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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가족정책과2026-10-12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족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3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가족정책과-25458(2026.10.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5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2.(월) (22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2.(월)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3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마. 문 의 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2-330-4985) 바.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2) 신청서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접수번호 | 2026- |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위탁 운영 심사의뢰서 | 2026. . 신청법인(단체)명 목 차 - ※ 심사의뢰서의 상기 목차별 해당 쪽수를 기재 | [붙임 1] -앞-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의 설립목적 | |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 통 재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특이사항 | |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붙임서류 1.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2. 법인의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6.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7. 법인(단체)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8.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 -뒤-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하면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지정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붙임 2] 심사의뢰서 요약서(예시) 구 분 | 주 요 내 용 | Ⅰ. 법인 현황 (공신력) | 1. 법인 일반현황 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수상실적) |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공신력) | 관련 사업 수행실적 관련 시설 운영 현황 |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재정능력) | 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2. 법인의 수입 재원 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 Ⅳ.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운영능력) | 1. 운영개요 2. 세부운영계획 3. 세부프로그램 계획 3. 예산계획 | Ⅴ.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운영능력) | 조직 운영계획(조직 운영방향, 인재상 등) 2. 직원 채용 계획(공개모집) 3. 직원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계획 4. 안전관리계획 | Ⅵ. 지역자원 활용계획 (운영능력) | 지역자원 활용 계획 | ※ 기타 (제출시 삭제) | 작성시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실적 : 2023년 9월 ~ 2026년 8월 - 최근 3년간 재무·회계자료 : 2023 ~ 2025 회계연도 - 최근 5년간 실적 : 2021년 9월 ~ 2026년 8월 - 향후 5년간 계획 : 2027 ~ 2031년 2. 제출시 <작성가이드>는 삭제하고 제출 ※ 회계결산서 등과 같이 25년 자료가 없는 경우 24년까지 최근 n개년 자료로 갈음 | ※ A4용지 5매 이내 작성, 편집가능 [붙임 3] ※ 심사의뢰서의 평가항목 및 기본서식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다만, 작성 분량에 따른 표의 행 추가, 쪽수 확대 및 세부내용 추가는 가능함. 〈작성요령 안내〉 ※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안내> 표는 삭제하되 그 외의 양식은 임의 변경 또는 삭제 금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 글자체 및 크기 Ⅰ-1.: HY견고딕 16p: 색인단위 󰊱: HY견고딕 15p ㅇ: 한컴돋움(진하게) 14p -: 휴먼명조 13p |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 오른쪽 18mm | A4 용지 (세로방향) | 꼬리말 12.5mm 아래쪽 12.5mm | Ⅰ.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 (단체)명 | | 주사무소 주소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황 | 인원 | | | 명 | 위탁체 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단체 등 작성 | 주무관청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ㅇ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 법인 현황 ㅇ 비 전: ㅇ 미 션: ㅇ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법인 연혁 연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법인 조직 ㅇ 법인 직원(상근인력): 명 부 서 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ㅇ 임원 현황: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 인적 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 위 (직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자격 및 주요경력: 사회복지, 보육, 아동, 청소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있는 자(1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5급 이상 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사회복지, 보육, 아동, 청소년 분야 경력 ※ 특별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ㅇ 최근 3년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은 총회 개최현황)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은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 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ㅇ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 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 | | | | 예시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 ㅇ | 서울형 키즈카페 OOOO점 운영 | | 예시 | 아동복지 조사연구사업 | × | | | ※ 작성방법: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ㅇ,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 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ㅇ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 지도․감독 현황 󰊱 법인이 산하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최근3년)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감사보고서, 공문 등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법인 및 해당 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최근3년)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대상(법인,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시설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 