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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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고 제2026–425호
2026년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울릉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26년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방비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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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8.
울 릉 군 수
2026년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에 대한 지방비 지원 공고 |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06. 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다. 신청기간 : 2026. 06. 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라. 지원규모 : 31개소
마. 사업대상 : 경북 울릉군 소재 단독(공동)주택
바. 사 업 비 : 137,892천원(도비 30, 군비 70)
사. 지원금액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참조
아. 지원기준 :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용량별 지방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자. 사업내용
-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및 모니터링 장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탄소배출권 및 기타 환경가치를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탄소배출권 지원
2. 지 원 대 상
가.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에 선정된 후 태양광 설비 및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완료한 울릉군 소재 주택
* 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규정
구 분 | 신 청 자 격 |
단독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나. 태양광 설비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 신청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릉군에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가 시공하고, 상기“가”항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주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설치완료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3.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가. 지원기준
☐ 태양광 설비 : 설치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정액 지원
❍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1kW당)
(단위 : 천원)
에너지원 | 구분 | 1kW당 설비가격 기준 (VAT포함) | 1kW당 지원단가(지방비) |
태양광 | 주택 | 3.0㎾이하 | 저탄소모듈 * | 1,740 | 1,165 |
* 태양광 분야는 “저탄소모듈”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저탄소모듈”이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기후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 모니터링 장비 : 통합모니터링 연계장비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정액 지원
❍ 통합모니터링 연계장비 및 보조금액 지원금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 개소당 설비기준 (VAT 미포함) | 개소당 설비 지원 금액 (VAT 포함) |
태양광 RTU | 568,000 | 624,800 |
나. 지원금액
(단위:원)
구 분 | 예 상 설치비 | 지원 보조금 | 예 상 자부담 |
계 | 지방비 |
도비 | 군비 |
태양광 3kW | 5,220,000 | 3,495,000 | 1,048,500 (20%) | 2,446,500 (47%) | 1,725,000 (33%) |
RTU | 624,800 | 624,800 | 187,440 (30%) | 437,360 (70%) | |
※ 예상설치비로 실제 설치비에 따라 자부담액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방법
❍ 첨부서류를 완비한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지원신청서【붙임2】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 접수 순에 따라 선착순 선정(사업계획서 접수일 기준)
❍ 신청인은 설비 설치 완료후 【붙임3】 보조금 신청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 확인증 등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에 보조금 신청
❍ 설비 설치여부 현장 확인 후, 신청인 계좌에 보조금 지급
4.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06. 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ㆍ우편 접수 (우편은 부서 도착 및 접수 순서 기준)
❶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붙임2】작성, 첨부서류 완비 후 접수
❷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서【붙임3】작성, 첨부서류 완비 후 접수
❍ 접수처 :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 에너지팀 (☏ 054-790-6235)
나. 지원 절차
설치 업체 | 신 청 자 | 지방자치단체 |
| ①경제교통정책실 에너지팀 접수 (790-6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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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참여자 명단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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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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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계약 체결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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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태양광 설치공사 통합감리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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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설비 공사 착수 및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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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설치 완료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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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설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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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서류 검토 및 지자체 보조금 참여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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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완료 |
5. 유 의 사 항
가. 설치업체 선정에서부터 설비 설치까지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설비 시공업체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 신청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릉군에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중에서 사업의 적합성, 설치모델, 설치비용, 업체의 신뢰성, 경제성, 하자보증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나. 울릉군은 설치지원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설치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ㆍ채무관계 등), 관련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 소음 발생 등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다. 또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ㆍ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 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울릉군은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함.
라. 울릉군 지방비 보조지원 마지막 대상자는 보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를 벗어난 차순위 신청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마. 한국전력 및 시공업체의 주택현장조사(일조량, 크레인 통행가능여부, 주택구조 등) 결과에 따라 설치불가 할 수 있음.
바. 「우리마을 탄소배출권 모델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탄소배출권 및 기타 환경가치의 소유권은 경상북도 및 울릉군에 귀속됨
사. 본 사업은 시공 품질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울릉군이 지정한 전문가의 통합감리가 실시되며, 신청자 및 설치업체는 현장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기 타 사 항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나. 사업신청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 및 포기ㆍ취소한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로 문의(☏ 054-790-6235)
붙임 1.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1부.
2.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신청서 1부.
