을 확인한다.
□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한다.
1)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
① 송풍기는 유해가스, 악취 및 먼지가 없
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
그에 반드시 “송기마스크 사용중” 이란 표시를 한다.
④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⑤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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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어라인 마스크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
용한다.
① 공급되는 공기 중의 분진, 오일,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②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한다.
□ 안전보호구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비상시에 작업
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것의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한다.
- 41 -
10. 응급처치
가. 응급비상연락체계
《 작성시 유의사항 》
■ 추진팀, 병원, 119, 유관기관 연락처 기입
■ 상시 업데이트 필요
응급 재해 발생시 프로그램 추진팀 또는 병원, 119 구조대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추진팀 연락처 관내병원 연락처 구조대 연락처 유관기관
□□□ 분당 (031)
1588-3369 긴급전화 119 노동관서
△△△ 서울대병원 259-0260
○○○ 분당 (031) 관 안전보건 (031)
제생병원 779-0119 내 공단 259-7137
(031)
소
8021-0320
방 용인서부 (031)
서 경찰서 8021-8346
만약 응급 재해가 발생하면, 구축된 비상연락망에 따라 병원 또는 구조대,
추진팀에 신속히 연락하고 재해자에 대해서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
한다.
나. 응급처치시 관찰사항
응급처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한다.
- 42 -
※응급처치시 관찰사항※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
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한다.
○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으
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 입술, 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
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한다.
○ 협력자를 구한다.
○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
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다. 응급처치요령
- 43 -
1) 인공호흡(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
순 서 실 시 방 법
의식확인
o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름을 호명
o 목뼈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목 뒤쪽을 한손으로 받쳐줌
o 환자의 몸을 심하게 흔드는 것은 금지
구조요청
o 즉시 전화로 119 또는 병원에 구조요청
o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도와주세요!”라고 외침)
자세교정
o 바닥이 딱딱한 곳에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바로 눕힘
o 목과 머리를 받쳐 주면서 통나무를 굴리듯이 하여 자세를 교정함
기도(숨길)확보 o 재해자의 머리 쪽에 무릎을 꿇음
o 재해자의 눈썹 바로위 부분의 이마에 한손을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힘
o 다른손의 손가락(2,3.4지를 동시이용) 끝으로 턱을 올려 기도확보
※ 목뼈의 손상이 의심될 경우
o 턱 밑에 손을 넣어 턱을 앞쪽으로 밀고 ⇒ 머리를 뒤로 당김(목을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개방
호흡확인(3~5초간)
o 재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빰을 밀착시킴
o 재해자의 가슴이 뛰는지 확인
o 재해자의 숨소리 확인
o 재해자가 내쉬는 입김이 느껴지는지 확인
2회 숨 불어넣기 o 재해자의 코를 한손으로 쥐고
o 다른 손가락으로 턱을 들어올리는 자세 유지
o 재해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감싸고 밀착시킨 후
o 1.5~2초씩 두 번 숨을 불어 넣음
o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o 호흡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 반복 실시
자세교정
o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시 이물질이 기도
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o 구조대를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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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폐소생술(호흡과 맥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실시)
순 서 실 시 방 법
의식확인 ~ o 인공호흡법의 의식확인 ⇒ 구조요청 ⇒ 자세교정 ⇒ 기도(숨길)확보
2회 숨 불어 넣기 ⇒ 호흡확인 ⇒ 2회 숨 불어넣기까지 1회 실시
경동맥 확인
o 경동맥에서 5~10초간 맥박 측정
※ 경동맥의 위치 : 목의 갑상연골(울대뼈)에 손가락을 대고 옆으로
1~2cm 미끄러져 내려와 우묵하게 들어간 곳
인공호흡
o 2회 숨 불어 넣기 2회 실시(호흡간격은 약 5초에 1회씩)
o 숨을 불어넣을 때와 입을 떼었을 때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o 흉부압박 위치 확인 : 양쪽 늑골선이 만나는 명치 부위
o 한손의 손등에 다른 손을 겹치고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잡아 당김
o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은 일직선으로 유지
o 흉부압박 깊이는 4~5cm의 깊이로 압박
o 흉부압박의 속도와 횟수 : 1분간 80~100회의 속도 유지
o 심폐소생술 속도와 횟수 : 1분간 4주기 실시
심폐소생술 o 1주기 : 흉부압박 15회 실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15 : 2)
<위치확인> <흉부압박 자세> <흉부압박의 깊이>
o 심폐소생술 1분 실시 후 경동맥 확인하여 맥박이 뛰면 호흡확인
o 맥박/호흡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반복 실시(1분간 4주기)
경동맥 확인~
심폐소생술 반복실시
<경동맥 확인> <흉부압박:인공호흡=15:2>
자세교정
o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시 이물질이 기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o 구조대를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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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훈련의 실시
《 작성시 유의사항 》
■ 교육 및 훈련 일정 작성
■ 상시 업데이트 필요
가. 안전보건교육
회사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관리감독자, 프로그램 추진팀원
등에 대하여 년 2회 집체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밀폐공간 작업시 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자, 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작업 전 수시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강사
○ 유해가스의 종류, 유해․위험성 ○ 집체안전보건교육
- 일정 : 3월, 10월 각 1회
○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방법
- 강사
○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보수점검요령
․보건관리대행기관
○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 수시안전보건교육
○ 사고발생시의 대처요령 - 일정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발행시
○ 응급처치요령 - 강사 : 추진팀장 또는 관리감독자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 기타사항
- 교육일지 작성, 결재 및 보관
- 교육일지양식 활용
※ 교육일지의 내실화 : 교육사진 촬영, 방명록 작성 등
※ 교육시 교육대상 전원이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미참석자는 별도 교육 실시
나. 긴급 구조훈련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응급처치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40조)
