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행정지원과2026-10-12

제1차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0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01호

회의록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회의일시 : 2026. 9. 21.(월) 16:00 ․ 회의장소 : 노원구청 소회의실1(5층) ․ 회의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결정의 건 3. 2027년부터 2030년도까지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 안녕하세요? 임시위원장을 맡은 ○○○ 위원입니다. 회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호선으로 하되, 추천자 2인 이상이면 추천자에 대하여 거수표결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심의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속기를 위하여 먼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위원님 명단을 참고하시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심의위원 있음) ○○○○ 심의위원 ○○○입니다. ○○○ 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 ○○○ 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심의위원 없음) ○위원장직무대행 ○○○ 없으시면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심의위원 있음) 없으면 ○○○ 위원님이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선출되신 ○○○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 안녕하세요? 2026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입니다.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또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진행과 또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방의원 4년간 적용할 월정수당 그리고 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함에 구민을 대표하여 선정된 위원님 모든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은 잘 정돈된 관계로, 그러면 재적위원 열 명 중 아홉 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속기를 위해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에는 아까 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 2.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결정의 건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노무팀장 ○○○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회의록은 공개입니다. 다만, 회의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 회의 장소에 누구나 다 참석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결을 여쭤보는 거라서 혹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심의위원 있음) ○위원장 ○○○ 예, 위원님. ○○○○ 심의위원 위원 ○○○입니다.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회의의 여러 가지 진행상 좀 부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비공개가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전례를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비공개로 하셨다고들 말씀을 주셨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심의위원 있음) ○○○○ 심의위원 저는 ○○○ 위원인데요. 이게 여러 번 진행될 수 있을 경우에, ○위원장 ○○○ 죄송한데 위원님, 속기사분을 위해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 심의위원 ○○○ 위원입니다. 여러 번 진행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매회 비공개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만약에 지금 비공개가 결정되면? ○위원장 ○○○ 현재의 자리를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의회노무팀장 ○○○ 그냥 회의 자체를 다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겁니다. ○○○○ 심의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걸려도 다, ○의회노무팀장 ○○○ 예,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 저희가 안건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심의, 의정비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 심의위원 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비공개를 해도 상관없고 공개도 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심의위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공개 결정의 건은 비공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심의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액(안) 결정의 건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그러니까 4년 의정활동 있으시죠. 월정수당 및 지급기준액(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제10대 노원구의원의 월정수당 그리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에 앞서, 먼저 펼쳐보셨겠지만 행정지원과 의회노무팀 팀장님으로부터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노무팀장 ○○○ 지금부터 의정비 심의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주민 여론을 반영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제정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액 지급되며, 기초의원은 월 150만 원 이하입니다.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여행 시 지급됩니다. 여비는 심의 제외 대상이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2027년부터 4년간 적용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입니다. 결정 시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 후이며, 결정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의정비 결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및 구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후,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된 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노원구의원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며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후 결정 금액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구의회에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과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상률을 함께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정비 결정의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참고로 노원구의회에서는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2026년도 월정수당 금액 기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만큼 증액하는 안으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노원구의회가 의정비 인상 또는 인하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노원구의회 의견에 기속 됨 없이 의정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자료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의회노무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정액 지급이고, 국내외 여비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고, 「지방자치법」 제40조2항에 의해 여비 부분은 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심의위에서 중점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은 변동사항이 있는 윌정수당 지급기준액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심의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10분 정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비치된 심의자료 및 참고자료를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정비 심의 참고자료의 10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인상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차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심의위원 있음) ○○○○ 심의위원 한 가지 물어봐도 되죠? ○의회노무팀장 ○○○ 예. ○○○○ 심의위원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따로 결정하면 그 구의회에 따른 그걸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위원장 ○○○ 아니요. ○의회노무팀장 ○○○ 그게 아니고요. 