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울릉군 공고 제2026-520호
등록일2026-07-3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시정명령 대상
가. 대지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228-1
나. 분양사업자 : ㈜랜드원
다. 분양신고번호 : 2020-지역개발과-분양신고-1(2020.9.29.)
2. 시정명령내용
가. 관계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나. 위반사실 :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입주예정일 기재 누락
다. 정정내용 : 누락내용(입주예정일에 해당하는 사용예정일 또는 영업개시예정일) 공표
3. 시정명령 사항
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 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하며(건축물분양법 제12조에 따른 공표방법 및 절차 등 준수),
나. 시정명령 이행 전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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