증빙자료: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 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5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성범죄·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과 현재 조사 또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을 작성(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ㅇ 법인 임직원 및 산하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3년)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ㅇ 법인 또는 산하 시설 수상실적(최근3년) 구 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 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 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보육아동청소년 관련 활동 사업 수행 실적 ○ 사업 추진 실적 - 해당 분야별(사회복지‧보육·아동·청소년) 관련 활동 -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 시설 운영 실적 : 전국 소재 법인 직영 및 수탁 시설만 인정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동일시설(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뿐인 경우 동종 유형 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 종류 시설 : 서울형 키즈카페, 아동전용시설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ㆍ 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등 건전한 놀이, 오락, 편의 제공 시설) ※ 동종 유형 시설 : 아동복지시설-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용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 아동, 청소년 활동(수련, 이용 모두 포함) 시설 <놀이, 문화, 체육, 예술, 교육 (상담, 진로 포함) 분야> | Ⅱ-1. 관련 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ㅇ 총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ㅇ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관련 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ㅇ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사업별 운영실적 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ㅇ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ㅇ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ㅇ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ㅇ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ㅇ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구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ㅇ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① 구분: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자치구 제출’, ‘홈페이지 공개’로 기재 ④ 증빙자료: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공개 | | | |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2018.12.31 | 2019.2.28 | 2019.2.10 | 캡처 이미지 | | | | | | | | | | | |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결산보고서 | 공시 | | | | 미공시 | | | | 절차 | 준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ㅇ,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Ⅳ.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운영능력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에 표기된 제반 기능에 기초한 운영계획 [우리동네키움포털(umppa.seoul.go.kr/icare) < 홍보자료 < 자료실 < 2026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 참고] ㅇ 운영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Ⅳ-1.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운영개요 󰊱 추진배경 ㅇ 운영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ㅇ 운영추진의 필요성 󰊲 운영목표 ㅇ 미션 및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 기대효과 Ⅳ-2. 시설운영계획 󰊱 시설운영 개요 ㅇ 작성요령 - 시설 운영방향 및 운영체계 - 운영일, 운영시간, 회차별 이용인원 및 이용자 관리계획 - 개인·단체 이용자의 예약·접수 및 이용 절차 - 이용대상 및 연령별 이용관리 방안 - 종사자 배치 및 담당업무 - 시설 운영일지 및 이용실적 관리방안 󰊲 운영 활성화 방안 ㅇ 작성요령 - 홍제폭포점의 입지 및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특화 운영방안 - 개인·단체 이용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 방안 -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 시설 홍보 및 이용자 의견수렴 방안 󰊳 시설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방안 ㅇ 작성요령 - 시설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 문제점별 예방·대응 및 개선방안 Ⅳ-3 세부 프로그램 계획 󰊱 놀이공간 환경 구성 계획(상세히 기술) ㅇ 계절·주제·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놀이공간 ㅇ 이용 아동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반영한 놀이공간 운영방안 ㅇ 놀이기구와 공간 특성을 활용한 놀이환경 운영방안 ※ 분기별 놀이주제 설정 및 주제에 따른 놀이공간·용품 변경 운영 등 󰊲 놀이프로그램 운영 계획(상세히 기술) ㅇ 프로그램별 운영목적, 이용대상, 주요 내용, 운영횟수, 추진시기, 수행인력,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놀이돌봄서비스 운영 계획(간략히 기술) (긴급 돌봄 수준(강도)이 아니라 아동의 활동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사전 방지하는 수준의 돌봄을 말함, 정원의 일부 또는 운영 타임 별도 지정) ㅇ ㅇ Ⅳ-4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ㅇ 예산계획 총괄 (단위: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수입계획 (단위: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ㅇ 지출계획 (단위: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ㅇ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천원) 연도 | 세출예산 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구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Ⅴ.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운영능력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Ⅴ-1. 조직 운영 계획 ㅇ 조직도(기구표) | | | | 시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O | | OO | | OO | | OO | | | | | | | | - 시설장 및 직종별 인력구성 표시 - 직위별 담당업무 및 업무관계 표시 ㅇ 조직의 비전․미션 및 운영방향 - 시설의 운영목표와 연계한 조직 운영방향 ㅇ 조직 인재상 및 실행계획 - 키즈카페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인재상 - 인재상을 조직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ㅇ 인력 운영계획 - 운영시간 및 회차별 종사자 배치계획 - 놀이공간·프로그램·놀이돌봄 담당인력 운영방안 - 휴게시간 및 교대근무 운영방안 - 휴가·교육·결원 발생 시 운영 공백 방지방안 Ⅴ-2. 