3.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4.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관련 제출서류 각1부. 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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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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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신청인, 참여기업) ① (사업절차) 사업승인 이후 설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을 득하여야함 ② (법규준수) 신청자 및 설치업체는 신청 대상 건물과 관련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고시, 지자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인허가 , 개발행위 허가 등 지자체 확인을 받아야 함. 기준 및 준수사항(센터지침 및 사업공고 포함)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사업 취소 또는 보조금 환수 사유 가 될 수 있음 - 특히,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이 위치한 도시계획지구 (문화재보존지구 등)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사전 확인 요망 - 또한,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관련된 설비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부대시설 신축 시 건축 및 주택 관련법 준수 (미준수 확인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③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가. 신축 또는 기축 공동주택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예비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개별세대) ➊ 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대상 건물의 소유자 전체)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공용부) ➊ 입주 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일시, 직인‧서명 등 의결내역이 확인되 지 않을 경우 불인정) 또는 ➋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1이상)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 공동주택 개별세대가 아닌 공용부 지원 신청 (동당 30KW 이내 )을 하는 경우 별도 설치 계획서 제출 필요(건물지원사업 설치계획서 양식 준용)하며, 신청인은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의가 없을 경우, 대표자 선임 필요)로 신청 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 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 후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태양광) 라.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제출 필수 |
마.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지자체 공사완료 확인(준공검사) 후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확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 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신축은 설치확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④ 신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의 경우 공동주택 제반사항 라, 마를 준용 하며, 분양 목적이 있는 경우, 실제 분양이 완료된 주택만 지원 ⑤ (소유자 부재) 주택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부재 시 타인 (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 ⑥ (설치완료기한) 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 - 사업변경 시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 (기존 연장 가능일수만큼(30일) 원별 설치완료 기한을 연장함)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구분 | 설치완료기한 |
태양광 |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공동주택: 150일) |
태양열, 소형풍력 |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지열, 태양광(BIPV) | 사업 승인일로부터 150일 이내 |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설치완료기한 연장은 불가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확인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미비한 채로 설치확인 신청한 경우 사업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승인 이후 사업포기하는 경우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2년)될 수 있음
※ 조달 의무구매 대상(태양광)인 경우 조달등록일이 사업승인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조달등록된 시점(모듈 및 인버터가 최초 3개社 등록된 시점)부터 설치완료기간 산정
⑦(분쟁·민원)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지원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설비 설치에 따른 일조(조망)권이나, 계약금 등 설비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와 참여기업, 신청자와 주변 이웃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고, 민사상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건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⑧(유지관리카드) 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제출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 소모품 교체 주기 등의 내용을 유지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 ① (의무사후관리)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② (규정준수)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9호) 제58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한 제한 기준 및 사전에 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의 사업 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 가능함 ③ (법규준수) 참여기업은 센터 지침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 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의 관련법을 준수 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에 따라 작성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④ (사업양도) 설치업체는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설치업체에 사전 협의 없이 양도할 수 없으며,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구분 | 내 용 |
태양광 시설 | ㅇ 모듈, 인버터 (1,000㎾이하), 접속함 *1,000㎾초과 인버터는 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양열 시설 | ㅇ 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
지열 시설 | ㅇ 지열펌프 유니트 |
소형풍력 | ㅇ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
⑥(사업변경)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지원신청서 상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신청자 동의를 받은 후 신청자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변경 요청 및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휴대폰, 공동인증으로 진행시 일부사항은 승인절차없이 쌍방동의에 따라 변경가능)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정부 보조금을 환수함(사업변경 신청은 설치확인 신청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확인 이후에 사업 변경 불가능)
⑦ (하자보증)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5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보증기간은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으로 설정(3년~5년)해야 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⑧ (생산물책임보험) 시공 완료 후, 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⑨(설치업체 소유 주택) 설치업체가 소유한 주택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⑩(법정판결) 참여기업은 보급사업 관련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상의 유죄판결확정 시 사업 참여제한 실시함
