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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기획감사실2026-06-17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울릉군 지방보조금사업 지원계획 ...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울릉군 고시 제2026-70호
등록일2026-06-17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울릉군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게시 : 울릉군청 홈페이지 2. 지원범위 및 세부사항 : <붙임1>공고문 참조 3. 신청기간 : 2026. 6. 17.(수) ~ 2026. 6. 24.(수) 4. 신청서류 :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붙임2> 서식 참조 5. 접 수 처 : 소관 사업부서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제출 서식(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사업부서 작성)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1. 지방보조사업명 | 관리번호 | □ □ - □ - 202□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부서내 예산서 순서) | 지방보조사업명 | | * 사업형태 (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 (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 (202□),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 2.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단체명 | 상호/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백만원) |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 지원연도 | 계 | 국고보조금 | 시ㆍ도 보조금 | 시 ㆍ 군 ㆍ 구 보조금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 | | | |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 지원연도 | 보조단체명 | 주소 | 대표자 | 보조금 | 반환액 | 보조금 사용내역 | 정산 반환액 | 취소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23년, 2024년, 2025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6. 성과평가 ‧ 유지필요성평가 결과 |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 사업계획단계 | 관리 단계 | 성과 단계 | 성과평가 결과 | 평가연도 | 총점수 | 결정 | 2022 | | | | 2023 | 점 | | 2023 | | | | 2024 | 점 | | 2024 | | | | 2025 | 점 | | ※ 1.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평가 대상 각각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서식 2-1> (보조사업자(단체) 작성)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 ㅇㅇㅇㅇㅇ(예산서 세부사업명) 신청 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등 록 일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 사 업 명 | | 신청 사업 게요 | 사업(활동) 개 요 |  추진기간 : 2026.8.1. ~ 2026.12.31  장 소 : 울릉군 일원  대 상인원 : 00명(청소년00명, 일반군민00명) 또는 사업규모(량)  주요내용 - - | 사 업 비 | 00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 조 금 | 00천원( %) | 자 부 담 | 00천원( %) | 담 당 자 (실무자) |  성 명 : (직위 : )  전 화 :  휴대전화 :  E - mail : | 2025년도 보조금 신청 ․ 지원 사항 |  사업명 :  신청액 :  지원액 :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직인/서명) 울릉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단체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2-2> (보조사업자(단체) 작성) 단체현황 단체명 |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 전화 | | E-mail | | 담당자 | | 설립목적 |   | 단체연혁 |   | 공유번호 등 | 등록기관 | | 등록일 | 0000. 0. 0 | 법인번호 | ※법인:법인번호, 비법인단체:고유번호, 해당사항없음: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 | 지원근거 관게법령 | | 인력현황 |  대표자 :  회원수 : 0명  직원수 : 0명(사무국장 0명, 부장 0명, 과장 0명, 사무직원 0명 등) | 조직현황 | ※ 작성 예시 회장 ┃ 부회장 ┃ 사무국장 ┃ 재정----정책기획----홍보 등 | 2025년 예산현황 |  예산현황 : 00천원(자체수입 00천원, 보조금 00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0%), 기부금(0%), 보조금(0%), 사업수익(0%), 기타(0%) | 2025년 주요사업 실적 |  단체의 2025년도 모든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재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2026년 주요사업 계획 | 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히 기재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서식 2-3> (보조사업자(단체) 작성) 사업계획서 사업자 현 황 | 사업자명 (단체명) | ○○○교통안전지키기 시민모임 | 등록기관 | 울릉군 | 등 록 일 | | 상근직원수 (명) | | 금년도 총예산 (단위:천원)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운동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어린이 통학로 개선대안을 마련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에 기여 | 사업자신청액 (단위:천원) | 계 | 지원신청액 | 자부담 | 자부담비율(%) | 10,000 | 