직원 채용 계획 (공개모집) ㅇ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계획 - 채용방법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 신규위탁 시 법인은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Ⅴ-3. 직원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계획 ㅇ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ㅇ 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계획 등 ※ 종사자 복무규정 별도 제출 Ⅴ-4. 안전관리 계획 ㅇ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ㅇ 시설·놀이기구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 시설·놀이기구별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 점검 결과의 기록·관리 - 시설 내 위험요인의 정기적인 확인·평가 및 개선계획 - 이상 발견 시 사용중지, 보수 등 조치계획 ㅇ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 계획 - 사고 발생 시 신고·보고 절차 - 비상대응 조직 및 담당자별 역할 - 이용자 대피, 응급조치 및 보호자 연락체계 - 소방서·경찰서·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ㅇ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 - 종사자 안전교육 및 비상상황별 모의훈련 계획 ㅇ 중대재해 예방‧관리 계획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계획 - 사고 발생 시 보고·조사 및 재발 방지계획 ※ 신규위탁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계획 중심으로 작성 Ⅵ. 지역자원 활용계획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운영능력 - 지역자원 활용 계획 | Ⅵ. 지역자원 활용계획 ㅇ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방안 ㅇ 향후 지역사회 자원(인적‧물적) 활용 계획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 [붙임 4] <제출시 삭제> ㅇ 본 확약서는 재정부담 계획이 있는 신청기관에 한하여 제출하는 선택서류이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정부담 계획이 없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ㅇ 확약한 연간 재정부담액은 수탁기관 선정 평가 및 위·수탁 협약 에 반영됩니다. | 재정부담 확약서 “△△△”은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자체 재원을 법인전입금(자부담금)으로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연간 재정부담액 : 금 __________원(금 __________원) ▣ 부담 시기 및 방법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재정부담액을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붙임 5]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운영”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구”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구”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구”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붙임 6]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위탁 사무(“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20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붙임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사무(“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운영”)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붙임 8] 별도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서대문구 | 이용사무(이용목적) | 수탁기관 선정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유무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동의일부터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수탁기관 선정 시 및 연 1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조회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법인(단체)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붙임 9] 별도 제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운영신청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법인(단체)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붙임3) 수탁기관 모집 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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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NG(배경투명)__슬로건 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8pixel, 세로 415pixel | -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 수탁기관 모집 안내서 | | 2026. 10.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사업개요 1 Ⅲ. 신청자격 및 접수 등 3 Ⅳ. 수탁자 선정 심사 및 결과 통보 6 Ⅴ. 신청서 작성9 -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 수탁기관 모집 안내서 | 본 모집 안내서는「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신청 법인(단체)의 신청서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Ⅰ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위탁운영), 제15조(수탁자 자격 및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Ⅱ | | 사업개요 | □ 위탁사무명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 □ 위탁시설 ㅇ 위치 및 규모 시설명(소재지) | 건축물 용도 | 공간규모 | 종사자 | 운영 예정일 |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연희로 262-20 (홍은동)]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16.25㎡(지상 1~2층) (놀이공간) 310.2㎡ (지원공간) 206.05㎡ | 6명 | 2027.1. | ㅇ 이용대상 :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자인 1~9세 아동 및 보호자 ㅇ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 (주6일) ※ 월요일, 공휴일 휴관 - (평 일) 10:00~18:00 (1회 2시간, 총 3회차 운영) - (주 말) 09:00~18:00 (1회 1시간 50분, 총 4회차 운영) ㅇ 이용정원 : 회차별 31명 (놀이공간 기준 아동 1인당 10㎡) ㅇ 이 용 료 :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 □ 위탁형태 : 시설형 위탁(신규)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의 범위 ㅇ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 - 시설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 조직관리 : 종사자 인사·복무 관리 등 - 예산관리 : 예산·회계·결산 관리 등 - 사업관리 :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기획·운영, 이용자 접수· 예약 및 민원 처리 등 - 기 타 : 물품 및 재산관리, 각종 홍보,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민간위탁금 : 연 391,898천원 (인건비 319,898천원, 운영비(프로그램비 포함) 72,000천원) ※ 종사자 호봉, 사업계획 및 연도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운영분은 실제 운영기간에 따라 별도 지원할 예정임. □ 인력구성 : 6명 (시설장 1명, 돌봄요원 2명, 안전관리요원 2명, 운영요원 1명) ※ 상근의무, 주 40시간 근무 준수(대체휴무 적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 준수 [참고] 종사자 자격기준 직위 | 직급 | 종사자 자격 기준 | 비고 | 시설장 | 4급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 | 돌봄 요원 | 5급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 안전 관리 요원 | 6급 | 1)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최근 2년 내 4시간 이상 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1. 