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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기술보급과2026-07-27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가신청접수 안내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술보급과
공고번호울릉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07-27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 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정원 마감 시까지) 나. 신청대상 : 25.01.01.이후 출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다. 신청방법 :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https://happybus.or.kr/) 신청 라. 사업규모 : 임산부 6명 추가접수 (추가 접수분에 한해 선착순 마감) 마. 지원한도 : 1인당 24만원 (자부담 4만8천원 포함, 물류비 수수료 포함 금액) 바. 지원품목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직접 품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구성된 꾸러미 선택도 가능) 사. 확인사항 1) 영양플러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받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제외 2)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포함 가구) 지원받은 임산부는 본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유산 등으로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4) 외국인 등록을 통해 국내 거주지가 분명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5)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가능 6) 선정 이후 구매는 사이소몰(https://www.cyso.co.kr/)내 별도 전용관에서 가능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비) 시행지침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세부사업명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내역사업명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예산 (백만원) | 15,780 | 사업목적 |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 사업 주요내용 | ❍ 임산부(임신부 및 출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 지원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 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연 24만원 (자부담 4만 8천원) *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 가능한 지방정부는 지원한도 상향 가능 | 재원구성 (%) | 국고 | 40/ 10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2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 계 | - | - | - | 38,820 | 국 고 | - | - | - | 15,780 | 지방비 | - | - | - | 15,360 | 자부담 | - | - | - | 7,680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바우처사업부 |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044-201-2432 054-790-6485 061-931-0381 | 신청시기 | 6월 (일정 변동 가능, 사업량 미확보시 연장 가능)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시·도)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Ⅰ | 주요내용 | 1. 지원 자격 및 요건 ❍ ❶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하 ‘통합몰’ 경북은 사이소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❷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4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포함 가구)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 아동 또는 청년 가구에 포함되어 농식품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이용 가능 - 광역시·도는 광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물량은 인접한 광역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3. 지원방식 ❍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공급업체 선정) 광역시·도는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광역 유통업체 선정 1) 예산 확정(교부) 전이라도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음 2) 상반기에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한 지방정부(부산, 전남, 전북, 제주)는 동 사업지침상 공급업체 선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3)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 통합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신청) ❶ 임산부는 사이소몰(https://www.cyso.co.kr/)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❷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이후 지자체는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1) 지방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민원접수처 등에서도 신청 가능. 단, 해당 지방정부는 신청접수 시작 전에 반드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를 마쳐야 하며, 임산부 혼란 없도록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예산 교부 전이라도 통합몰 운영·관리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음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체없이 배송 - (지급 및 정산) 지자체는 사업 확정(고유번호 부여)된 임산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익월 5일까지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후 지자체에 사후 정산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농식품부 → 지방정부·aT)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5c05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176pixel | 공급업체 선정 (지방정부(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5c05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176pixel | 사업신청 / 접수 (임산부 / 온·오프라인) |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 각 시·도는 공모 절차를 거쳐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업체 선정 | 임 산부는 경북저출생극복통합접수시스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 신청 | | | | | | 지원자격 확인 (aT, 기초지자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5c05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176pixel | 친환경농산물 공급 / 공급업체 관리 / 통합몰 관리 (공급업체 / 지방정부·농관원 / aT)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5c05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176pixel | 사업비 정산 (공급업체→ 지방정부→ 농식품부 aT→ 농식품부) | <임산부 확인> ∙ ( 온라인) 통합몰 또는 지방 정 부의 온라인 민원접수처 에 서 행 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 비스’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 (오프라인) 시․군․구 또는 읍· 면 ·동에서 임신· 출산 관련 서류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출산 확인서 등)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중복지원 확인> ∙ (영양플러스사업)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관할 보건소 에 사업 신청자 정보를 전달하여 중복여부 확인 ∙ (농식품바우처사업) 농식품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 (공급) 임산부 지방정부가 선 정한 공급업체 온라인몰(사이소몰)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을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도 해결 ∙ (공급업체 관리) 지방정부는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행여부, 작 업장(선별·포장·저장) 관리상황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실시(농관원 협조) ∙ (인증 사후관리)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생산자 및 공급 업체 대상 인증 사후관리 실시 ∙ (통합몰 관리) 공급업체 등록, 고객센터 운영 등 | 공 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 급 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정산 | 4. 