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전수조사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신청기간 : 2026. 8. 18. ~ 8. 25.
3. 신청장소 : 울릉읍사무소 총무팀
4. 근로기간 : 2026. 9. 1. ~ 12.31
5. 기타사항 : 첨부파일참고
붙임 2026년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 채용공고 1부. 끝.
2026년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읍사무소 공고 제 2026 - 호
2026년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 채용공고(안) |
2026년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6년 8월 18 일 울 릉 읍 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종 | 인 원 | 근무내용 | 근무부서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1명 | 농지전수조사 실태조사원(기간제근로자) | 울릉읍사무소 | |
※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정부일자리사업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 처리)
※ 타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이 있는 자 참여제한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울릉군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
❍ 자차 보유 및 운행이 가능한 자
❍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6. 09. 01.~12. 31.(4개월)
❍ 보 수: 일금 96,400원
※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4대보험 적용)
※ 2026년 경상북도 생활임금 고시 기준에 따른 시급 12,050원 적용
❍ 근무내용: 2026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실제 농업경영 여부 및 위반행위 조사
※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임규정」에 따름
❍ 근무조건: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준수
- 근무시간: 주 5일 (월~금) 1일 8시간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어려울 경우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함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동점자 발생 시 면접전형 고득점자 우선 채용)
❍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개별통지
5. 접수일정
구 분 | 세 부 내 용 |
접수기간 | 2026. 08. 18.(월) ~ 08. 25.(화) |
1차 합격자 발표 | 2026. 08. 26.(수) |
면접일정 | 2026. 08. 27.(목) 시간은 추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08. 28.(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9시∼18시) ※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접 수 처 및 면접장소 | 장 소: 울릉읍사무소 주 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58 전화번호: 054-790-6624 |
6. 제출서류
구비서류 |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부. 5.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부.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부. 8.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채점표 1부. 9. 표준근로계약서 1부. 10.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1.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각 1부. |
행정사항 | 1. 접수일정, 세부절차 및 접수방법 등은 군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음. 2.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람 4.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7.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릉읍사무소 (☎054-790-6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응시원서 |
접수번호 | | 채용분야 | |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취업우대 대상여부 | |
연 락 처 | (휴대전화) (이메일) |
위와 같이 농지전수조사 기 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 8. . 신청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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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채용분야 | |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
성 명 | | 생년월일 | |
접수일자 | | 접수확인 | (인) |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2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현거주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본인연락처) |
(비상연락처) |
전자우편 | |
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근무(활동)기간 | 담당업무(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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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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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붙임3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울릉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에 따라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울릉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기간제 채용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불합격 시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8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4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1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0조 (채용구비서류 등)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8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울릉읍장 귀하
붙임5 | | 공정채용 확인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5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울릉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그 밖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 또는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8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읍장 귀하
붙임6 |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2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및 해임요구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8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7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8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릉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8 | |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채점표 |
□ 신청자 :
채점자 | 검토자 | 확인자 | 결과 |
| |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가기준 점수 | 비고 |
운전가능여부 (40) | 운전이 가능하며 자차를 보유한 자 | 40 | |
운전이 가능하나 자차 미보유자 | 20 | |
운전이 불가능한 자 | 0 | |
근무경력 (60) | 유사경력 | 1년 이상 | 60 | |
1년 미만 | 50 | |
기타경력 | 1년 이상 | 40 | |
1년 미만 | 30 | |
경력 없음 | 10 | |
가산점 (5-10) | 법정가점 대상자 | 5~10 | |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3 | |
채용결격사유 여부 |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4조 | 여/부 | |
점수 총계 (100) | | |
붙임9 |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휴게 : 시 분 ~ 시 분) (1일 시간, 1주 시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 주휴일 매주 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