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체류형 관광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반하다밀양 반값여행』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 사업기간: 2026. 9. 4.(금) ~ 11.30.(월) * 9월 여행 사전신청 접수: 8. 28.(금) 10:00
○ 지원대상: 관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광객
* 제외지역: 연접지자체(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창녕군, 청도군,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여행 비용의 50%를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제로제이) 지급
- 개인(1인): 20만 원 이상 소비 시 최대 10만 원 지원
- 팀(2인이상): 40만 원 이상 소비 시 최대 20만 원 지원
- 청년층(청년기본법상 청년, 19 ~ 34세): 청년은 환급률 20% 상향하여 1인 70% 환급, 최대 14만 원까지 지원
- 가족여행(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함): 최대 50만 원(1인 최대 10만 원 지원)
○ 문의전화: 밀양시 관광진흥과 ☎055-359-5785/5871
공고문(2026 하반기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반하다밀양 반값여행).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1995호
2026년 하반기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사업 공고 |
밀양시는 체류형 관광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반하다밀양 반값여행」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8. 20.
밀 양 시 장
Ⅰ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반하다밀양 반값여행』
❍ 사업기간 : 2026. 9. 4.(금) ~ 11. 3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관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광객
* 제외지역: 연접지자체(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창녕군, 청도군,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여행 비용의 50%를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제로페이) 지급
구 분 | 최대지원액 | 비 고 |
기본 | 개인 | 최대 10만 원 | 1인 기준 |
팀 | 최대 20만 원 | 2인 이상 |
가족여행 | 최대 50만 원 (1인 최대 10만 원, 최대 5인) | 동일 주소지 직계존비속․배우자 |
청년 | 개인 | 최대 14만 원(최대 70% 환급) | 청년기준법 19세 ~ 34세 (공고일 기준: 1991. 8. 21. ~ 2007. 8. 20.) |
팀 | 최대 28만 원(최대 70% 환급) |
* 최소 관광소비액 10만 원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환급금은 5천 원 단위 지급
❍ 지원조건
- 사전신청 필수: 신청대표자 및 참여자는 상반기 사업 포함 연 2회까지 참여 가능
- 지정관광지 2개소 여행사진 제출 필수
-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제로페이) 결제내역만 인정
* 단, 온라인 숙박예약 등 운영기준에서 정한 예외항목은 별도 증빙 제출시 인정
Ⅱ | | 신청절차 및 환급안내 |
❍ 사업절차
①사전신청 | 승인 | ②밀양여행 | | ③정산신청 | | ④여행경비 환급 | | ⑤재방문 |
여행 1일 전까지 | 제로페이 결제· 관광지 방문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2027.4.30.까지 환급금 사용 |
❍ 단계별 세부설명
사전신청
- 신청기간: 여행하는 1일 전까지(여행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자격: 18세 이상 관외 거주자(연접지자체 제외)
* 청년기준: 공고일 기준 19 ~ 34세(1991. 8. 21. ~ 2007. 8. 20.)
