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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건축과2026-10-08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기간 연장...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4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 사업(2차)을 공고(기간 연장)하오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 주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관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노후(위험) 담장의 보수·보강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유도 다. 접수기간 : 2026. 9. 11. ~ 2026. 10. 23.(기간 연장) 라. 대 상 :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10년 경과 기준일은 2025.12.31.이며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 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마.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고 300만원(1개소 기준) 바. 신청방법 : 직접방문(서대문구청 건축과 건축물안전센터팀 담당 강우석 ☎02-3140-807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문. 2.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문. 3.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 사업(2차)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4.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선정기준. 끝.

1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호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기간 연장) 「건축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규정에 따라 2026년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대상 주택 관리주체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사용승인일 이후 2025.12.31.까지 10년 이상 경과,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을 소유·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공동주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단독주택) 주택의 소유자 ○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본 지원대상 담장에 대해 유사 사업의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 공사 ▶ 무허가 건축물의 담장 부대시설 ▶ 기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건축물 | 2.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사업 예산 : 10,515천원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300만원(1개소 기준) - 지원금액 초과분에 한해 대상 주택 소유자 자부담 원칙 3. 지원 대상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노후(위험) 담장 보수‧보강 4. 제출서류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 1부 ○ 설계서(견적서(비교견적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공사 범위가 명기된 도면) 1부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지원사업 관련서류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새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건축과(02-3140-807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당초) 2026. 09. 11.(금) ~ 2026. 10. 08.(목) 18:00까지 (변경) 2026. 09. 11.(금) ~ 2026. 10. 23.(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2층 건축과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문의전화 : ☎ 02-3140-8073(건축과 : 건축안전센터팀) ※ 유의사항 - 신청기간(시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음 6. 선정과정 및 심사 ○ 선정과정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사업 주요 프로세스] | | | |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 지원대상 심사·선정 |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 | | | | | | | | | | | 지원사업 홍보 | ➡ | 지원사업 신청·접수 | ➡ | 현장확인 | ➡ | 지원대상 선정 | ➡ | 사업시행 | ➡ | 사업완료 및 정산 | 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홍보 | | 소유자 신청서 제출 (건축과 접수) | |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 현장확인 | | 노후 담장 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 | | 담장 소유관리자 보수공사 시행 | | 공사완료 및 지원금 교부 | ○ 주택 보조금 평가표에 의하여 심사․평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정량평가(30%) | 경과연수,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 정성평가(70%) | 공공성, 시급성, 적절성, 개선효과 | ○ 주택별 현장조사와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합 계 | 100 | | 정량 평가 (30) | 경과연수(15)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 | 15 |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 | 12 |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 | 9 | |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5)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15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12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미만 | 9 | | 정성 평가 (70) | 공공성(20) | 붕괴·전도 시 공중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 가능성 통행방해 가능성 위험시설물 방치시 도시미관 저해 여부 | 20 | | 15 | | 10 | | 시급성(20) | 안전 및 재난 위험도 주거 환경 불량 | 20 | | 15 | | 10 | | 적절성(15) | 사업취지에 적합한 계획수립 공사 가능여부 및 관련 법령 적정 여부 세부 추진일정 및 추진 방법의 구체성 보수·보강 조치 계획의 적정성 | 15 | | 12 | | 9 | | 개선효과(15) | 생활 안전 개선 효과 사후 관리 방안 수립 등 적합한 유지관리 신청인 의지, 사업 이해도 및 협조 여부 등 | 15 | | 12 | | 9 | | ※ 형평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결과 지원대상단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 선정결과 개별통보(이메일, 전화 등) 7.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시기는 사업완료 후(공사금액 지급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함 8.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시에는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신청서 및 동의서 내용이 실사 결과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고내용과 상이할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선정 결정 전에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지원사업의 선정은 주택 노후도, 시설물위험ㆍ시급성 여부 등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사업규모의 설계는 세부적으로 하여야 하며, 지원금액은 보조금 관련심의 결과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시행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적인 설계변경 불가(정산 시 당초 설계사항만 인정)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이 취소됨 ○ 회계마감일을 고려해 2026. 12. 15.(화) 전까지 공사완료 및 제반서류 제출이 안될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이 취소됨 ○ 정산 시, 당초 총사업비가 감소하였을 경우 변경된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증가하였을 경우는 당초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 ※ 지원결정 된 보조금이 당초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 시 총사업비가 감소하였을 경우 해당비율을 적용한 보조금 지급 붙임 1.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문 1부 2.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동의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3.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기준 1부. 끝.

