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일원에 위치한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에 (가칭)수락산 목재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26-1693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열람공고(수락산 목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일원에 위치한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에 (가칭)수락산 목재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노원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가칭)수락산 목재문화체험관 건립
나. 사업목적: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을 위한 체험시설을 건립하여 산림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녹색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다. 사업시행자: 노원구청장
라. 사업기간: 2027. 1.~2028. 12.
마. 사업대상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노원구 상계동 산155-1 일원)
바. 사업규모
1)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354,513㎡
2) 시설규모
구분 | 토지형질변경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축높이 | 주요시설 |
전체시설 | 9,900㎡ | 1,995.6㎡ | 2,786.4㎡ | 지상1~2층(19동) | |
기존시설 | 8,592㎡ | 1,466.6㎡ | 1,895.8㎡ | 지상1~2층(18동) | 수락휴 |
신규시설 | 1,308㎡ | 529.0㎡ | 890.6㎡ | 지상2층(1동) | 목재문화체험관 |
2. 의견 청취 등의 방법
가. 열람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나. 공고방법: 노원구 및 상계3.4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라. 의견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노원구 노해로 451, 6층 푸른도시과)
※ 우편 제출은 열람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별첨: 위치도 및 조감도, 의견제출서 각 1부.
[별첨] 위치도 등
□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0bed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649pixel |
□ 조감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8pixel, 세로 676pixel |
[별첨] 의견서
의 견 서 |
사업명: (가칭)수락산 목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
의견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 10. . 의견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주 소 : 노원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