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감포 대본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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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 –23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감포 대본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5.
경 주 시 장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9.(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에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4-779-6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조서(감포대본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성명 발송구분 토지소재지 취급구분 등기번호 주소 발송일자 제작일자 제작결과 배달일자 배달결과 단독필지 공유필지
노*우 기타 ( 체납분납1회차독촉압류예고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43-3 외 2필지 선택등기 1076054523243 (44658)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 ***동 ****호 (신정동, 롯데캐슬킹덤아파트) 2026-08-13 2026-08-14 제작완료 2026-08-21 배달완료 수취함(우편수취함) 미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