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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환경위생과2026-08-06

2026년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2차) 변경 공고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울릉군 고시 제2026-82호
등록일2026-08-06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명:2026년도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충전기보급사업(2차) ○ 신청기간 - 당초 : 2026. 6. 17.(수) 09:00 ~ 7. 31.(금) 18:00 - 변경 : 2026. 6. 17.(수) 09:00 ~ 9. 18.(금) 18:00 ○ 보급대수 : 비공용 완속충전기 6기 ※ 자세한사항은공고문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026년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2차) 변경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 2026 – 82호 2026년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2차) 변경 공고 2026년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변경(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울 릉 군 수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당초 : 2026. 6. 17.(수) 09:00 ~ 7. 31.(금) 18:00 - 변경 : 2026. 6. 17.(수) 09:00 ~ 9. 18.(금) 18:00 ❍ 보급대수 : 6기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지를 두면서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주민 또는 법인·단체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자격 부여 대상자 포함) ❍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울릉군 내 본인 소유지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설치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부지 소유자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 및 충전기 설치를 승낙 받은 경우에 한함) - 설치예정 부지에 기존 충천기 설치내역이 없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3. 지원기준 및 단가 ❍ 지원기준 - KC인증을 득한 제품 - 계량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에 따라 시공․설치된 충전기 ※ 비공용 충전기는 개인(세대) 법인․단체당 2기까지 지원 가능 (기 지원 충전기 포함) ❍ 지원단가 < 완속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 1기 | 2∼5기 | 완속충전기 (C타입) | AC | 기존 | 11kW이상 | 100 | 90 | 7kW이상∼11kW미만 | 90 | 80 | 추가지원금 (군비) | 10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지원금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지원 신청자가 부담 ▪ 비공용 충전기 : 개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 명칭 정의 묶음 개체입니다. 4. 보조사업 추진 절차 보조금 대상자 신청 | 지원신청자 → 울릉군 | ↓ | | 보조금 대상자 선정 | 울릉군 → 지원신청자 | ↓ | | 충전기 구매(설치)계약 | 지원신청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보조금 신청 | 충전기 제조‧판매사 → 울릉군 | ↓ | | 보조금 지급 | 울릉군 → 충전기 제조‧판매사 | 5. 구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6. 6. 17.(수) 09:00 ~ 9. 18.(금) 18:00 - 접수방법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방문접수 * 문의전화 : ☏ 054)790-6183 - 선정방법 : 접수 순으로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 유선안내 및 문자 통지 6.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 : 설치업체 - 설치완료기한 및 보조금 지급신청 기간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7. 구매 지원 신청 서류 (신청자) 신청 서류 | (설치업체) 지급 신청 서류 | -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동의서(서식2)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건축물 대장 - (개인) 주민등록초본 - (법인 등)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 (신청자 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충 전기 설치 사용 승낙서 (서식3) | - 보조금지급신청서(서식4) - 현장설치확인서(서식5) - 청렴이행서약서 (서식6) - 충전기 설치계약서 - 세금계산서,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 하자보증증권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 설치 충전기의 KC인증 서류 - 설치 충전기 형식승인서 | 7. 보조금 선정대상 및 설치사업자 준수사항 ❍ 전기차 완속충전기 의무 사용기간 : 2년간 - 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이 있음 - 비공용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 - 다만,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보증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게 있음 ❍ 비공용 충전기 설치장소 제한 - 충전기 설치 장소는 울릉군에만 설치 가능 - 주차장이 아니거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위치는 설치 불가 - 개인구매자는 거주지, 법인 구매자는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관련 부지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완속충전기 설치 방법 - 참여기업은「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해야 함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2026년 완속충전기 국가지원 사업, 한전 완속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며, 보조금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 - 전기차 충전기가 이미 설치된 곳은 지원 불가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울릉군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및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서 제출 기한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울릉군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 및 울릉군의 결정에 따름 붙임 1. (서식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2. (서식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보조 사업 유의사항 동의서 3. (서식3)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 승낙서 4. (서식4)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5. (서식5) 설치완료 신고서 6. (서식6)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기관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설치대수 | 대 | 충전기 종류 | □ 완속C타입 □ 키오스크 □ 전력분배형 □ 과금형콘센트 | 설치희망지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 도로명 주소 | 전기차 보유여부 | □ 보유중(등록일 : . . ) □ 인도예정(인도일 : . . ) □ 없음 | 충전사업자(제조사) | | 대행 모집사 | 회사명 | | 담당자명 (연락처) | ( )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 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릉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사업자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보조 사업 유의사항 동의서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참여자(신청자, 충전사업자 ) 는 아래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확인 ”기재 | 확인사항 | 참여 기업 | 신청자 | 비공용 전 기 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은 울릉군(이하‘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주민 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간에 이뤄 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 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쌍방 간 충분히 신중하게 협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울릉군에서는 문제발생 시 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 (확인) | 충전기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충전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성실히 관 리 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2026년 완속충전기 국가지원 사업과 한전사업 중복신청 하지 않았으며, 추후 중복신청 확인 시 신청을 취소하며, 보조금 수령시 전액 반납합니다. | (확인) | (확인) | 설치신청 장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 (확인)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 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신 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 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 (확인)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 | (확인) | 신청 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 처분할 때에는 울릉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 1.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제품에 대한 KC인증 및 형식승인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2.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자를 직접 선택 후 계약 하였습니다. | (확인) |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제조∙판매사 대표 : (성명) (직인) | [서식 3] * 신청인과 설치예정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작성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ㆍ사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장소 | | 토지(건물) 소유자 성 명 | | 연 락 처 (휴대폰) | | 승낙사항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사항 | 충전기설치 장소 사용기 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 예정일로부터 2년 이상) | 충 전 기 실제이용자 | | 도 로 명 주 소 | | 2026년 울릉군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위 설치장소 (토지, 건물)에 대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을 동의 하오니, 완속충전 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월 일 승인(사용동의)자 : 인감 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용도 : 비공용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설치완료일로부터 2년) 2.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끝. 울 릉 군 수 귀하 | [서식 4] 보조금 지급 신청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명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 신청인 (위임하는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설치장소 | 소 유 자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충전기 제조‧판매사 (위임받는자) | 주 소 | | 성 명 (대표자) | | 연락처 | | 보조금 입금처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지급요청금액 | 금 원 | 위와 같이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설치 업체(대표) 계좌로 보조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울릉군수 귀하 | ※ 구비서류 ① 보조금지급신청서(서식4) ② 현장설치확인서(서식5) ③ 청렴이행서약서 (서식6) ④ 충전기 설치계약서 ⑤ 세금계산서,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 ⑥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⑦ 하자보증증권 ⑧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⑨ 설치 충전기의 KC인증 서류 ⑩ 설치 충전기 형식승인서 | [서식 5] 설치완료 신고서 신청자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회사) : 휴대폰 : | 충전기 종류 | □ 완속충전기(C타입) □ 키오스크 □ 전력분배형 □ 과금형콘센트 | 설치장소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 도로명 주소 | 설치내역 | C타입 | 키오스크 | 전력분배형 | 과금형콘센트 | 기 | 기 | 기 | 기 | 보조금 신청액 | | 입금계좌 |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 완료 하 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ㅇㅇ 시장 군수 귀하 | ※ 구비 서류 준공서류(도면, 내역, 사진), 하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각1부. ※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가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 | [서식 6]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울릉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울릉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제40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울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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