의회에서는 3.5% 인상을 요청한 상황이고, 저희는 그걸 참고삼아서 결정해 주시는데 저희는 쉽게 설명해서 상한액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3.5%까지 올릴 수 있다, 라고 의회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 그거를 3.5%든, 2%든 그거를 조례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까지 인상률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 심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노무팀장 ○○○ 있어요. ○○○○ 심의위원 있어요? ○의회노무팀장 ○○○ 여기서 그냥 결정 납니다. 맞습니다. ○○○○ 심의위원 그럼 이 결정이면 끝나네요? ○의회노무팀장 ○○○ 예. ○○○○ 심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심의위원 ○○○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3.5%로 결정을 한다면 의회에서 1.5%나 2%로는 의결할 수 있지만 4%로 는 의결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노무팀장 ○○○ 맞습니다, 3.5% 이상으로는 못 하는 거죠. ○○○○ 심의위원 상한을 저희가 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의회노무팀장 ○○○ 맞습니다. 그게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심의위원 ○○○ 위원인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3.5%로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의회노무팀장 ○○○ 예. ○위원장 ○○○ 예. ○○○○ 심의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같은 건 있나요? 그럼 왜 3.5%로 의회에서는 결정했는지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 심의위원 공무원 인상률인 것 같아요. 공무원 인상률, 그거를 따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 예, 물가. ○의회노무팀장 ○○○ 예. ○○○○ 심의위원 그게 다예요? ○의회노무팀장 ○○○ 별도의 자료는 없고요. 그래서 통상, ○○○○ 심의위원 구의원에서 결정한 게 그냥 공무원 인상률 3.5니까 우리도 3.5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제출한, ○의회노무팀장 ○○○ 의회의 요구안입니다. ○○○○ 심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노무팀장 ○○○ 통상적으로 다른 자치구들도 다 그렇게 진행을, ○○○○ 심의위원 다 그 정도로, ○의회노무팀장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5%, 법에 공무원 인상률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주민의견 절차를 거치냐, 안 거치냐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 심의위원 3.5로, ○의회노무팀장 ○○○ 예,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올리면 공청회까지 가고 안 올리면, ○○○○ 심의위원 그럼 월정수당은 그냥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의회노무팀장 ○○○ 맞습니다. 거의 그 개념입니다. ○○○○ 심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저희 받으신 의정비 심의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노원구 월정수당과 또 25 자치구에 대한 순위가 이렇게 좀 참고자료랑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심의위원 있음) ○○○○ 심의위원 ○○○인데요. 거기 질문이 있는데, 4페이지에…… ○위원장 ○○○ 참고자료인가요? ○○○○ 심의위원 예, 여기 100만 원 단위인 거면 1조 3,000억,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1,900억이…… ○의회노무팀장 ○○○ 재정자립도요? ○○○○ 심의위원 예, 그러니까, ○의회노무팀장 ○○○ 그렇죠, 100만 원 단위니까, ○○○○ 심의위원 그럼 노원구 1년 예산이 한 1조 3,000억 정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감각이 없어서. ○의회노무팀장 ○○○ 맞습니다. ○○○○ 심의위원 맞는 거죠? ○의회노무팀주무관 ○○○ 예. 그럼 1,900억 정도만 재정 자립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인 거죠? ○의회노무팀주무관 ○○○ 예. (손을 드는 심의위원 있음) ○○○○ 심의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입니다. 저희 그러면 이 월정수당은 노원구 자체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걸까요, 그 예산이? ○의회노무팀장 ○○○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심의위원 있음) ○○○○ 심의위원 ○○○ 위원입니다. 이 3.5%에 대한 위 말고 그 이하로 있는 거, 없는 거 3.5%까지 해서 의견이 없으면 그냥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뭐 3.5% 이상이 되면 주민공청회를 여는 거고 3.5% 하면 이게 공무원 수당, 공무원 봉급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따라갈 것이냐, 그 이하로 할 것이냐 해서 의견 수렴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 ○○○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 동의하십니까? ○○○○ 심의위원 예. ○○○○ 심의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인데,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고, 심지어 감소해서. 그런데 3.5%라는 돈이 사실은 공무원 기준이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약간…… 저도 동의는 하지만 씁쓸하긴 합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노원구의회 의견안대로 3.5% 인상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의자료 확인을 마치고 다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4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2026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1. 동결, 2.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인상, 3.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서 인상할 수 있고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내용처럼 2027년 월정수당 금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하로 결정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지만, 3.5%를 초과하여 결정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한 번 되짚은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심의위원 있음) ○○○○ 심의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입니다. 마이너스 2.6%가 22년하고 26년 비교했을 때 그냥 마이너스 2.6%인 거잖아요. 그럼 계속 감소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무슨 사유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갑자기 마이너스 2.6%나 감소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수익은 늘었지만 지출이 늘은 건데, 이게 사유가 있는지. ○의회노무팀주무관 ○○○ 담당이 말씀드리면, 그 증감은 그냥 22년도와 26년도 사이의 증감이라 중간의 변화율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고, 단순 22년도 대비 26년도 재정자립도가 2.6% 감소했습니다. ○○○○ 심의위원 그럼 보통 다른 의회도 3.5%로 마지노선을 주나요? 