○ 훈련 일정 : 3월, 10월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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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안전보건교육일지
팀 장 단 장
1. 직원 정기교육 2. 관리감독자 교육
교 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 채용시 교육
구 분
5. 특별안전보건교육 6. 기타( )
구 분 인원 교육 미실시 이유
대상 인원
교 육
인 원
실시 인원
미실시인원
교육일시 년 월 일 ( 시 ~ 시)
교육장소
소속 직위 성명
강 사
과목(사항)
교육방법 사용교재
교육내용
교육내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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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는 도급인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한다.
13. 프로그램의 평가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1)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3) 환기대책수립의 적합성
4)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5)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6)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프로그램 평가표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의 5단계로 구분하며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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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구분 번호 평가항목 평가
(O, X)
1 밀폐공간 작업장소 보유현황 및 위치 등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2 밀폐공간 출입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았는가?
허가 3 작업허가서는 규정양식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
4 프로그램 추진팀(장)은 작업허가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였는가?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대상 물질은 적정하게 선택되었으며 측정시 누
락된 물질은 없는가?
산소 및 6 측정장비의 신뢰성(교정 등)은 확보되었는가?
유해가스
농도측정 7 측정지점수, 측정방법 등은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8 측정결과에 대한 판정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9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선정 등 환기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환기대책
10 환기팬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11 보호구의 종류 및 수량은 충분한가?
보호구 12 보호구의 보유수량 및 대여필요장비 목록은 작성되어 있는가?
선정 및 13 작업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가 선정되어 사용되었는가?
사용 14 누출검사를 매사용 시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가?
15 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청소, 점검 등을 실시하는가?
응급처치 16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을 위한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체계 17 응급전화,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는 구비되어 있는가?
18 프로그램관리자,
하고 있는가?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교육 및 19 밀폐공간 작업시마다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훈련의 20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가?
적정성 21 교육내용, 자료 등은 적절하며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22 교육받은
는가?
자는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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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기준표]
평가결과 점수범위 평가결과의 “O” 판정수
우수 90점 이상 20개 이상
양호 80점 이상~90점 미만 18~19개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16~17개
미흡 60점 이상~70점 미만 14~15개
불량 60점 미만 13개 이하
14.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3) 환기대책수립의 세부내용
4)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5)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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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ㅇ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ㅇ 작업관리감독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산소(O2)
탄산가스(CO2)
일산화탄소(CO)
황화수소(H2S)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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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작성지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필요시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5)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연속측정)
6) 작업자 또는 추진팀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결과 지는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와 함께 작업장소에 게시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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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 평가내용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기간, 건수, 금액 등)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 경력 관련 자료 |
나) 전문화 정도 | ∘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참여기술자의 전문성 |
다) 업무 여유도 | ∘ 해당 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
2)그 밖의 추가 항목 |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 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
2)보유기술 | ∘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기술력의 확보 여부 ∘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
4)재정상태 건실도 | ∘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5)그 밖의 추가 항목 |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
다. 참여의향서 | ∘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ㆍ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
2.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통과점수는 발주청이 사업의 규모,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 단순 사업과 복잡, 특수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결과를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되,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분 | 기준 |
소형사업 | 5억 원 미만 |
중형사업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대형사업 | 10억 원 이상 |
3.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단순사업 배점범위 | 복잡 , 특수한사업 배점범위 |
소형 | 중형 | 대형 | 소형 | 중형 | 대형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3 | 4 | 4 | 6 | 7 | 7 |
분야별 책임기술자 | 2 | 2 | 3 | 5 | 5 | 6 |
분야별 참여기술자 | 2 | 2 | 2 | 5 | 5 | 5 |
소계 | 7 | 8 | 9 | 16 | 17 | 18 |