⑪(산안법 준수서약서)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ㅇ 신청‧접수 시 - 설치계약서 1부 - 2026년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공고문 1부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관련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안내 확인서 1부 ㅇ 설치완료 이후 -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확인증 사본 1부. - 신청자 설치완료 확인서 1부 - 신 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1부 ※ 사후관리 또는 민원 등을 통해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상기 서류를 서면으로 미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의 사유 가 될 수 있음 |
□ 신청자 ※ 2개 이상의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 및 신청한 경우, 신청건 모두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① (사업 임의변경, 포기 패널티) 사업승인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 용과 다르게 사업 임의변경 (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설치에너지원/장소 등 변경 포함) 및 사업포기 시 패널티 부여 - 사업 임의변경 및 포기한 지원 신청자는 2년 (당해연도 포함) 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단, 특별한 사유 * 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재신청 가능 * 지자체 보조금 미수령, 상계거래 불가로 인한 변심 등 개인적 사유는 특별한 사유에 미해당 ② (사업포기 절차) 신청인이 사업포기(사업승인 이후)하고자 할 경우, 설치업체와 의 협의를 통해 사업 포기 동의서 를 설치업체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동의서 (증빙 포함)를 제출 필요 ③ (신청서류서명) 사업신청 시 표준 설치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함(신청인은 반드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이거나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상 소유자여야함) ④ (설비 정기점검)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 의 경우 설비폐기 시 까지 정기점검 을 받아야 함 |
[붙임2]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 | 주민번호 | |
신청자주소 | 경북 우편번호( ) |
설치장소 | 경북 우편번호( ) |
연 락 처 | 자택 : 휴대폰 : e-메일 : @ . |
신청분야 | | 설비규모(용량) | (㎡, ㎾) |
설치기간 | ‘26. . . ~ ’26. . . |
예상 공사비 | 총 공사비 | 시군 보조금 | 자부담 | 기 타 |
원 | 원 | 원 | 원 |
위와 같이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지 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한전고객정보 1부.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1부.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
[붙임3]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 | | 주민번호 | |
신청자주소 | 경북 우편번호( ) |
설치장소 | 경북 우편번호( ) |
연 락 처 | 자택 : 휴대폰 : e-메일 : @ . |
설치분야 | | 설비규모(용량) | (㎡, ㎾) |
설치기간 | ‘26. . . ~ ’26. . . | 설치 완료일 | 2026. . . |
총 공사비 | 총 공사비 | 시군 보조금 | 자부담 | 기 타 |
원 | 원 | 원 | 원 |
설치업체 | 업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담당자 | | 연락처 | |
지급은행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경상북도 지방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설치업체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신청자와 설치업체 간 계약서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1부. 3.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확인증 사본 1부. 4. 하자보증서 사본(보증기간 5년) 1부. 5.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1부. 6.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탄소배출권 귀속 동의서 1부. 7. 설치완료 확인서 1부. 8. 설치전·후 현장사진(설치전과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 1부. 9.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카드 1부. 10.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1부. 11.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
[붙임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
본인은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관련 사업의 신청, 진행, 사업 취소, 사후관리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상 요청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송달을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 문자 발송 및 전자우편(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1) 을 이용하여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등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서명 또는 인) 설치업체 : (직 인) 울릉군수 귀하 비고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단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1호,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휴대전화 이용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서면)가 아닌 방법을 모두 포함함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문서확인번호 |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예시 (군청 1층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성명 (한자) | ( ) | 서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그 외의 용도 | 태양광 설비 설ㅊ 계약 관련 |
위임받은 사람 | 성명 (주)설치업체(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
주소 (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울산시 중구 종가로323 (설치업체의 정확한 주소 기입) |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
비고 | |
발급번호 | | 수수료 | 600원 |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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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
| 210mm×297mm[특수용지(80g/㎡)] |
|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 사업 설치계약서 | (2쪽 중 제1쪽) | |
| 계약당사자 | 신청자 | 홍 길 동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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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F A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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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업체 | ㈜ㅇㅇㅇㅇ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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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F A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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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내 용 | 분 야 | | 설비타입 | | 설치용량 | | |
| 공사명 | ( ) 설치사업 | 사업비 총액(A+B+C) (VAT포함) | 일금₩ 천원 | |
| 설치장소 (도로명/지번 모두 기입) |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 보조금(A) (VAT제외) | 일금₩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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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90 )일 이내 | 자부담금(B) (VAT포함) | 일금₩ 천원 |
기타(C) (VAT포함) | 일금₩ 천원 |