7,000 | 3,000 | 30% | 사업대상 | 명( ○○초등학교 등) | 참여현황 | 명(학부모,시민단체, 전문가 등) | 통계과목 | ○○○○사업보조 또는 ○○○○운영비보조 | 지원근거 (법령, 조례) | | 사 업 내 용 | ○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 5개교 각 10일간 ○ 토론회(포럼) : 전문가, 학부모, 군민 등 참여 주제발표 빛 토론을 통해 대안 모색 ○ 감시단운영 : 학부모 군민 등 35명 ○ 홍보책자 발행○○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등 | 기대효과 | ○ 시민들의 교통안전 및 질서의식 고취에 기여 ○ 어린이들의 보행사고 예방에 기여 | 최근 공익활동 추진실적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기재 (신규 보조금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사진, 회의록 등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 | 전년도 보조사업 실 적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지원인원 | | 수혜인원 | | <서식 2-4> (보조사업자(단체) 작성) 지원신청 세부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o o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o 사 업 명 : o 장 소 :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o 사업규모 : o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기대효과 o o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1) 지방보조금 과목 7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사업비보조와 운영비보조 따로 작성 □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보 조 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인건비 | 1,200 | ○ 행사연출 1명×2일×200,000=400천원 ○ 행사진행 4명×2일×100,000=800천원 | 무통장입금 결재전용카드 | 사업진행비 | 1,600 | ○ 행사진행용 체험부스 임대 1식=1,000천원 ○ 컴퓨터2 , 테이블 5, 의자 100개 렌탈 200천원+200천원+2000천원=600천원 | 무통장입금 결재전용카드 | 홍보비 | 1,000 | ○ 홍보유인물 인쇄비 2,000장×500백원 =1,000천원 | 무통장입금 결재전용카드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활동비 | | ○ ○ | | 홍보비 | | ○ 현수막제작 2장*50,000원=100천원 | 무통장입금 결재전용카드 | | | ○ ○ | | 세부사업2 | | | | | ※ 운영비 집행계획은 따로 작성, 가급적 1매로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활동비, 사업진행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편성 / 활동비(교통비,식비)는 3%범위내 편성 * 사업진행비(시설비, 물품구입비, 시설유지비), 홍보비(홍보물, 현수막, 책자제작), 단순인건비, 강사료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편성 불가(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 운영비 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보 조 금 (소계) | | ( %) | | ○○단체 운영비 지원 | 상근인건비 | 14,400 | ○ 사무국장 인건비 1명×12월×1,200,000=14,400천원 | 계좌이체 | 공공요금 | 840 | ○ 전기요금 30,000×12월=360천원 ○ 전화요금 40,000×12월=480천원 | 계좌이체 | 물품구입비 | 1,000 | ○ 복사용지 20,000×5박스=100천원 | 무통장입금 결재전용카드 | 사무관리비 | 1,000 | ○ 프린터토너 50,000×2개=100천원 | 무통장입금 결재전용카드 | 자 부 담 (소계) | | ( %) | | ○○단체 운영비 지원 | 활동비 | 3% 이내 | ○ 교통비 행사참석 2회×20명×2,000원 =80천원 ○ 식비 행사참석 2회×30×7,000=420천원 | 무통장입금 결재전용카드 | 홍보비 | | ○ 플래카드제작 2장*50,000원=100천원 | 무통장입금 결재전용카드 | 임차료 | | ○ 사무실임차료 200,000×10월=2,000천원 | 계좌이체 | ※ 운영비 집행계획과 사업비 집행계획은 따로 작성, 가급적 1매로 작성 <작성요령〉 ① 예산비목 : 상근직원 인건비, 홍보비, 공공요금, 활동비, 사무실임차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 활동비(교통비,식비)는 3%범위내 편성 * 사업진행비(시설비, 물품구입비, 시설유지비), 홍보비(홍보물, 현수막, 책자제작), 단순인건비, 강사료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서식 3-1> (사업부서 작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검토의견서 신 청 개 요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보조구분 |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 ]민간경상사업 [ ]민간행사사업 [ ]민간자본사업 [ ]사회복지사업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운수업계보조 [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사 업 명 | | 총사업비 신 청 액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 2023년 | 천원 | 2024년 | 천원 | 2025년 | 천원 | | 관련 법령 또는 조례 | 사업보조의 경우 2016회계연도부터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법」 제○조제○항 또는 「울릉군 ◇◇ 지원 조례」제○조제○항 “지방자치단체는 ~~~~~ 지원할 수 있다” | | 검 토 내 용 | 검 토 항 목 | 배점 | 검 토 의 견 | 평점 | 계 | 100 | | | 시책과의 연계성 및 공익성 | 25 | | |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 25 | | |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 20 | |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 10 | |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 20 | | | 페널티(감점) | 0 | | | 종합의견 | | 총사업비 조 정 액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2026. . . | | 담당자: | 주무관 | ㅇㅇㅇ | (서명 또는 인) | | 검토자: | 팀장 | ㅇㅇㅇ |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 과장 | ㅇㅇㅇ |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액 검토내역서 1부. 2. 