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현포임대주택 102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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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고시 제2026-7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일
울 릉 군 수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준공 후 15년 경과, ※ 신규 지정·고시된
현포임대주택 울릉군 북면
울릉군 재무과 연면적 600제곱미터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102동 현포1길 15
이상인 공공주택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임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