나)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3 | 4 | 4 | 6 | 7 | 7 |
분야별 책임기술자 | 2 | 2 | 3 | 5 | 5 | 6 |
분야별 참여기술자 | 2 | 2 | 2 | 5 | 5 | 5 |
소계 | 7 | 8 | 9 | 16 | 17 | 18 |
다)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3 | 4 | 4 | 6 | 7 | 7 |
분야별 책임기술자 | 2 | 2 | 3 | 5 | 5 | 6 |
분야별 참여기술자 | 2 | 2 | 2 | 5 | 5 | 5 |
소계 | 7 | 8 | 9 | 16 | 17 | 18 |
2)그 밖의 추가 항목 | 1 | 1 | 2 | 1 | 2 | 2 |
소계 | 22 | 25 | 29 | 49 | 53 | 56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46 | 42 | 34 | 31 | 22 | 19 |
2)보유기술 | 3 | 3 | 3 | 5 | 5 | 5 |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 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5 | 5 | 5 | 3 | 3 | 3 |
4)재정상태 건실도 | 20 | 21 | 21 | 8 | 9 | 9 |
5)그 밖의 추가 항목 | 1 | 1 | 2 | 1 | 2 | 2 |
소계 | 75 | 72 | 65 | 48 | 41 | 38 |
다. 참여의향서 | 1)과업이해도 | 1 | 1 | 2 | 1 | 2 | 2 |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1 | 1 | 2 | 1 | 2 | 2 |
3)접근방식의 창의성 | 1 | 1 | 2 | 1 | 2 | 2 |
소계 | 3 | 3 | 6 | 3 | 6 | 6 |
총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49점]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규모 및 특성상 불가피하게 분야별 2인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참여기술자 등을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에 의해 인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통해 인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선발한 참여기술자로 구성할 수 있다.
예)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 / 총 5인 평가 필요, 공동수급체는 A사(60%), B사(40%)인 경우
→ A사에서 3인(5인x0.6=3인), B사에서 2인(5인x0.4=2인) 선발
1) 경력[48점]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16점]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정수장 기술진단, 정수시설 설계,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포함)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고 직접 수주하여 준공된 실적에 한함.)
※ 실적인정범위 및 가중치
- 정수장 기술진단 : 100%
- 정수시설 설계 : 50%
- 수도정비 기본계획 : 30%
* 정수장 기술진단 :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
* 정수시설(신설 또는 증설에 한함)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함
* 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실적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6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5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5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나) 전문화 정도[16점]
- 전문화 정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특성상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술자등급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예)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 등급 등
-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가)~(다)의 각 기술자별 평가점수 기준은 각 평가 인원수에 따라 달리하며, 아래의 기준점수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예)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인 경우 → (가) 사업책임기술자 : (50점 이상) 100, (40점 이상) 95,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 (50점x2인 = 100점 이상) 100, (40점x2인 = 80점 이상) 95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 (40점x2인 = 80점 이상) 100, (30점x2인 = 60점 이상) 95 …
구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가) 사업책임기술자[6점]
구분 | 50점 이상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80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5점]
구분 | 50점 이상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80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5점]
구분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7점일 경우
(사업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점)
- 2개 전문분야로 사업책임기술자 1인(5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10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80점 이상 : 100점 등)인 경우
업체 | 인력구성 | 산정방식 및 점수 |
산정방식 (등급별계수x인원) | 적용점수 | 순위 | 최종점수 (배점x 순위별 적용비율) | 총점 |
A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 × 1 = 50 | 100 | 1 | 3.00 | 7.00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기술사 2명 | 50 × 2 = 100 | 100 | 1 | 2.0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기술사 2명 | 50 × 2 = 100 | 100 | 1 | 2.00 |
B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 × 1 = 50 | 100 | 1 | 3.00 | 7.00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기술사 2명 | 50 × 2 = 100 | 100 | 1 | 2.0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특 급 2명 | 40 × 2 = 80 | 100 | 1 | 2.00 |
C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 × 1 = 50 | 100 | 1 | 3.00 | 6.80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특 급 1명 | 50 × 1 = 50 40 × 1 = 40 | 95 | 3 | 1.8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특 급 2명 | 40 × 2 = 80 | 100 | 1 | 2.00 |
D | 사업책임기술자 | 특 급 1명 | 40 × 1 = 40 | 95 | 4 | 2.55 | 6.35 |
분야별 책임기술자 | 특 급 2명 | 40 × 2 = 80 | 95 | 3 | 1.8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특 급 2명 | 40 × 2 = 80 | 100 | 1 | 2.00 |
E | 사업책임기술자 | 특 급 1명 | 40 × 1 = 40 | 95 | 4 | 2.55 | 5.75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고 급 1명 중 급 1명 | 30 × 1 = 30 20 × 1 = 20 | 85 | 5 | 1.6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중 급 2명 | 20 × 2 = 40 | 90 | 5 | 1.60 |
F | 사업책임기술자 | 고 급 1명 | 30 × 1 = 30 | 90 | 6 | 2.25 | 5.35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중 급 2명 | 20 × 2 = 40 | 85 | 5 | 1.6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초 급 2명 | 10 × 2 = 20 | 85 | 6 | 1.50 |
다) 업무 여유도[16점]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2) 상대평가방식에 의하는 경우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2) 그 밖의 추가항목[1점]
가) 사업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건수)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직접 수주하여 수행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정수장 기술진단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에 한함.
