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2026-1658호
2026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과 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지정대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자격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
다. 공연 분야는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 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함(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은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
라. 미술 분야는 창립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 되고,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이 2건 이상이어야 함)
3. 제출서류
가.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신청서 1부
나. 법인 ・단체 및 대표자의 경력소개서 1부
다.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규약, 직제·회계 관련 규정) 사본 1부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경우 모두 제출)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바. 최근 2년간의 조직 ・인력(상근 임직원, 단원, 기획자 또는 무대 연출 전문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사.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각 1부
아.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 ・ 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전시 프로그램 등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및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 등
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차. 금년도, 차년도 사업계획서 각 1부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7.(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은 제외하고 18:00까지 접수
나. 제출형태 및 부수 : 원본 또는 복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제출 후 방문접수 ※우편제출 불가
- 전자우편 제출 방법 :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rystalyoo@korea.kr) 제출(한글문서, 사진 등)
라. 접 수 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문화산업과(9층)
5. 지정혜택
가.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 전문예술법인·단체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나. 전문예술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 전문예술단체는‘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되므로 전문예술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전문예술법인은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기부금 세제혜택 가능(전문예술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에서 제외)
다.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전문예술단체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6. 지정방법 및 통보
가. 지정방법 : 해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지정통보 : 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26. 12월중 예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 작성 누락과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다. 기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청 문화산업과(280-331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3.> |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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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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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신청구분 | [ ] 전문예술법인 | [ ] 전문예술단체 |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 |
소 재 지 (예술단 등)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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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ㆍ 단체 현황 |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 |
법인ㆍ단체 성격 | [ ] 재단법인 | [ ] 사단법인 | [ ] 임의단체 |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 |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 ① ② 중 해당 기재 ※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 복식① | 자산 | | 부채 | | 자본 | | 최근 1년 수익 | | 최근 1년 비용 | |
단식 ② | 수입 | | 지출 | |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 예술단 항목 | 명세 | 공연장 항목 | 명세 | 전시 관련 항목 | 명세 |
전용연습실 | ㎡ | 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 | | 전시장 규모 | ㎡ |
전용사무실 | ㎡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 석 ㎡ | 전용사무실 | ㎡ |
상근임직원 수 | 명 | 상근임직원 수 | 명 | 상근임직원 수 | 명 |
전임단원 수 | 명 |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 명 | 전문인력 고용인원 | 명 |
후원회원 수 | 명 | 후원회원 수 | 명 | 후원회원 수 | 명 |
그밖의 명세 | | | 그밖의 명세 | | | 그밖의 명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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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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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제 목 | 기 간 |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 일수 및 횟수 | 관객 수 | 유 료 관객 수 |
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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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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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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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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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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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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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신청인 |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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