생활안전 : 시설안전, 화재안전, 여가활동안전, 2. 범죄안전, 3. 보건안전(응급처치) | | 운영 요원 | 6급 | 1)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유사업무 경험자 | | Ⅲ | | 신청자격 및 접수 | □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할 것 ㅇ「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주요 추진일정(안) ㅇ 수탁기관 선정 절차 모집공고 | | 사업 설명회 | | 신청접수 |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 | 선정결과 발표 및 통 보 | | 위·수탁 계약체결 | 장식21입니다. | 장식21입니다. | 장식21입니다. | 장식21입니다. | 장식21입니다. | | | | | | ㅇ 주요일정(안) 연번 | 주 요 내 용 | 추 진 일 정 | 비 고 | 1 | 모집공고 | 10. 12.(월) ~ 11. 2.(월) | 서대문구 홈페이지(고시공고) | 2 | 사업설명회 | 10. 16.(금) 14:00 | 장소: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서대문구 연희로 262-20 (홍은동)] | 3 | 신청서접수 | 10. 27.(화) ~ 11. 2.(월) |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방문 접수 | 4 | 수탁자 선정 심사 | 11월 중 |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변경내용 개별 통보) | 5 | 선정결과 발표 및 통보 | 11월 중 | 6 | 협약체결 | 2026. 12. 1.(화) 예정 | 7 | 위탁운영 개시 | 2027. 1월 중 예정 | □ 공고‧접수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1. 2.(월) <22일간> ㅇ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11. 2.(월) 18:00까지 (단,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ㅇ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7 3층) ㅇ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4985) □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2026. 10. 16.(금) 14:00 (예정) ㅇ 장 소 :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ㅇ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 절차 등 ㅇ 신청방법 : 참석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사전에 유선으로 신청 ※ 설명회에 참석해야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제출서류 ㅇ 위탁운영 신청서(법인 및 대표이사 인감 날인), 서약서 1부 ㅇ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 사업수행 실적 등), 증빙서류 일체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등록증), 법인정관(회칙) ㅇ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ㅇ 단체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ㅇ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 수탁 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내역은 마스킹하여 제출 가능 ㅇ 법인(단체) 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ㅇ 재정부담승낙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ㅇ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ㅇ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ㅇ 발표자료(PPT) ※ 10분 이내 분량, 서류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불가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되, 별도의 유효기간이 표시된 서류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식 ㅇ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11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0부) ㅇ 발표자료(PPT) 책자 11부 제출 ㅇ 심사서류(요약서 포함) 일체, 발표자료(PPT)는 전자메일로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aehye@sdm.go.kr) 별도 제출 Ⅳ | | 수탁자 선정 심사 및 결과 통보 | □ 심사일시 : 2026. 11월 중 예정 (일정, 시간 및 장소 개별통지) □ 심사방법 ㅇ 정량평가 : 심사의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서 사전평가 ㅇ 정성평가 : 심사의뢰서에 포함된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신청기관의 제안설명 (PPT 발표 10분 이내)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 발표순서는 수탁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실시 ※ 발표는 법인(단체)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법인(단체)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 중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할 수 있음. 제안설명 참석자는 전산 조작 담당자 1명을 포함하여 법인(단체)별 3명 이내로 제한함. □ 심사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대항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공신력 (20점) | 1. 법인(단체)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시설 운영의 적합성 | 5 | 2.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4 | 3. 법인(단체)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 5 | 4. 관련 분야[사회복지, 보육, 아동, 청소년 관련 활동] 사업 수행 실적 | 6 |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 20 | 재정 능력 (20점) |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5 | 2. 법인(단체)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5 | 3. 법인(단체)의 회계투명성 | 10 |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 20 | 운영 능력 (60점) | 1. 향후 시설 운영 계획 | 25 | 2. 조직운영 계획 | 10 | 3. 인사관리 계획 | 10 | 4. 안전관리 계획 | 10 | 5. 지역자원 활용계획 | 5 | 운영능력 합계 (5개 항목) | 60 | 전 체 합 계 | 100 | ㅇ 선정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결정 - 각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집계하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최종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함. - 최고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정하고, 적격자 심의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선정함. 다만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함.