* 정수장 기술진단 :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
구 분 |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점 수 | 1.0 | 0.8 | 0.6 | 0.4 |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48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평가 시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고, 2)보유기술은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하며,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31점]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의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단,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함.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고 직접 수주하여 준공된 실적에 한함.)
※ 기준 건수 및 기준금액 : 5건, 10억원
※ 실적인정범위 및 가중치
- 정수장 기술진단 : 100%
- 정수시설 설계 : 50%
- 수도정비 기본계획 : 30%
* 정수장 기술진단 :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
* 정수시설(신설 또는 증설에 한함)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함
* 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실적
<평가산식> |
수행실적률(%) | = | {총실적`````합계금액(또는``건수,`기간`등)} over {기준금액(또는``건수,`기간`등)} TIMES 100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수행실적률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60%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배점이 46점인 경우
- 기준금액을 60억으로 설정 후 절대평가하는 경우
업체 (지분율%) | 실적 | 산정방식 및 점수 |
실적 산정방식 | 평가산식 | 등급 | 총점 |
A (100%) | 80억 | 80억 | 80억/60억*100% = 133.33% | 1등급 (100%이상) | 46 |
공동수급체1 | B (20%) | 30억 | 30억 x 20% = 6억 | 6억 + 18억 + 35억 = 59억 | 59억/60억*100% =98.33% | 2등급 (90% 이상) | 43.7 |
C (30%) | 60억 | 60억 x 30% = 18억 |
D (50%) | 70억 | 70억 x 50% = 35억 |
공동수급체 2 | E (30%) | 40억 | 40억 x 30% = 12억 | 12억 + 17.5억 + 24.5억 = 54억 | 54억/60억*100% = 90% | 2등급 (90% 이상) | 43.7 |
F (35%) | 50억 | 50억 x 35% = 17.5억 |
G (35%) | 70억 | 70억 x 35% = 24.5억 |
나) 상대평가 방식은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예) 단순ㆍ대형사업으로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배점이 34점인 경우
-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는 경우
업체 (지분율%) | 실적 | 산정방식 및 점수 |
실적 산정방식 | 순위 | 총점 |
A (100%) | 80억 | 80억 | 1 | 34 |
공동수급체1 | B (20%) | 30억 | 30억 x 20% = 6억 | 6억 + 18억 + 35억 = 59억 | 2 | 32.3 |
C (30%) | 60억 | 60억 x 30% = 18억 |
D (50%) | 70억 | 70억 x 50% = 35억 |
공동수급체 2 | E (30%) | 40억 | 40억 x 30% = 12억 | 12억 + 17.5억 + 24.5억 = 54억 | 3 | 30.6 |
F (35%) | 50억 | 50억 x 35% = 17.5억 |
G (35%) | 70억 | 70억 x 35% = 24.5억 |
2) 보유기술[5점]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구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보유기술 배점이 3점일 경우
업체 (지분율%) | 특허 | 실용신안 | 산정방식 및 점수 |
점수 산정방식 | 점수 | 총점 |
A (100%) | 20년미만 : 3건 | 5년미만 : 2건 | (1.0점 x 0.6 x 3) + (0.7점 x 2) = 3.2 | 3.2 | 3.0 |
공동수급체1 | B (20%) | 10년미만 : 1건 | - | 1.0점 x 0.8 = 0.8 | 0.8 + 0.7 + 1.8 = 3.3 | 3.3 | 3.0 |
C (30%) | | 5년미만 : 1건 | 0.7점 x 1.0 = 0.7 |
D (50%) | 5년미만 : 1건 10년미만 : 1건 | - | 1.0점 + (1.0점 x 0.8 ) = 1.8 |
공동수급체 2 | E (30%) | - | - | - | 0.8 + 2.6 = 3.4 | 3.4 | 3.0 |
F (35%) | 10년미만 : 1건 | - | 1.0점 x 0.8 = 0.8 |
G (35%) | 5년미만 : 1건 10년미만 : 2건 | - | 1.0점 + (1.0점 x 0.8 x 2) = 2.6 |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3점]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배점이 5점일 경우
업체 (지분율%) | 영업정지 | 자격정지 | 산정방식 및 점수 |
점수 산정방식 | 참여지분율 적용 | 점수 | 총점 |
A (100%) | 2개월 | - | 5점 - (0.3점 x 2) = 4.4점 | 4.4 | 4.4 |
공동수급체1 | B (20%) | 1개월 | - | 5점 - 0.3점 = 4.7점 | 4.7 x 0.2 | 0.94 | 4.85 | 4.85 |
C (30%) | 1개월 | - | 5점 - 0.3점 = 4.7점 | 4.7 x 0.3 | 1.41 |
D (50%) | - | - | 5점 | 5 x 0.5 | 2.5 |
공동수급체 2 | E (30%) | 1개월 | - | 5점 - 0.3점 = 4.7점 | 4.7 x 0.3 | 1.41 | 4.81 | 4.81 |
F (35%) | - | 3개월 | 5점 - 0.3점 = 4.7점 | 4.7 x 0.35 | 1.65 |
G (35%) | - | - | 5점 | 5 x 0.35 | 1.75 |
4) 재정상태 건실도[8점]
-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비율(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자본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2)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3)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업체 정기결산서 회계기간 일부가 직전회계연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4) 직전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평가한다.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6) 직전회계연도 이후 분할합병한 업체의 경우 "(5)"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첨부 1 참조)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회사채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이 20점이고,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업체 (지분율%)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 산정방식 및 점수 |
