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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교통지도과2026-10-08

노원구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98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공고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s://www.nowon.kr)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2026. 10. 28.(수) 18:00까지 5.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6. 문 의 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087) 붙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호 노원구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내 용 : 노원구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 2. 설치목적 : 불법주정차단속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 예정 장소 : 1개소 연 번 | 장소명 | 주소 | 1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앞 | 동일로1690-2 | 5.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6. 공고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owo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라. 제출방법 - 우 편: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 팩 스: 02)2116-464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 (02-2116-4087)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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