아니면 이런 실적에 따라서 동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의회노무팀주무관 ○○○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심의위원 보통 어떻게 하는지. ○의회노무팀주무관 ○○○ 보통 이런 참고자료로 제공해 드린 의원 자치법규 현황, 회기일수, 연구단체 운영 현황, 이런 의정활동 실적자료와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같은 지표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심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지, 다른 구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감소를 하거나 동결을 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지가 궁금, 어차피 우리가 상한선을 결정해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필요 없이 가혹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의회노무팀장 ○○○ 위원님 말씀은 3.5% 말고 동결로 가거나 1%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 심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지가, ○의회노무팀장 ○○○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지자체 것을 다 보지는 않았고 저희는 항상 25개 자치구 현황을 보는데 2022년도 자료를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1개 자치구인가가, 보통은 올리면 3.5% 올리고 더 이상 올릴 때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뭐 7%, 20% 이렇게도 올려요. 그 이상은 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3.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거만큼 올리거나 아니면 아주 한두 개 자치구만 퍼센트가 달랐던 경우는 저는 봤어요. ○○○○ 심의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 퍼센트였고요? ○의회노무팀장 ○○○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냐 마냐를 가지고 결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분들이 그 퍼센트보다 다른 숫자로 의결하는 경우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수조사 한 결과는 아니어서. 질문에 답이 되셨을까요? ○○○○ 심의위원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원구 월정수당은 왜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계속 그냥 3.5%로 해서 그렇게 복리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의회노무팀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월정수당액이 상당히 낮아서, 그때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낮아서 그때 한 번 공청회까지,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어느 정도 다른 데랑 지금 약간 맞춘 상태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너무 낮아서. 그런데 이제는 아마 다른 자치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 이상 또 올리겠다고 하는 자치구가 저희가 사전조사 해서 이렇게 나와서 거기는 아마, ○○○○ 심의위원 또 너무 낮은 데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의회노무팀장 ○○○ 맞아요. 그때는 너무 낮아서 이미 그때는 “어느 정도는 맞추자.” 해서 올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심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노무팀장 ○○○ 4년 전에요. ○○○○ 심의위원 예, 사실 이게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긴, ○의회노무팀장 ○○○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심의위원 있음) ○○○ 위원님. ○○○○ 심의위원 ○○○입니다. 제가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도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당시 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이번에 노원구의회에서 3.5% 인상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은 3.5%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따라 “그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활동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배경을 저는 생각하기를 지난 2022년 의정비 심의할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때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공청회 열었다는 것은 기준선이라고 하는 3.5% 이상을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 이상을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도 재정자립도가 25위까지는 아니고 22, 23, 24위 정도였는데 거기에 따라 의정비가 결정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의정비 노원구 수준이 전체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한 16, 17위 정도였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노원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인구가 많고 할 일이 많으니 그 적당하게 보상해주고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2년도에 노원구가 최고로 올렸고 그때 당시 맞춰준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 3위에 맞췄거든요. 인구 3위라고 3위에 맞췄는데 그때 당시도 예산이 3, 4, 5위 정도였고, 인구 규모도 그 정도였고,재정자립도는 한 그때 22, 23위 정도였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때 인상한 이후로 그러면 노원구의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여기 보니까, 참고자료 보니까 노원구의회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고 의회가 좀 자기들 얘기한 게 자치구별 연구결과보고서가 3위고 연구단체 운영이 4위고 회기일수 4위고, 이런 정도면 지난 22년에 결정한 만큼 의회도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그럼 우리는 평균적인 공무원 급여 인상에 맞춰서 3.5% 정도는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출한 걸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4페이지 보면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1인당 주민 수 증감 여부, 노원구 인구가 줄었는 데 비해서 의원들은 줄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그러면 아마 마이너스 요인이 적용될 것이고요. 해당 지방자치의 재정 능력, 재정자립도로 보면 아까 보셨던 참고자료에 보면 저희가 25등 십사 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하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더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해 줄 수 있는 재정적 받침을 할 여력이 우리가 다른 구보다 많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인상률 3.5%, 이 3.5%에 대해서 노원구의회에서는 최대로 보장해달라, 3.5%를 요구한 거고, 그러면 그동안 일 잘했으니까 3.5% 다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실적은 아까 우리가 한 번 봤던 것처럼 3위, 4위 정도 하니까 이거보다 1등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1등만 원하는 아주 야박한 사회 되니까 아까 우리 ○○○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박하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3번, 4번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1번, 2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한번 고민해 봐야지, 왜 3.5%인지 모르게 공무원 임금에 맞춰서 우리도 줘. 통상에 공식적인 자료가, 기업에서도 통상임금 인상은 통상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협상해서 사업 실적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건데,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면 노원구의 재정 여건이 얼마나 커지고,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능력, 삶이 얼마나 향상되고 이런 것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정실적은 드러나지만 구민들의 삶의 실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실적이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좋은 실적을 얻었으니까 그걸 인상하자, 이런 결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아까 공개·비공개의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얘기가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 결정할 일인가?