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2026. 8. 21.(금)
2. 고시내용: 도로구간 1차 종속구간 설정 사항(붙임 참고)
붙임 1. 도로구간 설정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 설정조서(1차 종속구간) 및 현황도 1부. 끝.
밀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 고시문(20260821).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고시 제2026-260호
밀양시 도로구간 설정(1차 종속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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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
밀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6. 8. 21.(금)
2. 고시내용 : 도로구간 1차 종속구간 설정 사항(붙임 참고)
3. 도로구간 부여 절차
주민의견 수렴공고 |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심의결과 공고 |
14일 이상 |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 변경내용 및 변경절차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서면동의 받은 날로부터 ⇒ 10일 이내 | 고시 |
주소사용자의 1/2이상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서면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
주소사용자의 1/2미만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055-359-5222)로 문의바랍니다.
밀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설정 조서 및 현황도 (20260821).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조서 및 현황도 |
구분 | 도로명 | 도로구간 | 길이(m) | 폭(m) | 기초 간 격 ( m) | 기초번호 | 설정 사유 | 관할구역 |
시작지점 | 끝지점 |
설정① | 상삼로 | 삼랑진읍 미전리 692-4 | 삼랑진읍 미전리 692-7 | 177 | 6 | 20 | 258-1 ~ 258-18 | 건물번호 부여를 위한 1차 종속도로 신규 설정 | 삼랑진읍 |
선입니다.다각형입니다.신규 1차 종속도로 구간
사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신규 1차 종속도로 구간
사각형입니다. 도로구간도 | 항공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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