지원조건 ❍ 예산규모: 15,780백만원(국비, 재원 : 농특회계) * 친환경농산물 공급 15,360, 사업전용 온라인몰 운영관리 등 420 - 지원형태: 국비 40%, 지방비 40%*, 수혜자 부담 20% / 국비 100%(온라인몰 운영관리) *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만원 상당 *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 가능한 지방정부는 지원한도 상향 가능 ** 1회 공급 한도금액: 4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잔여금액이 4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40,000원 미만 주문가능 *** 단,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신선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26.12.15일까지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자체는 임산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 지역별 주문사이트 오픈이 고유번호 부여일보다 늦은 경우 주문사이트 오픈일 기준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조·제5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제10조 Ⅱ | 운영원칙 | | 【 기본 원칙 】 | | | | ◈ 시 행주체인 광역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가이 드라인 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 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 이 각인될 수 있도록 가치확산 교 육 및 홍보 추진 | 1.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만원 상당 *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 가능한 지방정부는 지원한도 상향 가능 2. 공급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인접한 광역시·도 및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하되 공통품목* 적극 활용 * 임산부가 선호하는 신선 과일·채소류 및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품목선정위원회’는 위원장(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당연직 위원(각 지방정부 사업담당자), 위촉직(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유통업체, 농협 등 5명 내외), 간사(aT)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운영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 권장 3. 공급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광역시·도는 농관원 협조하여 농장·공급업체에 대한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 등은 지역협의회(월 1회 개최)에서 대응방안 모색 및 시정 개선 4. 식생활교육 등과 연계 ❍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가치확산 교육 병행 →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 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Ⅲ | 공급준비 | 1. 지역별 사업량 배정 ❍ 시도는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시 전년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에 대한 사업량을 배정 ❍ 시도는 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시군구별 신청량과 대기수요 발생량, 사업잔량 등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별 잔여수량 및 대기수요에 따라 시도간 사업량 재배정 - 시도는 배정된 사업량 내 대기수요가 발생한 시군에 사업량을 전배하고 대기자 선정 등 추진 2.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광역시·도에 선정 신청서(서식#6)를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친환경집적지구 등)과의 연계,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등 ❍ (선정심의) 광역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50%) 및 현장평가(50%)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서식#7 공급업체 평가지표) * 예산 확정(교부) 전이라도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음 - 단, 공모신청접수 결과 선정업체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상반기에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한 지방정부(부산, 전남, 전북, 제주)는 동 사업지침상 공급업체 선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심의위원회) 광역시·도는 지역의 친환경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공사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협의체(10인 이내) 구성 - (서면평가) 광역시·도는 작업장 인증 여부(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사업조직역량,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는 실제 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공급계약) 광역시·도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제출 3.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유통공사의 온라인 통합몰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통합몰 등록 및 주문 건에 대한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 - 광역시·도와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통합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통합몰 등록) 입점신청(www.ecoemall.com/mim/login.do) →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연락 → 상품등록(품목, 가격, 배송정책 등) → 상품승인 후 상품판매 - 유통공사는 공급업체 대상 쇼핑몰 운영 및 주문관리, 민원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사업 시행 전 실시 * 모든 공급업체는 통합몰 입점이 원칙. 단, 시스템 문제로 불가능하거나 별도 쇼핑몰 운영이 사업 운영상 이점이 더 큰 경우 예외 적용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 - 유통공사는 적절한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을 정하여 제품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교육) 유통공사는 사업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와 함께 추진 -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예산 교부 전이라도 통합몰 운영·관리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음 Ⅳ | 공급절차 | 1.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사업신청일 기준 임신부 중 통합몰에 사업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자 * 지방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민원접수처 등에서도 신청 가능. 