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은, 이 세금을 다 내서 해야 되는 그분들은 몰라도 되나?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비공개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러나 회의 진행상 우리가 비공개로 했으니 공개된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을 남겨서 그 흔적 때문에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3.5% 이상 아니면 끝내지,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좀 가벼운 것이 아닌가. 공정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노원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는데, 선서한 만큼 고민은 좀 더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3.5%는 안 된다. 최소한 의회가 더 긴장하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약간의 인하를 좀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거는 아까 전에 가결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가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이렇게 결정 짓지 마시고 좀 더 저희가, 이게 4년에 한 번 결정짓는 자리거든요.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4분기에 있는,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의 의정비를 저희가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또 횟수를 더 하더라도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회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심의위원 ○○○입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질문이 있는 게 아까 인구 증감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를 보면 인구는 4%가 줄었는데 예산은 10%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의 증가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보통 주민들한테 쓰는 돈이라고 치면 인구가 준다고 하면 예산의 감소 팩터(factor)잖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장 ○○○ 제 짧은 소견으로 본다면 지금 각 노원구에서 19개 동 쪽에서, 특히 상계지역, 재건축이라든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이 인구에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참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심의위원 참고자료나…… ○의회노무팀장 ○○○ 위원님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인구수가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의 주요 원인이 뭐냐라는 걸까요? ○○○○ 심의위원 감소된 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의회노무팀장 ○○○ 증가 폭이 더 높다? ○○○○ 심의위원 그렇죠. ○의회노무팀장 ○○○ 높은 주된 원인이 뭐냐고 물으신 게 맞을까요? ○○○○ 심의위원 그렇죠, 4년 동안, ○의회노무팀장 ○○○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즉답하기에는 저희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의위원 ○○○입니다. 제가 노원신문 기자로서 일하면서 구정을 취재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 것 같아서 질문하신 내용에 얘기해 드리면요. 예산 자체는 국가 예산 자체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중이고요, 노원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는데. 노원구 여기 재정자립도 보면 14.14%로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노원구 운영하는 데 쓸 돈 중에 14.14%밖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재정자립도가 더 줄었던 이유는 인구 주는 것과 같이 우리 노원구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이 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늘었느냐. 국가 정책에 따라 복지비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도로 사업도 노원구에서 짧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도로가 사업이 되면 그중에 노원 부분은 노원으로 예산이 들어오고 이런 거고요. 또 노원구에서 예산을 다 못 걷는다고 해서 노원구 사람은 특별하게 차별받는, 복지 혜택적으로 차별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교부금도 나오고 이런 걸로 채워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상위 기관으로부터 시나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이 많아지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은 어느 구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고요. 인구가 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데 노원구에 그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집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24평 아파트에 4인 가구, 5인 가구가 살던 집이 지금은 오래되면서 자식들이 분가하고 어르신이 남고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고 이러면서 노원구 인구가, 인구 감소도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아마 제일 높은 수준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되면 주민등록은 여기다 놔두고 밖에 나갔다가, 공사하는 한 3년 정도 기간 나갔다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인구가 더…… 재건축이 끝나는 기간을 한 대충 1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10년 뒤쯤에는 인구가 다시 늘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방식의 예산 산식이 다시 나올 거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인구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다시 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위원 인구 분포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반대하려고 한다기보다 이 사안을 다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해서 결정했다, 라는 게 회의록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사안, 두 번째 사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3.5%로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감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일부러 막 제가…… 저도 구민으로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 다양한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결정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회의를……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심의위원 ○○○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노원이 좀 낮은지는 제가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최하인지는 처음 봤습니다. 25개 구에서 최하인데, 14.14%. 그런데 의정비는 서울시에서 6위예요, 6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자료도 검색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저는 시간적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간단하게 결정하기는 좀, 시간적 여유를 두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심의위원 ○○○ 위원입니다. 4년 전에 의정비 올린 이유는 노원구가 하위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올리자. 맨날 못 사는 동네에 무슨 뭐 그런 거가 있다 그래서 올린다고 올려놓은 건데,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다른 지역도 또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요.