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Minimum)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수탁기관 선정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 최소충족기준(Minimum)】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ㆍ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주사무소가 서대문구에 소재한 기관을 우선 선정하며, 주사무소가 서대문구에 소재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분야순으로 득점이 높은 기관을 선정함 -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함. 다만,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함 - 최초 공개모집 결과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1회 재공고함. 재공고 결과에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실시하며,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 결과발표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 위탁운영 법인(단체) 협약 체결 ㅇ 체 결 일 : 2026. 12. 1.(화) 예정 ㅇ 방 법 : 수탁자 선정 1순위 기관과 협약 체결 ※ 단, 우선 협약대상이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차순위 득점 기관과 협약 체결 Ⅴ | | 신청서 작성 | □ 규격 및 분량 ㅇ 규격 : A4, 백색용지, 양면으로 인쇄, 좌편철, 표지 및 목록 작성 ㅇ 수량 : 11권(원본 1권 포함) □ 작성요령 ㅇ 심사의뢰서의 평가항목 및 기본서식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다만, 작성 분량에 따른 표의 행 추가, 쪽수 확대 및 세부내용 추가는 가능함.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유지하고 내용 부분에 ‘해당 없음’ 기재 ㅇ 인용자료 및 통계·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ㅇ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문항별로 제시된 ‘작성방법’ 및 ‘예시’ 등의 안내 문구는 삭제한 후 제출 ㅇ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하고, 없는 경우 천원단위 작성 ㅇ 모든 증빙자료는 심사의뢰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및 항목별 색지 간지를 삽입한 후 견출지(색인)를 부착하여 양면으로 제본 제출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반드시 쪽수(하단 중앙에 ‘-1-’로 표시)를 기재 □ 위탁조건 ㅇ 수탁자는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의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관계 법령·조례·지침 및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함 ㅇ 수탁자는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을 선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 서대문구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수탁법인(단체)과 위탁시설의 행정 및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ㅇ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위탁사무를 재위탁할 수 없음 ㅇ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위탁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활동, 영리활동 또는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ㅇ 운영계획의 수립․변경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사전에 서대문구와 협의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연간 민간위탁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협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수탁자는 협약 체결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 사무 청렴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수탁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ㅇ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 기타유의사항 ㅇ 공개 모집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는 관계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이나 허위 기재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 법인(단체)에 있음. ㅇ 신청자는 공고문 및 모집 안내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ㅇ 서대문구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안설명에 불참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02-330-4985)로 문의. 끝.

(붙임1)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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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34호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5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위탁사무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관리 및 운영 2. 위탁운영 개요 가.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2-20 (홍은동) | 시설규모 | 516.25㎡ (지상 1층 ~ 2층) | 주요시설 | 지상1층 : 놀이공간, 안내데스크, 사무실, 수유실, 장애인화장실 | 지상2층 : 놀이공간, 미디어놀이실, 화장실, 창고 | 종사자(명) | 6명 (시설장 1명, 돌봄요원 2명, 안전관리요원 2명, 운영요원 1명) | 민간위탁금 | 연 391,898천원[인건비 319,898천원, 운영비(프로그램비 포함) 72,000천원] ※ 종사자 호봉, 사업계획 및 연도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운영분은 실제 운영기간에 따라 별도 지원할 예정임. | 나.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신규) 다.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라. 위탁사무: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 ❍ 시설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 조직관리 : 종사자 인사·복무 관리 등 ❍ 예산관리 : 예산·회계·결산 관리 등 ❍ 사업관리 :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기획·운영, 이용자 접수· 예약 및 민원 처리 등 ❍ 기타관리 : 물품 및 재산관리, 각종 홍보,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할 것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공고·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2.(월) (22일간) ※ 신청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0http\://www.sdm.go.kr);1;0;0;http://www.sd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dm.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2.(월) 18:00까지(단,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 접 수 처 : 서대문구청 제3별관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7 3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지참) 5. 