지방보조사업 실무검토 기준 1부. | <서식 3-2> (사업부서 작성) 지방보조금 신청액 검토내역서 단 체 명: | | (대표자: ) | 사 업 명: | | (단위: 천원) | 구 분 | 지출비목 | 2026년 신청액 (A) | 2026년 조정액 (B) | 2025년 지원액 (C) | 증∙감액 (B-C) | 검 토 의 견 | | 합 계 | | | | | | 보조금 | 소 계 | | | | | | | 홍보비 | | | | | | | 인쇄비 | | | | | | | 강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부담 | 소 계 | | | | | | | 인건비 | | | | | | | 교통비 | | | | | | | 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3-3> (사업부서 작성) 지방보조사업 실무검토 기준 검토항목 | 심의(실무검토)기준 | 배점 | 평점 | 합 계 | | 100 | | 시책과의 연계성 및 공익성 | • 시정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 등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독창성과 공익성이 우수한 사업 [25점] • 단체의 연례사업 중 전년도 대비 사업 내용이 개선되었으며, 시민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 [20점] • 단체의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행사) [15점] | 25 | |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 •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현가능이 있는 사업 [25점]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추진 일정이 불명확한 사업 [20점] •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과 자체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 [12점] | 25 | |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사업에 비해 예산을 과다 하게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 매우 적정 [20점] ▶ 적정 [16점] ▶ 보통 [12점] ▶ 미흡 [8점] ▶ 매우 미흡 [4점] | 20 |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 50% 이상 [10점] ▶ 40% 이상 [8점] ▶ 30% 이상 [6점] ▶ 20% 이상 [4점] ▶ 20% 미만 [2점] | 10 |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 •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매우 우수 [20점] ▶ 우수 [16점] ▶ 보통 [ 12점] ▶ 미흡 [8점] ▶ 매우 미흡 [ 4점] | 20 | | 페널티(감점) | •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4점] •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미사용 [△2점]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미개설 [△2점] • 자부담 축소 집행 [△2점] | 0 |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울릉군 지방보조금사업 지원계획 공고(배포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2026–70호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울릉군 지방보조금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울릉군 지방보조금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7. 울 릉 군 수 |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지원대상 ○ 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업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사업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제외 단체 및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단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한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의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동일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 지원범위 ○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 으로 하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편성·지원할 수 없음 ※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의 비용을 의미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당해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운영비와 사업비를 단일사업으로 혼합편성 지원불가 󰊵 사업추진 대상기간 : 2026. 8. 1. ∼ 12. 31일까지 수행하는 사업 󰊶 신청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6. 17.(수) ∼ 2026. 6. 24.(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사업 소관부서 방문 및 팩스접수 ○ 신청방법 : 사업 소관부서에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붙임1 참조) 각 1부. - 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 허가증(사본) 1부. 붙임 제출서류 서식(서식1~서식3)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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