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의거 2026년 하반기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6. 10. 8.(목)
2. 공고내용 : 2026년 하반기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계획
가. 신청기간 : 2026. 10. 22.(목)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다.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사업자등록일 6개월이상 경과)
라. 접 수 처 :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왕산로36길 6,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3층)
마. 문 의 : 02-3295-5411~5
3. 공고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붙임 1. 2026년 상반기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계획 공고 1부.
2. 2026년 상반기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신청서 등 1부. 끝.
2026년 하반기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대문구 공고 제2026 – 1527호
2026년 하반기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계획 공고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융자규모 : 50억원
2. 융자대상 :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3. 융자조건
○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 융자은행 :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
○ 대출금리 : 은행 변동금리(동대문구에서 1% 이자 지원)
※ 담보조건이 신용보증서일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1.8% 추가 이자 지원
※ 동대문구 이자 지원 자금 소진 시 서울특별시 자금만 지원 가능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대출조건 :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범위 내에서 대출 - 부 동 산 : 신청 후 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 통보
-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대출 신청 후 확인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10. 22.(목)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왕산로36길 6, 힐스테이트청량리더퍼스트 101동 308호)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지참)
라.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이행확약서 각 1부
마. 참고사항 : 신청 순서대로 은행방문 번호표 배부 및 은행 필수서류 안내
※ 번호표 순서대로 은행에서 방문일자 안내
바. 문 의 처 :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02-3295-5411~5
5. 지원절차
신청 접수 | ⇨ | 융자 신청인 통보 | ⇨ | 서류 접수 및 심사 | ⇨ | 융자 대상자 추천 | ⇨ | 융자 대상자 통보 | ⇨ | 융자 실행 |
신청인 →구청 | 구청→은행 | 신청인 →은행 | 은행→구청 | 구청→은행 | 은행→ 신청인 |
6.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 숙박업, 주점 및 전용면적이 330㎡ 이상인 음식점
○ 귀금속 및 게임장업
○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융자 제외 대상을 포함하여 융자 신청서에 첨부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 휴·폐업 중인 자
7.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자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휴․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 및 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름
8. 은행 방문 시 필요서류
개인·법인사업자 |
① 신분증 (반드시 대표자 방문, 대리·위임 불가)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불가) ⇒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https://sminfo.mss.go.kr) ④ 주민등록등본 ⇒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 ⑤ 주민등록초본 ⇒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 ⑥ 거주지 계약서 사본 ※ 전·월세 : 전·월세계약서, 자가 : 등기부등본 ⑦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자가 : 등기부등본 ⑧ 금융거래확인서 ⇒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⑨ 국세 납세증명서 ⇒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 ⑩ 지방세 납세증명서 ⇒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2층 세무과 ⑪ 최근 3년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 ※ 면세사업자는 최근 3년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⑫ 최근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 ⑬ 부동산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전입세대확인서 ⇒ 동주민센터, 구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 또한,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전부) |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① 최근 3년치 재무제표 ⇒ 홈택스 ②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③ 법인인감도장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정관 2부 ⑥ 주주명부 |
2026년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 신청서 |
업체명 | | 대표자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구 분 | 소 재 지 | 연 락 처 |
본 사 | 서울시 동대문구 |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 |
공 장 | |
주생산 품목 | | 상시종업원수 | 명 |
| 임시종업원수 | 명 |
최근연도 자산총액 | 백만원 | 최근연도 총매출액 | 백만원 | 최근연도 수출액 | 백만원 |
담보제공 | 자금 용도 | 신청금액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 □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 백만원 |
동대문구 육성자금 상환현황 | 자금종류 | 융 자 일 | 융자총액 | 상 환 액 | 상환잔액 | 융자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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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
자 금 사 용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기업체 연혁
※ 설립, 증자, 대표자·상호·업종변경, 법인전환, 분공장설치, 기술도입, 각종
인․허가, 각종 인증사항, 합작 투자 등을 기재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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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형태 | □자가 / □임차 | 사업장규모 | 대지 ㎡ / 건물 ㎡ |
나. 대표자 관련사항
성 명 | | 휴대폰 | |
자택 주소 | | 자택 전화번호 | |
경력 | 기 간 | 기 업 체 명 | 주 생 산 품 목 | 담당업무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 상 (업체포상 포함) | 수 여 기 관 명 | 포 상 명 | 내 용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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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난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수상한 포상을 기재
2. 제품 및 영업현황
가. 제품의 개요
주 생 산 품 목 | 특 성 |
| |
나. 판매실적(최근년도 실적을 연차적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판 매 실 적(매출) | 20 년 | 20 년 | 20 년 |
국 내 실 적 | | | |
수출실적(LOCAL수출포함) | | | |
계 | | | |
수출비율(%) | | | |
※ 수출비율 = (수출실적/총매출)×100
다. 주요매입처 현황
구 분 (국내, 국외) | 업체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구입금액 (백만원) | 전체매입액중 거래비중(%) | 비 고 (거래조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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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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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매출처 현황
구 분 (국내, 국외) | 업체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판매금액 (백만원) | 전체매출액중 거래비중(%) | 비 고 (거래조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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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업 재무구조 및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부채비율 (%)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20 | | | | | | | |
20 | | | | | | | |
20 | | | | | | |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3. 소요자금 집행 계획 (별지 작성 가능)
구 분 | 산출근거 | 소요금액 | 신청금액 |
임 대 료 | | | |
인 건 비 | | | |
기 타 | | | |
총소요금액 | | | |
4. 담보 현황
가. 부동산(해당업체만 기재)
소재지 | 면적 | 소유자 | 은행 평가액 | 기 담보설정액 | 신청가능액 |
| ㎡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나. 신용보증 내역(해당업체만 기재)
보증기관명 | 신용평가액 |
| 백만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6년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융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 및 심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융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관련 정보, 주민등록정보, 국 세·지방세 체납여부, 매출현황,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 현황, 개인신용점수, 차상위계층유무, 다문화·다자녀 여부 등 | 동의일로부터 3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국민은행 동대문구청 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사업자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융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관련 정보, 주민등록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매출현황,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 현황, 개인신용점수, 차상위계층 유무, 다문화·다자녀 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 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6년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 서 본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취득한 정보 및 다른 신용정보업 관련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포함한 본인의 개인신 용 정보 일체를 귀구에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 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 주 소 | |
주민(법인 ) 등록 번호 | | 주민(법인) 등록 번호 | |
성 명 | (인) | 성 명 | (인) |
주 소 | | 주 소 | |
주민(법인) 등록 번호 | | 주민(법인) 등록 번호 | |
성 명 | (인) | 성 명 | (인) |
주 소 | | 주 소 | |
주민(법인) 등록 번호 | | 주민(법인) 등록 번호 | |
성 명 | (인) | 성 명 | (인) |
※ 대상자 : ․ 법인사업자 - 법인, 대표이사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배우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
이 행 확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이 기금을 융자받는 경우에는 아래 준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만일 융자금 상환을 납입기한 내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동대문구의 융자금 조기 회수 등 행정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융자받은 자금을 동대문구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전용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의 이전·양도·전출(타 행정구역)·대표자변경 및 휴·폐업 등 업체에 대한 일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 동대문구 및 대출기관[(주)국민은행 동대문구청 지점)에 알린다.
3. 융자금 상환은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4. 동대문구청에 접수한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신청은 대출가능여부 조회 후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2026. . .
업 체 명 :
업체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 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방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