점수 산정방식 | 지분율 적용 | 점수 | 총점 |
A (100%) | 100%~ | 100%~ | 10점 + (10점 x 0.95) = 19.5 | 19.5 | 19.5 |
공동수급체1 | B (20%) | 75%~ | 100%~ | (10점 x 0.95) + (10점 x 0.95) = 19 | 19 x 0.2 | 3.8 | 19.65 | 19.65 |
C (30%) | 100%~ | 100%~ | 10점 + (10점 x 0.95) = 19.5 | 19.5 x 0.3 | 5.85 |
D (50%) | 100%~ | 125%~ | 10점 + 10점 = 20 | 20 x 0.5 | 10 |
공동수급체 2 | E (30%) | 75%~ | 100%~ | (10점 x 0.95) + (10점 x 0.95) = 19 | 19 x 0.3 | 5.7 | 19.35 | 19.35 |
F (35%) | 75%~ | 100%~ | (10점 x 0.95) + (10점 x 0.95) = 19 | 19 x 0.35 | 6.65 |
G (35%) | 100%~ | 125%~ | 10점 + 10점 = 20 | 20 x 0.35 | 7 |
5) 그 밖의 추가항목[1점]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분야 우수업체 지정 실적 건수(최대3건)에 한 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한 우수업체 지정서. 선정통보 공문 또는 표창장·상장 사본
* 실적증명서(또는 해당 용역 수행 증빙) - 유사용역분야(상수도관망·정수장 기술진단,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수행과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실적증명서
구 분 |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점 수 | 1.0 | 0.8 | 0.6 | 0.4 |
다. 참여의향서[3점]
-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2페이지 이내(발주청이 사업특성에 따라 분량을 정할 수 있다.)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한다.
1) 과업이해도[1점]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1점]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3) 접근방식의 창의성[1점]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
2026.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일반사항
본 안내서는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2.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
2) 용역예산 : 금347,089,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4) 용역사업 시행기관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5)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 .( 요일) 09:00~18:00
2) 장 소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팀
3) 제출서류
∘ 참가신청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참가자격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1부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 6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별책으로 제출)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현황,
자기평가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표지)
2) 참여신청서(양식 1)
3) 용역 참여업체 현황
∘ 참가자격(장비와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등) 서류 첨부
4) 참여기술자 조직표(양식 2)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3)
∘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양식 3-1)
∘ 합의각서(양식 3-2)
6) 참여기술자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양식 4)
7)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사항(양식 5)
∘ 참여기술자별 등급사항 첨부(양식 5-1)
8) 참여기술자 업무여유도(양식 6)
9) 사업책임기술자의 수행실적 (양식 7)
10)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양식 8)
11) 보유기술(양식 9)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1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양식 10)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13)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11)
∘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14)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양식 12)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양식 13)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4)
17) 자기평가서(양식 15)
18)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 16)
19) 기술개발 및 투작실적, 활용실적 (양식 17)
20)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 (양식 18)
21) 우수업체 지정 실적 건수 (양식 19)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3) 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
∘ 크 기 : A4(210mm×297mm)
∘ 글 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지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표 지 :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엔지니어링 참여의향서 6부(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5부)
6.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평가서 작성시의 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행 실적은 준공된 실적, 경과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산합니다.