| 본 문 조 항 | 제1조 (사전안내) ① “설치업체” 는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 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설치업체”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사업 안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 “설치업체”는 설치기간 내에 설비 설치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설치업체”는 공사 준공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포함한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등 공고상 “신청자 ”에게 제공하여할 서류 일체를 제공 및 협조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이를 완비하여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울릉군청의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설비 설치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서류 검토를 완료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은 “신청자”의 지정 계좌로 지급된다. ④ “신청자”는 울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 7 ]일 이내에 “설치업체”에게 계약된 공사대금 잔금(보조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자부담 금액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쌍방이 합의한 별도 기준에 따른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 “신청자”와 “설치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와 “설치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포기 또는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울릉군청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2.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현장조사 결과 설치 불가 판정, 부도, 면허 취소 등)로 인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목적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한전 계약종별(주택용) 미충족, 주택 구조적 결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본 계약이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 또는 “설치업체”의 임의 변경, 포기, 취소로 인하여 해약되는 경우, 당해연도 울릉군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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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쪽 중 제2쪽) | |
| 본 문 조 항 (계속) | 제3조(환경가치 및 탄소배출권의 귀속)① 본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탄소배출권 및 기타 일체의 환경가치에 대한 소유권은 울릉군 공고(유의사항 바항)에 따라 경상북도 및 울릉군에 귀속된다. ② “신청자”는 보조금 신청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탄소배출권 귀속 동의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울릉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①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울릉군은 지급된 지방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설치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설치업체” 가 설치한 신재생에 너지설비를 “울릉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무단으로 이전․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울릉군”은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6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사업 공고 및 “울릉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 할 경우 , “신청자”의 해석 에 따른다. 제7조 (보관 및 서류 대행)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설치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울릉군”에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관련 업무를 “설치업체”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설치업체”는 “울릉군”에 최종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 |
특 약 조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업체” 는 “신청자” 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5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 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 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울릉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설치업체”의 하자 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설치업체”는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 지체상금율) “설치업체” 가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울릉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년 월 일 (신청자명) (서명) (설치업체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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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안내 확인서 |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참여자(신청자, 설치업체) 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확인) 동일하게 작성 ) |
확인사항 | 설치업체 | 신청자 |
ㅇ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 하는 국민 에게 설 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설치업체와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 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설치 업체를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ㅇ 설치업체는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설치업체이므로 신청자는 설치업체와 계 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 신청자는 설치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ㅇ 신 청자 및 설치업체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 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 (확인) |
ㅇ 신청 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군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ㅇ 설비 착공 이후 준공 전 사업취소/포기 시 복구비용 청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는 중재 및 결정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확인) |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2. 설치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확인) |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설치업체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설치업체 대표 : (성명) (직인)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본인은「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의 설치업체로서 주택지원사업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산 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 번 | 규 칙 | 내 용 | 확 인 |
1 | 제22조 제23조 | ▪ 지붕 상부로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한 통로 확보 | □ |
☞ 지붕 상부로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추락위험이 없는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
2 | 제43조 |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위험방지 조치 실시 | □ |
☞ ① 단부 안전난간 설치 곤란한 경우 ②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선입니다. |
3 | 제44조 | ▪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철저 | □ |
☞ 지붕 위 작업자는 언제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항상 안전대를 부착한 상태로 이동·작업하여야 함 |
4 | 제45조 | ▪ 강도가 약한 지붕재 위 작업 시 작업발판(폭 30cm 이상) 설치 | □ |
☞ 파손될 위험이 있는 지붕재 위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지붕 구조에 맞게 설치(고정)하여 지붕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함 |
5 | 제45조 | ▪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 □ |
☞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고정)하고, 덮개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작업자가 채광창을 밟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6 | 제186조 | ▪ 고소작업대(차) 탑승자 추락방지조치 실시 | □ |
☞ 고소작업대(차)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탑승설비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함 |
7 | 제186조 | ▪ 고소작업대(차) 전도방지조치 실시 | □ |
☞ 고소작업대(차)는 바닥면과 수평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이동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등을 사용하여야 함 |
8 | 기 타 | ▪ 작업 전 강도가 약한 지붕재 위치 등 사전조사 실시 | □ |
