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공고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s://www.nowon.kr)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2026. 10. 28.(수) 18:00까지
5.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6. 문 의 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087)
붙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호
노원구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내 용 : 노원구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
2. 설치목적 : 불법주정차단속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 예정 장소 : 1개소
연 번 | 장소명 | 주소 |
1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앞 | 동일로1690-2 |
5.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6. 공고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owo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라. 제출방법
- 우 편: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 팩 스: 02)2116-464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 (02-2116-4087)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