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 산림녹지과(055-359-535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내이동 제10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고시 제2026-257호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0.
밀 양 시 장
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34 | 내이동 제10공원 | 어린이 공원 | 밀양시 내이동 396-1번지 일원 | - | 3,980 | 3,980 | - |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34 | 내이동 제10공원 | ∙ 공원 신설 - A=3,980㎡ | ∙ 내이동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도시공원 부재로 인한 녹색 휴식 공간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 하고자 함. |
2.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도면 및지형도면: 실음생략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도시과(☎055-359-5277) 및 산림녹지과 (☎055-359-5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