단, 해당 지방정부는 신청접수 시작 전에 반드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를 마쳐야 하며, 임산부 혼란 없도록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4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026년 사업기간은 7.1일부터 12.15일 * 여건에 따라 사업 시작 및 종료 일자 변동 가능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단,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가구)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단, 영유아, 아동 또는 청년 가구 에 포함되어 농식품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 (지원신청) 통합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 보완적(오프라인)으로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 (온라인) 통합몰(https://www.cyso.co.kr/)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행안부 비대면자격검증 등)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오프라인) 신청서는 지자체별로 고지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통합몰을 통한 사업신청 시 지원기간 및 사업포기자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통합몰을 통한 사업신청 시 중복지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내용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해당 시·군·구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원 - 지자체는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선착순 모집 가능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수혜대상 검증) 통합몰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과 연계된 임신·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 - 시·군·구(읍·면·동)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시·군·구 보건소에 제공 -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유통공사는 농식품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수혜 여부를 확인 * 상반기에 신청자 모집 및 수혜대상 검증을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지방정부(부산, 전남, 전북, 제주)는 동 사업지침상 지원신청 및 수혜대상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 - (온라인)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 및 확인 후 임산부 고유번호번호 부여(각 지역 담당자용 ID/PW 설정)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 접수수량은 사업량의 120%까지 접수, 100%는 고유번호 부여, 20%는 대기자 관리 - (오프라인)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결과 및 고유번호를 통보, 필요시 관리대장(서식#2)에 기록하여 관리 * 총 16자리로 본 고유번호 양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예시) 20-11(서울)-110(종로구)-650(혜화동)-00001-1 ❍ (임산부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통합몰 회원가입 진행 -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 (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26년 12월 15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2.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26년 12월 15일까지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4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금액: 4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다만, 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쌀 등은 4만원 이하 주문가능(가능품목은 공급업체가 aT통해 등록)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통합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선택 가능 ① (선택형)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예) 임산부 과일 꾸러미, 임산부 채소 꾸러미,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단품은 개별 품목별 원활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250원 단위로 공급 권장 - 광역시·도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광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광역시·도와 공급업체가 ‘지역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공통품목은 생산 시기 미도래·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급불안 시기 등을 제외하고 상시 구비 하여야 함.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친환경 집적지구,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어떤 공급업체가 A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외 B, C, D 시군 지역의 임산부에게도 공급할 경우 B, C, D 지역의 친환경 농가의 생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처를 다양화할 것.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배송 방식 지자체 지정 가능)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광역시·도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3. 품질관리 ❍ 광역시·도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광역시·도는 농관원(생산·유통단계), 농진청(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환경연구원(유통단계)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추진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별표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인증기준을 초과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시·도 및 유통공사에 보고(발생일 후 5일 이내) ❍ 점검반은 공급업체 품질관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문서에 의한 시정 및 지적을 할 수 있음. 4. 공급비용 정산 ❍ 시․군․구는 매월 말 고유번호를 발급한 확정 인원수 기준으로 자부담분을 제외한 농산물공급비(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집행하고,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 유통공사는 공급업체가 광역시·도(시도 또는 시·군·구)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공급 비용을 정산하여 자료 제공 - 공급업체는 본사업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선지급한 사업비 중 지자체 확인을 거쳐 확정된 전월 꾸러미 공급대금에 대한 정산액을 인출 5. 홍보 및 교육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맘카페 등)과 오프라인(지역보건소와 읍면동주민센터 홍보자료 비치 및 안내, 현수막 게시, 시군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동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군구 복지부서와 지역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홍보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 - (홍보)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임산부가 자주 접하는 매체(임산부 관련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대상 중점 홍보 추진 - (교육)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교육 추진 ❍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6.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취급인증 취소 시 계약 해지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최근 2년 내 잔류농약검사 결과「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1차) 주의+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5, (2차) 경고+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10 → (3차) 계약 해지+ 향후 2년간 공급업체 선정 배제 7. 성과측정 ❍ (지표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수혜자 수 - 조사시기: 사업 기간 종료 후(’26.12월~’27.1월) - 조사방법: 시스템 추출, 광역시·도 자료 수집 - 조사항목: 지역 내 사업량 사업 신청 임산부 비율 ❍ (지표②)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매년 11.1. ~ 익년 1.31. -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항목: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8.