☞ 작업자의 체중으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지붕재의 위치, 상태 등을 지상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상기 지붕공사 주요 내용 외 포함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필요 |
안전보건공단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에 근거 하여 당 지원사업 참여 현장 의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 를 불시에 확인(점검) 할 수 있습니다. 동 의 □ |
20 년 월 일
설치업체 : (직인)
울릉군수 귀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탄소배출권 귀속 동의서 ㅇ 내 용 :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참여 및 권리 귀속 동의 ㅇ 용 량 : ㅇ 설치장소 : ㅇ 신청인(생년월일) : 본인은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우리마을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을 통해 설치한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탄소배출권 및 기타 환경가치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및 울릉군)에 귀속됨 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자) :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
설치완료 확인서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①신청자 , 설치장소 : (김꽃분), (울산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②사업구분 및 사업기간 : ( 태양광 주택지원) , (202○ .4.1~202 ○ .7.20 ) ③설비타입 및 설치용량 : (고정식), (3KW) ④설치업체명 : ⑤총사업비 총공사비(천원) | 보조금(천원) | 자부담 (천원) | 기타(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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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확인사항
항 목 | 서 명(인) |
①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설치업체와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지자체와 관련 없음을 확인함 | |
②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설치업체 선정, 시공제 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설치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
③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으로 설치된 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 |
④설치업체로부터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 |
⑤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사후관리 점검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함. |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울릉군수 귀하
설치 현장 주요 사진
□ 설치장소주소 :
□ 신 청 자 :
설치 전 | 설치 후 |
| |
모듈(태양광) 전경 등 | 인버터 전경 등 |
| |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기본사항 | | |
신 청 자 | | 설치업체 | ( . ) |
에너지원 | □ 태양광 | ( kW) | □ 연료전지 | ( kW) | □ 지 열 | ( kW) |
□ 태양열 | ( ㎡) | □ 소형풍력 | ( kW) | □ 기 타 ( ) |
설치장소 | |
하자보증기간( 5 년)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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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내역 | | |
주요설비 | 보증기간/교체주기 | 하자보증기간 이후 비용부담 |
설비명 | 모델명 | 하자보증기간 | 교체주기 | 설치업체 | 신청자 | 비고(비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상기 명시된 주요 설비는 신청자 및 설치업체의 주요 유지관리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교체주기는 설치장소, 운영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체주기 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 당사자인 신청자와 설치업체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설치업체 : (직인) |
※ 유지관리카드는 설비설치 완료 후 신청자와 설치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는 신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사후관리 점검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한다.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금액 : 원) 에너지원 | 설치용량 | 정부보조금 | 설치업체 |
| | | |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울릉군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울릉군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울릉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26. . .
성명: (서명)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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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지원사업 사업 변경 동의서 신청자와 설치업체는 다음과 같이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1. 변경전 사업 내용 사업명 |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신청번호 : ) |
신청자(기관) | | 설치업체명 | |
설치장소 | |
에너지원 | 설치용량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기타 (천원) | 총 공사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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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내용(상세 기술 요망)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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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 사유 :
* 사유 불충분시 변경 미승인, 상세 사유 및 증빙 첨부 요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설치업체 : (직인)
울릉군수 귀하
주택지원사업 사업 포기 동의서 신청자는 설치업체와 다음과 같이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포기 신청을 하는데 동의하며, 포기 처리 이후 공고 상 동년 사업 참여 불가 등 포기 건에 대한 내용확인 및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다 음 - 1. 사업 내용 사업명 |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신청번호 : ) |
신청자(기관) | | 설치업체명 | |
설치장소 | |
에너지원 | 설치용량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기타 (천원) | 총 공사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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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기 사유 :
* 사유 불충분시 미승인, 상세 사유 작성 요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설치업체 : (직인)
울릉군수 귀하
동 의 서 ㅇ 내 용 :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태양광 설비 설치 ㅇ 용 량 : ㅇ 설치장소 : ㅇ 신청인(생년월일) : 위 주택의 공동 소유자인 본인은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하는 것과 신청인이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주가 되는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대리신청 동의서 소 유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대 리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설치장소 | |
에너지원 | | 용량 및 단위 | |
위 소유자 본인은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날인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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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 | (서명 또는 인) |
| 대 리 인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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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수 귀하 |
토지사용승낙서 ㅇ 내 용 :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태양광 설비 설치 ㅇ 용 량 : ㅇ 토지주소 : ㅇ 신청인(토지사용자) : 위 주소 토지의 소유자인 본인은 2026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주소 토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인이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주가 되는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