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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울릉읍2026-06-25

2026년 청소차운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울릉읍
공고번호울릉군 울릉읍 공고 제2026-10호
등록일2026-06-25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청소차운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접수기간 : 2026. 6. 25.(목) ~ 6. 29.(월) 3. 신청장소 : 울릉읍사무소 2층 총무팀 4.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고

2026년 청소차운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읍 공고 제 2026 - 10호 2026년 청소차운전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 2026년 청소차운전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울릉읍장 | 1 |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근무장소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청소차운전원 (기간제근로자) | 울릉읍 관내 | 1명 | 2026. 7. 1. ~ 2026. 12. 31. | ·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운반 · 사무 보조 | 2 | |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 성 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소지 : 공고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울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기 타 : 근무 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필요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연장근로 등이 가능한 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나. 결격사유 ○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다. 가점사항 구 분 | 관련법률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적용함 3 | | 근무조건 | 가. 근무조건 ○ 채용구분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2026. 7. 1. ~ 2026. 12. 31. ※ 사업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토요일, 일요일 등 유연근무 / 근무표에 의함) - 1일 8시간(주 40시간 / 06:00~15:00), 휴게시간(12:00~13:00) - 휴무일, 주휴일은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사유 발생 시「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지급 ※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임금 ○ 임금 : 82,560원/일급 - 주 5일 만기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월별 지급, 본인 통장입금 ○ 4대보험(건강, 요양, 고용, 산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후 임금 지급 시 본인부담금 원천공제 다. 복무 ○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및 「근로기준법」 준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대상 아님 4 | |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 가. 채용일정 절 차 | 일 정 | 세부내용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026. 6. 25.(목) ~ 6. 29.(월) | 울릉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방문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26. 6. 30.(화) | 울릉군청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26. 6. 30.(화) | 장소 : 울릉읍사무소 3층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6. 30.(화) | 울릉군청 홈페이지 공고 | 합격자 서류 제출 | 2026. 6. 30.(화) ~ 7. 3.(금) | 방문접수 | 나.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 - 평가 기준표 서류전형 심사요소(100점) | 평가기준점수 | 주소지(20점) | 울릉군 거주 2년 미만 | 5 | 2~5년 미만 | 10 | 5~10년 미만 | 15 | 10년 이상 | 20 | 관련업무경력(40점) | 없음 | 5 | 1년 미만 | 10 | 1년~3년 미만 | 20 | 3년~5년 미만 | 30 | 5년 이상 | 40 | 자기소개서(30) | 하 | 10 | 중 | 20 | 상 | 30 | 가산점(10점) |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10 | 채용결격사유 여부 |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4조 | 여/부 |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가 기준표 면접 심사 요소(100점) | 평가기준점수 | 자기소개(10점) | 10 | 직무 이해도(20점) | 20 | 책임감 및 성실성(30점) | 30 | 체력 및 업무수행 의지(30점) | 30 | 가산점(10점) | 10 | 다.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붙임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1종 대형 면허 필수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점사항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 4)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붙임 6) ○ 제출서류 반환(필요 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 7) 5 |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6. 25.(목) ~ 6. 29.(월), 5일간 나. 접수처 : 울릉읍사무소 2층 총무팀 ※ 주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58, 2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시간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방문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6 | | 기타사항 | ○ 근로계약 해제사유 발생 시(업무태만, 무단결근, 상습적인 지각·조퇴·음주, 불법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 근로 유지가 어려운 건강문제 발생 등) 즉시 채용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부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사람,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등)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계약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한 구직자의 제출서류 반환 청구는 최종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읍사무소 총무팀(☎054-790-6602, 6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응시원서 | 접수번호 | | 채용분야 | | 청소차운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취업우대 대상여부 | | 연 락 처 | (휴대전화) (이메일) | 위와 같이 청소차운전원 기 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자 : (인) | | | 접수번호 | | 채용분야 | | 청소차운전원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 성 명 | | 생년월일 | | 접수일자 | | 접수확인 | (인) | 청소차운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2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현거주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본인연락처) | (비상연락처) | 전자우편 | | 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근무(활동)기간 | 담당업무(직무내용) | | | | |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 | | | | | 특기사항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붙임3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울릉읍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에 따라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울릉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기간제 채용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불합격 시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4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1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0조 (채용구비서류 등)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울릉읍장 귀하 붙임5 | | 공정채용 확인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5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울릉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그 밖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 또는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읍장 귀하 붙임6 |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울릉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2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및 해임요구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7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릉읍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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