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도로지정공고(단장면 단장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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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6–1999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 8. 21.
밀 양 시 장
1. 제 목: 도로지정 공고
2. 지정 근거:「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공고 대상
위 치 | 길이(m) | 너비(m) | 면적(㎡) | 지목 | 소 유 자 |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
단장면 단장리 811-5 | 36.8 | 4 | 168 | 전 | 김○훈 공○윤 이○희 | 동의 |
5. 관계 도서: 밀양시 허가과 비치(열람 가능)
6. 도로지정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밀양시 허가과로 문의(☎ 055-359-543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면 중 제2면) |
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단장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0pixel, 세로 553pixel |
위치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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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8-20 14234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1pixel, 세로 640pixel |
현황도 | 축 척 <임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