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341호 3. 안전관리계획
점검종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 검시기 횟수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타설전) -
건축물(2종 시설물) 구조체공사 초, 중기 -
구조체공사 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항타기 설치 및 운영시 -
항타 및 항타기를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사용하는 공사 항타기 해체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및 운영시 -
정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타워크레인 인상시 -
점검 타워크레인 해체 시 -
2026. 8. 높이 2m이상 흙막이지보공을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초기 -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말기 -
구조체 공사 초, 중기 1
경 주 시 장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조체 공사 말기 1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지상 구조체 공사 초, 중기 -
1. 공고기간 : 2026. 8. 25.(화) ~ 2026. 9. 1.(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합벽 지지대) 지상 구조체 공사 말기 -
초기점검 건축물(2종 시설물) 준공직전 -
2. 사업내역
※ 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공사사항 등에 따라 변동 및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사 업 명 : 경주시 황성동 290-13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8. 25.(화) 10:00 ~ 2026. 9. 1.(화) 10:00
가. 사업주체 : 최진영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나.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희건축 합니다.
다. 시 공 사 : ㈜홍익종합건설 다. 유의사항
라. 사업개요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290-13 외 2필지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
○ 대지면적 : 560
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연 면 적 : 826.93
○ 규 모 : 지상 3층, 1 동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 세 대 수 : 해당없음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 공사기간 : 2026.07.20 ~ 2026.12.15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승인일 : 2026.07.03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마. 안전점검비용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전점검비 : 15,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 초 금 액 : 15,035,000원(안전점검비용의 97%적용, 원단위미만 절사)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 점검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8) 입찰가격 점수에 따라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개찰일시 8. 기타 유의사항
- 일 시 : 2026. 9. 1.(화) 11:00 이후 가. 안전점검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게시판에 공개되며, 결과에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다. 공고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경주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바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6. 서류제출기간 및 장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 일 시 : 2026. 9. 2.(수) 09:00 ~ 2026. 9. 3.(목)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나. 장 소 : 경주시청 건축허가과(양정로 260, 민원실 1층)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다. 제출서류[서식참고] 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3) 행정제재 여부 증명: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4) 기타자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체결하여야 함.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자.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건축허가과(☎054-779-6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우리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20개 업체 [붙임1]
나. 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1억원 미만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입찰가격 100점
(낙찰하한율 87.745%)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수행능력 40점 평점 = x 40점
100
1억원 이상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적격통과점수 95점)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낙찰하한율 87.745%) 입찰가격 60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_2026.pdf
PDF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 등록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번 분야
석창목
1 ㈜참구조 053-741-5033 270-81-01970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53길 7-5, 201호 건축
김형석
주식회사
2 변상민 053-721-6373 817-81-02157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동로 164, 3층 건축
명성구조기술사사무소
전재호
3 ㈜더원이앤씨 053-721-6399 222-88-00350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16길 43, 2층 건축
박정우
4 ㈜퀀텀엔지니어링 박세령 053-267-8033 173-88-0276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32길 21, 4층 건축
5 ㈜제원이엔씨 박강호 053-241-0404 502-81-8489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85 건축
김상원
6 ㈜이에스엔지니어링 070-5096-8726 271-86-00305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1길 20-15, 2층 건축
양승범
주식회사
7 심연정 053-811-6091 502-86-20340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부적길 111 건축
대성건설기술단
8 주식회사 탑구조 김창한 053-812-6090 605-87-03031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부적길 111, 102호 건축
9 ㈜에싸 윤영내 054-741-2188 505-81-25640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249번길 1 건축
10 ㈜동도안전 오영호 054-771-3530 505-81-18926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외남로 1773-113, 2층 건축
연 등록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번 분야
11 ㈜대성엔지니어링 이상준 054-933-6441 502-81-9877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33, 제1동 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구
12 김정겸 054-455-9190 282-87-01198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26-1 건축
일
13 ㈜공감안전컬설팅 유동훈 054-715-7897 882-88-01767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740-1, 2층 건축
주식회사
14 김진호 053-721-7857 437-86-02335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322, 202호 건축
세움안전기술
주기수
15 ㈜이앤에스솔루션 조정제 054-853-9006 535-87-00297 경상북도 안동시 번영3길 13 건축
차동광
16 세인이앤씨㈜ 천 진 070-8680-3570 891-87-01293 경상북도 안동시 북주5길 3-1 건축
주식회사
17 정재우 053-982-3588 753-88-00096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3길 66, 2층 건축
삼우구조안전기술단
주원엔지니어링
18 김승현 054-277-0096 145-81-0129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 302호 건축
주식회사
주식회사
19 장지언 054-254-8888 506-81-8389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 3층 301호 건축
빌드원이앤씨
20 ㈜가람이엔씨 이윤희 054-771-0998 505-81-525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1번길 14-1 건축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2-450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2022. 2.
