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안전건설단2026-07-01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건설단
공고번호울릉군 고시 제2026-74호
등록일2026-07-01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현포임대주택 102동).pdf

PDF 첨부 본문
울릉군 고시 제2026-7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일 울 릉 군 수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준공 후 15년 경과, ※ 신규 지정·고시된 현포임대주택 울릉군 북면 울릉군 재무과 연면적 600제곱미터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102동 현포1길 15 이상인 공공주택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임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1건

울릉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