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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도시경관과2026-10-1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3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문(영업정지)_동북도시가스.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역 가. 상호명 : 동북도시가스 나. 대표자 : 조현봉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23-1 1층(이문동) 라. 처분업종 : 가스·난방공사업(등록번호: 동대문-15-24-1) 마.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미달 바.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사. 영업정지기간 : 2026년 10월 10일 ~ 2027년 3월 9일(5개월) 아. 처분일자 : 2026년 10월 1일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3.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시경관과(02­2127-4402)로 문의바랍니다. 끝. |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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