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성과평가) 본 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효과, 친환경농업 확산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포상) 사업 추진 우수 광역시·도, 우수 공급업체 등에 대해 장관표창 수여 별표 1 | | 공급업체 준수사항 | 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1.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위탁사업장 포함)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3.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점검기록과 제품 입․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 4. 공급업체는 잔류물질(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 5.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 6.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한편, 임산부에게 교환․환불․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조치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지자체 및 aT에 보고해야 함 7.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내용·발생 원인·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 8.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서식 제1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신청서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 임산부 | 이름 | | 주소 | | 연락처 (휴대폰) | | 생년월일 | | 임신·출산 |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 e-mail | | 자녀 | 이름 | [ ] 미출생 | 생년월일 | 2025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 신 청액: 24만원 (국비지원 96,000원, 지방비지원 96,000원, 본인 부 담액 48,000원 ) ※ 세부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기간 :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이후 ‘26.12.15 까지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해당 읍·면·동,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기관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 06. ∼ 2027.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농 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후 30일 이내 통합몰 미가입 시, 사업자 선정(고유번호발급)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6.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 |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6.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릉군수 귀하 | 읍·면·동 확인내용 | 확 인 자 |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 직 성명 | (인) |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O / × | ▪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O / × | 서식 제2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신청 관리대장 | 구 분 | 임산부 고유번호(16자리) | 지원대상 임산부 | 연도 (2) | 시도 (2) | 시군구 (3) | 읍면동 (3) | 식별 번호 (5) | 지원 횟수 (1) | 이름 | 생년월일 | 임신부 /산모 | 임신확인일 (또는출생신고일) | 주소 | 연락처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세부주소 | 1 | 20 | 43 | 111 | 580 | 00001 | 1 | 홍길동 | 850301 | 산모 | 2025.01.02. | 경북 | 울릉군 | 00면 | 000로 0000번길 00, | 010-0000-0000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서식 제3호 | |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시군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사업명: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국비 원 / 도비 원 / 시군비 원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 구비서류: 청구서,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위와 같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4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 엑셀파일 통보 | 공급업체명(00월) 【2026년 사업】 공급지역 (시군구) | 확 정 | 실 적 | 확정인원 (명) | 사업비(천원) | 공급실적(건) | 사업비(천원) |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계 | 전월까지 | 금월 |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5호 | | 보조금 정산서 | 보조금 정산서 (공급업체 → 시군구 제출용) 사업명: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공급기간: 2026. . . ~ 2026. . . 공급인원 시군구 | 확정인원(명) | 공급인원(명) | 미공급인원(명) | 합계 | | | | | | | | | | | | 공급실적 (공급연도) (단위: 건) 시군구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1월 | 12월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시군구 | 사 업 비 | 집 행 액 | 집행잔액 | 계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계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계 | 국비 | 시도 | 시군구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 분 | 회원 미가입 | 꾸러미 등 미주문 | 영양플러스사업 전환 | 기타 | 인원(명) | | | | | 금액(천원) | | | | | 위와 같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6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신청서 |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등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이름 (대표자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 | | 참여농가 (인증농가) | 명 명 | 재배면적 (인증면적) | ha ha | 사업장 주소 |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 |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 주 재배품목 및 유통품목 | |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 (2024년) 천원 (2025년) 천원 | |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서식 제7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평가 기준 | 서류심사 평가요소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점수 | 필수사항 |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 온라인 통합쇼핑몰과 연계 가능 - 임산부친환경농산물 통합몰(https://www.cyso.co.kr/)에 등록하여 주문, 결제,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 품질 및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배송 체계 를 갖추어야 함 - 보냉박스, 냉장직배, 저온배송 등의 운영으로 입증 ❍ 원 활한 상품조달 위해 전국 단위 공급체계 구축 해야 함 - 해당 시․도 내에서 상품 수급이 곤란할 경우, 타 시․도로부터의 상품 수급 체계 구축 | | 시설장비현황 (20) | 작업장 (10) |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5점)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 5점 -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 교차오염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 2점 ❍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5점) - GAP, HACCP을 둘 다 받은 경우: 10점 - GAP, HACCP 중 한 가지만 받은 경우: 5점 - 모두 지정받지 않음: 0점 | | 공급능력 (10) |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5점) - 100㎡ 이상인 경우: 5점 -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4점 -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3점 - 20㎡ 미만인 경우: 2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 0점 ❍ 꾸러미 전담 작업자 확보 여부(5점) - 5명 이상 확보: 5점 - 3명~4명 확보: 4점 - 1명~2명 확보: 3점 -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 0점 | | 사업조직 역량 (30) | 참여 유통조직 (10) |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참여하고 있는가?