- 참여횟수: 신청대표자 및 참여자 모두 상반기 포함 연 2회까지
- 제출서류: 여행팀 전원 신분증(앞·뒷면)
가족유형 및 미성년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여행기간이 4일(3박) 이상인 경우 숙박 이용을 필수로 하며, 숙박 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방법: 자격·횟수 확인 후 카카오 알림톡으로 결과 안내
밀양여행
-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여행 및 여행팀 전원이 확인되는 사진 촬영
- 제로페이 플랫폼에서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을 충전하여 가맹점에서 소비
·신청대표자 본인 휴대전화의 제로페이 결제내역을 원칙으로 인정
·예외: 온라인 숙박‧체험 예약, 지정관광지 제로페이 미가맹점 등 결제
| 【 예 외 인 정 】 | |
| |
① 온라인 숙박 예약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예매사이트:숙소이용완료창스캔]+[숙박업소: 숙소이용완료내역서] ② 온라인 체험 예약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예매사이트:예약화면]+[체험사진] - 여행 승인인원 만큼 체험 결제비 인정(추가인원 결제 인정 안 됨) ③ 제로페이 결제 불가 지정관광지 사용 금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이용사진(매표인원, 기념품구입 등 확인 가능해야 함) - 해당시설: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밀양한천, 표충사(주차장 및 기념품 구입에만 해당, 공양미‧기도 관련 비용 해당 안됨) ※ 온라인 예약, 결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는 신청대표자 명의만 인정 |
정산신청
- 신청기간: 여행 종료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 신청횟수: 사전 승인된 여행기간에 대해 1회만 정산신청 가능(2회이상 신청불가)
- 제출서류
·지출영수증(제로페이 사용내역 캡처본, 신청대표자 명의로 결제된 것만 인정)
·지정관광지 2개소 여행사진(여행팀 전원 얼굴 확인 가능 사진)
- 1회 여행의 환급 전용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환급 대상 소비액에서 제외
여행경비 환급
- 환급기한: 정산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대표자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로페이 PIN번호 발송
- 지급내용: 여행 비용의 50%를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제로페이) 지급
(1인 기준) 20만 원 이상 소비 시 최대 10만 원 환급
(2인 이상) 40만 원 이상 소비 시 최대 20만 원 환급
(가족단위*) 1인당 최대 10만 원 환급, 최대 5명
(예: 3인 가족 → 30만 원, 4인 가족 → 40만 원)
(청년*층 환급) 청년은 환급률 20% 상향하여 1인 70% 환급
최대 14만 원까지 환급
* 가족: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정
* 청년: 공고일(2026. 8. 20.) 기준 19 ~ 34세, 청년기본법상 청년
| 【 지 급 기 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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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은 결제금액의 50%를 5,000원 단위로 지급 예) 여행경비 155,000원 소비 → 75,000원 환급 ❍ 최소 소비금액 10만 원 이상 |
- 사용기한: 2027. 4. 30.까지
- 등록가능 앱(14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앱사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8pixel, 세로 189pixel
재방문
- 현장사용: 관내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환급금 소비
- 온라인사용: 밀양팜 온라인 쇼핑몰, e경남몰(밀양상품만 해당)
- 배달 사용: 땡겨요 배달앱(밀양지역 업체)
Ⅲ | | 지정관광지(65개소) |
❍ 지정관광지 목록
구 분 | 지정 관광지 |
중부권(33) | 시내권 | 영남루, 영남루 별빛정원, 밀양읍성, 밀양관아, 달빛쌈지공원, 밀양향교, 오연정, 월연정, 금시당, 박시춘생가, 밀양강 습지, 미리미동국, 용평터널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밀양아리랑대공원어린이놀이터, 경남진로교육원,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추화산성 의열체험관, 의열기념관, 해천상상루, 용두산생태공원 잔도길, 달팽이전망대 |
부북면 | 위양지, 밀양아리나(구. 밀양연극촌), 삼은정 예림서원, 선비문화체험관, 청운리 안씨고가 | 산외면 혜산서원, 민물고기전시관 |
동부권(13) | 단장면 |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표충사, 우리아이마음숲놀이터, 밀양댐생태공원, 도래재자연휴양림, 단장면 허씨고가 |
산내면 | 밀양한천, 얼음골 결빙지, 얼음골케이블카, 시례호박소, 국립밀양등산학교 얼음골신비테마관, 얼음골축음기소리박물관 |
서부권(7) | 무안면 | 사명대사유적지, 연꽃놀이터, 사명대사생가지, 표충비각, 영산정사 |
초동면 | 초동 연가길, 참샘허브나라 |
남부권(6) | 삼랑진읍 | 만어사, 트윈터널, 작원관지, 삼랑진역 급수탑 하남읍 수산제 역사공원, 명례성지 |
등산 지정관광지(6) | 가지산 정상 표지석(해발 1,241m), 운문산 정상 표지석(해발 1,188m) 재약산 정상 표지석(해발 1,119m, 사자평억새‧층층폭포‧석골폭포) 천황산 정상 표지석(해발 1,189m), 구만산 정상 표지석(해발 785m, 구만폭포), 종남산 정상 표지석(해발 670m) |
❍ 지정관광지 방문 촬영 및 인정기준