3) 참여기술자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전문화정도, 사업책임기술자 수행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및 발주처에서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합니다. 또한 업체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발주처의 용역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용역현황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점,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의 임의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미 기재 시 “5)”항과 같이 처리함.)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표 지】
2cm 2cm
2cm | 접수번호 | |
원본, 부본 표기
-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2026. .
업 체 명
(양식 1)
참 여 신 청 서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하는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용역의 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 감수
2026년 월 일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울릉군수 귀하
(양식 2)
참여기술자 조직표
| | | | 사업책임기술자 | | | | |
| | | | 공정분야(등급) | 성명(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분야 책임기술자 | |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 |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 | 계측제어분야 책임기술자 |
등급 | 성명(회사명) | | 등급 | 성명(회사명) | | 등급 | 성명(회사명) | | 등급 | 성명(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등급 | 성명(회사명) | | 등급 | 성명(회사명) | | 등급 | 성명(회사명) | | 등급 | 성명(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자 | | 실무기술자 | | 실무기술자 | | 실무기술자 |
등급 | 성명(회사명) | | 등급 | 성명(회사명) | | 등급 | 성명(회사명) | | 등급 | 성명(회사명) |
1인이상 | | 1인이상 | | 1인이상 | | 1인이상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대표회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 공정분야 : 상하수도, 수질관리
※ 기계분야 : 건설기계, 일반기계, 일반산업기계
※ 전기분야 :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 계측제어분야 : 산업계측제어, 정보통신
2. 분야책임기술자 및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한다.
3. 실무기술자의 경우 분야별로 최소 1인 이상 투입,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 배치예시
구 분 | 대표회사(60%) | 공동도급사(30%) | 공동도급사(10%) |
참여기술자(9인) | 9인 x 60% = 5.4→5인 사업책임 : 1인 분야책임 : 2인 분아참여 : 2인 | 9인 x 30% = 2.7→3인 사업책임 : -인 분야책임 : 2인 분아참여 : 1인 | 9인 x 10% = 0.9→1인 사업책임 : -인 분야책임 : -인 분아참여 : 1인 |
실무기술자(6인이상) | 6인 x 60% = 3.6→3인 | 6인 x 30% = 1.8→2인 | 6인 x 10% = 0.6→1인 |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 출자비율 | 비 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첨부
(양식 3-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양식 3-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 입찰일자 | 20 년 월 일 |
입찰건명 |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양식 4)
참여기술자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책임기술자 / 분야참여기술자 |
□ 성명 : ○○○ |
구분 | 사업명 | 발주 기관 | 계약 금액 (백만원) | 전문 분야 | 참여기간 | 비 고 |
시점 | 종점 | 가중치 | 참여일수 (해당일수) |
계 | | | | | | | | 730일 (517일) | |
정수장 기술진단 | | | | | 2021.01.01 | 2022.12.31 | 1.0 | 365일 (365일) | ※ 준공금액 00백만원 |
정수시설 설계 | | | | | 2021.06.01 | 2022.05.31 | 0.5 | 365일 (76일) | 중복기간 제외 |
| |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로 평가.
2. 참여일수는 경력증명서(관련협회)의 해당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기간은 제외
3. 사업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첨부.
