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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10-08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고(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고(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고시/공고 번호2026-1675 구분공고 담당부서 고령친화정책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255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고(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 10. 8.(목)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통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전체파일다운 공고문(공공기관 위탁 동의안).hwpx [71 kb]다운로드바로보기 이전글 완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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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75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 2026년 10월 8일 연번 | 동의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 (정정금, 063-280-2556) | ※ 문의처 :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159 | 제출연월일 : 2026. 9. 제 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한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나. 그간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 사무로 2026. 12. 31.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소요예산 : 531,084천원(국비 228,742, 도비 302,342 / 2027년 예산안 기준) ○ 수탁기관 :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나. 사업내용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 피해노인 상담 및 법률지원, 치료, 노인복지시설 입소 연계 ○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 및 학대행위자 상담·재발방지 교육 ○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노인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다. 위탁사유 ○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 판정, 학대피해노인 지원 등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3. 참고사항 가. 공공기관 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참고 1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29조의15 ○ 「약칭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제2항제3호 ○ 「약칭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9조 붙임 1 | |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추진 기본계획(안) | 1 | 공공기관 위탁추진 기본계획 | | □ 사업목적 ○ 급속한 고령화,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사례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사회 인식개선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위 탁 금 : 531,084천원(2027년 예산안) - 운영비·인건비 470,084천원(국비 49%, 도비 51%), 사업비 61,000천원(도비 100%) ○ 현 수탁기관 :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대표 서양열) ○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운영인력 : 8명(관장 1, 사무국장 1, 상담원 6명) - 소 재 지 : 김제시 중앙로 93 - 관할지역 : 6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 공공기관 위탁사유 ○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 판정, 학대피해노인 지원 등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사회서비스원법 시행(2022)으로 노인학대관련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 할 수 있음 □ 연도별 위탁 비용 (단위: 천원) 연도별 | 위탁금 | 예산과목 | 세부 내역 | 2023년 | 455,088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인건비 및 운영비: 383,088 - 사업비: 72,000 | 2024년 | 477,400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인건비 및 운영비: 421,400 - 사업비: 56,000 | 2025년 | 490,368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인건비 및 운영비: 434,368 - 사업비: 56,000 | 2026년 | 510,360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인건비 및 운영비: 454,360 - 사업비: 56,000 | □ 추진상황 ○ 군산시 등 6개 시·군의 노인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2014. 7월부터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2014년부터 추진현황 - ’14. 7. 1. ~ ’16. 12. 31.(2년 6개월) / (사)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모 - ’17. 1. 1. ~ ’21. 12. 31.(5년) / (사)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모 - ’22. 1. 1. ~ ’26. 12. 31.(5년) /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우선위탁 ○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 심의(예산과) : ’26. 9월 □ 금후계획 ○ 도의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절차 이행 : ’26. 10월 ○ 심의위원회 구성·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6. 11월~ ○ 위탁 사업 추진‧관리 : ’27. 1월 2 |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 ○ 노인학대 사례 신고 상담 및 접수 (단위: 건) 구분 | 단위사업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비고 | 상담 | 학대신고 | 150 | 147 | 158 | 279 | 222 | | 학대상담 | 2,683 | 3,978 | 3,392 | 3,219 | 2,112 | | 일반신고 | 479 | 334 | 450 | 424 | 360 | | 일반상담 | 1,113 | 779 | 605 | 532 | 520 | |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보호 교육 (단위: 회/명) 구분 | 단위사업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비고 | 교육 | 예방교육 | 61/2,702 | 177/5,375 | 89/4,042 | 80/3,002 | 44/2,392 | | 인권교육 | 26/656 | 17/703 | 28/1,888 | 18/1,435 | 29/2,368 | | ○ 노인학대 예방 홍보 - 언론매체 홍보, 홍보물 배포, 노인학대 신고전화(1588-1389) 송출 등 (단위: 건) 구분 | 단위사업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비고 | 홍보 | 언론매체 | 33,612 | 6,144 | 3,498 | 3,499 | 4,071 | | 직접홍보 | 70,701 | 61,951 | 67,045 | 104,725 | 72,117 | | 홍보물배포 | 10593 | 21,258 | 23,952 | 71,522 | 10,424 | |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 서비스 제공 - 복지, 법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문 서비스 연계 제공 (단위: 건) 구분 | 단위사업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비고 | 지역 연계 | 업무협약(당해/누적) | 13 / 158 | 19 / 177 | 9 / 186 | 10 / 196 | 5 / 201 | | 유관기관 간담회 | 31 | 82 | 83 | 75 | 48 | | 솔루션 회의 | 5 | 7 | 7 | 6 | 5 | | 3 | 성과평가 결과 | | ○ 해당사항 없음(3년마다 복지부 평가) 4 | 정산결과 | | □ 정산결과(’25년도) (단위: 천원) 구분 |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비고 | 계 | 국비 | 도비 | 계 | 국비 | 도비 | 계 | 국비 | 도비 | 합계 | 8 =SUM(BELOW)??%g,;;490,368 =SUM(BELOW) %g, 490,368 490,368 | 8 =SUM(BELOW)??%g,;;210,884 =SUM(BELOW) %g, 210,884 210,884 | 8 =SUM(BELOW)??%g,;;279,484 =SUM(BELOW) %g, 279,484 279,484 | 8 =SUM(BELOW)??%g,;;489,667 =SUM(BELOW) %g, 489,667 489,667 | 8 =SUM(BELOW)??%g,;;210,884 =SUM(BELOW) %g, 210,884 210,884 | 8 =SUM(BELOW)??%g,;;278,783 =SUM(BELOW) %g, 278,783 278,783 | 8 =SUM(BELOW)??%g,;;701 =SUM(BELOW) %g, 701 701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701 =SUM(BELOW) %g, 701 701 | | 운영비 | 421,768 | 210,884 | 210,884 | 421,768 | 210,884 | 210,884 | - | - | - | 국 50%, 도 50% | 종사자 특별수당 | 12,600 | - | 12,600 | 11,899 | - | 11,899 | 701 | - | 701 | 도비 | 사업비 | 56,000 | - | 56,000 | 56,000 | - | 56,000 | - | - | - | 도비 | ○ 집행잔액 반납 상황(반납일자 : ’26.4.7.) - 반납금액 : 집행잔액 701천원(도비), 이자발생액 3,071천원(국비 1,133/ 도비 1,938) 5 |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 □ 개 요 ○ 점검일자 : 2025. 12. 16. ○ 점 검 자 : 담당 공무원 등 2명 ○ 점검내용 : 기관운영, 회계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 □ 지적사항 ○ 인력 기준 미준수(시정조치) - 인력기준 정원에 맞추어 인력 배치 완료 참고 | |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 제39 조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7.] | 노인복지법 시행령 | 제20 조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9 조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25.> 1. 삭제 <2017. 9. 15.>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전문개정 2011. 12. 8.] 제29 조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1. 12. 8.> ②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1. 12. 8., 2015. 1. 16., 2019. 7. 5.>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삭제 <2015. 1. 16.>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6. 삭제 <2019. 7. 5.>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7. 5.>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1. 12. 8., 2019. 7. 5.> ⑤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9. 7. 5.>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본조신설 2004. 8. 7.][제29조의6에서 이동 <2010. 4. 26.>] | 약칭 사회서비스원법 | 제11조 (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약칭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 제8 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번위 등) 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5.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전툭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제8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 이 3억원 이하인 사무 6.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ㆍ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 9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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