- 여행팀 전원의 얼굴이 나오고, 해당 관광지의 대표 시설‧건축물‧조형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간판‧이정표‧주차장 또는 장소를 식별할 수 없는 나무‧계곡‧객실 내부 사진은 불인정
- 유료‧체험시설은 운영시간에 실제 입장‧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광지별 촬영기준은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증빙자료 검증 및 조치
- 사진 원본정보와 여행기간‧결제내역을 연계하여 실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자료 제출 요구
- 과거‧변조사진, 원격‧대리결제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 제외‧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Ⅳ | | 지원제외 |
❍ 주민등록상 밀양시 거주자 및 연접지자체 거주자
❍ 공무출장, 여행사 단체관광 인센티브, 한 달 여행하기 등 국가‧지자체 주최(주관) 사업에서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자
❍ 관광 외 목적 방문(정치‧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등)
❍ 관내 주유소, 학원, 금은방, 카센터, 전자제품(전자담배 포함), 유흥업소, 병원, 약국, 안경점 등 결제 비용(지원제외 업체 목록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환급받은 반값여행 전용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 및 결제 취소‧환불 금액
Ⅴ | | 유의사항 |
구 분 |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안내사항 |
사전 신청 | ❍ 여행 1일 전까지 사전 신청 필수(자격 확인 후 카카오 알림톡으로 결과 안내) ❍ 여행일 선택( 4일 이상 여행 시 숙박 예약 서류 확인 후 사전 승인) ❍ 여행기간이 4일(3박) 이상인 경우 숙박 이용을 필수로 하며, 숙박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여행일자, 여행인원 등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수 ❍ 여행 대표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 여행 대표자·참여자 연 2회 신청 가능 ❍ 청년기준: 19 ~ 34세(청년기준법), 공고일 기준 1991. 8. 21. ~ 2007. 8. 20. ❍ 가족기준: 동일 주소지 직계존비속·배우자만 해당 (직계존비속이라도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 유형 신청 불가) ❍ 사전신청시 제출 서류 - 여행팀 전원 신분증 앞·뒷면 제출 - 미성년자 및 가족유형의 경우 3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정산 신청 |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지정관광지 여행사진(2개소) 제출 시 신청 대표자와 모든 신청자의 얼굴이 포함되어야 함 ❍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제로페이) 결제 내역만 인정 ❍ 신청 대표자 본인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 관련 앱 설치 필수(비플페이 등) ❍ 신청 대표자 본인의 휴대전화 제로페이 사용내역만 인증 가능 ❍ 인정불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산서, 수기전표 계좌이체 내역서, 환급상품권으로 결제한 영수증 ❍ 온라인 숙박‧체험 등 예약시 카드결제 예외 인정(추가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정관광지 중 제로페이 미가맹 시설 이용 시 카드결제 예외 인정(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정산인정 가능 최소 관광소비액이 10만 원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환급금 지급 및 사용 안내 | ❍ 정산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 신청대표자 카카오 알림톡으로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 PIN번호 발송 ❍ 환급액은 5천 원 단위 지급 ❍ 환급금 사용기한: 2027. 4. 30. ❍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 기한 내 미사용 시 환불 및 재발송 불가 ❍ 환급받은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 사용처 - 현장사용: 관내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 - 온라인사용: 밀양팜 쇼핑몰, e경남몰(밀양상품), 땡겨요 배달앱(밀양업체) |
지원 제외 | ❍ 공무출장, 여행사 단체관광 인센티브 대상자, 한달 여행하기 등 국가·지자체 주최(주관) 행사 등 참여자(여행경비 지원 받은 경우) ❍ 관광 외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정치‧종교행사, 체육행사 참가 등) ❍ 관내 주유소, 학원, 금은방, 카센터, 전자제품(전자담배 포함), 병원, 약국 , 안경점, 유흥업소 등 결제 비용(지원제외 업체 목록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환급받은 반값여행 전용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 및 결제 취소‧환불 금액 |
기타 | ❍ 허위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추후 참여 제한 ❍ 모든 결제 증빙 영수증은 신청대표자 명의 여야 함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예산 소진 시 청구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 사전신청 순서 불인정) |
Ⅵ | | 사업문의 |
❍ 문의전화 : 밀양시 관광진흥과 ☎055-359-5785/587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