4. 참여기술자별로 구분하여 작성
5. 차수별 계약하여 진행한 용역의 경우 총차계약을 1건으로 인정
(양식 5)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사항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등 급 | 최종학력(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비고 (소속회사) |
자격명 | 취득일 |
사업책임기술자 | | | | | | | | |
분야별책임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참여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등급사항(양식 제5-1호)
2. 사업책임기술자는 상하수도/수질관리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함
3.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시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양식 5-1)
참여기술자의 등급사항
(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참여/실무기술자 공통)
◦ 직 책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1. 등 급
구 분 | 기 재 사 항 | 비 고 |
등 급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초급 | |
자격증 (취득일 및 자격번호) | 토목기사 (00.00.00, 000000000000) | |
경 력 | 년 월 | |
주)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전원 개인별로 작성
2. 기술자자격증 및 관련협회 등급(경력)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양식 6)
참여기술자 업무 여유도
분 야 | 성 명 | 용역명 | 용역기간 | 발주처 | 계약금액 (백만원) | 중복기간 (개월) | 비 고 |
| | | | | | | |
계 | | 건 | | | | | |
주)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2.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 확인서 첨부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 각각 구분하여 작성
(양식 7)
사업책임기술자의 수행실적
구 분 | 용역명 | 준공 금액 (백만원) | 적용 건수 | 계약 기간 | 참여 기간 | 담 당 업 무 | 참여당시회사 | 발주처 | 비고 |
참여비율 | 소속 회사 | 직 위 |
| OOO 용역 | 300 | 1.0 | 연월일- 연월일 (100일) | 연월일- 연월일 (100일) | | | | | 공동도급 (주)○○% (주)○○% |
(100%) |
| | | | | | | | | | |
|
합 계 | | | 건 | | | | | | |
주)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인 정수장 기술진단의 실적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이행실적 증명서상에 해당 실적부분의 명칭과 해당부분의 이행실적 금액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협회(엔지니어링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
3.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을 반영하여 실적 건수를 산정한다.
4. 차수별 계약하여 진행한 용역의 경우 총차계약을 1건으로 인정한다.
(양식 8)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업명 | 사업기간 | 가중치 | 준공금액 | 발주처 | 지분 건수 | 비고 |
전체금액 | 지분금액 |
정수장 기술진단 | | | 1.0 | 300 | 150 | | 0.5 |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
정수시설 설계 | | | 0.5 | 300 | 60 | | 0.2 | ※공동도급 (주)00:40% (주)00:60% |
수도정비기본계획 | | | 0.5 | 200 | 100 | | 0.5 | |
계 | | | | | 310 | | 1.4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 및 실적관리 수탁기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가중치와 지분율을 고려하여 지분건수 및 지분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차수별 계약하여 진행한 용역의 경우 총차계약을 1건으로 인정한다.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9)
보 유 기 술
분야 | 업 체 명 | 건 명(지정번호) | 출원인수 | 최초 출원일 | 경과 기간 | 비고 |
특 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실 용 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합 계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최초출원인 확인서, 특허등록원부
2. 최초 출원인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출원인 수로 나누어 계산
(양식 10)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 유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업체의 영업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자의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사항을 기재
2.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첨부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 구 분 | 금 액(원) | 비율(%) | 점수 |
| 평균자기 자본비율 | 자기자본 | | | |
총 자 산 | |
평 균 유동비율 | 유동자산 | | | |
유동부채 | |
계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세무사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양식 12)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서식
엔지니어링 사업 참여의향서 |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내 첨부 외 별지 추가제출
(양식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과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과천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과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과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과천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과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양식 14)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당사의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자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목적(업무 중첩도 조회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소속회사, 성명, 주민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시까지
4. 권고사항 : 참여기술인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도동의)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인)
(양식 15)
자기평가서
□ 업체명 : (주)00000(00%), (주)00000(00%)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자기평점 | 산출근거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책임기술자 | 5 | | |
분야별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6 | | |
나)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책임기술자 | 5 | | |
분야별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6 | | |
다)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책임기술자 | 5 | | |
분야별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6 | | |
2)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책임기술자 수행실적 | 1 | | |
소계 | 49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31 | | |
2)보유기술 | 5 | | |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3 | | |
4)재정상태 건실도 | 8 | | |
5)그 밖의 추가 항목(우수업체 지정 실적 건수) | 1 | | |
소계 | 48 | | |
다. 참여의향서 | 1)과업이해도 | 1 | | |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1 | | |
3)접근방식의 창의성 | 1 | | |
소계 | 3 | | |
총계 | 100 | | |
(양식 1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울릉군(도동,통합,남양)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양식 1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년,월)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신기술 | | | | | | | |
계 | | | | | | | |
특허 | | | | | | | |
계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계 | | | | | | | |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사본을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억) |
신기술 | | | | | | | |
소계 | | | | | | | |
특허 | | | | | | | |
소계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소계 | | | | | | | |
합계 | | | | | | | |