2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 신청(2차) 안내문 | 󰋪 신청기간 : 2026년 9. 11.(금) ~ 10. 23.(금) 󰋪 신청대상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공동 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사용승인일 이후 2025.12.31.까지 10년 이상 경과,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 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공동주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 의 동의 를 받은 대표자 (단독주택) 주택의 소유자 -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본 지원대상 담장에 대해 유사 사업의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 공사 ▶ 무허가 건축물의 담장 부대시설 ▶ 기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건축물 |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현장점검 및 보조금 심의 후 지원대상 주택 담장 선정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여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담장 우선 선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장소 :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2층 건축과 - 제출서류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붙임3) ▶ 사업계획서(붙임 4) ▶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붙임 5, 6) ▶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도면[(견적서(비교견적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붙임 7~9] ※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공사범위가 명기된 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와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완료 후 제출 서류 : 지원금 교부 신청서(붙임 10), 통장사본 등 ※ 공사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참고)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집수리정보제공→집수리시공업체 검색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이내, 최고 300만원(1개소) 󰋪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02-3140-8073)

3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 사업(2차)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지원사업(2차) 신청서 기본정보 | 신청자명 | | 신청자격 | 소유자( ) 관리인(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e-mail | | 현황 | 소 재 지 | 00구 00동 00번지 | 구 조 | | 건축년도 | | 규 모 | 연면적, 층수 | 용 도 | | 사업비 산출 | ※ 총사업비의 50%이내, 최고 300만원(1개소) | 현황사진 | | 위 치 도 | | 【붙임 3】 동 의 서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본인은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핸드폰), 대상시설 현황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동의서를 통한 정보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관리 보조금 지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연락처, 주소, 대상시설 현황 | 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보조금 지원) | 사업 종료 후 5년 (기간 종료 후 즉시 파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동 의 자(소 유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정비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정비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금 천원 (단위 : 천원) 보 조 금 | 자 부 담 | 계 | | | | 4. 사업 추진일정 착 공 일 | 준 공 일 | 비 고 | | | | 【붙임 5】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정비 자부담 확약서 1. 주택 개요 ○ 주 택 명 : ○ 소 재 지 : ○ 동수/세대수 : 2. 사업(보수‧정비) 내용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보 조 금 | 자 부 담 | 계 | | | | 4. 주택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 주택 대표자(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주택 담장 보수‧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동시에 자부담분 금 천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약 자 :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6】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정비 지원금 신청 ○ 주택(단지)명: ○ 본인은 2026년도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며, ○ 보조금 지원 받을 시 그에 따른 자부담 금액은 반상회(소유자 회의) 전체 의견에 따라 분담하겠음을 확약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연번 | 호수 | 자격(소유자) | 성명 | 신청여부 | 서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7】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 | |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일간 |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 | 소 계 | | | | 경 비 | 기타경비 | | (재+노)× % | | 산재보험료 | | (노)× % | | 고용보험료 | | (노)× % | | 건강보험료 | | | | 연금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안전관리비 | | |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 %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 | | | ※ 10,000원 미만은 절삭 | 【붙임 8】 설 계 내 역 서 | 공 사 명 | ○○○ 담장 철거‧보강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붙임 9】 일 위 대 가 표 | 공 사 명 | ○○○ 담장 철거‧보강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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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사업(2차) 선정기준 대상지 :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합 계 | 100 | | 정량 평가 (30) | 경과연수 (15점)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 | 15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 12 |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 | 9 | |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5점)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15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12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하 | 9 | | 정성 평가 (70) | 공공성 (20점) | 붕괴·전도 시 공중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 가능성 통행방해 가능성 위험시설물 방치시 도시미관 저해 여부 | 20 | | 15 | 10 | 시급성 (20점) | 안전 및 재난 위험도 주거 환경 불량 | 20 | | 15 | 10 | 적절성 (15점) | 사업취지에 적합한 계획수립 공사 가능여부 및 관련 법령 적정 여부 세부 추진일정 및 추진 방법의 구체성 보수·보강 조치 계획의 적정성 | 15 | | 12 | 9 | 개선효과 (15점) | 생활 안전 개선 효과 사후 관리 방안 수립 등 적합한 유지관리 신청인 의지, 사업 이해도 및 협조 여부 등 | 15 | | 12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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