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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10-11

도로통행의 금지 및 제한 공고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11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10. 11. 오전 8:0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통행의 금지 및 제한 공고 고시/공고 번호2026-1683 구분공고 담당부서 도로관리사업소 시설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90-6728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낙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방지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전체파일다운 도로통행의 금지ㆍ제한공고(국지도 60호선).hwpx [232 kb]다운로드바로보기 이전글 완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도로통행의 금지ㆍ제한공고(국지도 60호선).hwpx [232 kb]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공고 제 2026-1683호 도로통행의 금지ㆍ제한 | 공고 |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낙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직인 | 도로의 종류 | 국가지원지방도 | 노선명 | 국지도 60호선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차량 | 구간 | 육모정~호랑골가든 (약 5km) | 기간 | 2026년 10월 10일 20시30분 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국지도 60호선 상의 낙석 피해 발생으로 복구 시까지 양방향 구간 통제 | 그 밖의 사항 피해 구간 복구 완료 이후 차단 해제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도로 통제 위치도 ○ 기 간: 2026. 10. 10. 20시30분 ~ 별도 해제 시 ※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통제․해제 및 연장할 수 있음 ○통제사유: 낙석 발생에 따른 양방향 통제 ○위 치 도 국지도60호 육모정 호랑골가든 지737호 고기삼거리 통제구간 달궁삼거리 지861호 우회도로 19 24 우회도로 우회도로 남원시청 남원소방서 묶음 개체입니다. | ○ 도로통제 구간 - 국지도60호선 약 5km(육모정~호랑골가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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