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립도는 낮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 자치구가 여기 월정수당 같은 거는 10위권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다른 데서도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또 다 낮아져요, 여기서. 우리가 또 여기서 동결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3.5% 밑으로 내려가면 또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냥 3.5%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심의위원 ○○○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히스토리를 보면 22년도에 되게 낮았어서 힘내서 이렇게, 사실 좀 저도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런 자부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느끼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동의하는 의견인데, 그런데 사실 재정자립도가 지금 22년도에도 꼴찌였잖아요, 그렇죠? 22년도에도 꼴찌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열심히 해라 해서 했는데 또 꼴찌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올리거나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노원구 산업 구조상 보면.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익스큐즈(excuse)를 한다라고 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걸 올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치구별 의회의 회기일수라든지 연구단체 운영 현황을 보면 노원구 활동에서 열심히 한 것들이 숫자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럼 만약에 3.5%를 우리가 디펜스(defense)를 한다 그런다면 그럼 이게 질적으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어떤 컨트리뷰션(contribution)을 했는지 이런 자료 같은 거 좀 받아보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명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심의위원 ○○○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많이 판단들 하셔서 재정자립도를 제일 많이 보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뒤에 있는 자료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자치법규 발의하는 거하고, 회기일수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더 자료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단체 운영과 연구결과 보고서 건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숫자만 늘려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구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었고 연구단체가 구정에 필요한 부분에 의한 것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단체는 어떤 연구단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연구보고서는 어떤 내용의 연구보고서, 제목만 봐도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냥 숫자만 늘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이 자료만 보고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 예, ○○○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오늘 결정을 짓지 않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심의위원 한 가지 더, 혹시 그 요청 자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면 아까 그 3.5% 의회에서 제시한 것도 근거자료 혹시 있으시면, 거기도 회의를 해서 결정됐으면 회의록이나 뭐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몰라서, 사실. 그러면 아까 요청하신 그런 연구자료하고, 그런 의회에서 판단한 근거자료하고 종합해서, ‘그럼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내용이 합리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도 있으면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노무팀장 ○○○ 정리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3.5% 인상요구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충자료로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 위원님 말씀하신 의정활동 실적에 대해서 연구단체, 연구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 심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3.5%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방자치법」에 그거 있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법」에 3.5% 이상, 예를 들어 공무원 상승률 이상 올리지 말라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노무팀장 ○○○ 「지방자치법」에는 3.5%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왜 명시를 했냐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으로 올릴 때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해 공무원 인상률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3.5% 인상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3.5%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냐 마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것입니다. ○○○○ 심의위원 아니, 행안부, 상급기관이, 정부…… 행안부에서 아마 이걸, 지방자치 의정비 이런 것을 관리하는, 제가 여기 과거에 법무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 삼아서, 그때도 구의회 조례규칙이나 이걸 다 만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요. 그렇듯이 아마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하세요. ○의회노무팀장 ○○○ 예.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자료를 갖고 다음번에 다시 회의하는 거로 알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의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게 지금 3.5%가 높다고 하면 그 밑에 제시하는 사람은 제시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내버려요. 뭘 이걸 또 다음에 가서 회의를 하게끔 해요, 이거를? 그러니깐 3.5%가 높다고 하면 나는 몇 프로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받아서 여기서 오늘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위원 ○○○ 위원입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수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여기서 결정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위원님들은 손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번. (거수표결) (찬성 위원: ○○○ 심의위원) (반대 위원: 위원장 ○○○, ○○○ 심의위원, ○○○ 심의위원, ○○○ 심의위원, ○○○ 심의위원, ○○○ 심의위원, ○○○ 심의위원, ○○○ 심의위원, ○○○ 심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음에 다시 또 참고자료를 갖고 회의를 하자라는 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7년도 노원구의원 의정비 증액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10월 31일까지, 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한 고지는 추후에 구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가 길어져 2차 회의가 필요한 경우 오늘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아직 미결된 안건은 이후 2차 회의 때 진행하고자 합니다. 2차 회의 가능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이 중 가능한 일정을 조율해서 2차 회의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일정 조율 결과 2차 회의 일정은 날짜를 추후에 공지를 해 주실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 ○출석 심의위원 10인, 의회노무팀장 및 관계직원 3인

첨부파일

1건

노원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