제출서류(총 11부-원본 1부 / 사본 10부) ❍ 위탁운영 신청서(법인 및 대표이사 인감 날인), 서약서 1부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 사업수행 실적 등), 증빙서류 일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등록증), 법인정관(회칙)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단체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 수탁 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내역은 마스킹하여 제출 가능 ❍ 법인(단체) 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 재정부담승낙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발표자료(PPT) ※ 10분 이내 분량, 서류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불가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되, 별도의 유효기간이 표시된 서류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작성 제출 시 유의사항] ❍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11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0부) ❍ 발표자료(PPT) 책자 11부 제출 ❍ 심사서류(요약서 포함) 일체, 발표자료(PPT)는 전자메일로 (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별도 제출 ❍ 심사자료 신청서 및 제출서류 순서대로 목차를 작성하여 A4용지로 편철‧제본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 ‘-1-’)를 기재하고, 항목별 색지 간지를 삽입한 후 견출지(색인)를 부착하여 양면으로 제본 제출 |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6. 10. 16.(금) 14:00 (예정) ❍ 장 소 :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 절차 등 ❍ 신청방법 : 참석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사전에 유선으로 신청 ※ 설명회에 참석해야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7. 수탁자 선정 심사 가. 심사일시 : 2026. 11월 중 예정(일정‧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사방법 ❍ 정량평가 : 심사의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서 사전평가 ❍ 정성평가 : 심사의뢰서에 포함된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신청기관의 제안설명 (PPT 발표 10분 이내)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 발표순서는 수탁신청서 접수순으로 함 ※ 발표는 법인(단체)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법인 (단체)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 중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할 수 있음 ※ 제안설명 참석자는 전산 조작 담당자 1명을 포함하여 법인(단체)별 3명 이내로 제한함 다. 심사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대항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공신력 (20점) | 1. 법인(단체)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시설 운영의 적합성 | 5 | 2.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4 | 3. 법인(단체)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 5 | 4. 관련 분야[사회복지, 보육, 아동, 청소년 관련 활동] 사업 수행 실적 | 6 |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 20 | 재정 능력 (20점) |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5 | 2. 법인(단체)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5 | 3. 법인(단체)의 회계투명성 | 10 |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 20 | 운영 능력 (60점) | 1. 향후 시설 운영 계획 | 25 | 2. 조직운영 계획 | 10 | 3. 인사관리 계획 | 10 | 4. 안전관리 계획 | 10 | 5. 지역자원 활용계획 | 5 | 운영능력 합계 (5개 항목) | 60 | 전 체 합 계 | 100 | 라. 선정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결정 ❍ 각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집계하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최종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함. ❍ 최고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정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선정함. 다만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함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Minimum)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수탁기관 선정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 최소충족기준(Minimum)】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ㆍ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주사무소가 서대문구에 소재한 기관을 우선 선정하며, 주사무소가 서대문구에 소재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분야순으로 득점이 높은 기관을 선정함 ❍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함. 다만,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함 ❍ 최초 공개모집 결과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1회 재공고함. 재공고 결과에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실시하며,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마. 결정통보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8. 위탁운영 조건 ❍ 수탁자는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폭포점의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관계 법령·조례·지침 및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을 선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 서대문구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수탁법인(단체)과 위탁시설의 행정 및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위탁사무를 재위탁할 수 없음 ❍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위탁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활동, 영리활동 또는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운영계획의 수립․변경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사전에 서대문구와 협의하여야 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연간 민간위탁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협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수탁자는 협약 체결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 사무 청렴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수탁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9. 기타 유의사항 ❍ 공개 모집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는 관계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이나 허위 기재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 법인(단체)에 있음 ❍ 신청자는 공고문 및 모집 안내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서대문구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 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안설명에 불참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02-330-498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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