주)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8)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공동도급 사힝기재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공동도급 사힝기재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공동도급 사힝기재 |
계 | | 개월 | | | |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공동도급 사힝기재 |
계 | | 개월 | | | |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2. 과업진행중인 사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사업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양식 19)
우수업체 지정 실적 건수
○ 우수업체 지정 실적 건수
번 호 | 사업명(용역명) | 발주기관 | 수행기간 (최근5년이내) | 우수업체 지정(표창)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한 우수업체 지정서, 선정통보 공문 또는 표창장·상장 사본
2. 실적증명서(또는 해당 용역 수행 증빙) - 유사용역분야(상수도 관망·정수장 기술진단,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수행과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실적증명서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552호
『울릉군 정수장(도동·통합·남양)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4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울릉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도동·통합·남양)』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울 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기초금액 : 금347,089,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입찰예정시기 : PQ평가 후 입찰자격 선정 업체 개별 통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다. 「수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시설의 구분 : 정수장)와 시행규칙 제31조[별표8]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고 기술진단 용역이 가능한 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 ~ [붙임1-3] 의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는 공동도급 수급체(구성원)가 각각 1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비 보유(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장비임대는 계약기간 및 임대료(보증금 등)를 포함하여 공고일 이전에 체결한 장비임대 계약에 한하여 인정함.(장비임대계약 기간이 용역 완료 시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자격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공동도급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다.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제출방법
1) 일 시 : 2026. 8. 31.(월) 10:00 ~ 16:00(1일간)(12:00~13:00 제외)
※ 제출마감 당일 여객선 전체 결항 시 제출 마감일 이후 최초 여객선 운항일까지 제출
※ 여객선 부분 결항 시 제출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울릉크루즈의 경우 제출 당일 도착하는 배편을 대상으로 함.
2) 장 소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도동2길 145)
3) 방 법 :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접수(팩스,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자격 :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 또는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대리인 등록 시 ▶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작성안내서 참조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용역참가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도급 시 대표사 공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포함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등록(신고)증 사본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 사업수행능력 참여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 별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7부 – 원본대조필)
-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6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별책으로 제출)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HWP), 업무중복도 현황(HWP), 자기평가서(HWP), 총괄표(HWP),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HWP, 원본(사본))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기타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평가서는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5.3점) 이상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 향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2
사. 가격 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과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음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철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있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 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부처에서 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자료에서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054-79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9.
울 릉 군 수
붙임 1 |
<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
본 업체는 “울릉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도동, 통합, 남양)”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 4]에 따른 장비를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임(단, 일부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해당 장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과 「수도법」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1. 보유장비 현황 1부.
2. 보유장비 사진(촬영일자 삽입필수) 1부.
※ 임대장비 사진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제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6.00.00.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1-1 |
< 기술진단 장비 보유현황 >
보 유 장 비 | 단 위 | 수 량 | 보유형태 |
소유(대) | 임대(대) |
정수장 | 탁도계(연속식) | 0~10NTU | 대 | 2 | 2 | 0 |
전력품질측정기 | 디지털식 | 대 | 2 | 1 | 1 |
추적자 시험 분석기 | 불소이온식 | 조 | 1 | 0 | 1 |
슬러지농도계 | 디지털식 | 대 | 1 | 1 | 0 |
수압계 | 연속식 | 대 | 2 | 2 | 0 |
유량계 | 연속식 | 대 | 2 | 1 | 1 |
표준체 및 진동기 | 0.15~2.0mm | 조 | 1 | 0 | 1 |
건조기 | 향온향습 | 대 | 1 | 0 | 1 |
펌프효울 측정기 | 열역학적방식 | 대 | 1 | 1 | 0 |
용존산소측정기 | 멤브레인방식 | 대 | 1 | 1 | 0 |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 | 조 | 1 | 1 | 0 |
유동전하측정장치 | 연속식 | 대 | 1 | 1 | 0 |
침강실험장치 | - | 대 | 1 | 0 | 1 |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 2~1,000㎛ | 대 | 1 | 1 | 0 |
부유물질 분석장치 | - | 조 | 1 | 1 | 0 |
※ 파란색 글씨 수정하여 제출
※ 입찰 참가마감일 기준으로 장비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기준수량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間 진단 장비 임대는 허용하지 않는다.
붙임 1-2 |
< 기술진단 소유장비 사진 >
탁도계 | 슬러지농도계 |
“사진” | “사진” |
모델 및 규격 | | 모델 및 규격 | |
제조사 | | 제조사 | |
수압계 | 유량계 |
“사진” | “사진” |
모델 및 규격 | | 모델 및 규격 | |
제조사 | | 제조사 | |
※ 공동이행일 경우, 각 업체별 제출 필요
붙임 1-3 |
< 정수장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
자격요건 | 인원 | 회사명 |
성명 | 기술등급 |
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1명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2명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3명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3명 | | |
※ 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