경 주 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개별 발주부서의 공사
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항목, 요소,배점,방법)을 변경(예. 참여기술자 경력
참여일로 평가, 업무중첩도 참여건수로 평가, 1억미만의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 생략 및
실적인정 기준금액 등)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한다.
4)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다. 해당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 2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및 지정
1) 모집공고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2)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공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
으로 최고점자를 지정한다.
3)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격
1)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
- 모집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모집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경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경주시의 의견에 따른다.
- 3 -
[ 별표 1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수행능력 -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입찰가격 100점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수행능력 40점 평점 = x 40점
100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낙찰하한율 87.745%)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60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4호, 2020.12.24.]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준용
※ 점검비용 1억원 이상 입찰시 참가자 전원이 종합점수 95점에 미달되는 경우 나라장터 가격순위로
낙찰자를 결정
- 4 -
[ 별표 2-1 ]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기준(총괄표)
평가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항목
등 급 -
경 력 12
책임기술인
(25)
실 적(건수) 7
실 적(금액) 6
[가]
등 급 3
참여기술인
경 력 7
분야별책임기술인
(20)
실 적(건수) 5
실 적(금액) 5
【소계】 【45점】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건 수 10
[나]
(20) 금 액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계】 【20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시정 (-0.3점), 부실 (-0.7점) 6
평가결과
[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6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5점】
책임기술자 12
[라]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업무 분야별책임기술자 8
중첩도 【소계】 【20점】
【총계】 【100점】
※ 평가점수 점 : 100
※ 적격여부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5 -
[ 별표 2-2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45]
(1) 책임기술인 (2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가)등급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
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10년미만 9년미만 8년미만
10년이상 7년미만
(나)경력 12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12 10.8 9.6 8.4 7.2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미만 10건미만 8건미만
건수 7 ~12건이상 ~10건이상 ~8건이상
7 6.3 5.6 4.9 4.2
(다)실적
[최근7년]
8억미만 7억미만 6억미만
8억이상 5억미만
금액 6 ~7억이상 ~6억이상 ~5억이상
6 5.4 4.8 4.2 3.6
가.
참여 (2) 분야별
(20)
기술인 책임기술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가)등급 3
3 2.5 2
7년미만 6년미만 5년미만
7년이상 4년미만
(나)경력 7 ~6년이상 ~5년이상 ~4년이상
7 6.3 5.6 4.9 4.2
11건미만 9건미만 7건미만
11건이상 5건미만
건수 5 ~9건이상 ~7건이상 ~5건이상
5.0 4.5 4.0 3.5 3.0
(다)실적
[최근7년]
5억미만 4.5억미만 4억미만
5억이상 ~4.5억이상 ~4억이상 ~3.5억이상 3.5억미만
금액 5
5.0 4.5 4.0 3.5 3.0
- 6 -
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20]
8건미만 6건미만 4건미만
(1) 건수 8건이상 ~ 6건이상 ~ 4건이상 ~ 2건이상 2건미만
(10)
나. [최근5년]
10 9 8 7 6
유사
용역
수행
실적
4억미만 3억미만 2억미만
(2) 금액 4억이상 ~3억이상 ~ 2억이상 ~ 1억이상 1억미만
(10)
[최근5년]
10 9 8 7 6
[15]
(1) 점검·진단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실시결과 (6)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평가결과 0.7점 감점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2) 업무정지 (6)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
(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다.
