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면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실태조사원(기간제근로자)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접수기간 : 2026.8.18.(화)~2026.8.25.(화)
3. 접수방법 : 서면사무소 민원산업팀 방문접수
4. 근로기간 : 2026.9.1. ~ 2026.12.31.
5.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민원산업팀(☎054-790-67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서면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서면 공고 제 2026 - 8호
2026년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 채용공고 |
2026년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6년 8월 18일 서 면 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종 | 인 원 | 근무내용 | 근무부서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1명 |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 | 서면사무소 | |
2.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울릉군에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자차 보유 및 운행이 가능한 자
❍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6. 09. 01.~12. 31.(4개월)
❍ 보 수: 일금 96,400원
※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4대보험 적용)
※ 2026년 경상북도 생활임금 고시 기준에 따른 시급 12,050원 적용
❍ 근무내용: 2026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실제 농업경영 여부 및 위반행위 조사
※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임규정」에 따름
❍ 근무조건: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준수
- 근무시간: 주 5일 (월~금) 1일 8시간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 기타사항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함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개별통지
5. 제출서류
구비서류 | 1. 지원서 1부(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2) 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각 1부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부 6.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부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류 반환 희망자에 한함) |
행정사항 | 1. 접수일정, 세부절차 및 접수방법 등은 군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시 기 바람 4.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6. 접수일정
구 분 | 세 부 내 용 |
접수기간 | 2026. 08. 18.(월) ~ 08. 25.(화) |
1차 합격자 발표 | 2026. 08. 26.(수) |
면접일정 | 2026. 08. 27.(목) 시간은 추후 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08. 28.(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9시∼18시) ※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접 수 처 및 면접장소 | 장 소: 서면사무소 주 소: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4길 31 전화번호: 054-790-6727 |
7.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계약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사무소 (☎054-790-6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지 원 서 |
| | ※ 접수번호 | |
신청분야 | 2026년 서면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 |
사 진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E-Mail) |
생 년 월 일 | (만 세) |
새 주 소 | |
가 족 관 계 | □ 부 □ 모 □ 배우자 □ 형제 □ 자녀( ) ※ 가족수( 명) |
최 종 학 력 |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관련소지자격증 (※사본첨부) | 1) 2) 3) |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허위 사실을 기재 하였을 경우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 면 장 귀하 |
붙임2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서면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에 따라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 성 명 | | | | (서명)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자택) (휴대폰) |
|
주 소 | | |
서면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경력 제반사항, 학력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보존기한까지 ○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붙임3 | |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채점표 |
□ 신청자 :
채점자 | 검토자 | 확인자 | 결과 |
| |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가기준 점수 | 비고 |
운전가능여부 (40) | 운전이 가능하며 자차를 보유한 자 | 40 | |
운전이 가능하나 자차 미보유자 | 20 | |
운전이 불가능한 자 | 0 | |
근무경력 (60) | 유사경력 | 1년 이상 | 60 | |
1년 미만 | 50 | |
기타경력 | 1년 이상 | 40 | |
1년 미만 | 30 | |
경력 없음 | 10 | |
가산점 (5-10) | 법정가점 대상자 | 5~10 | |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3 | |
채용결격사유 여부 |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4조 | 여/부 | |
점수 총계 (100) | | |
붙임4 | |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 선발 면접 점수표 |
응시자 :
채점자 :
평가항목 | 평가단계 | 점수 |
매우 우수 (25) | 우수 (20) | 보통 (15) | 미흡 (10) |
○ 과업수행 역량 -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의 목적 및 농지의 이해도 | | | | | |
○ 업무수행 의지 - 사업참여 적극성 유무 | | | | | |
○ 유사업무 경험 -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등 | | | | | |
○ 대인관계 능력 - 타인과의 소통 및 협업능력 | | | | | |
총점 | |
※ 평가단계 해당란에 ‘○’ 표함으로서 평가 실시
붙임5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1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0조 (채용구비서류 등)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울릉군수 귀하
붙임6 | |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5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울릉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그 밖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 또는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붙임7 | | 공정채용 확인서(서류반환 희망자에 한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릉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