(6점)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공급업체: 6점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와 납품계약 체결: 5점 - 참여하고 있지 않음: 0점 ❍ 지역내 공급선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가?(4점) - 모든 시군구 소재 공급선과 거래: 4점 - 일부 시군구 공급선 확보: 2점 - 공급선 없음: 0점 | | 참여농가 (10) |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5점) - 100농가 이상: 5점 - 80농가 이상~100농가 미만: 4점 - 60농가 이상~80농가 미만: 3점 - 40농가 이상~60농가 미만: 2점 - 40농가 미만: 0점 ❍ 참여 인증농가의 인증면적(5점) - 300ha 이상: 5점 - 250ha 이상~300ha 미만: 4점 - 200ha 이상~250ha 미만: 3점 - 150ha 이상~200ha 미만: 2점 - 100ha 이상~150ha 미만: 1점 - 100ha 미만: 0점 | |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력 (10) |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10점)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점 - 7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8점 - 5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6점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점 - 30억원 미만: 2점 | | 관리실태 (30) | 저온위생관리 (10) | ❍ 저온 물류집배송장, 냉장 창고, 냉장배송 차량 등 콜드체인 확보 여부(10점) - 전체 유통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5점 - 일부 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3점 - 해당 없음: 0점 | | 불만사항·사고처리 (10) | ❍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처리 체계 구축(5점) -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처리 매뉴얼 별도 운영: 5점 - 매뉴얼은 있으나 구체성 결여: 3점 - 대응매뉴얼 없음: 0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5점) - 보험 가입: 5점 - 보험 미가입: 0점 | | 안전성관리 (10) |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수립 여부(10점) - 잔류물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 수립: 10점 - 품질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성 결여: 5점 - 품질관리계획 미수립: 0점 | | 품목 다양화 (20) | 품목구성 (20) | ❍ 현재 취급 중인 친환경농산물 품목 수(20점) - 200개 이상: 10점 - 150개 이상~200개 미만: 8점 - 100개 이상~150개 미만: 6점 - 70개 이상~100개 미만: 4점 - 50개 이상~70개 미만: 2점 | | 가․감점 | ❍ 공급업체 종합 만족도: ±3점 - 상위 5개소: +3점, 하위 5개소: -3점 ❍ 관할 全지역 냉장 직배 체계 구축: +5점 ❍ 소비자 대상 친환경교육, 홍보 등 실적: +5점 - 연 10회 이상: +5점 - 연 7회 이상~10회 미만: +4점 - 연 5회 이상~7회 미만: +3점 - 연 3회 이상~5회 미만: +2점 - 연 1회 이상~3회 미만: +1점 | | 제한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변경 가능 (서면 및 현장) 2.현장심사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지표 | 점수 | 사업 이해도 및 시설·장비 적정성 (30) | 10 | ❍ 사업 목적과 공급업체의 역할 이해 정도 ❍ 사업 전담 관리자 지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 | 10 | ❍ 상품 제작·공급 능력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전담 작업장 규모 확인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전담인력 확보 여부 확인 | | 10 | ❍ 온라인 유통․판매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역량 1」 임산부 통합몰과 연계 할 수 있는 주문시스템 구축 2」 고도화된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 여부 3」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활성화 정도(주문량, 품목수 등) | | 공급업체 역량 (70) | 20 | ❍ 공급품목 수급계획 1」 임산부 선호 품목 및 공통품목 상시 조달 가능성 2」 구체적인 품목 수급계획 수립 여부 및 타당성 3」 관할 지역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 여부 및 향후 협력 계획 | | 20 | ❍ 콜드체인시스템, 위생 및 안전성 관리 1」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 최근 2년내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시 시정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당 5점 감점 ❍ 창고 및 작업장은 청결하며, 방충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 | 20 | ❍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 과거 1년간 관계기관 점검 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1회당 5점 감점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운영 여부 1」 잔류물질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유통물량 대비 적정성 2」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매뉴얼 구비 여부 | | 10 | ❍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1」민원 처리 담당자, 대응 매뉴얼 구비 2」매뉴얼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 여부 | | ※ 5단계 평가: 매우 우수(20/10), 우수(16/8), 보통(12/6), 미흡(8/4), 매우 미흡(4/2) | 【 심의위원 의견 】 | | | | | 소속 | 직위 | 이름 | (서명) |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비) 신청접수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비) 안내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임산부 6명 추가모집 ◦ 지원내용 : 출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지원한도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 8천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농식품바우처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자는 제외 □ (신청기간) 상시 접수 (정원 마감 시까지) ◦ (온라인)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https://happybus.or.kr)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 및 외국인 증빙서류(해당자) * 상반기 도비사업 선정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권고사항)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유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농식품바우처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유리한 사업을 신청 □ (자격검증) 시·군에서는 과거 지원내역 자료, 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여부, 상반기 도비사업 선정자 지원자격(주소지 등)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격성 검증 □ (심사선정) 자격검증이 완료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별 지원대상자 선정하고, (추가 접수분에 한해 선착순 마감) □ (선정결과 안내) 신청 접수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임산부 고유번호 및 꾸러미 쇼핑몰(사이소몰) 가입 안내 메시지 전송 시·군 검증 완료 후 선정결과를 문자 등을 통해 안내 □ (이용) 회원가입 및 임산부 고유번호 인증 후 사이소몰(https://www.cyso.co.kr/) 이용 * (주의사항) 대상자로 확정되어 임산부 고유번호를 안내받은 후 30일 이내에 꾸러미 쇼핑몰 회원가입 하고, 60일 이내에 꾸러미 주문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자로 간주하여 대상자 확정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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