신용도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A-미만 BBB-미만 CCC+
회 사 채 A-이상 BBB-이상 B-이상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미만 C이하 미제출
(3) 재정상태 A3-이상 B-이상
(3)
건실도
A-미만 BBB-미만
기업신용 A-이상 CCC+이하 미제출
BBB-이상 B-이상
점 수 3.0 2.7 2.4 2.1 0
- 7 -
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20]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12.0 10.8 9.6 8.4 7.2
(1) 책임기술인 (1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업무
중첩도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2) 분야별 책임
점수 8 7.2 6.4 5.6 4.8
기술인
(8)
(또는 참여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 가점 평가기준
평가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가점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신규 고용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8 -
[ 별표 3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경주시에
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경주시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 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
며, 동시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
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
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경주시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
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경주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경주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
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 9 -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본 세부기준은 경기도에서 작성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통기준”을 준용함.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
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 건축직무(전문)분야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분야(건축)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ex) 실적(건수) 배점
14건 이상 12건 이상 10건 이상 8건 이상 8건미만
1억이상 ~14건 미만 ~12건 미만 ~10건 미만
7 6.3 5.6 4.9 4.2
- 예1)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4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4건 = 9건.
⇒ 평가점수 4.9점
- 예2)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10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7건 = 12.건.
⇒ 평가점수 6.3점
※ 기타 분야 용역 실적건수가 8건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그대로 인정하고, 8건
이상일 경우에는 7건으로 산정.(배점 만점인 7점의 60%인 4.2점에 해당하는 구간(8건 미만)
의 최대치가 7건)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건축구조, 건축시
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분야 (이하 “건축 직무(전문)분야”라 한다) 분
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 10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2인(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평가하
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건축 직무(전문)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
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
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
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
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
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
- 11 -
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
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
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최근 5년간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발주자가 발주청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수행중인 용역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
급) 검 ① 계약서(변경계약서
증빙
-용역명, 용역기간,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포함)
서류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 ④세금계산서 ②기성세금계산서
재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
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건수, 금액)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12 -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간 처분(‘시정’ 또는 ‘부실’)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
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
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
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
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
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
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
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1),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
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및
기타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13 -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4 -
[표지서식]
접수번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H.P : )
- 15 -
[서식 2]
수 행 기 관 명
(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신 경주시장
참조 주택과장, 건축허가과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책자 1부.(원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전자파일(CD)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8.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1부. 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16 -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평점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 지정 평가점수 산출근거
평가 권자
총 계 100
계 45
소 계 18
등 급 - 적격
참
사업책임
경 력 12
기 술 인
여
실적건수 7
기 실적금액 6
소 계 20
술
등 급 3
인 분야책임
경 력 7
기 술 인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계 20
유사용역
건 수 10
수행실적
금 액 10
계 20
부실벌점 6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6
재정상태 건실도 3
계 15
업 무 사업책임기술인 12
중첩도
분야책임기술인
8
(또는 참여기술인)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7 -
[서식 4]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당사는 귀 청에서 공고하는 ○○○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
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기재, 부실한 작성 등
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경주시장 귀하
- 18 -
[서식5]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대 표 자
회 사 명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 . . .
작성자 : 직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
- 19 -
[서식 6]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자 격 증 해당
학력 기술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분야
(학위) 등급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경력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책임
기 술 자
분야참여
기 술 자
- 20 -
[서식 7]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종 류 :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취 득 일 :
등록번호 :
최종학교
주민등록번호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학 위)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CD 제출
참여일수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실참여일수)
15.01.01-15.6.30
1 예) 00정기안전점검 ○○구청 30
(경력증명서일)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준공금액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계 건 천원
- 21 -
[서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준공금액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천원)
합 계
- 22 -
[서식 9]
부실벌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용역업체 부 실 내 용
용 역 명 조치기관명 비 고
(대표자) 벌 점 사 유
주)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23 -
[서식 1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1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주) 1.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 24 -
[서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신용등급 등급
평가내용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25 -
[서식 12]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자
계약금액
용 역 명 용역기간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천원)
□ 분야책임기술자
계약금액
용 역 명 용역기간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천원)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26 -
(별첨 1)
2022년 안전점검용역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
년
안
전
점 (
검주 )
용○○
역엔
지 20 . .
사니
업어
수링
행
능
력
평
가
서 업 체 명 : (주)〇〇엔지니어링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